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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공동논평]제주도 책임 명확히 밝혀진 만큼 환경영향평가업무 철저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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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공동논평]제주도 책임 명확히 밝혀진 만큼 환경영향평가업무 철저히 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4/04/29- 19:39

무수천유원지_감사위_결과_논평140429.hwp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환경단체 공동논평
제주도 책임 명확히 밝혀진 만큼 

환경영향평가업무 철저히 하라

 - 공무원 5명 징계처분, 대도민 사과 등 제주도 책임 명확히 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등 환경단체 공동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했던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조사내용은 크게 지난해 제기했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개발사업 시행 승인한 사항과 환경영향평가 규정위반 및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서다.
 
 먼저 감사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개발사업 시행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결과를 준용하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개발 사업을 시행 승인한 것은 명백히 관련 법규에 의거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적시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규정위반 및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행정의 잘못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감사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협의 요청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들은 의견을 사업자에게 그대로 알려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2계절이상 환경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조사시기에 봄, 여름, 가을을 포함하여 현장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라는 등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3명의 의견을 제주도가 임의로 제외하여 제주시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행정력을 남용하여 환경영향평가업무에 지장을 주었으며, 개발사업자에게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공무원 5명(중징계 1, 경징계 1, 훈계3)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결국 이번 감사위원회 조사결과로 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논란이 사실이었음이 명확해 졌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주관하는 제주도의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 이번 문제에 대해 안하무인의 자세를 유지해 왔던 제주도정은 이에 대한 공개사과와 명확한 관계공무원 처벌 등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초래했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도민사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번에 지적받은 대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조치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간 법령과 규정 등을 작위적으로 해석하며 문제와 갈등을 발생시켜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구속력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명확하고 투명한 환경영향평가 조사와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를 계기로 하여 잘못된 행정에 의해 도민사회에 마찰과 갈등을 만들어 온 점을 분명히 반성하고, 도민사회를 기만하는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 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디 같은 잘못으로 도민사회와 제주도의 생태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반복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2014. 04. 29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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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_공사중지_명령_성명.hwp

해군의 불법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으로

해군기지 문제해결에 나서라

  강정은 지금 무자비한 공권력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 현재까지 연행자는 400여명에 달해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연일 강정해군기지사업단 앞에서는 평화를 호소하는 평화활동가와 종교계, 강정주민들의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주민 및 활동가들의 침묵시위에 망치, 캡사이신(최루액), 물대포에 이어 에어톱이 등장하고 있고 어제만 해도 14명의 연행자가 발생했다. 문정현 신부의 테트라포드 추락사고에 이어 문규현 신부는 공권력의 무자비한 횡포에 항의하다 심장이상으로 실신하기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우근민 도지사는 묵묵부답이다. 취임 이래 줄기차게 윈-윈 해법을 주장하던 우근민 도지사는 해군의 불법적인 공사강행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만을 부르짖고 있을 뿐이다.
 지난 4월 6일 제주도의 ’실시간 시뮬레이션 재현‘요청에도 해군은 보란 듯이 강정 앞바다 준설공사를 재개했다. 해군은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집행권한을 국토해양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공사정지 명령을 행사하는 법적권한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제주도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공사중지 계획은 없다는 오만함만 보인다. 이처럼 해군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의지마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주도의 어리석은 침묵 앞에 제주도민의 자존심은 끝도 없이 추락하고 강정앞바다는 점차 파괴되고 있다.

 해군기지 공사가 강행된 후 오탁방지막이 훼손되고, 흙탕물이 강정 앞바다에 유입되어도 적법한 절차준수 정도도 요구하지 못하는 제주도정이 과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해군기지 문제해결에 존재감 없는 행보를 이어가는 제주도정에 대해 도민의 신뢰는 날로 추락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해군의 불법·탈법공사에 대해 즉각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것만이 도민의 자존심을 지키늘 길이고, 해군기지 문제해결의 시작이다.

 역사 앞에 떳떳한 심판을 받고자 한다면 공사중지 명령을 시작으로 제주도는 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보여 공권력에 의해 무자비하게 유린되고 있는 강정마을을 지켜야 할 것이다. 만약 절차와 실효성을 운운하며 침묵으로 일관한다며 이후 발생하게 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엄중한 도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2년 4월 17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현복자)

화, 2012/04/1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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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정권연장·시간끌기용 담화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즉각적인 퇴진을 원한다

 

어제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문이 발표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즉각적인 퇴진을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대통령 담화를 기다렸다. 하지만 기다림은 이내 참담함으로 바뀌었다. 박근혜는 검찰수사, 특검, 탄핵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자기 연민과 변명만을 늘어놨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담화에서 자신에게 그 어떤 잘못도, 책임도 없다는 괴변으로 상당시간을 할애 했다는 점이다. 이런 인면수심의 담화문 발표로 국민적 기대는 이내 자괴감과 괴로움으로 일그러졌다.

더 큰 문제는 박근혜가 밝힌 퇴진방법이었다. 박근혜는 대통령 담화를 통해, 대통령직의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에 대해 국회가 결정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기도 방법도 적시하지 않은 채 국회가 알아서 결정하라는 내용으로 국회에게 공을 넘겨버렸다는 점이다. 친박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사멸했던 개헌이라는 망령까지 불러 세웠다.

결국 이번 담화는 개헌논의에 다시금 불을 붙여 국회를 자중지란에 빠뜨린 후 시간을 벌어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근혜에게서 돌아선 비박을 돌려세워 탄핵을 잠재우겠다는 포석으로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뜻으로 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결국 시간 끌기와 정권연장에 대한 시커먼 속내를 박근혜가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지난 수차례의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즉각적인 퇴진이다.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되는 자가 국정을 운영하여, 국가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민의가 바로 즉각 퇴진요구이다. 하지만 박근혜와 친박 부역자들은 질서와 명예를 운운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300명의 국회의원과 100만이 넘는 공무원이 있고, 각 지자체에는 단체장들이 존재한다. 박근혜가 즉각 퇴진해도 국가 비상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농성하는 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다. 따라서 즉각 퇴진 말고는 해답이 없다.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에 의한 주권자 국민의 명령에 따라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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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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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헬스케어타운.hwp


절차 위반한 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 철회하고

목적 외 숙박·상가시설 백지화하라!

-‘호텔·상가타운’으로 전락한 헬스케어타운, 차라리 사업명 바꿔라!


 본래의 사업목적과 동떨어진 사업추진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헬스케어타운사업이 이번에는 고도완화논란으로 도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행정을 하고 있어 특혜의혹까지 불거지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제주도에 헬스케어타운 조성계획 변경을 신청했고, 서귀포시가 헬스케어타운 조성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변경) 승인을 고시했다. 변경의 주요 내용은 휴양문화시설과 상가시설의 면적을 줄이는 대신에 콘도미니엄 등의 숙박시설을 늘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높이 15m까지 지을 수 있는 힐링스파이럴 호텔과 상가시설인 웰니스 몰이 추가됐다. 이에 JDC는 사업성을 고려해 힐링스파이럴 호텔과 웰니스 몰에 대한 건축물 높이를 20m까지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과연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계획의 당위성을 평가했느냐는 것이다. 먼저 JDC는 헬스케어타운의 본래의 사업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헬스케어타운은 대규모 중산간 난개발 논란을 불러오면서 시행된 사업으로 1단계 사업지구는 현재 7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의료서비스와 요양 등의 공공목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계획변경으로 원래의 목적을 상당부분 상실했고, 외국인들에게 콘도미니엄 등을 분양하는 부동산사업으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JDC는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성을 고려해 일부 건축물의 높이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이해할 수 없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숙박시설용지를 대폭 늘리면 투자대비 위험성이 줄어들고,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사업성을 핑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더욱이 상위계획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위반하면서까지 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승인한 제주도의 행정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1차 종합계획 보완계획에서 제시된 건축물 고도기준의 예외기준은 이미 절차가 진행중인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절차가 완료되어 이미 2008년에 사업이 진행된 헬스케어타운은 고도완화 예외대상도 아닐뿐더러 사실상 고도완화가 불가하다. 이런 문제를 알고도 이를 심의한 심의위원회와 이를 받아드린 제주도 모두 절차위반을 감행했다.


 더욱이 고도완화를 하면서 경관심의절차도 이행하지 않는 것 또한 엄연한 절차위반이다. 경관심의는 해당사업이 주변 경관에 주는 영향을 판단해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건축고도 변경에 따른 경관심의를 받는 것은 합당하다. 더욱이 현재 추진 중인 호텔과 상가는 이전 계획에 없는 전혀 새로운 건축물이므로 아예 새롭게 경관심의를 득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상황에도 제주도는 문제없다는 식의 안하무인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절차 및 계획 위반 등 제기되는 지적사항들을 애써 외면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제주도는 다음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첫째, 고도완화를 진행하면서 경관심의를 받지 않은 것이다. 둘째, 상위계획위반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다. 셋째, 고도완화와 문제로 좌절된 사업들과의 형평성 문제이다.
 
  만약 제주도의 위의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는 중국자본 편들기라는 오명이 단순이 오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줄 것이고, 이는 제주도정이 제주도민의 이익과 환경보전의 책무를 무시하고 단순히 외자유치에만 혈안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그에 더해 우근민도지사가 천명한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은 말 그대로 허언에 불과했음을 도민 앞에 고백하는 것이다. 만약 제주도가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지금 즉시 재심의를 통해 고도완화를 철회해야 한다. 또한 이와 유사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엄격한 고도기준을 만들고, 이를 분명히 시행하는 행정적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2013. 10. 2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화, 2013/10/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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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지사의 기본계획
11월 발주설은 허위로 밝혀져
– 해당 설에 대한 근거를 제시 못할 경우 정치적 책임져야

 지난달 30일 열린 ‘2017 서귀포시 포럼’ 강연에서 원희룡지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원희룡지사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내부적으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11월에 발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사 취재와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의 확인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원희룡지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배경을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내보였다. 특히 11월 중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추진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다. 즉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지사는 확인되지 않은 ‘설’을 유포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제주도지사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공식석상에서 유포했다는 것인데, 제주도의 민의를 대표하는 도지사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희룡지사는 해당 발언의 배경과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이는 도민사회를 농락하는 일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따라서 이번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부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혹세무민하는 정치를 그만두길 강력히 촉구한다.<끝>

2017년 11월 02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기본계획용역11월발주설성명서_20171102

목, 2017/11/0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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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김상진교사징계철회성명.hwp


[성명서]

김상진 교사 중징계 방침 철회하라


 민주주의와 양심을 지키기 위해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김상진 교사가 긴 소송 끝에 3년 6개월 만에 복직이 결정됐다. 하지만 복직의 기쁨을 나누기도 전에 제주도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력한 중징계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이 중징계를 하겠다고 밝힌 법원의 판결은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성실의 의무 위반,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부분이다. 즉 위반사항이 명백하기 때문에 재징계를 통한 중징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 요지는 제주도교육청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2009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위반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에 대한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해임은 과도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도교육청은 자신들이 생각과 입맛에 맞게 판결을 교묘하게 해석해 중징계를 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교육청이 해임을 결정한 후 김상진 교사는 3년 6개월 동안 해임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견뎌야만 했다. 특히 사회정의를 몸소 실천하고 보여줘야 하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 나선 그의 행동이 해임이라는 것으로 귀결되었을 때 느꼈을 그의 자괴감은 얼마나 극심했을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 고통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다.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해임이라는 징계를 내린 제주도교육청이 재징계와 중징계를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란 그 어떤 장애나 위협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절대적 가치이다. 따라서 이런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은 지극히 정당한 행동이며, 헌법으로 보호 받아야 할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이런 가치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제주도교육청이 오히려 가치를 짓밟고 훼손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야 되겠는가. 제주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참다운 미래와 정의로운 삶을 바란다면 더 이상 시대의 정의를 억누르는 행위를 중단하고, 김상진 교사의 중징계 방침 철회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끝>



2013. 07. 0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화, 2013/07/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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