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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공동논평]제주도 책임 명확히 밝혀진 만큼 환경영향평가업무 철저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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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공동논평]제주도 책임 명확히 밝혀진 만큼 환경영향평가업무 철저히 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4/04/29- 19:39

무수천유원지_감사위_결과_논평140429.hwp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환경단체 공동논평
제주도 책임 명확히 밝혀진 만큼 

환경영향평가업무 철저히 하라

 - 공무원 5명 징계처분, 대도민 사과 등 제주도 책임 명확히 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등 환경단체 공동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했던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조사내용은 크게 지난해 제기했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개발사업 시행 승인한 사항과 환경영향평가 규정위반 및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서다.
 
 먼저 감사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개발사업 시행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결과를 준용하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개발 사업을 시행 승인한 것은 명백히 관련 법규에 의거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적시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규정위반 및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행정의 잘못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감사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협의 요청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들은 의견을 사업자에게 그대로 알려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2계절이상 환경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조사시기에 봄, 여름, 가을을 포함하여 현장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라는 등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3명의 의견을 제주도가 임의로 제외하여 제주시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행정력을 남용하여 환경영향평가업무에 지장을 주었으며, 개발사업자에게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공무원 5명(중징계 1, 경징계 1, 훈계3)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결국 이번 감사위원회 조사결과로 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논란이 사실이었음이 명확해 졌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주관하는 제주도의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 이번 문제에 대해 안하무인의 자세를 유지해 왔던 제주도정은 이에 대한 공개사과와 명확한 관계공무원 처벌 등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초래했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도민사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번에 지적받은 대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조치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간 법령과 규정 등을 작위적으로 해석하며 문제와 갈등을 발생시켜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구속력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명확하고 투명한 환경영향평가 조사와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를 계기로 하여 잘못된 행정에 의해 도민사회에 마찰과 갈등을 만들어 온 점을 분명히 반성하고, 도민사회를 기만하는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 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디 같은 잘못으로 도민사회와 제주도의 생태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반복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2014. 04. 29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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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지정 연장방침에 대한 의견제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노루를 2019년 6월까지 3년간 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제주도의 발표 내용대로라면 제주도의 노루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일 제주도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첫째,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지난 3년간 노루포획에 대한 평가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지난 2013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적정개체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에 지나치게 많은 노루가 서식하고 이로 인해 농업피해가 상당하다며,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당시 제주도가 도내에 서식할 것으로 판단한 노루의 개체수는 최소 2만 마리에서 최대 3만 마리로, 2년 6개월간 4,597마리를 포획했다.

 현재 제주도는 2011년 기준 도내에 노루가 20,570마리로 있었다는 계산을 근거로 약 1만3천마리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연증가량을 전혀 계산하지 않은 단순계산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제주도는 최근 적정개체수 발표자료에서 자연증가량을 전체 개체수의 약 30%정도로 잡았다. 그렇다면 2012년 노루의 수는 2011년 대비 약 26,000마리 이상이어야 하며, 최초 포획이 시작된 시점에서는 3만 마리가 넘는 노루가 제주도에 서식했어야 한다. 이런 계산에 따르면 2013년 포획된 노루를 제외하고 도내에 서식하는 노루는 32,500여 마리이며, 2014년에는 40,600여 마리, 2015년에는 51,100여 마리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에 서식하는 노루는 약 7,600마리라고 제주도는 밝히고 있다. 이는 2년 6개월 사이에 다소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최대 4만마리 이상의 노루가 사라진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체수 급감이다. 이는 애초에 추정개체수를 지나치게 높게 추정하는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오류가 아니라면 노루는 이미 심각한 멸종위기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의 조사내용에는 해당사항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영향은 제대로 검토·연구되지 않았다. 이는 자칫 노루 생태계의 심각한 붕괴를 불러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연구와 분석이 있기 전까지 노루를 추가 포획하는 것은 불가하다.  

 둘째, 제주도가 발표한 노루 적정개체수 6,100마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다.  

 제주도가 발표한 노루 적정개체수 6,100마리에는 분명한 오류가 있다. 적정개체수를 산정하기 위해 제주도는 노루가 먹을 수 있는 먹이식물총량을 조사했는데, 그 대상지역을 산림지역에 한정해 계산을 했다. 노루의 주요서식지이자 먹이공급원인 대규모 초지를 먹이식물총량 조사에서 누락한 것이다. 따라서 먹이식물총량에 초지를 포함할 경우 제주도에서 조사한 양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먹이식물총량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노루의 적정개체수는 현재의 6,100마리 보다 매우 높게 형성된다.

 그리고 제주도가 제시한 6,100마리 기준은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먹이식물총량의 오류를 제외하더라도 먹이식물총량에 따른 수용능력의 30%를 적정개체수로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과학적·학문적 검토나 검증이 이뤄진바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는 수용능력에 따른 적정개체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이뤄진 바 없으며, 심지어 외국사례에서도 특정 개체수를 확정하여 이를 넘어서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정책이나 기술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과학적·학문적·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적정개체수 예측을 절대치로 두고 포획을 감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해당 연구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검토 그리고 토론이 이뤄진 후에 해당 수치를 인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노루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당하다.  

 셋째, 농가피해보상 등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농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바로 현실적인 농가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2013년 6월 노루 포획 이후 개체수 급감에도 불구하고 농업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신청상황 보상금지급내역
농가수 경작면적() 농가수 지원금액
2013 380 2.81 369 면적 0.78㎢, 보상금 506백만원 지급
3014 301 1.83 263 면적 0.61㎢, 보상금 369백만원 지급
2015 312 1.35 274 면적 0.49㎢, 보상금 347백만원 지급

 표에서 보듯이 2014년과 2015년 자료를 보면 피해 농가수나 피해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루가 농지에 침입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는 개체수와 무관하게 농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농업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노루가 농지에 침입할 수 없도록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개발 그리고 보급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포획을 통한 노루 개체수의 관리로는 농업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포획위주의 현행 정책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결국 현행 노루포획정책의 고수는 노루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우려가 높다. 이런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농업피해만을 고려하는 현행 정책은 우려점이 많다. 더욱이 노루보호 대 농가피해라는 극단적인 정책설정은 합리적인 타협점을 마련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제주도가 앞선 우려점을 충분히 논의해 농가와 노루가 상생하고 어울려 살 수 있는 공존의 섬 제주도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가 신중을 기해주길 기대한다.<끝>

2016. 04. 21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1노루보도자료

목, 2016/04/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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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1카지노논평.hwp

난립하는 중국자본의 카지노계획

원희룡도정은 카지노규제에 나서야 한다
 최근 제주도는 날마다 쏟아지는 카지노관련 논란과 의혹들로 편할 날이 없다. 이렇게 불붙은 논란에 기름을 끼얹듯 이번엔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에서 카지노시설계획 의혹이 터져 나왔다. 이번 의혹은 도민의 자산인 이호해수욕장의 사유화 논란으로 연결되면서 도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언론에 입수된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신청서에 따르면 유원지내 휴양시설지구에 호텔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호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카지노로 설계돼 있다. 이렇게 설계된 카지노의 규모는 총 38,895㎡이다. 이렇게 대규모의 카지노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시설물배치계획에 따른 276,218㎡의 면적이 필요하다. 만약 23,175㎡ 규모의 해수욕장이 제외되면 시설계획을 새롭게 작성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건축물면적에 5%를 초과할 수 없는 카지노시설의 축소는 불가피해진다. 

 결국 제주도민의 자산인 이호해수욕장이 중국자본의 카지노계획으로 인해 사유화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더욱이 현재 사업자는 카지노계획을 빼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도 이호해수욕장을 사업지내에 편성하는 것은 사업허가 이후 시설변경 등을 통해 카지노를 하겠다는 의중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마저 카지노로 홍역을 치르는 마당에 최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사업자인 란딩그룹이 하얏트호텔제주 카지노를 인수하고, 회장 본인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는 등 제주도에서 본격적인 카지노사업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 이를 두고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카지노를 신규설치하지 못할 것을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렇듯 중국자본은 어떻게든 카지노계획을 밀어붙이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자본이 원하는 개발이란 대규모숙박시설과 카지노를 연계한 것임이 명확해지고 있다. 결국 제주도가 중국자본의 부동산장사와 도박노름에 춤추고 있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중국자본이 도민여론을 역행하고 도민사회에 반하는 개발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희룡도정이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원희룡도정은 방송토론을 통해 대규모카지노시설을 자신의 임기 중엔 절대 허가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한 이를 조례에 못 박겠다고 공약했다. 따라서 카지노논란으로부터 도민사회를 안심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공약이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카지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신고제로 되어 있는 것을 허가제로 변경하는 조례개정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단호하게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중국자본은 절대 카지노계획을 멈추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더욱 원희룡도정의 현명하고 빠른 결단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카지노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원희룡도정의 발 빠른 행정을 기대한다.<끝>


2014. 7. 21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월, 2014/07/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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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강좌_보도자료.hwp


 2013 ‘생생강좌’더불어 함께 사는 삶

 3강 오창길 선생님과 함께하는 ‘놀면서 배우는 자연’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 2013 ‘생생강좌’를 시작합니다. ‘생생강좌’는 공생과 생태에 대한 실체적인 내용들을 강좌에 담아 보다 쉽게 우리들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아빠와 아이들의 여행이야기가 TV를 통해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아이들과 함께 산과 들로 떠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이들과 산과 들에서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몰라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자 친구는 부모님입니다.
 아이들과 자연 속에서 교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자연에서 노는 법을 가르쳐드립니다.


■ 일시 : 2013년 12월 28일 토요일 14:00~18:00
■ 장소 : 한라수목원 세미나실
- 14:00〜16:00 “놀면서 배우는 자연” 실내강의- 16:00〜18:00 “놀면서 배우는 자연” 실외강의
■ 강사 : 오창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인천 교사 모임 회원, ‘우리 학교 숲으로 가요’, ‘놀면서 배우는 사계절 자연빙고’ 저자, ‘생명의 숲 1~4교시’ 옮긴이)
■ 참가비 10,000원(‘놀면서 배우는 사계절 자연빙고’ 책을 드립니다)



2013. 12. 23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 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월, 2013/12/2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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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광지개발사업-20130716.hwp


경관훼손논란 상가관광지개발사업 40%가 국공유지

제주도, 이미 지난 2010년 산록도로 위쪽 ‘개발진흥지구’로 지정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애월읍 중산간지역의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사업지구의 상당 면적이 국공유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록도로 위쪽까지 개발사업 부지로 편입되면서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국공유지 관리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현재 사업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의 전체면적은 총 476,262㎡이다. 이 중에 사업시행자 소유의 토지는 188,922㎡로 구성비는 39.7%이고, 다른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는 98,149㎡로 20.6%이다. 나머지가 국공유지인데 국유지 6,143㎡(1.3%), 제주도가 소유한 공유지 183,048%(38.4)로 구성비는 39.7%로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비율과 같다.


 현재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국공유지에는 콘도미니엄과 승마장, 관광식당, 마(馬)박물관, 저류지 등이 예정되어 있다. 복합 체류형 관광지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국공유지의 이용계획은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당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로서는 아직 매각결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중산간지역의 생태와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것만으로도 국공유지 관리에 원칙이 없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지적된다. 사업시행자는 국공유지 사용을 전제로 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국공유지 매입 가능성을 타진했거나 최소한 이를 염두에 둔 사업추진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도는 지난 2010년 이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였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을 한다. 제주도는 당시 이 지역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사업예정자가 지정돼 있어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개발진흥지구인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해당절차 일부가 간소화 된다.


 하지만 현재 환경적·경관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이 지역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충분한 입지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업시행예정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입지의 환경성 검토도 없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중산간지역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문제이다. 더욱이 이곳에 지정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사업시행예정자가 일정기간 사업추진을 미루면서 지난 5월 지정이 해제된 상태이다.


 결국, 제주도의 원칙 잃은 중산간 관리정책으로 인해 마구잡이 개발계획이 만들어지고 있고, 제주도 소유의 토지마저 이러한 난개발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보전중심의 관리계획이 이뤄져야 할 중산간지역을 오히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관리정책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중산간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정비와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


2013. 07. 16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지구 토지소유자별 현황도는 본회 홈페이지 사진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화, 2013/07/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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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_참가신청서.hwp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친환경 소비생활 체험단 녹색지기 1모집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환경부가 지원하고, 제주도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친환경소비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사업, 녹색제품 유통모니터링, 녹색제품 생산자와 협력사업 등 제주지역의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친환경 생활 체험단 녹색지기는 생활 속에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과 녹색제품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래를 위한 착한소비에 함께하실 체험단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녹색지기 1기 프로그램 안내>

  

1. 모집대상

- 친환경 녹색소비에 관심있는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2. 모집기간

- 2014106일부터 선착순 20

 

3. 프로그램 운영

- 20141021~ 1119(14:00~16:00)

 

4. 체험프로그램

(* 프로그램은 강사일정에 따라 조절될 수 있습니다)

일시

프로그램명

1021()

녹색지기 발대식

피부에 좋고 향도 좋은 천연화장품 만들기 체험

1029()

우리 집 베란다 텃밭 만들기

115()

천연 먹거리 (천연색소를 이용한 색색이 밀전병 만들기)

1112()

친환경 페인트를 활용한 다용도함 만들기 체험

1119()

폐품이용 악세사리 만들기 체험

(냉장고 자석, 집계 생활속 다양한 소품)

녹색지기 평가 보고회

 

5. 체험단 자유프로그램

녹색제품 인증샷

마트나 친환경매장 방문 시 다양한 녹색제품 인증 샷을 찍어서 녹색구매지원센터 블러그에 게재 활동

녹색제품 체험

녹색제품(생활용품 및 사무용품) 지급, 체험 후 후기작성 활동

 

6. 참여혜택

- 참가비 무료

- 녹색제품 인증샷 및 녹색제품 체험 활동 우수 후기 녹색제품 증정

 

7. 참여신청

-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팩스(759-2169) 및 메일

([email protected]) 접수

 

8. 문의 : 064-759-2160/2161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강윤희 실장

   블로그 : http://brog.naver.com/eco0501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화, 2014/10/0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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