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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라온의 곶자왈 훼손 개발사업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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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라온의 곶자왈 훼손 개발사업을 우려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4/05/02- 19:29

라온랜드개발사업논평140502.hwp

라온의 곶자왈 훼손 개발사업을 우려한다
제주도의 곶자왈 개발행위 불가의견을 환영한다
 라온랜드가 옛 블랙나이트리조트 사업부지에서 진행하려던 라온프라이빗타운Ⅱ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단체의 불가의견에 이어 제주도 환경부서인 환경자산보전과도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제주도 자연환경을 지키는 첨병역할을 자임하는 환경부서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낸 것임은 물론 난개발이 우려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도민사회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고 옳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사업에 가장 큰 쟁점은 곶자왈 지역에 대규모 숙박시설 등의 난개발행위가 발생한다는 우려에 있다. 그래서 지난 블랙나이트리조트 개발사업 때도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422,415㎡에 대해 개발계획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렇듯 사실상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 바로 현재 라온랜드의 개발사업지인 것이다.
 
 더욱이 이 지역은 생태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가시딸기와 개톱날고사리 등의 희귀식물을 포함해 집박쥐와 관박쥐 등의 박쥐류의 서식이 확인되었고, 매와 황조롱이 등의 멸종위기 조류가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만 발견되며 현재 개체수 급감으로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는 비바리뱀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 지역은 지하수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지역으로 사업부지에 상당부분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역이다. 또한 사업지에 상당부분은 투수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하수 함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일 뿐 아니라 이는 역으로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하수의 오염 등 심각한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는 오염취약지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업부지내 상당부분이 원형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환경자원총량 1등급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환경자산보전과도 이런 이유를 종합하여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입지임을 밝힌 것이다.
 
 결국 이번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제주도가 명확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되는 것은 지난 블랙나이트리조트 개발사업에서도 환경적 민감성을 고려해 사업제외지역을 설정했음에도 무리하게 강행하려 했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이어지는 절차위반과 규정위반의 문제는 이런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따라서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확하고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발사업은 절대 불가하다. 또한 입지가 개발사업에 불리한 지역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대규모 난개발 사업을 진행하려하는 라온랜드에도 분명히 경고한다. 라온랜드는 이미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 추진으로 도민사회에 논란과 갈등으로 만들어낸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난개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은 도민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 기업으로서 도민사회와의 상생을 고려한다면 막무가내식 개발사업에서 손때기 바란다.<끝>
2014. 05. 0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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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송악산 개발만이 아니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전방위적으로 지속돼
누락된 검토의견은 모두 해당 개발사업의 핵심 쟁점 사항들
제주도의회·제주도 감사위, 위법·부당한 사항 없는지 조속히 조사 착수해야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실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개발사업까지도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던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 단체는 지난 3월 제주도가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고도 핵심의견은 누락한 채 사업자에게 전달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을 대신하여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을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우리는 송악산 개발사업 외에도 여타의 다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제대로 사업자에게 전달되어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현재까지 수 개의 개발사업에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중 누락된 의견은 모두 그 사업의 핵심사항에 속하는 내용들이었다.

현재 확인된 사례를 보면 첫째,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들 수 있다.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에서 “평가서에 야간조명의 증가로 인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기 개발지 및 개발예정지와의 야간조명 영향예측에 대한 연계검토를 통하여 개발계획의 규모 적절성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숙박시설로 인한 야간조명의 증가가 한라산 국립공원 등 주변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예측하고, 가급적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사업규모 적절성 재검토 측면에서의 의견을 누락한 검토의견을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둘째, 개발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논란을 빚었던 <(주)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도 핵심적인 검토의견이 누락되었다. KEI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지역주민의 강한 반대로 갈등이 일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본 사업과 같이 사업자와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지침을 소개하면서 “협의회에서는 주민의견에 대한 사업자의 예방대책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전달한 검토의견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기술되지 않았다.

셋째, <오성개발 주식회사 토석채취사업(증설)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KEI는 “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제시된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민원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사업자와 이해관계자간의 신뢰관계 형성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의견 역시도 사업자에게 전달된 최종 검토의견에서는 모두 누락되었다.
지역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적정성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KEI가 주민의 참여를 통한 환경갈등 예방책을 제시했지만 제주도가 이를 임의적으로 누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망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넷째, 곶자왈 지역의 훼손과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파괴 논란으로 환경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의 경우도 전문기관인 KEI의 핵심 검토의견을 누락했다. KEI는 “원형보전지역으로 설정된 곳은 법정보호종인 제주고사리삼의 서식역과 인접(100m)하고 있어 보존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사료됨에 따라 사업지 내 원형보존지로서 영향을 저감하기보다는 사업지에서 제척하여 보존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법정보호종 및 희귀종 보호를 위한 사업부지 계획 수정을 당부한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역시 누락하여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다섯째, 한라산 국립공원과 바로 인접한 지역에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었던 <제주 힐링 인 라이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경우는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으로 전문기관인 KEI의 검토의견을 누락하거나 의견을 왜곡하여 반영한 사례이다. 먼저 누락한 내용을 보면 KEI는 “사업지구의 개발은 단순히 개별적 개발사업이 아니라 한라산 국립공원 인근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압력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중산간 지역 특히 한라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중산간 지역의 보전 및 관리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아예 빼버렸다.
이어서 본 개발사업의 입지가 부적절하고, 계획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KEI의 의견을 제주도는 아래 표처럼 임의적으로 크게 완화시켜 보완이 가능한 사항처럼 왜곡시켜 놓았다.

이 외에도 <색달동 노인국제유양관광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에서 전문기관은 “오수처리수 방류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방류수 목표 수질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누락되었다. 공사중 오수처리계획과 운영 시 오수처리계획을 제시하고, 예래천의 유량 조사, 처리수의 재이용 방안 검토 등도 누락되었다.

이처럼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주도만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갖고 있으면서 모범적인 제도운영이 아니라 졸속적이고 도민을 기만하는 제도운영을 해 오고 있었다.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사업자를 위하고,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만을 위해 면죄부를 주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었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짓밟고 무력화시킨 점에 대해 도민 앞에 깊이 사과하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이 위법·부당한 점은 없는지 조속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 첨부자료참조: 사업별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내용 및 왜곡사례

환경영향평가_전문기관_의견누락_보도자료_2020_0424

금, 2020/04/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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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및 사업자측 검토의견 작성 개입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문제 제기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누락과 사업자측의 검토의견 작성 개입 의혹에 대해 오늘 제주도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에 조사청구를 진행했다.

우리 단체는 먼저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포함하여 최소 9건의 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되거나 내용이 크게 변경된 사실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으며 이외의 다른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했을 개연성 충분한 만큼 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도 요구했다.

또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서 사업자측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의 수합과 정리 과정에 개입한 정황과 이 과정에 개발부서의 협조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이외의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과정에서도 불합리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 줄 것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이를 포괄하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도민사회가 각종 개발사업들에 대한 논란과 우려로 극한갈등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제주도정이 불신행정, 특혜행정, 불법행정을 펼치며 도민사회를 기만해 왔음을 극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투명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명확히 밝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태를 바로잡아 청렴과 기강을 다시 세워 주기를 바란다.

2020. 04. 2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공문_2020_11호

환경영향평가_감사위원회_조사요청_보도자료_20200428

 

화, 2020/04/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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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6차 지역에너지계획 화석에너지 기반의 구조전환을 위한 계획 제시가 필요하다

“시민참여 확대 긍정적, 보다 많은 시민참여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화력발전, 에너지절약,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계획 보완 필요”

에너지계획과 정책에 시민참여를 대폭 확대시키는 제주도 에너지기본조례 개정 이후 제주도가 수립한 지역에너지 계획 최초로 시민참여 방식을 통한 마련된 지역에너지계획이 발표됐다. 이번 계획 수립에서 가장 큰 성과는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연구가 이뤄진 제주도 에너지정책의 첫 사례라는 점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에너지계획이 제주도정만 아는 깜깜이 계획, 불투명한 계획으로 인해 계획 추진에 있어 사회적 수용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계획 수립은 제주지역 시민사회가 요구한 에너지계획과 정책수립에 시민참여를 대폭확대 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수용된 것이기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다. 그중의 가장 큰 핵심은 여전히 발전설비를 과도하게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제주도의 최대전력은 1월 14일 기록한 93만7천㎾이다. 당시 도내 공급 가능한 전력량은 126만5천㎾였다. 최대전력이 필요한 시점의 공급 예비율이 무려 35%에 육박했던 것이다. 사실상 전기가 남아돌고 있는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라 할지라도 새로운 발전설비를 추가하는데 당연히 공급과잉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풍력발전에 대한 공급량이 지난해 발표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수정보완계획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공급과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간 LNG발전소 증설과 더불어 기존 바이오중유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까지 가동되면서 화력발전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해 전력의 공급과잉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전기자동차이다. 무려 14만대에 이르는 전기차를 보급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화석연료 기반의 자동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상을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화석연료 기반의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주유소, 정비소 등의 산업구조의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도 발견하기 어렵다. 물론 전기차 기반의 산업을 어떻게 부양하고 육성해서 기존의 산업을 대체할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런 상황이라면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도리어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환경 악화비용만 상승할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려워진다. 더욱이 해당 계획은 차량중심의 계획으로 보행중심, 대중교통중심, 자전거중심의 환경 친화적인 교통계획과도 당연히 괴리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계획 보완이 불가피하다.

첫째, 기존 화력발전과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전력량을 조정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위해서는 화력발전에서의 발전량 감축, 육지부에 의존하는 전력량의 조정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해 연차별 계획과 정부 그리고 한국전력과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상을 제시되지 않았다. 현행 화력발전과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전력량을 감축하지 않는 이상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보급에 공급과잉 논란을 계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육지부 전력 부분은 에너지자립 목표로 하는 제주도가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 보급으로 예비율이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육지부로 전력송출이 가능한 제3연계선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제1, 제2연계선의 전력공급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런 논의 대신 과도한 공급에 따른 수요처 확보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화력발전과 연계선 의존도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고 이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할지 명확한 설명과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에너지설비의 확대 보급 이전에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와 에너지절약기술 확대보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기술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있다. 과도한 에너지사용을 막음으로써 화석연료 기반의 대규모 발전설비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한 규모의 재생가능에너지 기반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 이런 내용이 상당히 부족하다. 핵심적으로 내세운 건축물 분야 역시 조사연구, 시범사업에 불과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절약을 위해 어떤 부분을 강제할 것인지 또한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 유인해 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미온적이다. 물론 절약기술의 연구와 보급, 이에 대한 지원확대도 제대로 담겨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계획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화석연료기반 자동차와 그에 따른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은 여전히 화석연료기반 자동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산업구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산업을 신산업으로 구조 조정하는 일은 결코 가볍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만큼 세심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보급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부재하다. 화석연료기반의 자동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공공부문과 기업대상 내연기관 차량 신규도입을 막는 시범사업이 전부인데다 그마저도 MOU수준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 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지에 대한 연차별 계획은 물론 이해당사자간의 심도 있는 대화와 여론수렴 등이 계획에 담겨야 한다.

넷째,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공고히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이 아니라 보행 친화적, 대중교통 친화적 계획이 필요하다. 현행 계획은 말 그대로 전기차를 급격히 보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교통선진국이 보여주는 보행 친화적, 대중교통 친화적 계획은 도외시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보급에 핵심을 둘게 아니라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등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과 전기자전거의 확대보급 계획, 보행친화적 도로환경 개선 등에 계획 보완이 있어야 한다. 전기차 보급확대 보다 이와 같은 정책이 우선되어야 도민들이 유의미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다섯째, 에너지정책과 계획 수립에 있어 시민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제주도는 단순히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행과 평가,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도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계획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이 보다 시민 친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진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계획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활용하며 개선할 수 있도록 이를 쉽게 설명하고 알리는 교육과 홍보를 위한 방안마련도 요구된다.

그간 제주도의 에너지계획과 정책은 제주도정만 알고 있는 깜깜이 계획이자 불투명한 정책이었다. 그만큼 시민참여가 원천적으로 가로막혀 있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정책이나 계획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의 확보는 먼 나라 이야기였다. 최근 대정해상풍력발전 문제 역시 시민의 참여가 가로막힌 정책과 계획추진에서 기인하는 만큼 이번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시민참여는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제주도가 시민과 함께하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발휘하지 않고 여론을 담아내는 과정을 어렵고 귀찮게 여긴다면 이번의 성과는 색이 바랄 수밖에 없다. 또한 그간의 문제제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부나 한국전력 탓만 한다면 계획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기회를 제대로 살려 제주도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메카를 넘어 한국의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

2020. 05. 15.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지역에너지계획수립에_따른_논평_20200514

금, 2020/05/1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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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한라산 보전과 도민안전을 위해
탐방예약제 즉각 재시행하라

“가을 단풍철 탐방객 증가로 한라산 탐방로 주변 환경부담 심각!”
“성판악 등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로 무법지대화! 도민안전 위협!”

한라산 탐방예약제가 시행 유보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번 시행 유보 결정은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에 따라 인구이동의 급격히 감소로 올해 상반기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관광업계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올해 2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던 한라산 탐방예약제는 관광업계의 요청에 따라 시행 열흘 만에 잠정 중단된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24일부터는 성판악 탐방객들이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던 주·정차 단속계획도 전면 유예된 상태다.

한라산 탐방예약제는 해마다 백만 명 안팎의 많은 탐방객이 한라산에 몰리면서 수용 한계를 초과해 자연환경과 생태환경이 급격히 훼손되는 한라산의 보전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탐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라산 보전정책이다. 2018년 제주도는 한라산 탐방객 수용방안 및 관리계획을 수립했고 당초 지난해 이미 시행했어야 했지만 관광업계의 반발과 탐방객 불편 등을 이유로 미뤄오다 한라산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인 올해 시범운영이 결정되었다.

그런데 제주도는 한라산의 보전을 위해 시범 시행한 탐방예약제를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관광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관광객 유치강화를 명분으로 불과 열흘 만에 전면 중단해 버렸다. 더욱이 탐방예약제를 중단하면서 관광업계의 의견만을 중단 이유로 내세웠을 뿐 도민사회에 어떠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주장대로 한라산 탐방예약제 중단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큰 효과를 주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단일 관광지가 전체 관광객 증가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나 분석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한라산의 경우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이 있어 특정 기간에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탐방객은 도리어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한라산 보전이라는 대전제를 깨고 코로나19 피해로부터 관광산업을 보호하겠다고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유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지난 몇 차례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며 엄청난 관광객이 대거 제주도에 몰리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려 도정차원의 얼마나 많은 역량이 투입되며 전전긍긍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와 같은 관광객 유치 전략은 코로나19 방역과 역행하는 정책이다.

게다가 최근 선선한 날씨와 더불어 단풍철이 도래하면서 한라산은 말 그대로 온갖 파괴행위에 방치된 상황이다.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처럼 한라산 내 불법야영은 물론 취사행위, 음주, 흡연행위 등 불법과 무질서가 만연했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많은 탐방객이 한라산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탐방객 증가로 탐방로 답압이 가속화 되면서 탐방로 주변으로 파괴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주변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많은 탐방객이 몰리면서 코로나19 거리두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운동량이 많아 호흡이 힘들다며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불법행위와 환경파괴 증가는 물론 방역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 단풍구경은 가급적 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탐방객이 몰리는 것은 그만큼 제주도의 조치가 미흡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상탐방을 가장 많이 하는 성판악의 경우 주변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로 양면에 주차를 하는 통에 차량 소통도 쉽지 않을뿐더러 사고의 위험도 높은 상황이다. 무질서로 인한 도민안전 위협이 극심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갓길에 시선 유도봉을 설치한다고는 하지만 이를 무시하거나 시선 유도봉이 끝나는 지점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결국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면 필요한 것은 한라산 탐방예약제일 수밖에 없다. 일일 탐방객 제한을 통해 환경파괴는 물론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례와 연구로 알려져 있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도 국립공원의 탐방객 제한은 매우 흔한 일이다. 또한 탐방예약제 실시 열흘간 성판악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가 크게 줄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한라산이 가진 도민사회의 인식과 가치, 도민안전을 생각한다면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더 이상 보류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한라산 보전을 방기하는 한라산 탐방예약제 보류를 풀어야 할 것이다.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한라산을 보전하고 나아가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환경보전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고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조속히 재시행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11. 0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한라산탐방예약제_재시행촉구논평_20201106

금, 2020/11/0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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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 환경보전사에 남을 중대한 결정내려”
“제주도 송악산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보전대책 즉시 수립해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장시간의 논의 끝에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부동의’ 처리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이 KEI 검토의견을 누락한 후 환경영향평가가 심의되는 등 공정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기됐던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주도의회가 받아 안은 결과다.

우리 단체는 환경도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제주도 환경보전사에 남을 중대한 결정이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직접 문제가 많은 개발사업을 ‘부동의’로 멈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제주도의회의 환경보전 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중요한 장면이다. 특히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의 존재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보여주며 지방자치 발전에도 큰 의미가 있다.

이제 공은 다시 제주도정으로 넘어갔다. 원희룡 지사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와 함께 보전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제주도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반려하는 것은 물론, 유원지 지정도 즉각 해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희룡 지사가 약속한데로 문화재 지정 등 해당 지역을 적극적으로 보전하고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의 명령을 제주도정이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 끝.

2020. 04. 2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송악산_부동의_환영논평_20200428

수, 2020/04/2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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