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후변화법 제정을 위한 토크&뮤직콘서트 개최
9차례 타오른 박근혜 즉각퇴진 제주촛불
국민이 원한다! 박근혜는 즉각퇴진하라!
박근혜 정권의 즉각퇴진과 처벌을 요구하는 제주도민 촛불집회가 10월 29일 첫 집회를 시작으로 지난 19일 까지 총 9차례 이뤄졌다. 박근혜 정권에 대해 분노한 도민들이 만들어낸 촛불집회는 연인원 4만명이 참여하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극심해지는 추위와 연말연시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민들이 여전히 촛불을 드는 이유는 부패하고 부조리하며 불의한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민의에 반하여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박근혜의 변호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그대로 드러난다. 박근혜는 답변서에서 자신이 탄핵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검찰수사와 국정조사로 박근혜 일당의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의 죄상이 그대로 공개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몰상식한 반국민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박근혜 일당이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는 막장을 이어가는 이유는 다시금 정국주도권을 빼앗아 자신들의 죄상을 묻어버리고, 황교안을 비롯한 공범, 부역자들, 재벌, 새누리당 등 반국민 세력을 결집시켜 다시금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다.
청와대에서 당장 쫓겨나 구속되고, 내란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범죄자들이 정권재창출이라는 어이없는 계획에 따라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을 지속하고 있는 현시국은 결국 촛불을 계속 타오르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촛불은 박근혜 즉각 퇴진과 공범-부역자 처벌과 청산, 새누리당과 재벌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민의를 엄중히 받아들여 새누리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탄핵심판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검 역시 빠른 수사를 통해 박근혜의 뇌물죄를 확정지어 반드시 저지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촛불을 들어야만 한다. 그래서 12월 24일 또 다시 제주에서도 민의의 촛불은 밝혀져야 한다. 국민의 민의가 단단하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저들은 또 다시 국민을 배신할 것이기 때문이다.
도민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부조리하고 부정의한 시국을 하루 빨리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촛불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일당과 새누리당의 적폐를 청산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민의의 광장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다시 한 번 외칩시다. 12월 24일 민의의 광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환경단체 공동 성명서
제주도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와 제주 사파리월드 등
중산간의 대규모 관광사업 절차 이행을 중단하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취임 일성에서뿐만 아니라 공공연히 중산간 난개발을 억제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도, 중산간에 대규모 개발계획 사업 신청이 제주도에 속속 들어오고 있다. 문제는 사전입지 검토단계에서 입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들조차도 권고를 무시하고 개발 사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9월말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블랙스톤리조트와 중국기업 신화련 금수산정개발(주)이 공동 추진하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입지검토 자문회의를 실시했었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사업은 한림읍 금악리 일대 130만㎡ 부지에 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 골프 교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회의 결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사업대상지역이 중산간지역이고, 대상지 내 지하수 1등급과 인근에 곶자왈과 오름 등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 많은 양의 오수발생이 예상됨에 따른 관광단지 입지 타당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입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사업예정지는 한경-안덕곶자왈 일부가 포함된 지역이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숙박시설 과잉에 대한 공급도 우려했었다. 사업계획에는 관광호텔 500실, 콘도미니엄 400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보다 부지는 50%, 숙박시설 규모는 1000%(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것은 최근 중국의 기업들이 자국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대규모 숙박시설을 우후죽순 건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숙박시설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한 사업부지와 인접해 블랙스톤골프장, 라온골프장, 캐슬렉스골프장 등이 난립해 있어서 중산간 파괴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입지 재검토 권고와 도내 여러 언론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에 제주도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절차 이행에 들어간 것이다.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다.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사파리월드는 97만3000㎡의 면적에 사파리, 실내동물원, 숙박시설,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작년 8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 심의결과, 이 사업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업대상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동백동산 등)에 인접한 지역이므로 보호구역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되고 해당지역에 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제주고사리삼 자생지 분포 가능성이 높고 공공자원에 대한 도민 갈등 유발 요인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구역 설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사업예정지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다려석산 사업 예정지의 선흘곶자왈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처럼 제주도에서는 공식적으로 곶자왈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곳이지만 선흘곶자왈과 이어지는 곶자왈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위성 지도로 공중에서 바라보면 동백동산과 이어지는 숲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또한 지반이 빌레용암으로 이뤄져있고 동백동산에 비해서는 빈약하지만 수종이 유사하며 선흘곶자왈에 분포한 건습지 등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곳을 선흘곶자왈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곶자왈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학술적으로 정립될 문제여서 논외로 해야겠지만 사업예정지가 선흘곶자왈의 숲이 이어지는 생태축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어제(5/10),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처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입지 재검토 권고를 무시하고 절차이행에 들어간 것이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는 심의가 아닌 자문 절차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할지라도 명백하게 입지 재검토를 주문했음에도 사업 절차 이행에 돌입한 것은 원희룡 도지사의 중산간 보전 선언과 정면 배치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절차 이행은 사업자들에게 개발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작년에 원희룡도지사는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을 때도 논란이 일자 도의회 동의 절차에 넘기지 않는 결단을 내렸었듯이, 이번 경우에도 사전입지 검토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지역은 제주도지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므로 위 2가지 현안은 또다시 원희룡 지사 본인이 선언한 중산간 보전의지 실천의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제주도지사의 중산간 보전 약속을 제주도정이 정확히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2016년 5월 11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010-5165-1826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5 제주환경 10대 뉴스
주민동의 없는 대규모 개발계획 강행, 도민사회 갈등양산 우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도민사회는 원희룡도정의 협치정신과 환경보전의지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다. 하지만 원희룡도정이 2년차로 접어든 올해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탑동 신항만과 제2공항을 주민동의 없이 추진하면서 도민사회를 갈등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었다. 도민사회의 의견을 담아내겠다는 협치는 온데간데없고, 환경의 가치를 내세우던 도정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모습은 도의회도 다르지 않았다. 환경보전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조례개정을 막는가 하면, 도의회가 나서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다.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많고 도민사회가 분명한 우려를 표했던 예례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재개를 위해 제주도와 JDC가 추진하는 제주도특별법개악까지 지지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아쉬운 법원 판결도 잇따랐다. 제주신화역사공원이 상위계획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업허가는 무효라는 공익소송인단의 정당한 외침을 원고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내팽개친 것이다.
이렇게 대규모 개발 논란으로 인해 도민사회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구멍 난 환경영향평가제도 역시 난개발의 면죄부 역할을 했다. 중산간 난개발의 대표적인 상징사업인 상가리관광지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통과하는가 하면, 재심의만 남발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권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도의회에 의해 발목이 잡혀버렸다.
이런 와중에 생활환경분야에서도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다. 그중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노후 인조잔디 문제는 도민사회를 분노케 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단순히 사용편의성 만을 내세워 인조잔디를 재포설하는 것이 결정되면서 아이들의 건강권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올해는 공유수면과 해양환경 관련 이슈도 주목을 받았다. 귀덕리에서 발생한 공유수면 불법매립 사건은 제주도의 공유수면관리 허점은 물론 지적공부상의 오류를 직접적으로 고발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제주해군기지의 연산호군락지 등 해양생태계 파괴 가속화 역시 중요한 해양환경 이슈로 제주도를 넘어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또한 올해는 풍력발전과 관련해 다양한 논란과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풍력발전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위기가 찾아왔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확대 보급과 에너지자립이라는 제주도의 목표는 갈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 한해 도민사회에 주목을 받았던 주요 환경뉴스를 되짚어 보고자 ‘2015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대법원 무효판결
올해 환경정의 차원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나왔다. 주민들이 토지수용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적 성격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 공공의 이용을 위한 공간을 배타적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로 수년간의 법정공방은 끝이 났고,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제주도는 당연히 해야 할 사업 중단과 원점재검토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심지어 국회의원을 동원해 사업재개를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주도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역시 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제주도의 잘못된 행태에 동의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진행된 제주도특별법개악은 올해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도 통과하지 못했고, 최근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
2. 주민수용성 배제한 제2공항 후보지 선정
올해 환경현안 중 대미를 장식한 것이 바로 제2공항 후보지 선정이다. 도민사회는 기존공항의 이용객 증가에 따른 대안마련의 필요성은 인정해 왔으나, 기존공항을 유지한 채 새로운 공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갑자기 제2공항 계획을 들고 나왔다. 발표도 전격적이고 급작스러웠다. 어떠한 정보공개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국토교통부 용역에 의존한 이번 계획 발표로 도민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져들었다. 해당 후보지 주민들은 즉각적인 반대에 나섰고, 다양한 루머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결정으로 지역의 부동산시장은 말 그대로 뜨거운 용광로처럼 달아오르고 있다. 가뜩이나 전국 최고의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이번 계획 발표는 주거난민을 더욱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후보지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 역시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3. 탑동 신항만계획 대규모 매립추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탑동 신항만계획이 원희룡도정에서 다시 부활했다. 지난 개발이 매립을 통한 부동산사업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이번 사업은 대형 크루즈선 입항이라는 실체가 모호한 관광개발사업으로 탈바꿈 했다. 하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크루즈선의 입항은 명분일 뿐 기존의 부동산사업을 새롭게 치장한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로 인해 발생한 해양환경과 도심경관파괴 그리고 대규모 어장 손실과 배후지 상권붕괴 우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제주외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마저 사라져 버렸다. 제2공항 계획발표로 신항만계획은 다소 주춤한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내년에 사업을 강행할 계획을 내비치고 있다. 이로써 탑동 신항만계획 갈등 역시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 상가리관광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통과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이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를 통과했다. 중산간 지역 경관은 물론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이 분포해 생태계 보전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고, 지난 수백여 년 간 마을공동목장으로 사용해 오던 공유지를 난개발사업에 넘겨주려 한다는 비판에도 일어난 일이다. 게다가 두 차례의 재심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도 심의를 통과하면서 환경영향평가심의가 다시금 제주도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욱이 심의과정에서의 절차적문제와 공무원의 비상식적인 개입 등의 문제는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의도로 받아드려 졌다. 이후 강력한 비판여론이 쏟아지자 제주도는 마지못해 사업의 재검토를 시사했다. 제주도가 재검토 입장을 밝힌 후 사업진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언제든지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5. 제주해군기지 주변 연산호 서식환경 악화
해군은 제주해군기지를 친환경녹색기지로 건설하고 있다는 홍보를 해왔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주변의 연산호 서식지를 조사한 결과는 해군의 주장과는 전혀 달랐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해 주변 연산호 서식지의 서식환경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식환경이 악화된 것은 60기에 가까운 대형 케이슨들이 바다 속에 거치되면서 이 지역 조류의 흐름이 급격히 느려지고, 풍랑에 파손된 케이슨을 현장에서 그대로 파쇄하면서 발생한 부유물질과 각종 공정에서 발생한 부유사들이 아무런 저감대책 없이 그대로 배출되어 수중 탁도를 심각한 수준으로 높여 놨기 때문이다. 결국 조류에 실려 오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연산호는 먹이부족과 수질악화로 지역 내 멸종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제주도와 문화재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해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해군기지로 인한 해양환경의 위기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란 점이다.
6. 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 위법 논란
난개발과 개발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던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올해 각종 비판과 논란에도 사업을 강행하면서 도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심지어 제주도의회가 나서 제주신화역사공원의 사업허가가 법정계획인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마저 위반한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와중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을 밀어붙이자 도민사회는 제주신화역사공원이 단순히 법정계획 위반을 넘어 도박산업 등 제주도민에게 미칠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131명의 도민소송단을 모집해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소송에 돌입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당한 심판자의 역할을 방기한 채 원고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도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에 당연히 원고자격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었다. 이로써 도민사회는 대규모 난개발을 동반한 도박산업 유치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
7.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논란
올 해 가장 큰 생활환경 이슈는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유해성 논란이었다. 인조잔디 학교운동장의 유해성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와중에 나온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는 충격적이었다. 2010년 이전 제주지역에 깔린 인조잔디 운동장 37곳의 조사결과 5개의 운동장이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검출된 유해물질은 신경계통에 치명적인 납,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벤조피렌 등이었다. 기준치 이하라도 아이들의 건강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기막힌 결과에 도민사회는 분노했다. 결국 교육청이 나서 인조잔디를 더 이상 설치하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선언은 관리편의성을 내세운 일부 학부모와 교직원 그리고 업계를 대변하는 일부 도의원들로 인해 와해되었다. 아이들의 건강권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남긴 채 해당학교 운동장에는 다시 인조잔디가 깔렸다.
8. 공유수면, 포락지 관리 구멍
시민제보로 이뤄진 귀덕리 공유수면 불법매립 사건은 제주도의 공유수면 및 포락지 관리의 허술함과 지적공부의 오류를 세상에 알린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그간 해안지역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던 불법매립행위의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여론화 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포락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하고, 포락지로 추정되는 16만7천여㎡를 확인했다. 이렇게 제주도가 나서 포락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과연 얼마나 제대로 된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먼저 제주도가 포락지에 대한 기준을 모호하게 설정하고 있고, 기존에 공유수면 이었던 것이 포락지로 둔갑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제시대 작성된 지적공부상의 오류를 전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조사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에 더해 사유지를 제외한 공유지만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조사를 지휘할 주무부서마저 정하지 않아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도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공유수면이 개인의 자산으로 둔갑해 불법매립을 통한 사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차단해야 할 행정이 자신이 소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9. 공공성 후퇴하는 풍력발전정책
올해 풍력발전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확대보급 그리고 에너지자립이라는 도민사회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다.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비리가 확인돼 검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사업허가를 받는가 하면, 풍력사업자가 사업담당자에게 로비성 상금을 주는 행위까지 벌어졌다. 게다가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원인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일단락 시켜버리는 이해 못할 일도 벌어졌다. 이에 더해 도민여론이나 전문가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대기업에 유리한 에너지개발계획과 풍력발전보급계획이 발표되면서 도민사회의 우려는 한층 더 깊어졌다. 결국 왜곡된 풍력발전정책으로 제주도의 지속가능 한 에너지의 확대보급과 에너지자립이라는 목표는 갈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10. 재심의 반복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 논란
올해 환경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일대 홍역을 치러야만 했다. 환경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심의가 파행을 거듭한 탓이다. 이렇게 환경영향평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환경적 문제가 있더라도 재심의만을 반복하는 현행 조례의 허점 때문이다. 이런 허점을 극복하기 위해 환경부 등에서 시행하는 부동의 권한을 도입하려는 제주도의 조례 개정안은 아이러니하게도 난개발을 걱정하는 도민의 민의로 선출된 제주도의회에 의해 좌초되어버렸다. 물론 제주도가 부동의 권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의 행태는 도를 넘어선 것이었다. 부동의 권한이 제주도의회의 권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의 역할을 훔쳐가는 것으로 판단해 도민여론을 무산시킨 도의회의 아집은 결국 환경을 위한 마지막 보루인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이런 결정을 내린 도의회가 과연 내년에는 달라질까 하는 것이다. 결국 내년에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논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2015. 12. 17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오영덕)
<감사위의 에너지공사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논평>
에너지공사, 풍력발전기 화재 원인 재조사해야한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의 제주에너지공사(이하 에너지공사)에 대한 종합감사결과가 어제 발표되었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 2015년 7월에 발생한 김녕풍력발전단지 풍력발전기 1호기 화재사고에 대한 부분이다. 감사위원회가 당시 화재사고에 대한 소방서의 종합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기계공학적 설계 및 제조부품의 작동원리 상의 오류는 향후 추가 조사의뢰 결정 및 제조사의 세부 부품에 대한 전문가 구성 등 재조사 의지에 따라 설계, 부품에 의한 작동오류가 밝혀질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즉 에너지공사가 발표한 사고원인은 추정에 불과하므로 보다 신중하고 정밀한 조사가 필요함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공사는 이런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2시간의 육안조사만으로 사고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화재발생 원인이 발전기 제조사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것인지, 풍력발전기 유지관리 소홀 등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제작사에는 특혜를 제공했고, 에너지공사 스스로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게다가 이로 인해 화재사고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다.
결국 이번 종합감사결과로 지난해 꾸준히 제기되었던 김녕풍력발전단지 1호기 부실조사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에너지공사는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특히 사고원인과 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동영상이 지난주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음에도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특히 해당 동영상을 보면 에너지공사가 추정한 화재원인이 틀렸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에너지공사의 움직임은 없어 보인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화재사고를 포함한 에너지공사의 경영과정의 문제점이 여럿 들어났다. 에너지공사는 이번 종합감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드리고,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제주도 역시 에너지공사에 분명한 책임을 요구하고, 에너지공사가 제대로 혁신될 수 있도록 강력한 관리와 감독에 나서야 한다. 또한 새로운 동영상 자료가 공개된 상황에서 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한 추가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조사단의 구성을 통해 투명한 조사와 결과발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부디 에너지공사가 지역에너지자립과 도민의 공익과 복리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지 않길 기대한다.<끝>
2016. 08. 24.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제주지역 에너지 절전 캠페인 진행
하절기 전력피크 극복을 위한 전국 캠페인
여름철 전력피크 시간대(14시~17시) 절전지침 확산과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하절기 전력피크 극복을 위한 전국 캠페인”이 다음과 같이 제주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캠페인은 냉방기기 설정 온도 올리기 및 소등 등의 실천을 통해 실질적인 전력 절감 및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 목적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입니다.
전국 캠페인을 통해 절전 운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름 전력피크 억제와 에너지 저소비형 생활문화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방송사 여러분의 많은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일시 : 2013년 8월 16일(금) 11시
□ 장소 : 신제주 이마트 정문 인도변
□ 행사명 : 하절기 전력피크 극복을 위한 전국 캠페인
□ 주최 : 절전캠페인 시민단체협의회 / 주관 : 제주에너지시민연대
□ 내용 : 절전 퍼포먼스, 피켓 홍보, 홍보부채 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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