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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연합, 해군의 불법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리업무 거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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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연합, 해군의 불법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리업무 거부 규탄

익명 (미확인) | 월, 2014/06/1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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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연합, 해군의 불법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리업무 거부 규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거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의 제주해군기지 사업장에 대한 사후조사 업무가 해군측의 일방적인 업무 거부로 인해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에 의하면 조사단은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경 서귀포시 강정에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장을 방문, 해군과 공사시행업체들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들에 대한 이행내역들에 대한 보고와 조사업무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조사업무를 위해 회의를 시작할 즈음 해군의 환경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송진영 소령이 사후조사와 관련된 협의사항 이행 내역들에 대한 자료제출을 ‘보안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거부했다. 이에 격노한 조사단 위원들은 격렬한 항의 끝에 회의실을 나와 사후조사 사업은 결국 무산됐다.

 조사단은 송진영소령에게 ‘누구의 지시에 의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느냐?’고 물었고 송진영 소령은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해군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항의에 제주도 사후조사단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후조사단이 나중에 도 관계자와 연락해 확인한 결과 제주도가 해군의 자료제출 거부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도 관계자는 자료제출 사항은 사후영향평가 조사사업의 기본적인 필수업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협의될 수 있겠냐며 반문했다.

 결국 해군은 도와 협의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 해군이 이제 법적으로 제주도와 사전 협의한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치 조차도 아무런 근거 없이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사단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조사단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와 사후관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관리대장 비치,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조사 확인할 권한이 있고 사업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근거하여 사후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한 해군은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업무거부를 한 것이다.  

 그동안 해군은 해군기지 공사의 저감시설 운영의 적절성 및 연산호 군락 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와 전문가, 국회는 물론 주민에게 조차 공사현장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사후조사단의 방문이 있기 하루 전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국회의원 장하나의원실 등이 현장을 방문할 당시에도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보안을 빌미로 회수해갔다. 

 강정마을회 등의 조사에 의하면 첫날 수중조사 결과 환경 훼손은 사실로 드러났다. 조사단에 따르면 오염물질을 막아야 할 오탁 방지막이 심하게 훼손된 채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고 바닥은 토사와 침전물만 쌓여 사막처럼 황폐화됐다. 물살이 가장 빠른 사리임에도 방파제 건설로 물 흐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결국 해군의 자료제출 거부는 심각한 강정앞바다의 환경훼손 실태를 덮기 위한 조직적인 사후조사 방해 사건인 것이다.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해군의 사후관리 업무거부 사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다. 사후조사 관리 주체인 제주도는 해군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군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더불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준비위를 구성해 새 도정을 준비하고 있는 원희룡 당선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우선 해군의 이러한 불법적인 조사거부 사건부터 철저히 조사해 관리주체로서의 제주도가 취해야 할 최상의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새로운 도정을 맡게 될 원희룡 당선자의 해군기지 진상조사에 대한 공약과 실천의지가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있는지의 판가름이 여기에서 날 것이기 때문이다.<끝>

2014. 06. 15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 관련사진은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미디어자료실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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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76, 천미천 정비사업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

“30년간 수십 차례의 진행된 천미천 정비사업에 대한

성과감사 청구 제기

수십 차례의 개별적, 산발적 계획에 의한 중복성 예산, 낭비성 예산 투입에 대해 정밀한 검증 필요

 

 

제주도에서 가장 긴 천미천은 아이러니하게도 하천 정비사업에 의해 원형이 가장 많이 훼손된 하천이기도 하다.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하천정비사업이 시작되어 수십 차례의 하천정비사업이 진행되며 천미천의 원형을 훼손했지만 최근 또다시 4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권역에 걸쳐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천미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일대는 이미 도내 최대 규모의 성읍 저수지가 들어서 있고 최근에도 천미천 바로 옆으로 대형 저류지가 건설 중이다.

이처럼 1990년대 초반부터 한해 또는 격년으로 산별적으로 개별 사업당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이 드는 천미천 정비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이로 인한 홍수피해 저감 효과 분석은 없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천미천의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계가 파괴되는 후과를 치뤘지만 천미천 정비사업에 대한 홍수피해 저감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성 분석, 생태환경적 점검은 없었다. 이러다보니 천미천의 하류와 중류는 거의 만신창이가 되다시피했고 심지어는 상류부근에도 최근 하천정비계획이 세워졌다.

이처럼 천미천을 포함해 제주도의 하천정비사업은 개발사업 중에서‘성역’이었다고 할 정도로 아무 견제 없는 질주를 해왔다. 이러다 보니 토건 산업을 위한, 공사를 위한 공사가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계속되어왔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6일, 도내 하천정비 사업 중에서도 천미천 정비사업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성과감사 청구’를 했다. 성과감사는 특정 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수행하는 감사이다. 성과감사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천미천 정비사업만큼 도내 사업 중에서 성과감사가 필요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성읍저수지 밑의 천미천 모습. 이곳을 기점으로 상류와 하류는 정비가 된 상태이다. 이 모습이 천미천정비사업 된곳의 옛날 모습일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성과감사 청구를 제기한 이유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십 차례의 개별적, 산발적 계획에 의한 중복성 예산, 낭비성 예산 투입

○ 하천은 긴 선형이기 때문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일정 구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체적인 선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테면 중류에 제방을 높이 만들었을 경우, 물이 몰려 하류에서는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그런데 이 전체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없었다. 지난 시기, 천미천 정비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공사가 계획되어야 했지만, 구간을 쪼개어 공사하는 데만 급급해 온 것이다. 실제로 서귀포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서귀포시 권역에만 199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여러 구간을 쪼개는 방식으로 20차례의 하천정비 공사가 있었다.

○ 한해 또는 격년 간격으로 쉬지 않고 하천정비공사가 진행되어온 것은 이곳이 다른 곳에 비해 침수피해가 좀 더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통계가 서귀포시 권역만 포함된 것이므로 제주시 권역을 포함하면 이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 그런데 천미천 서귀포시 권역의 경우 20회 이상의 정비공사가 진행되면서도 사후에 하천정비 효과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즉, 침수피해 방지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20회 이상의 사업에 200여억 원이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서귀포시 권역에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천미천 표선지구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현재 토지 보상 협의 중)

○ 더욱이 최근에는 천미천의 상류라고 할 수 있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721~교래리 제4교래교 2.8km’의 천미천 정비계획이 포함된 제주시 지방하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통과되었다. 천미천 하류, 중류를 넘어서 상류까지 정비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1.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문제

○ 제주시 당국에서 추진하는 천미천 구좌지구 하천정비사업의 경우 천미천의 중류에 해당한다. 그런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사업계획 구간을 모두 조사해 본 결과, 하천 주변이 숲이거나 목장지대가 많았다. 하천정비의 이유가 침수피해 예방이라면, 피해가 있는 지역이 가옥이 있거나 농지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 그런데 조사해 본 결과, 예정지 주변에 농지가 있다 하더라도 필지가 많지 않았다. 이 정도의 농지라면 침수피해가 나는 농지를 매입하는 정도로 해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굳이 양안의 상록활엽수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제방을 건설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1. 천미천 구좌지구 정비사업 주변 지역의 타운하우스 건설

○ 제주시 권역인 천미천 구좌지구 계획 중 ‘우안 5지구’는 천미천 내에서도 가장 큰 소(沼)를 갖고 있다고 할 정도로 물이 풍부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다. 이곳은 천미천 전체로 보면 중류에 해당하는 곳이며 경관이 아름다워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다.

○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현장을 조사해보니 하천정비 대상으로서 선정한 필요성이 매우 낮아 보였다. 특히 하천정비구역이라고 하면 침수구역이라는 뜻인데, 정비구역에서 10m도 되지 않는 거리에 타운하우스 허가가 나서 13개 동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상습 침수 지역이어서 제방을 건설하는 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옆으로 개발사업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건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허가를 내 준 부서가 다를뿐 모두 제주시 관할 구역이다.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넘어서 이는 천미천 정비사업의 타당성 그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사안이다.

 

 

목, 2021/07/0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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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민의를 저버린 제주도의회의 결정을 규탄한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제주도의회 대거 찬성, 사실상 도정견제 포기”
“사업추진의 절차적 문제 법적 대응 나설 것”

제주도의회는 오늘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숱한 문제제기와 각종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결정으로 도심권 난개발과 그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의 포문을 제주도의회가 열고 말았다. 민의의 전당이자 난개발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정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하고 견제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당장에 닥칠 하수처리와 상수공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심각한 교통체증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한 심각한 환경파괴에 직면하게 될 오등봉공원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청사진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게다가 부동산과열과 투기문제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삶의 질 추락을 외면한 결정을 내린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제주도의회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상황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협의내용 보완 등을 요구할 경우 사업 추진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에 대해서 제주도의회가 과연 이해를 하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지난해 4월 국토부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을 훈령으로 발표하며 개발압력이 높은 민간공원개발특례 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가 도시공원 일몰이전까지 진행되지 못할 경우, 각 지자체장은 △보전녹지 지정이나 △경관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해당 공원을 보전하고 사업을 전면재검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런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업 강행으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주관하는 국토부의 훈령까지 나 몰라라하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이번 결정으로 제주도의회가 얼마나 환경현안을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지, 난개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명확해졌다. 기후위기 시대에 숲을 밀어가며 대규모 토건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관대한 무책임한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업 추진의 절차적 문제를 따져 법적 대응에도 나설 것을 분명히 밝힌다. 끝.

2021. 06. 1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도시공원민간특례_통과규탄_성명서_20210610

목, 2021/06/10-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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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 폐기하고 갈등조정 방안 제시하라

제주도의회가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며 도민사회를 다시 한번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도민의 대의기관이자 갈등의 중재와 해결의 책무를 지고 있는 제주도의회가 스스로 나서 갈등을 부추기고 갈등을 키워나가는 모양새다.

이번 결의안은 도민사회가 받아드리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했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었는데 대표적인 문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숙원사업과 공공을 위한 공익사업에 대한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강력히 대응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와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 전반에 걸쳐 파급되는 조직적 반대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갈등 야기, 주민 불편, 행정력과 예산낭비 등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밝히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민주주의의 표현이다. 이는 헌법과 개별법으로도 보호하는 국민적 권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결의안은 이러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할 우려가 큰 내용을 아무 거리낌 없이 넣은 것이다.

더 충격적인 일은 이번 결의안에 동의안 25명의 도의원 중 무려 23명이 해당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품앗이하듯 결의안에 서명해줬다는 점이다. 제주도를 넘어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개발사업을 대하는 도의원들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도민을 대의하며 도민의 공익과 복리를 위해 복무해야 하는 도의원들이 도대체 자신의 본분과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논란으로 문구가 일부 수정되고, 일부 도의원은 공개사과도 했다. 하지만 결의안은 폐기되지 않았다. 결의안이 폐기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수정된들 결의안의 반민주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미 이 결의안으로 상처받은 도민들이 너무나 많기도 하고 그 문구가 순화되었다 한들 결의안을 만들 때 이를 제안했던 의중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제주도의회가 할 일은 갈등을 부추기는 결의안을 상정해 도민사회에 근심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갈등의 중재자로서의 본연의 본분에 성실하게 복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만약 폐기하지 못하겠다면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이 자신의 양심과 정의에 따른 부동의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중재해 나갈 것인지 이를 위해서 어떤 중재방안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숙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현행 도민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들은 무엇이고 어떤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보다 더 진전된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끝.

2021.09.0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비자림로결의안_폐기촉구논평_20210907

화, 2021/09/0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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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송악산 개발만이 아니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전방위적으로 지속돼
누락된 검토의견은 모두 해당 개발사업의 핵심 쟁점 사항들
제주도의회·제주도 감사위, 위법·부당한 사항 없는지 조속히 조사 착수해야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실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개발사업까지도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던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 단체는 지난 3월 제주도가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고도 핵심의견은 누락한 채 사업자에게 전달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을 대신하여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을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우리는 송악산 개발사업 외에도 여타의 다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제대로 사업자에게 전달되어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현재까지 수 개의 개발사업에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중 누락된 의견은 모두 그 사업의 핵심사항에 속하는 내용들이었다.

현재 확인된 사례를 보면 첫째,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들 수 있다.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에서 “평가서에 야간조명의 증가로 인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기 개발지 및 개발예정지와의 야간조명 영향예측에 대한 연계검토를 통하여 개발계획의 규모 적절성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숙박시설로 인한 야간조명의 증가가 한라산 국립공원 등 주변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예측하고, 가급적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사업규모 적절성 재검토 측면에서의 의견을 누락한 검토의견을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둘째, 개발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논란을 빚었던 <(주)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도 핵심적인 검토의견이 누락되었다. KEI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지역주민의 강한 반대로 갈등이 일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본 사업과 같이 사업자와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지침을 소개하면서 “협의회에서는 주민의견에 대한 사업자의 예방대책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전달한 검토의견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기술되지 않았다.

셋째, <오성개발 주식회사 토석채취사업(증설)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KEI는 “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제시된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민원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사업자와 이해관계자간의 신뢰관계 형성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의견 역시도 사업자에게 전달된 최종 검토의견에서는 모두 누락되었다.
지역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적정성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KEI가 주민의 참여를 통한 환경갈등 예방책을 제시했지만 제주도가 이를 임의적으로 누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망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넷째, 곶자왈 지역의 훼손과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파괴 논란으로 환경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의 경우도 전문기관인 KEI의 핵심 검토의견을 누락했다. KEI는 “원형보전지역으로 설정된 곳은 법정보호종인 제주고사리삼의 서식역과 인접(100m)하고 있어 보존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사료됨에 따라 사업지 내 원형보존지로서 영향을 저감하기보다는 사업지에서 제척하여 보존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법정보호종 및 희귀종 보호를 위한 사업부지 계획 수정을 당부한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역시 누락하여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다섯째, 한라산 국립공원과 바로 인접한 지역에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었던 <제주 힐링 인 라이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경우는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으로 전문기관인 KEI의 검토의견을 누락하거나 의견을 왜곡하여 반영한 사례이다. 먼저 누락한 내용을 보면 KEI는 “사업지구의 개발은 단순히 개별적 개발사업이 아니라 한라산 국립공원 인근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압력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중산간 지역 특히 한라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중산간 지역의 보전 및 관리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아예 빼버렸다.
이어서 본 개발사업의 입지가 부적절하고, 계획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KEI의 의견을 제주도는 아래 표처럼 임의적으로 크게 완화시켜 보완이 가능한 사항처럼 왜곡시켜 놓았다.

이 외에도 <색달동 노인국제유양관광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에서 전문기관은 “오수처리수 방류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방류수 목표 수질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누락되었다. 공사중 오수처리계획과 운영 시 오수처리계획을 제시하고, 예래천의 유량 조사, 처리수의 재이용 방안 검토 등도 누락되었다.

이처럼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주도만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갖고 있으면서 모범적인 제도운영이 아니라 졸속적이고 도민을 기만하는 제도운영을 해 오고 있었다.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사업자를 위하고,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만을 위해 면죄부를 주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었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짓밟고 무력화시킨 점에 대해 도민 앞에 깊이 사과하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이 위법·부당한 점은 없는지 조속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 첨부자료참조: 사업별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내용 및 왜곡사례

환경영향평가_전문기관_의견누락_보도자료_2020_0424

금, 2020/04/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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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습지의 날 성명서>
제주도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습지보전정책을 시행하라!

“보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내륙습지의 체계적 보전대책 수립해야”
“하천습지에 대한 하천정비사업 중단해야”
“보전가치 높은 연안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해안사구에 대한 보전대책 수립해야”

오늘은 세계 습지의 날이다. 1971년 2월 2일 람사르 협약이 맺어진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세계 기념일로서 습지의 보존 및 가치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지만 그 어느 곳보다 습지가 풍부하고 습지의 형태가 각양각색인 제주도 습지 보전 정책 의 현실은 어둡다.

전국에서 가장 람사르 습지가 많은 곳이 제주도(물영아리, 물장오리, 1100습지, 숨은물벵듸, 동백동산 습지 총 5곳)인데도 불구하고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 면적은 매우 협소하다.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들도 대부분 람사르 습지 보호지역 지정 이전부터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로서 람사르 습지 지정이 큰 실효성이 없다.

더 큰 문제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들이다.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습지와 한라산국립공원 안이나 오름에 있는 습지 등을 제외하고 도내 수많은 내륙습지는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산섬이기 때문에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용암 습지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법적 보호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내륙습지들도 꽤 있다. 최근, 조천읍 대흘1리의 괴드르못만 봐도 그렇다.

괴드르못은 해발 307m 고지대에 자리 잡은 내륙습지로서 최소 약 3,000m²이상으로 추정되는 큰 면적의 습지가 대나무,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던 곳이다. 예전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골풀, 큰고랭이, 부들, 어리연꽃, 수련, 택사, 마름, 갈대 등의 습지식물이 풍부하였던 아름다운 내륙습지이다.

하지만 최근 괴드르못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습지가 매립되어 버린 것이다. 괴드르못은 대흘1리의 마을 공동 재산이다. 그런데 주민들에 따르면, 6~7년 전, 이 습지가 매립되었고 제주시 당국은 작년 7월에 이 매립된 토지에 대한 축사 허가를 내줬다. 이에, 지역주민 80여 명은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최근 승소한 상황이다.


▲ 조천읍 대흘1리 괴드르못의 예전 모습. 습지식물이 풍부한 습지였으나 6-7년 전 소리소문없이 매립되어 작년에 제주시로부터 축사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러한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도내의 내륙습지가 소리소문없이 사라져도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습지 보전관리를 하는 제주시 당국마저 매립한 습지에 건축 허가를 내준 것만 봐도 그렇다.

또 하나는 하천 습지이다. 그동안 습지보전법에는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내륙습지의 범위에‘하천’을 추가한 습지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영국, 호주, 일본 등은 강과 하천을 습지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하천 습지는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지질·생태·경관·문화적 가치를 가진 제주도의 하천도 마찬가지다. 육지부의 강과는 다른 독특한‘건천’으로서 기암괴석과 수많은 소(沼)들로 이뤄진 제주의 하천은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 공간이며 중요한 내륙습지이다. 하지만 제주도 당국은 ‘하천정비’라는 명분으로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하천의 원형을 훼손시켜 버렸다. 최근에도 오라동사무소 위쪽의 한천 약 400m 구간을 정비공사하면서 제주 하천의 원형을 파괴하고 있다.

내륙습지만이 아니라 연안 습지도 마찬가지이다. 제주도 254km의 전 해안에 걸쳐진 연안 습지 중 습지 보전지역이나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물론 연안 습지의 경우 공유수면에 포함되어 개발이 쉽지는 않지만, 해안도로 개설, 항포구 개설 등 행정당국에 의해서 계속 파괴되고 있다.


▲ 성산수마포 해안. 제주도 당국이 문화재보호 구역을 해제하면서까지 510m 모래 해안에 큰 바위를 까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산 수마 포구 해안의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옛날 제주에서 키운 말들을 성산포구를 통해 육지로 보낸 것에 유래해 ‘수마포’라는 이름이 붙은 이 해안은 성산일출봉 바로 아래에 있는 해안으로서 검은 모래로 유명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이 지역은 신양 해안사구가 포함된 곳으로서 절대보전지역이면서 국가지정 문화재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그런데 제주도 당국은 이 해안을 문화재청에 요청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으면서까지 수마포 해안의 510m 구간에 폭 11m로 큰 바위(피복석)들을 모래 해변에 덮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방송에서 이 사실이 알려지고 논란이 일자 잠시 중단된 상태이다.

모래유실 등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대처 방법으로 긴 모래 해변을 바위로 다 덮어버린다면 제주도의 아름다운 모래 해안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이곳 신양해안사구만이 아니다. 생태적으로는 해안사구는 명백하게 연안 습지에 포함되지만, 국내 습지보전법에서 연안 습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해안사구는 관리 주체가 애매했고 제도적으로도 보호장치가 전혀 없어 그동안 제주도의 수많은 해안사구가 파괴되었다. 2107년 국립생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구 훼손율이 80%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해안사구가 많은 곳이 제주도였을 정도이다.

이처럼 제주도의 내륙습지나 연안 습지는 모두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에서 가장 독특하고 아름다운 습지를 품어 안고 있으면서도 제주도 당국은 람사르 습지 5곳을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습지 보전정책은 미흡했다고 평가하는게 타당할 것이다. 일례로 습지보전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습지보호 지역 지정을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제주도지사에 의해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2017년에 제주도 습지 보전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아직 미흡하다.

그러므로 제주도 당국은 지금이라도 습지 보전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내륙습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정책 수립, 하천 습지에 대한 하천정비 공사 전면 중단, 연안 습지 중 가치가 높은 곳에 대한 보전지역 지정, 해안사구에 대한 보전방안 마련 등 다방면에 대한 습지 보전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2021. 2. 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화, 2021/02/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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