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제주환경연합, 해군의 불법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리업무 거부 규탄

지역

[보도자료]제주환경연합, 해군의 불법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리업무 거부 규탄

익명 (미확인) | 월, 2014/06/16- 00:39

해군_사후조사_거부보도자료0615.hwp

제주환경연합, 해군의 불법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리업무 거부 규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거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의 제주해군기지 사업장에 대한 사후조사 업무가 해군측의 일방적인 업무 거부로 인해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에 의하면 조사단은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경 서귀포시 강정에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장을 방문, 해군과 공사시행업체들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들에 대한 이행내역들에 대한 보고와 조사업무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조사업무를 위해 회의를 시작할 즈음 해군의 환경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송진영 소령이 사후조사와 관련된 협의사항 이행 내역들에 대한 자료제출을 ‘보안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거부했다. 이에 격노한 조사단 위원들은 격렬한 항의 끝에 회의실을 나와 사후조사 사업은 결국 무산됐다.

 조사단은 송진영소령에게 ‘누구의 지시에 의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느냐?’고 물었고 송진영 소령은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해군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항의에 제주도 사후조사단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후조사단이 나중에 도 관계자와 연락해 확인한 결과 제주도가 해군의 자료제출 거부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도 관계자는 자료제출 사항은 사후영향평가 조사사업의 기본적인 필수업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협의될 수 있겠냐며 반문했다.

 결국 해군은 도와 협의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 해군이 이제 법적으로 제주도와 사전 협의한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치 조차도 아무런 근거 없이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사단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조사단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와 사후관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관리대장 비치,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조사 확인할 권한이 있고 사업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근거하여 사후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한 해군은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업무거부를 한 것이다.  

 그동안 해군은 해군기지 공사의 저감시설 운영의 적절성 및 연산호 군락 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와 전문가, 국회는 물론 주민에게 조차 공사현장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사후조사단의 방문이 있기 하루 전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국회의원 장하나의원실 등이 현장을 방문할 당시에도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보안을 빌미로 회수해갔다. 

 강정마을회 등의 조사에 의하면 첫날 수중조사 결과 환경 훼손은 사실로 드러났다. 조사단에 따르면 오염물질을 막아야 할 오탁 방지막이 심하게 훼손된 채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고 바닥은 토사와 침전물만 쌓여 사막처럼 황폐화됐다. 물살이 가장 빠른 사리임에도 방파제 건설로 물 흐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결국 해군의 자료제출 거부는 심각한 강정앞바다의 환경훼손 실태를 덮기 위한 조직적인 사후조사 방해 사건인 것이다.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해군의 사후관리 업무거부 사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다. 사후조사 관리 주체인 제주도는 해군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군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더불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준비위를 구성해 새 도정을 준비하고 있는 원희룡 당선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우선 해군의 이러한 불법적인 조사거부 사건부터 철저히 조사해 관리주체로서의 제주도가 취해야 할 최상의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새로운 도정을 맡게 될 원희룡 당선자의 해군기지 진상조사에 대한 공약과 실천의지가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있는지의 판가름이 여기에서 날 것이기 때문이다.<끝>

2014. 06. 15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 관련사진은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미디어자료실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논평]

[‘세계 물의 날’ 기념]


지하수 인공함양은 물문제 해결의 요술방망이가 될 수 없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은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해온 ‘지하수 인공함양’ 연구에 대한 결과발표를 통해 가뭄과 용수수요 증가 등 ‘물 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물 부족에 대비하는 기술개발 및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방향설정이 매우 잘못되어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제주도 지하에 부존하는 지하수의 양이 줄어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지하수 함양지대인 중산간의 곶자왈과 뱅듸들이 골프장과 도로 등으로 개발됨으로써 빗물의 불투수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기후변화에 따라 제주지역 강우의 특성이 점차 변하고 있다. 이는 비가 내리는 날은 줄었는데 비해, 비가 오는 양은 많아져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대규모 지하수 개발이다. 현재 ‘지하수 적정 개발량’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 지하수 부족의 핵심적인 원인은 위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하는 제주도의 정책은 언제 얼마나 내릴지도 모르는 빗물을 인위적으로 땅속에 집어넣자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원인은 불가항력적이지만, 그 이외의 해답으로 불투수 면적을 증가시키는 개발사업을 전환하고, 지하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물공급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지금의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해결방법이다. 




  그러나 ‘인공함양’은 지하수 고갈의 본질적 원인을 망각한 채, 기술만을 앞세워 제주도의 땅속을 단순한 물 저장탱크로만 보는 ‘기계론’적인 사고에 기초한 것으로, 향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지하의 수리수문구조에 교란이 발생할지 우려가 된다.



2009년 3월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화, 2009/03/24- 23:43
168
0

[120404]풍력공공관리_총선후보정책제안_결과(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정책제안 수락결과 발표



현경대 후보,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정책 공약 답변거부”!



김우남 후보, 공기업 주도 풍력자원 개발정책 판단유보”!



 


본회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들에게 제안한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 정책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 본회는 지난 주 월요일(326) 각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정책제안서를 발송하였고, 유선전화를 통해 수신을 확인하였으며, 330()까지 회신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329()330(), 회신을 하지 않은 후보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수신 확인 및 회신 요청을 하였다.


그 결과 제주지역 3개 선거구 10명의 후보들 중에서 제주시 갑의 현경대, 장동훈, 고동수 후보는 본회가 여러 방법으로 수차례 정책제안 수락여부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본회는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시간과 기회를 보장했다. 하지만 위 세 후보가 답변을 거부한 것은 제주도민을 위한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와 이번 총선의 정책대결을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본회가 제안한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한 4가지 정책공약분야에 대해 지정된 기한까지 회신을 한 7명 후보들의 답변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자치 정책풍력을 비롯한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지사로의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수락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전우홍 후보(제주시을, 진보신당)도지사 권한 남용 방지 대책 수립을 전제로 해서 부분 수락하였다.


 


둘째, 에너지자치 정책‘2만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 해야 하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조항 삭제에 대해서도 각 후보들은 에너지 자치권 확보라는 본회의 정책제안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세부적인 면에서는 의견을 달리하였다.


제주시 갑 선거구의 경우, 유일한 답변자인 강창일 후보(민주통합당)취지에는 동의하나,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수급조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제주시 을 선거구의 경우, 김우남 후보(민주통합당)와 강정희 후보(자유선진당)는 본회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전우홍 후보(진보신당)합의는 반대지만, 협의 수준은 고려라면서 정책제안에 대한 검토입장을 밝혔다.


서귀포시 선거구의 경우, 강지용 후보(새누리당)와 문대림 후보(무소속)는 본회의 제안을 수락했으며, 김재윤 후보(민주통합당)취지에는 동의하나, 우리나라 기본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이라고 답변하였다.


 


셋째, ‘풍력발전 등 지역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을 개발이용할 경우 자연에너자원 개발이용부담금 부과라는 개발이익 환수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 모든 후보가 수락이라고 응답했다.


 


넷째, ‘제주도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 중에서 경제성 및 사업성이 확실한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만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공영 자원개발분야는 김우남 후보(제주시을, 민주통합당)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락을 표명하였다.


제주시 갑 선거구의 경우, 유일한 답변자인 강창일 후보(민주통합당)지방공기업 우선권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제주시 을 선거구의 경우, 강정희 후보(자유선진당)는 본회의 제안을 수락했으며, 전우홍 후보(진보신당)모든 자연에너지자원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부분 수락하였으나, 김우남 후보(민주통합당)판단유보라는 답변을 했다.


서귀포시 선거구의 경우, 강지용 후보(새누리당)와 문대림 후보(무소속)은 본회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김재윤 후보(민주통합당)공기업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정책공약 답변 결과를 보면,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의견을 확인 할 수 있다. 답변한 모든 후보들은 개발이익 환수분야에 대해서 같은 입장으로 정책제안을 수락하였다. 또한 에너지 자치 정책분야에 대해서도 본회가 제안한 에너지 자치권 확보라는 취지에 대해 공감 또는 동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영 자원개발분야에 대해서는 판단유보라고 답변한 김우남 후보를 제외하고 답변한 모든 후보가 지방공기업의 독점적 허가또는 우선권에 동의하였다.


본회는 제

수, 2012/04/04- 19:18
167
0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찾아가는 친환경생활실천 교실”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획득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청소년 녹색소비 교육 프로그램‘찾아가는 친환경생활실천 교실’이 최근 환경부의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친환경생활실천 교실’ 프로그램은 미래의 녹색소비세대인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주지역의 녹색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친환경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2015년부터 ‘녹색학교 만들기’라는 프로그램명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행위에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포함시킴으로써 녹색제품의 이해를 높이고, 친환경생활의 필요성과 실천 방법 등을 교육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다. 본 교육프로그램은 현재까지 20여개 학교 약 9,000여명의 학생들이 환경교육을 이수했다.

금번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가 획득한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은 환경부가 환경교육진흥법 제 13조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의 친환경성·우수성·안전성 등을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국가인증제도이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을 통해 제주지역의 친환경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보도자료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_환경교육프로그래_인증_획득

 

금, 2018/01/19- 10:52
166
0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공약철회
문재인 정부는 무겁게 받아드려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종합권고안에 따라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조기에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조기에 실현하려던 탈핵사회로의 전환은 상당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물론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시민들이 무거운 고민과 논의를 통해 결정을 내린 부분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으며 존중한다. 다만 매우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찬핵세력의 자기보호 논리, 중립을 지켜야할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와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에 대한 부실한 의견청취와 미래세대에 전가될 핵폐기물과 위험비용의 문제를 외면한 점, 불충분한 자료검증과 상호토론 부족 그리고 숙의 과정 부족 등은 이번 결정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하며, 결국 핵기득권 세력의 힘의 논리에 흔들렸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시민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공약의 후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이번 문제의 당사자격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받을 충격과 자괴감은 이루 다 말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신고리 5, 6호기 재개에 앞서 정부는 공약후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그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를 짓는 대신 해당 지역에 노후한 핵발전소와 수명이 다해가는 핵발전소에 대한 조기 폐쇄도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이에 대상이 되는 고리원전 2,3,4호기, 월성원전 1,2,3,4호기에 대한 조기폐쇄 검토에 즉각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잦은 고장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영광 한빛발전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그에 따른 폐쇄 역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의 안전을 담보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다시금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탈원전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그간 핵기득권 세력은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내렸다. 그리고 이번 공론화 기간 그 뿌리 깊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따라서 정부는 핵기득권을 해체하고 신규 핵발전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효율 강화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해 원전이 아닌 국민안전이 우선되는 사회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핵 없는 사회에 대한 상상이 적어도 이번 숙의과정을 통해 현실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미 국민들도 원전 전기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숙의과정에서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 이런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럼에도 여전히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원전들이 가동중이고, 원전 주변 주민들은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다. 결국 완전한 탈핵이 되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다. 따라서 완전히 핵을 폐기하는 그날 까지 탈핵운동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탈핵의 길에 함께할 것이다. 원전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탈핵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경실련,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생산자제주도연합, 한 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가나다순 29단체)

신고리_5_6호기 건설재개에 따른 논평_20171023

월, 2017/10/23- 13:26
166
0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에너지절약 정책 절실
– 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도민참여 확대방안 필요

 오는 6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탈핵도민행동이 주최하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의 위기에 빠져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보다 강화된 조치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준비되었다.

 제주도는 특히 국내에서 가장 기후변화에 취약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다.

 또한 미세먼지 영향이 심각해지면서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원을 저감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에너지정책 역시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런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론화가 필요하지만 현행 조례는 도민참여의 폭이 제한되어 있고, 관련 정보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극심해짐에 따라 강한 더위와 추위 등으로 에너지소외계층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나 행정적 접근 역시 요원한 상황이다.

 이런 요구와 문제가 있지만 도민사회가 해당 조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도민사회에 에너지기본 조례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리고 조례 개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에너지시민연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의 발제에는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이 제주도 에너지기본계획의 역사와 과제에 대한 발표한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국장의 에너지기본 조례 우수사례와 향후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팀장이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는 윤용택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 ▲안재홍 제주녹색당 사무처장 ▲임수길 제주도청 미래에너지과장이 참여한다. 에너지정의와 에너지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이번 토론회에 도민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끝>

2017. 06. 28.

제주탈핵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가나다순 9개 단체)

에너지기본조례토론회 보도자료_20170628

수, 2017/06/28- 09:23
16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