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후변화법 제정을 위한 토크&뮤직콘서트 개최
한진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 한진의 로비에 굴복한 심의결과 납득할 수 없어
–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정책 후퇴, 제주도의회가 바로잡아야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오늘(30일) 열린 심의위에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원안 그대로 받아들여 통과시켰다. 한진그룹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무책임한 최악의 결정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결국 지난 2007년 도민사회와의 약속을 깨고 제주도에서 먹는샘물 시판을 시작한 한진은 본격적인 생수시장 진출을 확대할 기회를 얻었고, 이로 인해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는 대기업의 사욕을 위해 남용될 위기에 놓였다.
한진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하지 말아야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하지만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단순히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항공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더욱이 한진이 그룹계열사 지원과 통신판매로 현재 지하수 취수량의 30%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가 한진의 자구적인 감축 노력은 요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심의를 통과시킨 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가뭄으로 도민들에게 물 절약을 강조하는 마당에 대기업에게는 물을 더 쓰라고 권장하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특히 가뭄피해로 제주도의 들녘이 타들어 가고 지하수 수위마저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시점에서 내린 이번 결정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이에 더해 대한항공이 기존 할인율을 줄여 제주노선의 경우 7,000원의 요금인상을 불가피하다는 보도가 나온 당일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결국 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사실상 공공재인 지하수를 최대한 공익의 목적으로 관리할 심의기능을 포기하고 한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깨면서까지 한진의 지하수 증산 시도에 지하수관리위원회가 굴복한 이유는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정책 후퇴에 기인한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제주도는 꾸준히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보전을 최우선 과제처럼 홍보해 왔지만 대기업 한진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런 정책이 허울만 좋고 속은 텅텅 빈 공약(空約)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제주도가 환경보전을 최우선이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을 위해 언제든 번복할 수 있음을 이번 심의가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결국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와 이용에 대한 심의기능은 사실상 마비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제주도지사가 독점적으로 사유화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심의와 지하수심의 등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권한에 대한 독점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주도의회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 제주도의 심의위원 추천권 독점을 막을 제도적 정비는 물론, 한진의 먹는샘물 사업 철수 등의 제도 개선에 제주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제주도의 경거망동을 견제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곳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제까지 지하수 공수화의 첨병 역할을 다 해온 제주도의회가 도민사회의 분노를 외면하지 않고 민의를 대변하는 길을 선택하리라 믿는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와 한진의 폭거를 방관하지 말고 도의회 차원의 분명한 증산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한진의 먹는샘물 사업 철수를 위해 제주특별법과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도민과 시민사회진영은 결단코 한진의 지하수 증산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끝>
2017. 06. 30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시민사회·농민·노동단체 공동성명서
공수화정책 짓밟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불허하라
한진그룹이 또다시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한 시도에 나섰다. 제주도수자원본부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월 3,000톤인 한진의 지하수 취수량을 6,00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증량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심의를 5월 18일(수)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 3월 이후 잠잠했던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시도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도민여론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신청에 대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사익의 창출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을 수차례 확인해 왔다. 이런 민의는 지하수가 공공자원으로 제주도특별법에 명시된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확고부동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그룹은 도민사회의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를 매번 지겹게 반복하고 있다. 더군다나 그룹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국민적인 질타를 받는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에 대한 노골적인 탐욕을 보여주는 행태는 한진그룹이 얼마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방기하고 있는지를 보여 줄 뿐이다.
이렇게 한진그룹이 도민사회의 민의를 거스르고, 자신들의 사익실현에 혈안이 되어있는 동안 이를 견제하고 막아내야 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이용의 핵심주체인 제주도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신청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왔다. 제주도 지하수심의위원회는 의례적이고 관행적으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신청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또한 제주도는 지하수 증량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함에도 법리적 판단이나 검토 없이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요청을 받아들여 왔다.
제주도특별법 부칙 제23조는 특별법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한진그룹이 기존의 허가사항인 월 3,000톤의 지하수 취수에 대해서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일 뿐 이를 넘어선 증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월 3,000톤 이상의 추가증산은 신규허가사항으로 보아야하며, 이는 제주도특별법에 의해 불가한 사항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법리검토나 법리적 논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나 보전보다는 대기업의 사익실현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회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심의에서 노골적으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도의회가 고수해 온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도의원들은 증량하더라도 지하수 함량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하거나, 제주를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지하수 공수화 개념이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지 완전히 망각한 발언을 쏟아냈다. 공공의 이익 실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도의회가 그 존재이유와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일련의 행태들이 쌓여 한진그룹의 몰염치를 방치해 온 것이다.
최근 물관리정책의 세계적 흐름은 물의 공공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물을 인권으로 보고 공공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더욱이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수자원의 관리와 보전은 국가의 존립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하다. 특히 제주도는 지하수가 유일한 물 공급원이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이런 모든 상황을 무시한 채 도민의 생명수에 대한 탐욕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이런 고삐 풀린 행태에 눈감지 말아야 하지만 여전히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도민사회는 더 이상 이런 행태를 방관할 수 없다.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돈으로만 바라보는 현재의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따라서 지하수심의위원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부결시키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막기 위한 법리검토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또한 차제에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사업철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의 분노를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끝>
2016. 05. 16.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제주YMCA, 제주YWCA,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탐라자치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제주도 32건 확인
– 최대 500만명이 관련제품 사용했을 것으로 추산
– 제품사용자는 곧 잠재적 피해자,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아야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지역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상황을 정리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피해신고 현황이 업데이트되면서 가습기살균제의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란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되었다.
2017년 12월까지 피해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올해 614건의 피해신고가 신규로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난해에 비해 전체신고 수는 줄었지만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피해자구제법이 통과되어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8월 이후 신고가 크게 늘었다. 이로써 누적 피해자 신고집계는 5,955건이고 이중 사망자는 1,292건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판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고자가 곧 피해자는 아니다. 그러나 신고자는 제품사용자여서 잠재적 피해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제품사용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내용은 조만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별 피해신고현황도 포함됐는데, 지난해 신고현황을 보면 11월과 12월에 각 1명씩 총 2명이 추가로 신고되었다. 이로써 제주도민의 피해신고 총수는 32건이고, 이중 사망자 신고는 5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보고서 발표로 제주도에서 피해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피해신고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 환경부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350만∼500만 명이고, 이중 10%가량인 30만∼50만 명이 제품 사용 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로 추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2017년 말까지의 피해신고자 5,955 명은 전체 피해자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제주지역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잠재적 피해자가 많은데 피해신고가 더딘 이유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로 오랜 시간 동안에 발생한 일이고, 단순한 생활용품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과 사망까지 발생한 데 대해 많은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관계당국이 피해자 신고 등 구제방안을 충분히 알리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노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이에 대한 신고에 대해 홍보하는 예산은 전혀 편성이 되어있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에 업무도 단순 안내에 그치고 있다. 특히 신고방법이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이 없고, 사실상 신고처를 안내하는 정도의 업무만 하고 있어 사실상 관련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 마련된 마당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신경 써야 할 도정차원의 노력은 찾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에 대해 도민사회에 명확히 알리고 한명의 피해자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관련예산과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홍보미흡이나 신고의 어려움으로 당연히 구제받아야할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제주도정이 당연히 해야 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부디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해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2018. 01. 15.
제주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신고현황보고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 문서자료실에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직접 조사하라!
제주도가 결국 각종 도민 생활환경의 질 악화와 한라산 중산간 생태계 파괴가 명백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위반과 지하수 양도양수 과정의 편법특혜 논란을 비롯해 교통, 쓰레기, 하수, 에너지사용, 교육권침해, 상권피해, 자본검증문제 등 무엇 하나 해결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를 제주도가 반복하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문제의 경우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해석대로라면 이번 도의회 상정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열고 보완된 내용에 대한 심의를 열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절차도 누락한 채 제주도가 곧바로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명백한 절차위반이자 감사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게다가 올해 초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오라관광단지의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찬성 의견의 3배에 육박하며 압도적인 반대여론을 형성했다. 그러나 도정 출범 당시 협치를 근간으로 한 도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원희룡지사가 이제는 대놓고 도민여론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정행위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의회는 이번 동의안에 대해 재상정을 전제한 ‘보류’가 아닌 ‘부결’을 제주도에 통보해야 하고, 나아가 해당 오라관광단지의 수많은 문제들을 직접 조사하여 의혹과 논란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해야 한다. 또한 도의회가 직접 나서 꽉 막힌 도민 여론수렴을 위해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도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끝>
2017. 03. 3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