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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중산간 난개발 부추기는 상가리관광지 조성사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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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중산간 난개발 부추기는 상가리관광지 조성사업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4/05/22- 18:15

20140522상가관광지조성사업성명.hwp

중산간 난개발 부추기는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 중단하라
견제 덜한 선거운동기간 중 환경영향평가 심의절차 진행

전체 면적 중 42%는 도 소유 공유지로 멸종위기종 집단서식
 지난해부터 경관훼손, 멸종위기종 집단서식 등 각종 환경문제가 지적되며 도민사회에서 사업반려여론이 들끓었던 ‘상가리관광지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내놓으며 사업허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더욱이 사업부지 전체면적의 절반가까이가 제주도가 소유한 공유지이지만 도민여론이 철저히 무시된 채 지방선거에 관심이 집중된 틈을 타 사업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나타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로 전체 사업지구 중 해발 500m 이상 지역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예정지는 중산간지역 중에서도 해발고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이 지역에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중산간 뿐만 아니라 고지대에서의 난개발마저 촉진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둘째, 경관자원의 사유화와 훼손 문제이다. 사업예정지 주변에는 바리메오름을 비롯한 다양한 오름군과 북쪽으로는 바다까지 조망 가능한 지역으로 매우 뛰어난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 개발이 진행될 경우 공공자원인 경관자원은 사기업에게 독점될 뿐만 아니라 주변부 경관의 심각한 훼손은 불가피하다.

 셋째 문제는 생태계의 파괴이다. 사업예정지는 애월곶자왈과 주변오름군과의 생태축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으로 보호받고 있는 애기뿔소똥구리가 집단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 지역이 개발되어 발생할 생태계의 피해는 막대하다.

 이런 이유로 사업예정지는 생태적·경관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지만 막무가내 개발사업에 치여 파괴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런 난개발을 막을 방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제주도정이 보전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먼저 사업지의 국공유지는 전체사업부지 443,703㎡의 42.8%인 189,855㎡(국유지 2,515㎡(0.6%), 도공유지 187,340㎡(42.2%))이르고 있다. 다시 말해 제주도가 사업부지내 공유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제주도는 올해 2월 토지비축제도를 보호의 목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히며 제주도가 보유한 공유지에 대해서는 특수한 경우와 공공용으로 필요할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개발사업에 공유지를 내놓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음으로 사업예정지 전역에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 보호받고 있는 애기뿔소똥구리가 집단서식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예정지의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은 4∼5등급으로 설정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멸종위기야생동물서식지의 경우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을 1등급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동조례에 의하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보전지역의 조정을 위한 수시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업예정지를 생태보전지구 1등급으로 조정하고 그에 따라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행위제한이 가능하다.

 이렇듯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명확하고, 제주도의 의지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업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제주도는 해당지역을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도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생물종다양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멸종위기에 놓인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도리마저 져버리는 행위이다. 부디 제주도가 보전이라는 당면한 도민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확고한 보전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2014. 05. 22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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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한라산 보전과 도민안전을 위해
탐방예약제 즉각 재시행하라

“가을 단풍철 탐방객 증가로 한라산 탐방로 주변 환경부담 심각!”
“성판악 등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로 무법지대화! 도민안전 위협!”

한라산 탐방예약제가 시행 유보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번 시행 유보 결정은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에 따라 인구이동의 급격히 감소로 올해 상반기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관광업계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올해 2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던 한라산 탐방예약제는 관광업계의 요청에 따라 시행 열흘 만에 잠정 중단된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24일부터는 성판악 탐방객들이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던 주·정차 단속계획도 전면 유예된 상태다.

한라산 탐방예약제는 해마다 백만 명 안팎의 많은 탐방객이 한라산에 몰리면서 수용 한계를 초과해 자연환경과 생태환경이 급격히 훼손되는 한라산의 보전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탐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라산 보전정책이다. 2018년 제주도는 한라산 탐방객 수용방안 및 관리계획을 수립했고 당초 지난해 이미 시행했어야 했지만 관광업계의 반발과 탐방객 불편 등을 이유로 미뤄오다 한라산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인 올해 시범운영이 결정되었다.

그런데 제주도는 한라산의 보전을 위해 시범 시행한 탐방예약제를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관광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관광객 유치강화를 명분으로 불과 열흘 만에 전면 중단해 버렸다. 더욱이 탐방예약제를 중단하면서 관광업계의 의견만을 중단 이유로 내세웠을 뿐 도민사회에 어떠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주장대로 한라산 탐방예약제 중단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큰 효과를 주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단일 관광지가 전체 관광객 증가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나 분석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한라산의 경우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이 있어 특정 기간에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탐방객은 도리어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한라산 보전이라는 대전제를 깨고 코로나19 피해로부터 관광산업을 보호하겠다고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유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지난 몇 차례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며 엄청난 관광객이 대거 제주도에 몰리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려 도정차원의 얼마나 많은 역량이 투입되며 전전긍긍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와 같은 관광객 유치 전략은 코로나19 방역과 역행하는 정책이다.

게다가 최근 선선한 날씨와 더불어 단풍철이 도래하면서 한라산은 말 그대로 온갖 파괴행위에 방치된 상황이다.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처럼 한라산 내 불법야영은 물론 취사행위, 음주, 흡연행위 등 불법과 무질서가 만연했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많은 탐방객이 한라산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탐방객 증가로 탐방로 답압이 가속화 되면서 탐방로 주변으로 파괴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주변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많은 탐방객이 몰리면서 코로나19 거리두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운동량이 많아 호흡이 힘들다며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불법행위와 환경파괴 증가는 물론 방역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 단풍구경은 가급적 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탐방객이 몰리는 것은 그만큼 제주도의 조치가 미흡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상탐방을 가장 많이 하는 성판악의 경우 주변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로 양면에 주차를 하는 통에 차량 소통도 쉽지 않을뿐더러 사고의 위험도 높은 상황이다. 무질서로 인한 도민안전 위협이 극심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갓길에 시선 유도봉을 설치한다고는 하지만 이를 무시하거나 시선 유도봉이 끝나는 지점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결국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면 필요한 것은 한라산 탐방예약제일 수밖에 없다. 일일 탐방객 제한을 통해 환경파괴는 물론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례와 연구로 알려져 있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도 국립공원의 탐방객 제한은 매우 흔한 일이다. 또한 탐방예약제 실시 열흘간 성판악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가 크게 줄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한라산이 가진 도민사회의 인식과 가치, 도민안전을 생각한다면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더 이상 보류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한라산 보전을 방기하는 한라산 탐방예약제 보류를 풀어야 할 것이다.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한라산을 보전하고 나아가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환경보전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고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조속히 재시행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11. 0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한라산탐방예약제_재시행촉구논평_20201106

금, 2020/11/0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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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위법·부당행위 감사위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송악산 개발 사업자 측의 환경영향평가 개입 사실로 확인”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도 사실로 확인”
“문제 사실로 확인됐지만 봐주기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제주도가 부인해 왔던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업자측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로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제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던 제주도의 거짓말이 확인되는 것임은 물론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하는 상황이 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어제 우리 단체가 문제제기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누락과 사업자 측의 검토의견 작성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

먼저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업자 측 개입정황과 관련하여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에 통보된 검토의견 원문파일을 사업승인부서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대행업체에서는 전문기관인 KEI에서 통보된 의견을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파일을 보내왔고 제주도는 이 파일을 그대로 활용하여 일부 내용만 수정한 후 관계부서와 심의위원의 의견을 추가하여 협의기관의 검토의견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기관 검토의견에 대한 협의기관 의견서 반영 누락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평가부서의 검토의견을 업무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검토의견의 일부내용을 누락하거나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승인기관에 통보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결국 우리 단체가 제기한 문제들이 전부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처분결과는 당혹스럽다. 환경영향평가가 허술하게 이뤄진 것을 넘어 제주도 관계자와 사업자간의 행정문서가 아무렇게나 오고 가고 검토의견이 제멋대로 작성되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처분내용은 솜방망이 그 자체다.

제주도에게는 업무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와 주의조치가 전부이고,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불공정하고 편의대로 수행해온 담당공무원에겐 고작 훈계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과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위상과는 전혀 걸맞지 않은 처분결과다.

이번 문제는 단순히 훈계나 주의조치로 끝날 일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해 사업자와 담당공무원간의 관행적인 유착관계가 사실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수많은 위법사항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위법사항에 따른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도민사회에 분명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를 즉각 의뢰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사안을 또 다시 유야무야 넘기려 한다면 청렴 꼴찌 지자체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물론 도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의 현명한 결단을 요구한다. 끝.

2020. 11.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처분요구서(공개)

환경영향평가_감사위결과_성명서_20201112

목, 2020/11/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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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지지한 후보들의 당선을 환영한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이 질의한 탈핵정책에 대해 지지입장을 표명한 국회의원 후보들이 제주지역 3개 선거구에서 당선되면서 제주도가 보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탈핵의 길로 더욱 다가가게 되었다. 이는 지난해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탈핵과 탈석탄을 명문화 것에 이은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지난 4월 1일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탈핵정책에 대한 입장과 정책반영 여부를 확인해 발표했다. 우리단체는 질의서를 통해 제주도가 탈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메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를 더욱 강화해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의 발전과 그에 따른 제주지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위해 우리단체는 제주특별법에 핵과 석탄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한 에너지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을 명문화하는 것과 도내 에너지생산시설을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자립을 달성할 것을 주문하는 구체적인 조항의 신설을 요구하였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설치에 따라 미해군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입항하고 있는 상황이 제주도를 직접적인 핵사고와 피폭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핵무기반입이 동북아 평화질서를 위협하고 제주도를 화약고로 변질시키고 있음도 알렸으며, 제주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기여해야 하는 평화의 섬으로써 그리고 북핵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서라도 핵무기반입 금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위해 우리단체는 제주특별법에 도민의 안전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핵무기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동의 입장을 밝힌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후보가 내리 당선됐다. 이는 찬핵세력과 이에 동조한 보수정당에 대한 심판이자 정부여당의 탈핵공약을 더욱 공고히 하라는 도민의 준엄한 요구이다. 따라서 제주지역 3인의 국회의원 당선인은 앞서 언급한 제도개선에 대한 약속을 굳건히 지켜주길 바란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건강,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탈핵의 길에서 정부여당의 약속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역할과 노력을 당부한다. 끝.

2020. 4. 17.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21대국회의원선거결과논평_20200417

금, 2020/04/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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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도민여론에 반하는 개발사업 심사 중단하라!

“제주도의회 4월 임시회 송악산 개발사업·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안건심사”
“여론수렴 부족, 입지 부적절 등 문제 많아 즉각 심사 중단해야”

숱한 논란과 첨예한 갈등으로 사업추진 중단과 사업의 전면재검토가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과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안건심사가 한 달 만에 재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4월 27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사하고, 환경도시위원회는 4월 28일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눈치보기를 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 보류를 결정했던 제주도의회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심사를 재개하겠다고 나섰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제주도의회가 부실한 안건심사로 사업강행에 날개를 달아주려 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도민사회에 팽배하다.

이번 두 사업 모두 기본적으로 주민수용성이라는 벽을 넘지 못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특히 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이 큰 상황에 이로 인한 지역 내 갈등도 심각한 상황이다. 주민수용성 문제 이외에도 환경파괴논란,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도 여전하다. 더군다나 두 사업 모두 대정읍 관내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 갈등사안을 동시에 다루는 것부터 지역상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별 사업별로 보더라도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경우 절차위반 문제가 도마에 올라 있는 상황이고 총리실 산하 국책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원구원(KEI)마저 사업 중단을 요구할 정도로 환경적으로 입지가 불가능한 개발사업이다. 안건심사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비등하다.

대정해상풍력발전의 경우에도 압도적인 주민반대여론을 차치하더라도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등 해양생태계 파괴우려, 경관파괴, 어업피해에 대한 부분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또한 제주도의회가 사업자에 요구한 주민설득 역시 진행된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안건심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주민수용성 부족의 이유가 제주도의 중재노력 부족 탓이라며 이를 강하게 질타해온 제주도의회가 국회의원선거와 코로나19사태로 제주도가 중재노력에 나서지 못한 상황에서 안건심사를 재개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사업자체의 축소나 변경, 주민수용성 확보 등 변화된 내용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안건심사를 재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업이 강행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지역사회의 큰 논란이 일고 있는 두 현안에 대하여 지역 내 충분한 여론이 수렴되었는지 그리고 제기된 사업의 문제점이 해결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도민사회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가 강행된다면 이 문제로 인한 갈등은 크게 번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즉시 심사를 취소하고 그간 제기된 각종 문제와 논란 그리고 도민여론을 깊이 숙고하여 도민의 민의를 제대로 파악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써 그 책임과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04. 2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송악산_대정해상풍력_도의회안건심사관련_성명서_20200420

월, 2020/04/2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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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 환경보전사에 남을 중대한 결정내려”
“제주도 송악산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보전대책 즉시 수립해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장시간의 논의 끝에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부동의’ 처리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이 KEI 검토의견을 누락한 후 환경영향평가가 심의되는 등 공정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기됐던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주도의회가 받아 안은 결과다.

우리 단체는 환경도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제주도 환경보전사에 남을 중대한 결정이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직접 문제가 많은 개발사업을 ‘부동의’로 멈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제주도의회의 환경보전 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중요한 장면이다. 특히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의 존재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보여주며 지방자치 발전에도 큰 의미가 있다.

이제 공은 다시 제주도정으로 넘어갔다. 원희룡 지사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와 함께 보전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제주도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반려하는 것은 물론, 유원지 지정도 즉각 해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희룡 지사가 약속한데로 문화재 지정 등 해당 지역을 적극적으로 보전하고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의 명령을 제주도정이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 끝.

2020. 04. 2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송악산_부동의_환영논평_20200428

수, 2020/04/2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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