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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기후변화법 제정을 위한 토크&뮤직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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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기후변화법 제정을 위한 토크&뮤직콘서트 개최

익명 (미확인) | 월, 2014/04/14- 18:01

140414빅애스크콘서트보도자료.hwp

기후변화법 제정을 위한 토크&뮤직콘서트 개최
- 제주환경운동연합 창립20주년을 기념해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에서 열려 
 제주환경운동연합 창립20주년을 기념하고 기후변화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인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콘서트가 4월 19일 저녁7시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법 제정을 위한 빅애스크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현재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00ppm으로 유엔 산한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의체인 IPCC는 5차평가보고서를 통해 21세기말에는 지구평균온도가 최대 4.8℃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유럽이 사막으로 변하고,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하며 가뭄과 홍수 그리고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로 3억명 이상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생태계에서는 막대한 생물들의 멸종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서는 경고하고 있다. 이런 기후변화의 엄청난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는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빅애스크 캠페인은 그중 가장 실천적인 운동이다. 이 캠페인은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으로 기후변화법 제정을 위해 영국국민이 10만명이 서명에 동참함으로써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법이 만들어 졌다. 우리나라는 세계7위의 온실가스배출국으로서 실질적인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영국의 빅애스크 캠페인을 이어받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법 제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에는 이야기와 노래가 있는 토크&뮤직콘서트로 마련되었으며, 토크콘서트에는 가수 홍순관을 사회로 김선우 시인과 가수 윤영배,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소장, 제주대학교 윤용택 철학과 교수가 출연한다. 또한 뮤직콘서트에는 가수 장필순, 원모어찬스, 홍순관, 윤영배가 멋진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토크&뮤직콘서트는 빅애스크네트워크가 주관하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다. 또한 한살림제주생협과 제주특별자치도의제21협의회가 후원한다. 이번 공연은 무료공연이며, 공연문의는 제주환경운동연합(064-759-2162)로 하면 된다.  
■ 장소 :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 일시 : 2014년 4월 19일 저녁7시
■ 주관 : 빅애스크네트워크
■ 주최 : 제주환경운동연합
■ 후원 : 한살림제주생협, 제주특별자치도의제21협의회
2014. 04. 14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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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어음풍력발전 사업허가를 중단하라!

-검찰수사중인 어음풍력발전사업허가 심의통과

- 헌법이 정한 자연력 개발의 특허권한으로 공공적 관리 확립해야

 지난 2월 27일 풍력발전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심의에서는 어음풍력발전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심의가 이뤄졌고, 별다른 이견 없이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해당 풍력발전사업은 현재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등 상당한 불법행위가 밝혀져 심의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어음풍력발전은 사업자가 토지주인 공동목장조합장에게 마을공동목장 임대차 계약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건네는 한편, 심의 관련 담당 공무원이 심의위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사업자에게 건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긴 상태이다.

 이렇게 불법을 불사하며 사업을 강행하려는 사업자가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발전사업허가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불법도 감행하는 사업자가 과연 제대로 된 풍력발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공성을 지키며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현재 풍력자원 개발로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음이 확인된 마당에 개발이익 지역환원 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대기업에 신규허가를 내주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심의위원회는 지난 심의에서 SK와 GS건설 그리고 한국중부발전 등 외부대기업 3곳에 이미 신규허가를 내준 바 있다. 이렇게 외부대기업에게만 사업허가를 몰아주는 것이 과연 제주도에 어떤 이익이 되는 일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관련 심의와 허가절차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불법행위가 수사 중이고, 풍력자원에 대한 개발이익 환원에 대한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허가를 내주는 것은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도민사회의 공익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제주도는 관련 심의와 허가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헌법 제120조 1항에 따르면,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의 풍력자원은 이미 제주도특별법으로 공공자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이 허가조건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라는 정책방향과 맞지 않으면 헌법에 보장된 자연력 개발의 특허권을 근거로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된다. 즉 관련 심의통과와 상관없이 어음풍력발전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되는 막강한 권한을 제주도가 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막강한 권한이 제주도에 있음에도 이런 행태가 발생하는 것에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또한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한 이유 중에 하나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개발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이 제주에너지공사가 배제된 형태의 풍력자원 개발을 외부대기업에 몰아주는 것은 지난 우근민도정의 구태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풍력발전으로 외부대기업들이 상당한 초과수익을 얻고 있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항이다. 이렇게 외부대기업들이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으로 엄청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이익환원은 도의적으로도 법제도적으로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대기업에게만 풍력발전사업을 몰아주는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불법을 저지른 사업자에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어음풍력발전사업 허가절차를 중단하고, 도민사회와 공론화를 통해 풍력자원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부디 도민사회가 공감하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풍력발전 심의가 이뤄지고 제도개선이 진행되길 기대한다.

2015. 03. 03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303어음풍력발전허가에따른성명

화, 2015/03/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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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일부 의원들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본회의 상정 요구에 따른


도내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한진의 횡포에 타협해 도민 생명수 건네려는 도의원들의 행동을 우려한다



제주도의회 의원 17명이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들은 ‘도민의 뜻과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라도 본회의에 상정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서 타당한 주장이다. 도민사회에서 지속되는 논란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 해결하자는 의견에 반대할 이는 없다.



그러나 동의안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도의원들은 현재 논란이 되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의 본질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첫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 요구인가 하는 점이다. 제주도특별법에 의하면 한국공항에 대해서는 기존 허가사항을 유지하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민간기업인 한국공항에 지하수 증산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는 얘기이다. 둘째, 제주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이다. 이를 도민을 상대로 장난질하는 대기업을 달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의원들의 “모든 도민이 한진의 지하수 이용과 항공물류 문제를 연계해 인식하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만 도민들은 그 연계성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연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제대로 봐야 한다. 자본의 횡포에 굴복해 제주의 생명수를 거래하는 것은 불의에 타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셋째, 도민의 뜻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 지역구 표를 의식해 문제의 본질을 곡해하여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의정활동이 아니다. 미미한 수준의 증산 동의안이지만 이번 통과를 계기로 한진의 지하수 증산 확대 의도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한진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의 야욕을 모르는 도민은 없으며, 대부분 이를 우려하고 적극 반대하는 것이 현재 여론이다.



이번 도의원들의 주장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월동채소 항공물류 대책의 적극적인 자세가 바로 한진의 지하수 증산 안건상정이라고 하는 점이다. 그러면서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취지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의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는 궁색한 사족을 달고 있다. 항공물류 대책이 제주의 생명수를 갖다 바치는 것이라니 명색의 도의회 의원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대안이 아닐 수 없다.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에 정당한 요구를 하지 못할망정 도민의 소중한 공유자산을 내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 지하수 보전의 필요성을 망각한 도의회 일부 도의원들의 행동에 심히 우려를 표하며, 특별법의 규정을 어기고, 도민여론에 반한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9월 9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주민자치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곶자왈사람들 / 제주여성인권연대 /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월, 2013/09/0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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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3]문제_많은_육상풍력발전지구_지정_추진_전면_무효화하라(성명).hwp





성 명



 


문제 많은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전면

무효화하라


 


어제(1122)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지식경제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도의회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은 당초 85MW 후보지 공모가 갑자기 146MW로 심의통과 된 것은 행정절차상 명백한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즉 변경공고 없이 설비용량을 올린 것은 명백한 절차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태문 제주도 지식경제국장은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본회는 올해 초부터 시작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해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제주도에서 강행하자 87일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했다. 하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차일피일 미루며 감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1121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원부족과 전문성 부족을 핑계로 내세우며 도의회에 이해를 구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명백한 절차위반 사항을 당사자들이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감사위원회가 전문성을 운운하며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이렇게 감사위원회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제주도의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틈을 타서 담당부서는 1017풍력발전지구 후보지 지정 범위 변경공고라는 꼼수를 부려 사후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절차를 시행하기도 했다. 결국 감사위원회의 직무유기와 지식경제국의 사기업 특혜를 통해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에 대해 도외대자본에게 무상으로 넘겨서 사유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제주도가 강행하는 대로 6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공공자원의 사유화뿐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도내 풍력발전단지 보다 2배 이상 갑자기 늘어남으로 인해 한라산과 오름 경관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또 전력계통망에 연결할 수 있는 풍력발전범위가 한계용량에 도달하게 됨에 따라, 최근 발표한 제주에너지공사의 신규 육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지식경제국과 감사위원회는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특히 지식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관련 위반 사항이 확실히 밝혀진 만큼, 그 동안 추진해온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절차는 전면 무효화 되어야 한다.




2012년 11월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금, 2012/11/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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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19]무사안일한_제주시의_탑동재해지구_대응(논평).hwp




논 평



 


무사안일한 탑동 재해위험지구 조속히 재난대책

시행해야


재해위험지구 지정 후 3년 동안 사실상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


 


200912월 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탑동 매립지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실하고 위험한 상태다. 올 여름 볼라벤 등 3차례의 태풍으로 인해 탑동 매립지 방파제는 콘크리트 안의 철근이 녹슨 상태로 노출될 정도로 무너지고 뒤틀렸다. 보도에 깔아 놓은 대리석이 깨져 없어진 틈으로한전 특고압 케이블이란 표시도 선명히 볼 수 있으며, 무너진 가로등은 새로 설치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겨울 초입에 들어선 탑동은 북서풍으로 인해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매립지 안으로 바닷물이 덮치고 포말형태로 흩날리고 있다. 이런 위험한 상태에서 탑동 광장에서는 청소년들이 농구를 하고, 시민들은 방파제를 따라 산책을 하고 있다.


태풍이 지나간 지 석 달이 지나가도록 제주시는 아무런 복구사업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북서풍으로 인해 월파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재난관리대책은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다. 달랑 태풍으로 인하여 일부 시설물이 파손되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 2개만 설치한 것이 전부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탑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탑동지역이 포함돼 항만개발사업 추진계획으로 사업이 유보됐다고 했다. 또 오늘 오전 열린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두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은 국가 계획에 의한 항만건설을 통해 재난을 방지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태풍이 지나 간 후 석 달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탑동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후 제주시가 지난 3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재해방지용역을 수립한 것이 전부이고, 그 용역마저도 항만건설 계획으로 변경하여 사장시켜놓는 등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무사안일한 제주시의 탑동 재해위험지구 관리로 인해 또 다른 재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제주시는 언제부터 시행될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재해위험이 경감될지 장담할 수도 없는 탑동추가매립사업을 핑계로 탑동재해위험지구 관리를 손 놓아서는 안 된다. 오늘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성곤신영근 위원이 지적한대로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23의 피해방지를 위해 안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하루 빨리 탑동 재난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2012111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월, 2012/11/1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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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_성명-2012_0503.hwp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문의 : 홍기룡 집행위원장(010-5127-2250)


 


성/명/서


 


공사중지 명령이 곧 우도정의 윈윈 해법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조만간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우근민 지사의 공사중지 명령 여부가 내려질 전망이다. 청문절차 이후 정부차원의 압력으로 인해 우근민 지사가 도민의 여론에 반하는 결정을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새누리당 박근해 위원장의 제주방문도 이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한다.


우리는 우근민 도정이 정부와 해군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여 최근 논란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경계한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그대로 현실화된다면 이는 강정주민과 대다수 제주도민의 뜻을 외면한 것으로 우근민 도정은 제주도민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근민 도정이 도민의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제주지역 총선의 결과에서 보듯이 도민의 여론은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공사중지 명령은 정부의 주장과 달리 그 사유와 근거에 있어서 법적으로도 가능한 대상임이 분명하다. 해군기지 사업은 그동안 공사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은 물론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마저 위반하며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또한 항만설계 오류가 드러났지만 해군은 거짓과 허위주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근민 도정이 공사중지 명령 여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도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 공사중지 명령 여부는 우근민 도정이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취해야 하는 의무가 되어 버렸다.


우근민 지사는 해군기지 문제의 윈윈 해법을 늘 강조해 왔다. 아직까지 가시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근민 도정은 공사중지 명령이야말로 해군기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강정주민들의 상처를 보듬고, 제주사회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공사중지 명령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끝>

목, 2012/05/0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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