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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라온의 곶자왈 훼손 개발사업을 우려한다

지역

[논평]라온의 곶자왈 훼손 개발사업을 우려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4/05/02- 19:29

라온랜드개발사업논평140502.hwp

라온의 곶자왈 훼손 개발사업을 우려한다
제주도의 곶자왈 개발행위 불가의견을 환영한다
 라온랜드가 옛 블랙나이트리조트 사업부지에서 진행하려던 라온프라이빗타운Ⅱ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단체의 불가의견에 이어 제주도 환경부서인 환경자산보전과도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제주도 자연환경을 지키는 첨병역할을 자임하는 환경부서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낸 것임은 물론 난개발이 우려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도민사회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고 옳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사업에 가장 큰 쟁점은 곶자왈 지역에 대규모 숙박시설 등의 난개발행위가 발생한다는 우려에 있다. 그래서 지난 블랙나이트리조트 개발사업 때도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422,415㎡에 대해 개발계획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렇듯 사실상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 바로 현재 라온랜드의 개발사업지인 것이다.
 
 더욱이 이 지역은 생태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가시딸기와 개톱날고사리 등의 희귀식물을 포함해 집박쥐와 관박쥐 등의 박쥐류의 서식이 확인되었고, 매와 황조롱이 등의 멸종위기 조류가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만 발견되며 현재 개체수 급감으로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는 비바리뱀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 지역은 지하수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지역으로 사업부지에 상당부분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역이다. 또한 사업지에 상당부분은 투수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하수 함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일 뿐 아니라 이는 역으로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하수의 오염 등 심각한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는 오염취약지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업부지내 상당부분이 원형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환경자원총량 1등급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환경자산보전과도 이런 이유를 종합하여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입지임을 밝힌 것이다.
 
 결국 이번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제주도가 명확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되는 것은 지난 블랙나이트리조트 개발사업에서도 환경적 민감성을 고려해 사업제외지역을 설정했음에도 무리하게 강행하려 했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이어지는 절차위반과 규정위반의 문제는 이런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따라서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확하고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발사업은 절대 불가하다. 또한 입지가 개발사업에 불리한 지역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대규모 난개발 사업을 진행하려하는 라온랜드에도 분명히 경고한다. 라온랜드는 이미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 추진으로 도민사회에 논란과 갈등으로 만들어낸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난개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은 도민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 기업으로서 도민사회와의 상생을 고려한다면 막무가내식 개발사업에서 손때기 바란다.<끝>
2014. 05. 0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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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뿐인 공공주도 풍력개발계획을 우려한다

- 민간기업이 아닌 도민이 중심이 되는 풍력개발계획이 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공공성과 공익성의 부재를 지적 받아온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제주도는 어제 2022년까지 풍력발전 지구지정 규모를(육상 151MW, 해상 702MW) 확정하고,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계획 확정으로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될 위기에 처했다.

 제주도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 먼저 우려되는 점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 선정과 인허가절차만 대행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발전지구 후보지선정과 지구지정절차만 이행하고, 지구지정 완료 후 민간투자자를 모집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공공주도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민간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힘든 행정절차를 에너지공사가 다 처리하고 막상 풍력발전은 민간자본이 개발해서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것을 과연 어떤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될 경우 과연 도민사회에 어떤 실익이 보장되는지, 그리고 과연 공공주도라는 말을 써도 될 정도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다음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마을재정자립사업으로 마을단위의 풍력발전사업에 육상 100MW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3개∼5개 마을이 공동으로 부지를 조성해 단지화된 풍력발전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풍력발전은 최대 3MW이하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최대 15MW의 육상 풍력발전단지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최소 수백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마을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민간기업이 공동투자 형태로 나서 겉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기이고 속은 민간기업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형태로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은 제주에너지공사가 공동투자하는 형태 또는 도민주를 공모해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마을과 도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공공주도를 얘기하려면 에너지공사가 단순히 행정절차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앞서 언급한 도민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는 형태로 풍력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의 계획은 도민이 아닌 민간기업에 이익이 집중될 수 있는 우려를 여전히 내제하고 있다. 제주도가 진정 풍력개발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계획을 수정하고 진정 도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풍력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끝>

2015. 10. 2.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1002공공주도풍력개발계획비판논평

금, 2015/10/0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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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도케이블카-공동성명.hwp

[시민단체 공동 성명서]


㈜라온은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을 중단하라

우근민 지사는 7대경관 선정 진정성 보여라… 입장선회 발언 우려한다


 지난 2010년 3월 도의회의 보류결정으로 좌절된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라온은 작년 8월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라온측에서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예정자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또한 라온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천만 관광객 시대에 맞춘 관광인프라 사업이라고 밝히며 강한 추진의사를 드러냈다.


 우리는 이러한 라온의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미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도민들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다. 그에 따라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보류결정을 한 것이고, 우근민 지사 역시 선거정책으로 비양도 케이블카 철회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백번 양보해서 제주자연의 지속가능한 활용 측면에서 보더라도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이곳에 철탑을 세우고, 케이블카를 운행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라온이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계획을 철회하고, 제주의 자연적 가치를 존중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가기를 촉구한다.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2010년 사업이 불가하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다. 수많은 문제들이 지적되면서 결국 사장된 사업이다. 특히 비양도 일대의 수려한 경관에 막대한 손상을 가져와 우수한 관광자원을 훼손함은 물론 업체가 경관자원을 사유화한다는 논란으로 이미 도민사회가 철저히 외면한 사업이 바로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이다.


 경관 훼손과 사유화 논란 이외에도 안전성문제, 환경파괴논란, 절차상 특혜시비 등 수 많은 의혹과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을 폐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전 도민적 반대에도 여전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라온의 행태는 이해 할 수 없다.


 그에 더해 라온이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지역주민들 간의 찬반 갈등도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 일부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한 상태이고, 이에 반해 케이블카 사업 추진의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제주도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며 진정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게다가 라온은 최근 도민여론을 의식한 듯 비양도 케이블카를 30년간 운영하고 이후 제주도에 기부 채납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30년 후 노후화된 시설을 제주도에 떠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특히, 라온의 기부체납 의사는 경관 사유화 논란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관 사유화는 경관 훼손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케이블카 사업 운영주체의 변경으로 사라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제주도는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해 제주의 경관보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는 경관보전 자체가 자연생태계의 유지에 필수적인 사항일 뿐만 아니라 경관보전을 통한 경제적 가치창출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관광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삼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로서는 제주의 경관을 보전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제주서부지역의 대표적인 경관지역을 훼손하고 이를 기업의 돈벌이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비양도와 그 일대를 찾는 관광객들은 수천, 수백만 년간 자연이 빚어낸 풍경을 보고 감탄한다. 굳이 케이블카를 타지 않더라도 이러한 만족감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로 나아가려 하는 이때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지 라온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라온이 제주도를 생각하고, 제주관광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사업은 당연히 철회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에도 우리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현재 제주도는 비양도 케이블카 재추진 신청에 대해 개별법에 근거한 이행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우근민 지사가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바꾸는 듯한 발언은 도민의 관심을 집중하게 한다. 선거 때는 물론 취임 후에도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의 불가론을 폈었던 점을 본다면 제주도의 경관보전정책의 후퇴를 우려하게 한다. 우근민 지사의 발언에 이어 제주도가 라온이 신청한 사업절차를 대폭 축소·생략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만일 그렇다면 세계7대 경관을 자랑하며 내세우는 경관보전의 진정성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경관보전정책의 후퇴와 주민갈등을 초래하는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중단시켜야 한다.


2013년 1월 17일

곶자왈사람들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제주주민자치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 탐라자치연대

목, 2013/01/1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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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여론을 차단하는 것이 대기업의 역할인가?
– 지하수 증산 심의대상인 한진그룹이 심의장소에 집회신고
– 도민반대여론 차단을 위한 꼼수로 반민주적인 대기업의 횡포

 한진그룹이 자사의 지하수 증산 심의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신고를 다음달(6월) 2일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장소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인근에 냈다. 특히 이번 집회신고는 심의 연기 결정이 난지 1시간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한진 측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집회신고를 기획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진그룹은 총 3곳의 입구 좌우를 차단하는 형태로 집회신고를 냈으며, 심지어 주출입구의 경우 입구 건너편까지 집회신고를 내어 사실상 인근 장소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렸다. 한진그룹은 당초 지하수 증산 심의를 위해 열릴 예정이던 오늘(26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인근에 집회신고를 낸 바 있다.

대기업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사옥이나 영업장 인근을 통제하는 형태로 집회신고를 미리 내는 등의 악질적인 방법을 써 온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적폐행위다. 이에 대한 범사회적인 비판의 목소리도 많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반민주적이고 악질적인 적폐행위를 한진그룹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심의를 받는 대상이 심의기구를 상대로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를 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냐는 문제도 있다. 심의 당사자가 심의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는 것을 과연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의 것인지 그리고 민주사회의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 한진그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진그룹은 도민의 여론을 통제하는 반민주적 집회신고를 즉각 철회하고 도민사회에 사과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수관리위원회도 이와 같은 행태로 심의 통과를 압박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굴복하지 말고 엄정하고 분명한 심의로 단호한 불허입장을 내주길 바란다.<끝>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진집회알박기규탄논평_20170526

금, 2017/05/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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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특별법 개정안의 절대보전지역 규제완화방침 철회하라


제주환경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정부와 제주도




1. 지난 30일 총리실이 입법예고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에 절대보전지역 관련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그동안 지켜온 절대보전지역의 원형보전 원칙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높다.




2. 특히,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해제논란이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절대보전지역의 규제완화방침은 사실상 해군기지건설을 위한 개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제주도특별법 개정 논의과정에서도 주요사안으로 전혀 제시되지 않았던 내용이 입법예고안에 갑자기 포함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3. 해군기지 예정지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와 정부의 은밀한 논의로 은근슬쩍 개정안에 포함한 것은 너무나도 치졸한 발상이다. 생태계의 보전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하는 정부와 제주도가 어떻게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유치했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4. 절대보전지역은 관리보전지역의 생태계․지하수자원․경관 1등급 지역과 같은 곳이다. 이런 방법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보전지역지정을 해제한다면 제주지역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없다. 따라서 제주의 환경보전원칙을 훼손하고 어지럽히는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제주의 환경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정부와 제주도에 강력히 경고하며, 세계환경수도가 구호가 아닌 실제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수, 2009/12/0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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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화재는 제주도의 재발방지대책을
게을리 한데 따른 인재이다
- 객관적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 규명 필요
- 기계결함일 경우 원상복구 요구 및 계약참여 제한해야

 어제(7월 7일) 오후, 제주도가 2010년 설치하여 2012년 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한 김녕풍력발전실증단지의 750kW급 풍력발전기 1기에 화재가 발생해 낫셀과 블레이드 일부를 태워버렸다. 지난 2010년 10월 25일 발생한 행원풍력 2호기에 이어 2번째로 발생한 풍력발전기 화재였다.

 당시 본회는 ‘민․관․산․학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원인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관련된 사실을 도민들에게 공개해야 하고, 사고의 원인이 기계의 결함인지 관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사결과 또한 공식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그해 11월 19일에 열린 제주도의회(복지안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지적되자 당시 이성훈 동부소방서장은 ‘풍력발전기 내부에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박주희 의원 또한 ’관내의 풍력발전기만이 아니라 도내에 있는 모든 풍력발전기에 소방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후속조치는 흐지부지 되었고, 또 다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 소방당국은 실질적인 진화를 할 수 없었다. 결국 이번 화재의 원인은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실행을 게을리 한 인재나 다름없다.

 현재 제주도 소방당국이 보유한 최고 높이 52m급의 고가사다리차는 이번에 60m 높이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낫셀의 화재를 진압할 수 없었다. 더욱이 현재 제주도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대부분 2MW 및 3MW급으로 화재가 발생한 750kW급 풍력발전기보다 높이가 훨씬 더 높다. 결국 고가사다리차로는 절대 풍력발전기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경험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때문에 풍력발전기 낫셀에서 발생한 화재가 블레이드에 까지 번지고, 국내에서 발생한 다른 사례처럼 산불로 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풍력발전기 내부에 화재 조기 감지 및 소화 시스템을 의무설치 하도록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마저도 하지 않아 소를 두 번 잃어버리는 잘못을 저질렀다.

 제주에너지공사 또한 관리부실의 잘못이 있다. 관련된 규정에 없더라도 현물출자 받은 이후부터는 공사에서 전문적으로 운영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럼에도 1대당 350만 원 정도의 화재 조기 감지 및 소화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 풍력발전기 자체 및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력판매수입 등 수십억 원으로 예상되는 도민의 이익을 매몰시키게 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에너지공사 직원이 연기를 목격해 신고했다고 하는데, 화재 조기 감지시스템도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관리하는 에너지공사에게 도민의 공공자산을 맡겨도 되는지 우려스럽다. 더욱이 이번 화재발생시 우왕좌왕한 에너지공사를 보면 위기대응능력에도 문제가 있다.

 결국 한번 겪었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찰과 대책 없이 업무를 추진한 제주도 에너지당국 및 소방당국, 그리고 에너지공사의 부족한 전문성으로 인해 풍력발전기 화재가 반복되었다. 따라서 이번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 및 배경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정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수습대책을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 및 에너지공사 자체의 조사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조사도 필요하다.

 특히 풍력발전기의 기계적 결함 때문인지, 또는 유지보수업무의 부실 때문인지에 대해서 제작사 및 유지보수업체로부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과 인사를 선정해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조사결과를 통해서 화재발생의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풍력발전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향후 일정한 기간 동안 제주도 및 에너지공사의 관련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을 가해야 한다.

 또한 현재 같은 기종(유니슨 U50-750kW급)으로 운영 중인 김녕단지의 1기 및 가시리 국산화단지의 3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끝>

 

2015. 7. 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708풍력발전기화재논평

수, 2015/07/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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