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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라온의 곶자왈 훼손 개발사업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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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라온의 곶자왈 훼손 개발사업을 우려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4/05/02- 19:29

라온랜드개발사업논평140502.hwp

라온의 곶자왈 훼손 개발사업을 우려한다
제주도의 곶자왈 개발행위 불가의견을 환영한다
 라온랜드가 옛 블랙나이트리조트 사업부지에서 진행하려던 라온프라이빗타운Ⅱ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단체의 불가의견에 이어 제주도 환경부서인 환경자산보전과도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제주도 자연환경을 지키는 첨병역할을 자임하는 환경부서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낸 것임은 물론 난개발이 우려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도민사회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고 옳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사업에 가장 큰 쟁점은 곶자왈 지역에 대규모 숙박시설 등의 난개발행위가 발생한다는 우려에 있다. 그래서 지난 블랙나이트리조트 개발사업 때도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422,415㎡에 대해 개발계획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렇듯 사실상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 바로 현재 라온랜드의 개발사업지인 것이다.
 
 더욱이 이 지역은 생태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가시딸기와 개톱날고사리 등의 희귀식물을 포함해 집박쥐와 관박쥐 등의 박쥐류의 서식이 확인되었고, 매와 황조롱이 등의 멸종위기 조류가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만 발견되며 현재 개체수 급감으로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는 비바리뱀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 지역은 지하수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지역으로 사업부지에 상당부분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역이다. 또한 사업지에 상당부분은 투수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하수 함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일 뿐 아니라 이는 역으로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하수의 오염 등 심각한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는 오염취약지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업부지내 상당부분이 원형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환경자원총량 1등급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환경자산보전과도 이런 이유를 종합하여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입지임을 밝힌 것이다.
 
 결국 이번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제주도가 명확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되는 것은 지난 블랙나이트리조트 개발사업에서도 환경적 민감성을 고려해 사업제외지역을 설정했음에도 무리하게 강행하려 했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이어지는 절차위반과 규정위반의 문제는 이런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따라서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확하고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발사업은 절대 불가하다. 또한 입지가 개발사업에 불리한 지역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대규모 난개발 사업을 진행하려하는 라온랜드에도 분명히 경고한다. 라온랜드는 이미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 추진으로 도민사회에 논란과 갈등으로 만들어낸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난개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은 도민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 기업으로서 도민사회와의 상생을 고려한다면 막무가내식 개발사업에서 손때기 바란다.<끝>
2014. 05. 0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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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오등봉공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하고 감사를 요청하라!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문제 명확”
“사실관계 호도하는 제주시에 대해 영산강청이 법적책임 물어야”

지난 4월 7일 제주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각종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치보완 불이행 의혹과 관련하여 협의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에서 요구한 이행결과 제출에 대해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확정시 제출 가능함을 영산강청에 올해 2월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서 영산강청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통과했다며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도리어 이번 문제가 마치 영산강청에 있다는 늬앙스까지 풍겼다.

이에 대해 우리단체는 제주시에 환경영향평가법의 어떤 조항을 근거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지를 문의하고, 더불어 제주시가 2월에 영산강청에 보낸 공문 내용과 관련하여 영산강청의 유권해석이나 의견 등을 받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는지를 물었다. 하지만 제주시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도 없고 영산강청으로부터 답변 공문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오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하지만 우리단체가 영산강청과 환경부에서 발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을 확인해본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절차상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제주시는 사실관계를 그냥 나열했을 뿐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이에 대한 법리해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 것이다.

우리단체가 확인한 결과 영산강청은 제주시의 주장과 달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주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협의내용 반영결과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반영시점을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도지사가 결정한 때로 정하고 있다.

즉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결국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협의내용이 반영되어야 절차상 하자가 없다. 게다가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조건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즉 조건부 사항으로 제시된 협의내용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이상 절차진행이 어렵다.

게다가 환경영형평가 절차에서 영산강청의 역할은 협의주체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내는 역할에 그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달리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고 사업의 추진 여부를 협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시는 마치 환경영향평가에서 영산강청의 의견을 들었으니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앞선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제주시와 호반건설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절차를 위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와 호반건설에 대해 영산강청은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절차위반 사항을 엄밀히 따져 필요한 법적조치에 나서는 것은 물론 절차를 엉터리로 진행한 제주도, 제주시 등에 엄정한 경고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의회 역시 잘못된 절차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동의하고 제주도와 제주시의 부적절한 행태에 엄정히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해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한 이유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제주도와 제주시에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 환경파괴와 특혜성·투기성 시비로 들끓는 도민사회의 갈등에 마침표를 제주도의회가 찍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04. 13.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오등봉공원_전략환경영향평가_절차문제_성명서_20210412_최종

화, 2021/04/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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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오염수의 바다방류를 결정한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태평양을 핵오염지대로 만드는 결정, 전지구적 피해 불가피”
“태평양은 지구시민 모두의 것, 일본 정부가 오염시킬 권리 없어”

일본 정부가 결국 오늘 아침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바다방류를 공식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0년 일본 정부가 꾸준히 바다로 핵오염수를 방류하려 했으나 일본 정부를 제외한 태평양을 공유하는 국가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해 왔다. 특히 일본 내 시민사회단체와 수산업계 등도 이번 방류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천명해 왔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하든 말든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마치 희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으로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지구시민 모두의 것인 태평양이 그리고 나아가 지구의 바다가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핵오염지대가 되어 버리는 문제인 것이다. 이로 인한 바다생태계의 재앙적 피해와 인류에 미칠 핵오염 피해는 전혀 고려조차 되지 않은 반생명적 반인류적 결정을 일본 정부가 내린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구생명과 인류의 공통 자산인 바다를 일본 정부가 멋대로 방사성 물질로 오염시켜 핵오염지대로 만들 권리가 없음을 강력히 경고하며 즉각적인 핵오염수 바다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한국정부도 이와 같은 결정에 우리 바다의 생태계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즉각적으로 모든 외교역량을 동원하여 일본 정부의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핵발전사고의 문제가 결국 국가 차원을 넘어 전세계적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후퇴하고 있는 탈핵정책을 다시금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원희룡지사 역시 지난 2020년 10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약속한 대로 일본정부가 핵오염수 방류를 강행 할 경우 제주도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핵오염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전 세계인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며 한일 양국 법정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국제재판소에도 소송을 진행하겠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길 바란다. 끝.

2021. 04. 13.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후쿠시마핵오염수방류결정_규탄성명서_20210413

화, 2021/04/1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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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오염수 사태에도
핵발전 확대 주장하는 원희룡은 도지사 자격 없다

원희룡지사 느닷없이 본인의 SNS를 통해 5대 기후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탈석탄을 우선하고 핵발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탈핵정책으로 한국에 전력공백이 생겼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도대체 한국에 전력공백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갑자기 광역정전사태라도 발생했단 말인가. 오히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신규 핵발전소의 건설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 전력과잉 생산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을 원희룡지사는 알고 있는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전력공백인지 알 수가 없다. 핵발전과 화력발전의 증가에 따른 전력과잉과 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피해를 걱정해야 할 시기에 참으로 가당치도 않은 주장이다.

게다가 전력공백이 탈핵정책에서 기인한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후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폐쇄결정 말고는 건설중인 핵발전소가 멈춰선 일이 없다. 게다가 핵발전소는 앞으로도 늘어날 계획이다. 이런 이유로 탈핵정책의 후퇴를 시민들이 우려하는 마당에 탈핵정책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정작 핵발전소가 자주 멈춰서는 이유는 안전성의 문제와 각종 비리와 부실에서 기인했다.

더군다나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이명박 정권 이례로 엄청난 양을 공급해 왔고 심지어 민간대기업의 참여까지 열어 놨다. 현재 환경파괴와 기후위기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포스코의 삼척블루파워와 같은 석탄화력발전의 문제를 키워온 국민의힘당 소속의 원희룡지사는 뜬금없이 탈핵정책의 폐기와 핵발전의 확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진행중인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부터 요구해야 한다.

게다가 원희룡지사가 주장하는 미래형 스마트 원전이란 결국 소형핵발전소를 말하는 것이다. 대규모 핵발전소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지워내기 위해 갖은 미사여구를 다 붙여놨지만 그래봐야 핵발전소라는 말이다. 소규모 핵발전소를 전국 곳곳에 짓겠다는 이 미친 계획을 과연 어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십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도 아직도 정해진 것이 없는 마당에 도대체 신규 핵발전소를 많이 짓자는 원희룡지사의 발상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보여줄 뿐이다.

특히 최근 후쿠시마 핵오염수 사태를 통해 원희룡지사는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모양이다. 핵발전소 안전신화를 내세운 일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10년간 엄청난 고통을 치러내고 있다. 게다가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는지는 기약이 없다. 또한 핵발전소 사고가 단순히 한 지역에서 국한되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피해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이번 후쿠시마 핵오염수 사태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지사는 핵발전소나 더 짓자는 무책임하고 태평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게다가 원희룡지사의 말대로라면 제주도에도 이러한 핵발전소를 짓겠다는 말인데 과연 도민들이 이를 용납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무책임한 아무 말이나 할 생각이라면 지사직에서 하지 말고 제발 자연인 신분으로 해주길 바란다. 왜 원희룡지사가 만든 부끄러움이 제주도민의 몫이어야 하는가. 왜 자꾸 도민들로 하여금 지사직을 거론하게 만드는 것인지 제발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고 지사직을 스스로 그만두길 바란다.

최근 기후위기를 기회삼아 핵발전 확대를 통해 한 몫 챙기려는 파렴치한 세력들이 있다. 인류의 위기를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이용하는 이들의 책동을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특히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핵발전의 위기까지 얹으려는 반생명적, 반인류적 행태는 제발 그만두길 바란다. 기후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에 핵발전소 확대는 없다. 끝.

2021. 04. 16.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핵발전확대정책_원희룡지사규탄_논평_20210416

금, 2021/04/1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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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과 (사)제주올레,

4월 20일, 동부지역 해안사구에서 흰물떼새 산란지 보호를 위한 안내판 설치 캠페인 진행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월 20일(화)에 (사)제주올레와 함께 해안사구에 알을 낳는 흰물떼새 산란지 보호를 위한 안내판 설치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날, 두 단체는 동부지역 해안사구 중 흰물떼새가 알을 낳는 신양 해안사구, 표선 해안사구, 시흥 해안사구, 하도 해안사구, 김녕 해안사구에 산란지임을 알리는 안내판 11개를 설치했다.

 


▲ 4.20. 해안사구에서 흰물떼새 산란지 안내판 설치 캠페인

오는 4월 27일에는 서부지역 해안사구 중 흰물떼새가 알을 낳는 사계 해안사구, 하모 해안사구에 산란지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도내 7개 해안사구에 총 18개의 흰물떼새 산란지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 흰물떼새가 알을 주로 낳는 곳에 설치한 산란지 안내판

제주의 해안사구는 바다와 육지 생태계의 중간지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점이지대’이다. 점이지대는 육지에도, 바다에도 존재하지 않는 염생식물 등 희귀한 동식물이 많이 생육하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높다. 이처럼 특이한 생물 중 하나가 바로 흰물떼새이다. 그래서 북미지역에서는 흰물떼새를 보호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기도하다. 흰물떼새는 여름에만 제주로 날아오는 여름철새 부류도 있고 1년 내내 제주에서 살고 있는 텃새화된 부류도 있다.


▲ 4월 20일, 표선 해안사구에서 발견한 흰물떼새 둥지. 둥지 옆에 사람들의 발자국이 여럿 찍혀 있었다. 흰물떼새 둥지는 이처럼 밟히기 일쑤여서 사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흰물떼새는 봄이 시작되는 3월부터 6월까지 제주의 해안사구에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른다. 그런데 흰물떼새는 특이하게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구 부분에 알을 낳는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더미 사이에 알을 낳기도 한다. 쓰레기인지 알인지 분간 못하게 하기 위한 흰물떼새의 ‘생존의 기술’이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제주도의 해변에 개발 사업이 집중되면서 이들이 살아갈 자리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해안사구 개발만이 문제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제주의 모래해변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해안사구에 알을 낳는 흰물떼새의 특성상 알은 발에 밟히기 일쑤이고 차량의 바퀴에 알이 부서지기도 한다.

그래서 번식기인 3-6월에 흰물떼새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방문객들에게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흰물떼새의 산란지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안사구에 설치하는 간단한 일만으로도 흰물떼새를 보호할 수 있다고 조류전문가들은 말한다.

제주의 해안사구 중에는 올레길이 많이 있다. 그래서 (사)제주올레와 함께 흰물떼새 산란지가 있는 해안사구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민감한 지역은 산란 시기에는 올레길을 우회하기로 하였다. 흰물떼새가 알을 많이 낳는 하도 해안사구와 사계 해안사구의 경우 산란 시기인 6월까지는 올레길을 우회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주올레 홈페이지와 올레길 안내 책자에도 흰물떼새에 대한 정보를 실어 올레꾼들이 주의하여 걷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안사구와 흰물떼새의 보전 캠페인을 위해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카카오 같이가치에서 크라우드 펀딩(모금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 캠페인 기금 중의 일부를 흰물떼새 산란지 안내판 제작 및 설치에 이용하게 되었다.

한편, 이날, 설치 캠페인과 함께 조류전문가를 모시고 흰물떼새 산란지 모니터링도 진행하였다. 이날 모니터링 결과, 표선 해안사구에서 흰물떼새 둥지 1곳, 신양 해안사구에서 갓 부화한 어린 개체 2마리, 하도 해안사구에서 산란을 하려고 준비 중인 4쌍의 흰물떼새를 발견했다. 흰물떼새 산란지 모니터링은 6월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2021.4.21.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수, 2021/04/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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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날 성명서>

제주도는 개발중심의 연안관리 정책을 전환하라!

“알작지 해안 파괴행위로 원형 상실과 자연재해가 엄습하고 있다”

“개발중심의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연안습지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 해안사구 등 완충지역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라”

 

 

오늘은 바다의 날이다. 1994년 11월 발효된 국제연합의 <해양법 협약>을 전후하여 해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1996년 제정되었다. 그렇지만 바다의 날인 오늘, 제주의 바다는 안녕하지 못하다. 특히 육지와 접한 연안은 난개발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연안은 육지와 가까운 바다뿐만 아니라 조간대 그리고 조간대와 육지의 완충지대인 지역(염습지, 해안사구 등)의 부분을 모두 포함한다. 연안은 해양생물의 산란처로서 해양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연안은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를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태풍이나 해일 등 강한 파도의 힘을 완화해 인간의 거주지를 보호해주고 있다.

하지만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제주의 해안은 한반도에서도 매우 독특한 가치를 지닌 곳임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로 인해 그 원형이 크게 상실되고 있다. 조간대나 해안사구 등에 해안도로, 건물 등 시설물이 만들어지면 그 기능이 상실되고, 파도로부터 강한 힘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어 시설의 파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더 큰 문제는 연안 파괴가 생태계와 경관의 파괴뿐만 아니라 재해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최근 알작지 해안 파괴행위가 증명해주고 있다.

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알작지 해안은 햇볕에 반짝이던 작은 몽돌들이 수없이 많던 곳으로서 파도가 칠 때마다 돌 구르는 소리가 나는 특이한 곳이었다. 옛날에는 주민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몽돌 구르는 소리가 컸다고 한다. 그만큼 제주의 명물이었고 관광명소이기도 했다.


최근 알작지 해안 공사장면

그러나 알작지 해안은 방파제와 해안도로 등으로 위기를 겪기 시작했다. 알작지 인근에 방파제가 들어서면서 조류의 흐름이 바뀌었고 몽돌이 유실되기 시작했다. 해류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방파제들이 도내 해수욕장의 모래를 유실한 것과 똑같다. 방파제가 간접적으로 몽돌의 유실을 초래했다면 해안도로는 직접적으로 몽돌해안을 파괴했다.

예전부터 알작지해안 가까이 길이 만들어지고 차츰 개발되기 시작하더니 결국 10여 년 전, 해안도로 확장공사가 시작되면서 알작지는 더 축소되고 말았다. 제주시는 알작지 해안 구간이 포함된 내도해안도로(이호동 현사마을~외도동 외도교) 개설사업’을 지난 2011년 시작해서 2018년 9월 완공하였다.

그런데 완공 이후 알작지 해안 구간은 2020년에 두 번이나 강한 파도에 의해 길이 70m, 폭 2m의 도로가 붕괴되었다. 이 때문에 제주시는 최근 붕괴된 알작지 해안에 대해 재해복구공사를 벌이고 있다. 중장비 투입 등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복구공사 과정에서도 알작지 해안은 다시 한번 파괴될 수밖에 없다.

확실한 것은 알작지의 해안도로 붕괴는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는 점이다. 더욱이 복구공사를 한다해도 계속되는 파도의 힘을 막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결국 복구된다 해도 알작지 해안도로는 태풍 등 강한 파도가 올 때마다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알작지 해안은 더욱더 파괴되고 다시 복구를 위해 혈세를 투입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제주의 관광명소 하나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점이다. 알작지에 대한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는 해안도로가 오히려 알작지를 파괴하는 모순을 불러왔다. 무분별한 해안개발이 제주의 관광경쟁력을 사라지게 만들고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알작지 해안 훼손 사례는 일개 사안이 아니라 제주도 연안관리 정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토건 중심의 연안관리 정책이 제주도 바다 환경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이 파괴행위가 행정당국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개탄할 만한 일이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토건 개발중심의 제주도 연안관리 정책을 대폭 전환해야 한다. 해양생태계 보호를 넘어서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지금의 연안관리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라도 제주도당국은 알작지 해안 파괴행위를 멈추고 복원계획을 진행해야 한다. 제주도의 연안관리정책에서 해안 개발중심의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연안습지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 해안사구 등의 완충지역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등 연안관리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2021.5.31.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월, 2021/05/3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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