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산간 난개발 부추기는 상가리관광지 조성사업 중단하라
제주환경운동연합(문의:이영웅 010-4699-3446)
<보도자료>
해군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한 불법공사 심각한 수준이다
흙탕물 범섬으로 확산… 침사지 무단 축소하고 야적토 그대로 방치해
해군이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해군기지 공사를 24시간 철야로 진행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이다. 공사 자체를 무리하게 빠른 공정으로 진행하다보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대부분 무시하고 진행되는 양상이다.
우선 29일 오늘 현장확인 결과 범섬 앞 묏부리 해안 공사현장은 흙탕물로 뒤덮여 있었다. 덤프트럭에서 쏟아붇는 사석이 흙탕물을 일으켜 파도에 의해 먼 바다로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오염물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오탁방지막은 훼손된 상태로 무용지물이다.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사석은 육상세척을 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덤프트럭이 사석을 쏟아부을 때마다 비산먼지가 심하게 날리고 있고, 주변 해안은 흙탕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탁방지막은 일일점검을 통해 훼손여부를 매일 확인점검하고 훼손이 확인될 경우 관련 공사를 즉각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해군을 이를 위반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수일 전부터 제보가 있었지만 해군은 이를 당연시 하며 공사를 하고 있고, 감독기관인 제주도는 점검조차 하지 않은 채 방관만 하고 있다.
둘째, 강정포구 동방파제 옆에 조성된 해군기지 침사지의 규모가 무단으로 축소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해군기지 공사장 내 침사지는 묏부리 인근과 강정포구 옆에 지난 3월 조성되었다. 제주도가 가배수로 및 침사지 조성 후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자 해군이 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조성된 것이다.
하지만 강정포구 옆 침사지는 풍랑에 제방이 무너지기도 하고, 흙탕물이 자주 주변 해안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자 해군이 제방보수를 위해 제방 폭을 넓히는 공사를 했고, 공사장 내에서 만든 테트라포드를 옮겨 놓는 등의 공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침사지는 지난 3월 조성된 규모에 비해 현재는 절반 이상 작아져 버렸다. 바로 옆에는 케이슨 작업장과 산더미 같은 토사가 쌓여 있는 상황이다. 비날씨에 흙탕물과 오염물이 바로 바다로 유입될 여지를 만들어 놓은 셈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하면 토사유출을 막기위해 침사지 겸 저류지를 13,000톤 규모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50m×130m의 규격에 2m 높이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군기지 공사장 내 침사지의 규격이 이를 만족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인 것이다. 당시 제주도는 이를 문제삼아 해군의 공사진행을 중지시킨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는 이 문제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본회의 문의에 확인해 보겠다는 정도의 답변만 있을 뿐 이전의 적극적인 태도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해군기지 공사장은 온통 비산먼지가 날리고, 야적된 토사는 일부만 방진막이 덮여있을 뿐 대부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변 올레길과 주택가, 과수원 등에 먼지가 수시로 날리고 있고, 우수에 의한 토사유출 우려도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케이슨 작업장 바로 위쪽으로 큰 언덕처럼 토사가 쌓여있지만 방진덮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그 바로 밑에는 무단으로 규모를 축소시켜 놓은 침사지가 조성된 상황이다.
대기질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하면 1일 이상 보관이 필요한 경우 야적물은 방진덮개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인 살수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특히, 야간공사시에는 이러한 환경저감을 위해 실시하는 대책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이다.
해군의 무리한 공사강행은 결국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무시한 불법공사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이미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는데, 최근들어 이런 사례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당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세계자연보전총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시로 사후환경조사를 벌이고 있고, 해군의 공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말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런 답변이 나오기는 어렵다. 제주도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지금이라도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불법공사를 즉각 중단시키고, 관련 사항의 법적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끝>
※ 관련 사진은 본회 홈페이지 미디어지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논 평>
개발공사의 삼다수 공급부족 주장은
과다 증산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최근 제주개발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삼다수의 공급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삼다수 취수량 증산계획에 따른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코앞에 남겨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보도자료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물론 제주개발공사의 의도 여부를 떠나 그 내용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우선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따라서 제주개발공사의 주장을 근거로 삼다수 취수량 증산계획이 타당한지 따지고자 한다.
첫째, 개발공사는 “삼다수 공급능력은 시장수요에 대비하여 약 20%∼30%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개발공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번 도의회에 상정된 증산량 100% 추가계획은 너무나 과다한 증산계획임이 명확해진다. 현재 취수량에 20∼30% 증가된 양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다.
둘째, 개발공사는 성수기 공급 부족현상을 강조한다. 이 역시 증산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과다 증산계획을 납득시킬 수 있는 사안은 절대 아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보통 3개월로 잡을 때 적정량만 증산하더라도 비수기인 1월∼4월 기간 중에 추가생산으로 충분히 성수기 물량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발공사는 이를 위해 대규모 물류 보관시설 건설사업도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셋째, 개발공사는 “금년 성수기의 경우 도내 수요물량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도민들이 얼마나 신뢰할지는 의문이다. 개발공사는 도내에 공급해야 하는 삼다수가 버젓이 도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을 여전히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공사는 명분없는 삼다수 취수량의 과다증산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도민을 위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려는 자세로서 최근의 논란에 사과하고, 윤리경영을 펴 나갈 것을 촉구한다.<끝>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문의 : 홍기룡 집행위원장(010-5127-2250)
성/명/서(5/16)
도민을 협박하는 정부! 제주도정은 공사중지 명령 더 이상 늦출 일이 아니다
오늘 예정된 해군기지 내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리얼타임 시뮬레이션이 결국 무산됐다. 이번 시뮬레이션 회의 무산에 대해 제주도와 정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회의 불참선언을 하자마자 정부가 총리실 담당자를 직접 제주로 보내 제주도정의 불참을 비판하고, 공사강행 입장을 재확인 하는 모습은 참으로 오만할 따름이다. 최소한의 설득과 이해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오늘 총리실의 기자회견은 제주도민에 대한 공개적인 협박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오늘 예정된 시뮬레이션 회의를 통해 그동안 이어져 온 항만설계 오류논란을 끝내고 해군기지 사업의 가속도를 붙이려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 단독으로 진행한 2차 시뮬레이션 보고서 내용에 한정해서 검증을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애초부터 무리한 주장이었다. 이는 기존 해군기지 항만설계 오류의 면죄부 역할만 할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은 기대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정부는 이처럼 불공평한 검증회의를 억지를 부려가며 고집해 왔다. 그리고 제주도는 공사 중단하라는 도민여론도 뒤로한 채 이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고 보면 시뮬레이션 회의의 파행은 이미 예견되었던 셈이다. 늦었지만 제주도가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정부에게 정당한 요구를 한 것이고, 시뮬레이션 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도 제주도로서는 당연한 조치였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제주도는 그동안 도민의 자존심은 내팽긴 채 정부에 질질 끌려왔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얻어 낸 무역항 지정은 유명무실한 계획임이 이미 확인되었다.
해군기지 찬반을 떠나 도민 여론은 해군의 일방적인 공사를 우선 중단하고 현재 벌어지는 갈등을 수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아도 해군은 여전히 위법 부당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누차 지적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마저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근민 지사는 공사중단 명령이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언제까지 정부와 해군의 놀음에 제주도민이 상처받고 서로 갈등을 키우는 상황을 두고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제주도정이 적극 나서라. 우근민 지사는 해군기지 공사중단 행정명령을 내리고, 제주도민의 도정으로서 정부에 당당하게 대하라.<끝>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환경보전 기대효과 크지않다
- 제주환경연합,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의견제출
- 기준안 부재한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상향 효과 회의적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지정기준에 곶자왈·자연습지 등 포함돼야
지난달 입법 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이 지난주 마감되었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의 이유를 관리보전지역 등급지정기준을 보완ㆍ강화하여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제주미래비전계획’의 실천전략인 곶자왈 등 핵심자원에 대한 보존 강화를 실현하고, 그 동안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도민여론은 중산간 보전을 위한 제주도의 보전지역 관리조례 강화라고 평가해 왔다. 하지만 실제 입법예고안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난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던 생태계 3등급 지역의 보전은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번 조례개정은 그간 난개발 등 제주도에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충분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하수보전과 곶자왈 지역을 포함한 생태계 3등급 지역의 보전에 대해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지적되어 제대로 된 보전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본회는 제주도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요구하였다.
첫째, 지하수자원보전지구와 관련하여 용천수, 저류지, 저수지 등이 1등급 지정기준에 새롭게 포함된 부분에 대하여 곶자왈과 자연습지 역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곶자왈 지역 중 투수계수가 높은 지역은 지하수의 오염방지 등의 보호를 위해서 개발이 제한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자연습지는 천연 저류지와 저수지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저류지와 저수지가 1등급 지역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습지도 지하수 보호를 위해 1등급 지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투수계수가 높은 곶자왈과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습지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지역으로 지정 보호해야 한다.
둘째, 제주도가 제출한 생태계보전지구와 관련하여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지역’에 대해 등급 상향을 통해 보전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으로 관리되었던 2차림지역을 세분화하여 보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이런 제주도의 입장은 2차림지역으로 분류되는 곶자왈 지역의 보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을 어떻게 규정하고 분류할지에 대한 기준이 조례개정안에 담겨져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호지역으로 분류되어야 할 생태계 3등급 지역의 보호라는 당초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결국 제주도정의 의중이 등급규정의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조례의 목적이 ‘제주미래비전계획’의 실천전략인 곶자왈 및 중산간 등 핵심자원에 대한 보존 강화에 있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보전을 해야 함에도 모호한 보전방안으로 인해 ‘제주미래비전계획’의 당초 취지가 흐려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함은 물론 생태계 3등급에 대한 행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개정안에 담겨져야 한다.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에 강화된 규제와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이 난개발을 막아낼 중요한 계기라는 점을 제주도가 제대로 인식해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정안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끝>
2016. 06. 20.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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