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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 옥시 영국본사 RBPLC 이사진 8명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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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 옥시 영국본사 RBPLC 이사진 8명 형사고발

익명 (미확인) | 월, 2016/05/02- 17:26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옥시 영국 본사 CEO를 포함한 이사진 8명을 검찰에 형사고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홍인기기자 ongik@hankookilbo.com

한국검찰과 영국검찰에 영국본사 이사진 8명을 고발한다! 집단민사소송을 앞당겨 시작한다.

 대형할인매장의 옥시 판촉행사는 가습기살균제 살인 공범들간의 감싸기, 옥시제품 TV광고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159630" align="aligncenter" width="640"]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옥시 영국 본사 CEO를 포함한 이사진 8명을 검찰에 형사고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홍인기기자 ongik@hankookilbo.com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옥시 영국 본사 CEO를 포함한 이사진 8명을 검찰에 형사고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홍인기기자 [email protected][/caption]   5월 2일 12시30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렴치한 살인기업 옥시의 사과는 받지 않겠다”면서 “한국검찰과 영국검찰에 영국본사 이사진 8명고발과 함께 집단민사소송을 앞당겨 시작한다”고 밝혔다.  

5월 2일 영국본사 레킷벤키저의 최고경영자 라케쉬 카푸어(Rakesh Kapoor) 등 이사진 8명 전원 한국검찰에 형사 고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하 가피모)와 환경보건시민센터(이하 센터) 그리고 민변환경보건위원회(이하 민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사건에서 옥시rb 영국본사의 책임이 드러나고 있어 5월2일 월요일에 영국본사 레킷벤키저(Reckitt Benkeiser PLC)의 최고경영자(CEO) 라케쉬 카푸어(Rakesh Kapoor) 등 이사진 8명 전원을 한국검찰에 형사 고발합니다. 또한, 당초 5월30일로 계획한 소장 접수를 2주 앞당겨 5월16일에 소장을 제출하며 집단소송을 조기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준비되고 있었는데, 옥시 측에서 28일 저녁 가피모 강찬호 대표에게 미팅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가피모, 센터, 민변이 상의하여 직접 만나지 않고 그동안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옥시RB측에 사과와 대책요구의 의사를 전달해준 장하나의원실에 요청하여 29일 밤에 ‘옥시 측이 사과하고 피해대책 제시하는 자리에 피해자모임이 나와달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30일 오전 3단체 회의를 통해 ‘국민적 공분 속에 옥시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각종 조작, 은폐의 문제가 드러나며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옥시의 사과는 받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원래 계획대로 옥시 영국본사 한국검찰 형사고발과 집단소송을 16일로 당기는 내용을 5월2일 발표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발표내용 세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불매운동의 대상이 된 파렴치한 살인기업 옥시의 사과는 받지 않습니다.

 

둘, 옥시rb 영국본사 레킷벤키저의 이사회의 8명 전원을 살인죄, 살인교사죄, 증거은닉죄 등의 죄로 처벌해 달라고 한국검찰과 영국검찰에 고발합니다.

고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01년 한국 옥시를 인수해 PHMG를 넣은 뉴가습기당번을 제조하고 판매하려 할 때 신제품의 안전테스트의 필요성이 검토되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이후 11년간의 판매과정에서도 아무런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데 대한 직간접 지휘의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정부의 1-2차 조사에서만 확인된 제품 사용 사망자가 103명, 생존환자가 300명 등 모두 403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현재 피해신고가 쇄도하고 있어 피해자가 수백, 수천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998년부터 유럽연합에서 시행된 바이오사이드 안전관리제도를 왜 한국에서의 가습기살균제 신제품 개발과정에서 적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중잣대 또는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의 문제점을 파헤쳐 다국적기업의 행태를 밝혀주십시오. 둘째, 2011년 한국정부의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조사발표 이후 옥시rb가 한국정부의 조사결과를 재확인한다는 이유로 서울대학교, 호사대학교,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 대학 및 정부산하 연구기관에 관련 연구를 의뢰 및 진행하면서 연구진의 실험조작과 은폐 및 연구원 매수 등의 불법, 탈법행위를 저질러온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옥시rb를 100% 소유하고 이윤을 100% 회수해온 영국본사가 직간접으로 지휘하고 조정했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피고발인들을 대한민국 검찰이 직접 또는 인터폴 및 영국정부를 통해서 한국으로 소환해수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검찰에 형사고발하는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Rakesh Kapoor; CEO, 2006년7월부터 EVP, 2011sus9월부터 CEO ② Amedeo Fasano; EVP, Supply, 2007년 마켓총괄, 2009년 EVP 임명 ③ Roberto Funari; EVP, category development organization, 2015년1월부터 EVP, 2013년2월부터 아시아지역 EVP ④ Rob De Groot; area EVP, ENA, 2012년1월부터 EVP, 국제마켓팅 총괄 ⑤ Adrian Hennah; Chief financial officer, ⑥ Frederic Larmuseau; area EVP, developing markets, ⑦ Darrell Stein; SVP, information service, ⑧ Deb Yates; SVP, global human resources,   우리는 이번에 고발하는 영국본사 현직 이사진 8명 이외에도 2001년부터 재직한 바 있는 전직 이사진들의 명단이 파악되는대로 추가로 고발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 고발에 추후 참여하는 고발인도 더 늘어날 것임을 밝힙니다. 이상의 내용은 준비절차를 거쳐 영국검찰에도 고발하게 됩니다.

셋, 당초 5월30일로 예정했던 집단 민사소송을 2주일 앞당겨 16일부터 시작합니다.

소멸시효의 문제와 더불어 사인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접수를 16일 오전 11시에 합니다. 현재까지 원고로 참가하는 피해자의 수는 121명이고 원고인 수는 271입니다. 16일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할인매장의 옥시판촉행사 중단, 방송의 옥시제품 광고 중단 하라!

넷, 국민적 공분 속에 옥시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행해지는 대형할인매장의 옥시 판촉행사는 가습기살균제 살인 공범들간의 감싸기, 덮어주기입니다! 방송의 옥시제품 광고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전국의 약사들이 위장약 개비스콘과 인후진통제 스트렙실 등의 옥시약품의 판매를 거부하고, 옥시싹싹 등 120여개가 넘는 옥시의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한 국민적인 옥시제품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이 옥시제품이 포함된 판촉행사를 하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바로 자신들의 이름으로 가습기살균제 PB상품을 만들어 팔다가 사망자와 상해자를 발생시킨 가해기업들입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은 옥시와 더불어 가습기살균제 참사사건의 살인법들이요 공범들인 것입니다. 이들의 옥시제품 판촉행사는 살인 공범들간의 감싸기, 덮어주기 행위인 것입니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에 참가하시는 국민여러분, 옥시제품이 포함된 판촉행사를 하는 대형마트가 있다면 항의해주시고 그런 곳에서의 물품구입을 중단해 주십시오. 또한 일부 TV방송사들은 불매운동이 시작된 이후에도 옥시의 빨래세제인 오투액션 판매광고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옥시제품 TV광고를 본 한 시민은 “각 방송사에서 불매운동 보도는 하면서도 여전히 옥시제품 광고도 열심히 하더라. 옥시의 빨래세제 오투액션이었는데 열이 확 오르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 시민은 생협 회원으로서 옥시 불매운동에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등 언론사들도 옥시제품의 광고를 중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2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가습기살균제 피해 공동대리인단

Ø 내용문의;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 대표 010-5618-0554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황정화 변호사 02-908-630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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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괴담을 유포하면서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기준치의 100배를 넘는 물고기가 잡혀 소위 ‘세슘우럭’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슘으로 범벅이 된 물고기는 단순히 표층해수만을 들이마시게 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슘새우’ 세슘플랑크톤‘ 등 먹이사슬의 문제입니다. 세슘은 물고기가 클수록 그리고 잡식성일수록 먹이사슬을 통해 농축되면서 그 농도가 높아집니다. 세슘 우럭이 발견된다면, 우럭이 잡아먹는 작은 물고기,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더 작은 플랑크톤 등이 세슘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렇게 연결된 환경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생태계는 먹이사슬과 서식처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한 축이 무너지면 다른 축으로 연결되면서 전혀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DDT 살충제를 쓰니까 치사량보다 훨씬 낮은 농도에서 철새들이 줄어들더라, 이게 먹이사슬을 통해 생체 축적되는 DDT가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면서, 농도만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긴 변화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건 이후 한국 해안의 표층해수 세슘 농도가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저침전물, 특히 동해안 해저침전물 세슘 농도가 지난 2011년 최고 농도로 올라갔습니다. 2011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다시 예전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침전물과 함께 생태계와 먹이사슬의 문제는 찾지 않으면,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듯, 근거가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Absence of evidence is not the evidence of absence). 후쿠시마 앞바다의 생태계는 많이 망가져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큰 물고기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앞바다의 방파제에 그물을 친다고 플랑크톤이 그 안에만 갖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플랑크톤을 먹는 물고기들이 없어진다면 플랑크톤은 아마 더 많은 수가 더 멀리 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조류의 흐름과 달리, 먹이를 찾아 왔다 갔다 하는 물고기는 일본 앞바다에 있다가 제주도로 출몰할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겹쳐진다는데, 서식지와 해류와 먹이와 그리고 물고기 이동이 앞으로 어떻게 연결될지 모릅니다. 결국 이러한 가능성은 이제까지 한평생 잘 사셨던 어른들에게는 상관없더라도 앞으로 아이들과 그 후손들에게는 아마 다른 이야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사선 관리에 justification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주체들에게 해보다는 이득이 더 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이라면, 회원만의 입장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입장에서 방사선의 영향에 대한 justification을 할 수 있는 분이기를 바랍니다. "오염수 10리터 마시면 X-레이 사진 1번 찍는 수준이다"라는 발언과 함께 오염수를 마시겠다는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진찰받으러 가면, 임산부의 경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흉부촬영 즉 simple X-ray 도 찍지 않습니다. 찍더라도 배를 가리고 태아에게는 전혀 방사선이 도달하지 않도록 하고 찍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없이 오염수를 마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방사선 관리의 원칙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optimization의 원칙, 즉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필요한 것을 가능한 낮추라는 ALARA의 원칙에 비추어, 오염수를 마시겠다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유기물과 결합하는 삼중수소는 그냥 삼중수소수보다 그 영향도 더 심각하고, 더 오래 체내에 머물면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생물농축의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상의 농작물에서 합성되는 유기물질 농축계수보다는 덜 하지만, 바다 생물에서도 광합성을 통한 유기결합 삼중수소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중수소가 DNA의 구성성분이 되면, 핵분열을 통해 헬륨으로 변환되면서 DNA를 손상시키는데, 세포가 분열하면서 DNA를 복제하는 시점이 되면, 손상으로 인한 문제가 복제 과정에 드러나게 됩니다. 세포가 만들어진 후 다시 분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수록 DNA의 여러 곳이 손상되면서 복구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체기관으로서 난소의 난자 DNA에 삼중수소가 사용된다면, 태아시기에 만들어진 난자는 성인이 되어 배란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중간에 멈추었던 세포분열이 다시 시작되는데, 이때까지 축적된 DNA 손상에 따라 난자가 죽어버리거나 태아에 이상이 생기는 생식독성, 유전독성, 소아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정부에서는 괴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잘 알려진 사실들에 근거하여, 아직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시할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의견이 다르다고 싸잡아 괴담이라고 한다면, 문제를 잘 정리해서 최선을 선택하려는 태도와는 거리가 매우 먼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처의 눈에는 부처로 보이지만, 돼지의 눈에는 돼지로 보인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넌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 지점의 불확실성이 있는 것을 놔두고 그냥 무조건 정부 말만 믿으라는 것 같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 2023/07/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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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탄압 공안 몰이,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오늘(1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담당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 전문위원회 구성 관여를 내세운 경찰의 압수수색은 환경단체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윤석열 정권에게 쏟아진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전형적인 공안몰이 술책이다. 근거 없는 모함으로 환경단체를 겁박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실패한 이명박 정부와 판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단체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반생태⋅반환경 정책이 몰아치고 있다. 국제적 흐름에 무지하고 무능하며 독선적이면서 퇴행적 행태에 대해 국내외 비판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부는 국립공원을 무력화하고 국토산림을 파괴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찬동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후퇴시켰다.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폐기하고 보를 지키려고 국토⋅생태 환경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헌법 35조에 명시된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다. 이번 윤석열 정부 경찰의 압수수색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려는 환경단체의 손발을 묶으려는 행위다.

윤석열 정부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하수인에게 고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압박과 획책에 굴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들의 폭압과 정치 놀음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임기는 불과 4년도 남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환경단체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23년 9월 1일
환경운동연합

금, 2023/09/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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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질문에는 특수한 답이 필요하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마지막 저서에 남긴 말이다.

가습기살균제 형사재판도 그녀가 언급한 대목과 닮은점이 있다. 기존의 통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외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  SK,애경,이마트 같이 신망받는 기업들이 안전성 검증도 거치지 않았을 줄은,  건강에 좋다고 광고까지 할 줄알았을까. 해당기업 임직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21년 5월에 항소심을 시작하며 기업들의 변호인들은 이미 이렇게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기업이 매출과 이윤 추구한 결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피고인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과 책임주의 근간으로 하는 형사사법 근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원심의 태도였습니다.”

일반원칙에 호소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다. 항소심 재판이 시작한지 벌써 3년 차지만 무작정 달려오기만 한 건 아니었다. 2021년 10월 공판 이후 2022년 8월 재개되기까지 열달 정도의 공백이 있었다. 2022년 2월 법원 인사철 전후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형사재판은 죄가 있다는 검사와 죄가 없거나 덜하다고 말하는 변호인의 공방이다. 유죄에 대한 입증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한다. 유죄판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기업들의 제품 판매와 피해자에게 나타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하는 것이다.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다시 이 사건의 특수성에 부딪친다.

상황이 어려운 이유는 많다.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규명 연구도 부족했던 상황이기에 관련 정부 부처들 또한 벼락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게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버려 피해 입증이 어렵다. 사용했던 제품이나 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찾기 힘들다.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재현 실험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대안으로 동물들에게 실험을 해오기도 했는데 이 또한 녹록치 않다. 실험결과를 인체에 적용할 수 없는 한계도 있고, 실험동물의 고통에 대한 윤리 기준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정보다 길어진 재판일정과 작은 반전.

지난 2월 23일에도 공판이 열렸다.  재판의 쟁점은 전문가 증인신문으로 옮겨갔다. 이번 기일의 가장 큰 쟁점은 추가증인 채택문제였다. 검찰은 천식등 피해질환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를 집필한 전종호 교수에 대한 증인신청을 했으나(가습기살균제 성분 체내거동 평가연구), 변호인이 반발했고 다음 기일 이후로 미뤄지게 되었다.

당초 2021년에 항소심의 종전 재판부(형사2부 재판장 윤승은)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말한 추가실험 결과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도 해당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규명하는데 있어 물질이 에어로졸 형상으로 하기도에 도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보았다. 일단 도달해야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윤승은 재판장은 또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정리하며 “원심은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했지, 도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 것은 아니라”고도 언급했다. 그렇게 증인채택은 물 건너가는 듯 보였다.

그런데 재판이 장기화되었고, 2022년 12월에 연구결과가 나와 버린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은 항소심 재판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고민의 흔적들은 서승열 재판장의 말에서도 여러차례 묻어났다. 기업들의 혐의를 원칙대로만 고려하다 보면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고 사라지는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임 재판부(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 윤승은)는 좀 더 일반론에 가까운 입장을 피력하기도 해서, 후임 재판부(고등법원 형사5부 재판장 서승열)로서도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제품 제조, 출시 당시에 실험자료 등이 있으면 적정성과 예견 가능성만 판단하면 되겠지만 이 사건은 제품 제조 당시 연구 결과가 없었고, 사건 발생 이후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검찰의 입증 부담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 항소심 재판상 권리가 조화되어야 합니다.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통상 형사소송법의 원칙 그대로 적용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지난 2월 공판에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계속적 증거신청으로 재판을 지연하는건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검찰의 추가증거가 종전실험과 다르지 않다.

SK캐미칼측 변호인 나상용(법무법인 광장)은 이렇게 주장했다.

“2019년 1심의 첫 공판을 시작으로 4년이 흘렀지만 계속적 추가증거신청으로 재판이 지연중입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원칙과 원심의 충실한 심리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이런 현저한 재판지연은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추가증거 신청은 형소법과 규칙에도 위배됩니다. 준비기일 이후 신청증거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종전 재판부도 이를 고려해서 3회 공판준비기일 기준으로 최종보고서를 완성한 것을 기준으로 허용한다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검사는 이유를 소명해야 하는데 이행도 없었습니다. 계속적인 추가증거신청으로 항소심을 지연하는 건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애경산업측 변호인 정성태(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추가증거 신청취지가 구체적이지 않음을 지적했고 실험의 한계를 강조했다.

“방법만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게 아니라 종전과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방사선분석법에 의한 실험법은 비강점적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사실상 기도점적 실험과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PHMG는 이미 18년도에 흡입독성 실험이 이뤄졌지만 CMIT/MIT는 아직까지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PHMG는 보전성물질이라 흡입을해도 보존되기에 증명이 되지만 CMIT/MIT는 보존이 어렵고 반감기가 짧습니다. 표지해봐야 알 수가 없고 적합하지 않아서로 보입니다. 또한 검출된 물질이 대사산물이 발견된 것이지 CMIT/MIT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는 변론과정에서 시민사회를 부정적인 맥락에서 거론하기도 했다.

“객관,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실험결과를 믿는데 이건 시민단체가 한 것입니다. 국가기관 용역 받아서 하신건데 시민단체 소속에원심판단을 비판적으로 본분들이 책임자이고, 집필자이며 실험도 했습니다. 사안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라고 하시는데 그럴지도 의문입니다. 실험내용 보고서를 보면 명백하게 1심 판결이 잘못된 걸 증명하겠다는 의도로 이뤄진걸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증거들은 새 실험이라기보다 종전연구에 대한 걸 종합, 나열이고 많은 것들이 이미 1심에 제출되었으며 탄핵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를 정리하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었고 형소법 원칙을 피고인들은 강조하고, 특수성에 관한것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일반사건과 비교해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이 고의적 지연이라 평가할 수 있을지, 공동신청 감정인을 통해 동일감정을 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이 사건의 성질상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여러 제출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인 문제는 이 사건의 법률쟁점이 많고, 입증책임에 대한 특수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양측이 틀렸다는게 아니라 어떻게 적용하는게 적절할지 재판부도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전례없던 과실범의 공동정범 범위 관련해서도 많은 시간소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들의 사건 장기화에 대한 입장은 알겠지만 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안전성검사가 이뤄졌다면 이런일이 벌어지지는 않았겠지요.” 라며 “재판정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해법을 주문한 한나 아렌트의 지적은 이 사건에도 유효한 것 같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낼 수 있을까? 다음 공판기일은 4월 27일 오전 10시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2월 28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822명이고, 이 중 1,810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978명이다.

화, 2023/04/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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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지향)일기 시즌4]

비건의 계절

에비

  비건의 여름   여름의 텃밭. 완두콩을 수확했다. 비료를 주지 않은 텃밭에서 비실비실 올라가던 콩 줄기에서 작은 꽃이 피더니, 작지만 어엿한 콩깍지가 꽃을 밀고 나왔다. 꽃이 진 자리마다 자른 손톱 같은 콩깍지가 맺혔다. 작은 콩깍지는 작은 콩을 품었다. 심은 콩보다 훨씬 작은 콩을 수확했으니, 경제성을 따지면 실패다. 하지만 농부에게는 실패가 없다고 했던가. 어린이 농부들과 함께 물을 주고 관찰 일기를 그리고 꽃 사진을 찍으며 매일 콩깍지를 들여다보는 설렘은 유명 경제학자가 지적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다. 완두콩 옆으로 튼튼한 상추, 고추, 오이, 가지가 자라났다. 작물은 가끔 어린이들이 가져가고 자주 어른들이 가져다 먹었다.   여름의 풀. 온갖 맛있는 풀들이 지천에서 자라난다. 텃밭에서 그냥 가져가든 시장에서 사든, 한 손 가득 쥐고 한 상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 매일 풀을 소비하다 보니, 샐러드 소스를 만드는 데도 도가 텄다. 감식초와 올리브유에 당분을 더하거나 잼을 섞는다. 이것도 귀찮은 날엔 풀을 여러 장 겹쳐 된장과 함께 밥에 싸 먹는다. 찬물에 30분 담갔다 꺼낸 풀은 수분을 머금어 쫄깃쫄깃하다.   여름의 과일. 살구, 토마토, 참외에 이어 블루베리, 자두, 수박을 샀다. 한 주에 과일 한 종류씩, 여름이 제철인 과일들이 순서를 지키며 우리 집 냉장고로 들어간다. 과일은 아침 식사로 좋다. 씻고 다듬으면서 한 입씩 먹다 보면 그릇에 담을 것도 없을 때가 많다. 예쁜 포크도 있는데 손으로 우적우적. 과즙이 손등을 타고 팔꿈치로 흐른다. 수박은 사 온 날 정사각형으로 잘라서 김치통에 보관하고 깔끔하게 먹는다. 엊그제는 반 쪼개진 것으로 사 와서 반구 상태로 두고 숟가락으로 퍼먹었다. 어쩐지 교양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숟가락으로 동그랗게 파먹는 게 재미있다. 단지 수박 때문에 이 더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수박을 먹으며 생각한다.   여름의 감자. 하지에 수확하는 감자는 주식으로도 좋다. 껍질 바로 밑면이 아주 맛있기 때문에 유기농을 사서 껍질채로 먹는다. 감자를 굵은 소금 반 숟가락과 함께 압력솥에 넣고 찐다. 감자 익는 냄새가 폴폴 난다. (아, 이건 여름의 냄새다) 약불에서 3~4분을 더 기다려 감자가 충분히 익으면 불에서 내린다. 물을 한 숟갈만 남기고 빼고, 솥을 다시 불에 올려 물을 말려준다. 감자 위로 하얀 전분이 나온다. 짭짤한 이 찐 감자는 약간 식혀서 먹으면 더 맛있다. 냉장고에 넣은 지 며칠 지난 찐 감자는 한입 크기로 썰어 허브와 함께 올리브기름에 노릇하게 굽는다. 더워서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기 귀찮을 땐 미리 쪄 둔 감자만 한 프리패스가 또 없다. 가끔 단호박과 옥수수가 감자를 대신하기도 하지만 여름작물의 메인은 감자로 간다.   여름의 술. 여름에 화분이 터지도록 자라고 있는 페퍼민트를 따서 찬물에 푹 담갔다가 씻는다. 얼음과 탄산수, 라임즙, 설탕을 넣으면 논알콜 모히또가 된다. (캬~)   여름의 빙수. 작은 팩에 담긴 두유를 펴서 납작한 형태로 만들고, 눕힌 채로 얼렸다가 약간 녹여서 병으로 살살 때린 다음 그릇에 담는다. 여기에 팥 조림을 얹으면 눈꽃 두유 팥빙수가 된다. 국내산 팥 조림 한 병을 사면 여름내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빙수는 역시 팥!)   여름의 비건. 쫄깃쫄깃, 과즙이 흐르는, 감칠맛이 나는, 시원한, 달콤한. 비건의 부엌은 여름이 제철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만 원 이하로 해결된다…! 약간 감동이다. 이렇게 풍족한 데 왜 고기를 먹지? 소화되지 않는 의문을 가지며 글을 마친다.  돌아오는 초복엔 콩국수와 오이무침을 먹고 수박화채로 입가심을 해 볼까나~   필자 소개: 비건 지향의 마을환경운동가. 나의 속도로 삶을 삽니다. 귀촌을 준비 중입니다.  
화, 2023/07/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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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어업, 후쿠시마, 식품 안전의 키워드를 품은 수산물이력제

[caption id="attachment_2330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슈퍼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입산 갈치 ⓒ환경운동연합[/caption] FAO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담보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유지가 필수적이다. 세계 과학자가 대다수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순서로 기후 위기,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서식지 파괴, 해양쓰레기를 들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으로 원양어업과 연근해어업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5년 FAO의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과 1997년 남극 해양생물보전위원회에서 언급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은 현재까지 약 27년의 논의 역사가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불법⋅비보고⋅비규제(IUU)의 어업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2017년 FAO는 전 세계 어업량 중 32.4%가 남획되거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으로 잡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가 섭취하는 물고기 3마리 중 한 마리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어획된 물고기라는 뜻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양어업에서 발생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문제, 연근해에서 과도하게 사용하고 정부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어구의 문제, 물고기 체장과 관련한 남획 문제, 해양포유류의 혼획과 불법 고의 혼획에 대한 문제 등 어업과 해양생태계의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와 관련해 수산물이력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산물이력제는 우리 어민이 조업한 해양 생물이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잡혔고 위판이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수입 수산물 혼재를 막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의 하나로 다가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3011" align="aligncenter" width="502"] 유럽 환경단체 연대체에서 EU에 요구하는 수입·국내 수산물이력제 필수요소[/caption] 수산물이력제는 후쿠시마 우리나라 뿐 아니라 EU나 미국에서도 수산물이력제에 대한 NGO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활동하는 NGO는 수입 수산물까지 고려한 수산물이력제에서 필요한 17개의 주요 요소(KDE, Key Data element)를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선박명, 생산자(어민), 고유식별번호(IMO, 선박번호), 수출업자/재수출업자, 수입업자, 가공업체, 제품 유형(냉장/냉동), 품명, 어획 중량이나 가공 중량, 어획일, 조업 구역, 어업허가, 어구, 수입 일자, 수입신고 번호, 공급업체 정보(제품, 중량, 일자, 공급업체 이름, 주소, 연락처, 이력번호 등), 구매자 정보, 유통기한이다. 환경운동연합은 KDE를 근거로 국내 수산물이력제는 17개 수산물 이력 정보에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14개 정보를 수산물이력제에 표기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수산물 이력제는 2021년 현행보다 더 간소화 돼 원산지, 생산자, 위판장소, 위판날짜 등의 정보만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수산물이력제에 동참하는 어민의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급식 대상 중 우선순위로 평가하는 축산물이력제처럼 14개의 주요 정보를 담은 수산물이력제가 학교 급식에서 납품 지정 대상 우선순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정책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우리 어민이 우리 바다에서 잡고 수고스러움을 감내하면서 다양한 안전요소를 포함한 수산물이력제를 수행하는 일에 대한 사회의 보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3013"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내산 반건조 민어의 제품 정보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어업의 추적성과 투명성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로부터의 식품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수산물이력제도 향상에 더 가열찬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전문기관인 에코생협과의 수산물이력제 시범사업을 통해 현행 수산물이력제보다 개선된 수산물이력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화, 2023/07/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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