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토론회]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안

지역

[토론회]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안

익명 (미확인) | 월, 2016/05/02- 14:35

PC_600-90_fin2.jpg

 

20160502

 

[기회의도]

정부는 지난 3/29일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저성장·저금리 추세로 사회보험 적립금의 운용수익률 저하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하며 사회보험의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보험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통해 7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 규모와 수지를 전망 진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보험 적립금의 안정적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자산운용시스템을 마련하며, 사회보험의 부대 복지사업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기 어려우며,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단기보험으로 보험료의 적립금을 투자목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사회보험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보험을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본질이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건강보험 같은 경우, 2015년 말 17조 원의 흑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국가의 재정계획의 실패이며 수년간 건강보험료의 지출과 수입을 잘못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금 확대 등을 추진하기는커녕 오히려 건강보험 흑자를 금융권에 투자하여 수익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2016년 5월 2일(월), 오전 10시
- 장소: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

 

[진행안]

사회
김연명(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추진 현황과 문제(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건강보험(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국민연금(이은주, 연금행동 정책위원)
산재 및 고용보험(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토론
한국노총, 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노조
 
주최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SW20160502_토론회_사회보험재정건전화방안무엇인문제인가.jpg

 

OECD 국가 사례 등을 근거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비판

사회보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각 보험의 특성을 무시하는 방안임을 지적

건강보험의 단기보험으로 특성과 보장성 약화 고려없이 여유자금으로 보는 문제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는 오늘(5/2) 오전10시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좌담회는 김연명 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총론발제를 맡은 남찬섭 교수(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가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의 논리와 문제점’을 발표하였다. 남찬섭 교수는 “정부가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요인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저금리로 보고 있으며 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조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전적으로 부정적인 재정적 관점에서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OECD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노인인구비중과 노령지출상대비(노인에 대한 사회지출을 비노인에 대한 사회지출로 나눈 수치) 및 재정건전성을 비교해본 결과, 재정지출이 증가해도 복지지출의 균형이 잘 잡힌 국가들은 국가채무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세대의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이 있으며 현 세대의 삶의 방식에 변화가 없다고 전제하여 이를 미래에 그대로 투사한 것으로 정부의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며, “정부의 재정추계가 현행 제도와 사회적 조건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전망하고 사회보험의 본래 목적을 훼손시키는 것”임을 지적하며 “따라서 정부의 재정건전화 방안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정형준 정책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 의사)은 “2015년 말 건강보험이 17조 원이 누적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실패”임을 지적하며, “현재 건강보험의 대부분의 재정을 가입자(국민)이 내고 있으나 보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서비스가 상병수당과 같은 현금서비스는 없고 대부분 현물급여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의료서비스의 제한이 있는 문제”를 설명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은 1년 단기 재정운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가 제시한 중장기 재정계획은 하등 필요 없음”을 주장하였다. 이은주 정책위원(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은 제도의 성숙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부분으로 여유 자금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기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지적”하며 “사회보험 기금을 ‘여유자금’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였다. 또한 “각 7대 사회보험은 대비해야 할 사회적 위험이 다르고 실제 운영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관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유자금을 금융시장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금융위기를 통해 경험한바 있듯이 금융시장에서 자본관리가 지속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에서 현재 필요한 것은 정체되어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금융시장의 투자가 아닌 사회적 투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민주노총)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기금 자산 운용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최근 고용 및 산재보험의 사회적 책임 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의 사회보험의 장기재정추계 계획은 사회보험의 제도의 위상과 정체성을 흔드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발제를 마치고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유정엽 정책실장(한국노총)은 “사회보험은 기금의 크기를 확장시키고 시장수입만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하며 “사회보험의 본질적 목적인 사회적 위험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문희 정책위원장(국민건강보험 노조)은 “현재 건강보험 흑자로 보장성을 높여야 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변희영 위원장(국민연금지부)은 “일반적인 재정논리로 제도불신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보다 노후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Embed code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임상시험 규제완화, 국민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임상시험 건강보험 적용은 위법하며

임상시험 규제완화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위험이 큼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임상시험 규제 및 보상체계 마련 필요

 

정부는 지난 4/12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연구 및 기초연구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5/18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바이오 강국 도약이라는 명분하에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기간 단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등에 임상시험 없이 우선 허가제 도입,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또는 비가역적 질환 치료제에 조건부 허가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무분별한 임상시험 규제완화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은 당장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철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토시스템 확보, 부작용 발생 시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13조의7에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임상연구와 관련한 진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대상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건강보험을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제약회사의 임상시험에 적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현재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로 2009년부터 건강보험 재정흑자가 발생하여 2015년 말 기준 약 17조 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주력하기는커녕 법률을 위반하면서 제약회사 등 기업의 이익을 위한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함이라며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기간을 67일에서 55일로 단축하고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해 2상 임상시험만으로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2-3년 동안 대략 1000명~5000명 정도의 대상자에게 장기적으로 시험약을 확증하는 3상 임상시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기업의 편익을 위해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결과를 입증하지 않고 우선 환자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에 대해서도 동물시험자료만으로 유효성을 평가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동물시험과 임상시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시험인데 동물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치료제라 명명하고 시판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최근 임상시험 부작용이 다수 발생하고 대부분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임상시험은 피험자의 생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확대에 신중을 가야해 한다.1) 그럼에도 정부는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에 대한 대안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규제완화를 통해 제약회사 등 기업의 이익추구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무분별한 임상시험 확대정책 및 건강보험 적용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철저하게 안전과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임상시험 시행, 부작용 발생 시 보상체계 마련 등 임상시험 규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1) 3년간(2011년~2013년) 임상시험 피험자들의‘중대 이상약물 반응보고’가 47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부작용이 보고된 476명의 피험자 중 376명이 입원, 7명은 생명위협, 49명은 사망까지 하였으며, 나머지 45명은 의학적으로 중요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2014, 김성주국회의원)

수, 2016/05/25- 16:07
230
0

어린이날 맞이, 서울대병원 소아병동 앞 최초로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의료를 요구하는 "노란풍선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5월 4일(수) 오전 11시30분 / 장소 :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앞

 

SW20160504_기자회견_어린이날맞이어린이에게무상의료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현지현(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직부장)
- 여는말 :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언 :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우지영(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
               변혜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연구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의사회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어린이부터 무상의료를!

2조 5천억 원이면 아픈 아이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폐지 가능

5,000억 원이면 입원 소아 환자들 무상치료 가능

 

모든 정치인이 어린이가 한 사회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올해에도 여러 정치인들이 맘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정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또 각 정당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사회 조건의 개선 중에 중요하게 되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을 위한 보편 건강권입니다. 

 

당장 한국사회는 유엔아동협약 24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들이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를 되물어야 합니다. 또한 26조에서 규정하듯이 국가는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걷은 보험료가 국고에 17조나 쌓여있습니다. 아파도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시민들과 아이들이 있기에 남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아픈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기는커녕, 투자기금화 한다는 방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정책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와 양육자들은 건강보험 따로 민영 어린이 의료보험에 따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공공보험이 아니라 ‘태아보험’ 이라는 민영보험에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의지하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세계 경제규모 십 몇위 라는 한국사회는 아직도 아이가 큰 병에 걸리면 ‘아이 치료비에 얼마나 들까요’라고 병원에 물어야 하는 사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이들이 꿈나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꿈나무가 되려면 사회보장으로 건강보험으로 아프면 아무런 조건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여야 합니다. 부모나 양육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치료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거나, 차선의 치료를 선택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어선 안됩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의 책임은 병이 나서 아플때 그 치료비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약속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현재 18세 미만 어린이들의 의료비는 일년에 약 7조원 정도가 듭니다. 이 중 매년 약 2조 5천억원 정도를 가계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증 입원소아환자의료비 5,100억원도 가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이용해 보험회사들은 산모들에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려면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라고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 애초에 무상의료에 가까운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아픈 어린이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가장 의료비 부담이 많은 미국조차 어린이들을 위한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7년에 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CHIP,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을 시행하여 건강보험이 없어도 어린이들에게만은 무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2009년 미국시민권이 없는 이민자 가정의 어린이들에게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한국과 똑같은 본인부담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6세 미만 미취학아동들은 의료비를 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초등학생까지 의료비를 내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80%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도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지원이 우선돼야 합니다. 아이들은 태어나 홀로 밥을 먹고 홀로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아플 수 있고, 아프면서 커가는 것이 당연한 아이들에게 국가가 돈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겠습니까? 아픈 아이들에게 돈을 받고, ‘수납부터’ 시키는 사회, 이런 나라에서 저출산 1위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린이들이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최선의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의무가 지켜지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당장 17조 원의 건강보험 흑자를 투자운용 한다는 발상을 폐기하십시오. 그 돈은 아픈 아이들과 시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서 쌓인 돈입니다. 당장 5천억 원 이면 어린이들의 입원비부터라도 무상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조 5천억 원 이면 어린이에 대한 완전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 가장 큰 아이들을 위한 선물은, 아픈 아이들에게는 돈, 즉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조건없는 무상의료 시행을 요구합니다. 2016년 어린이날은 모든 아이들의 건강권이 제대로 기지개를 펼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2016.5.4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수, 2016/05/04- 15:40
118
0

건강보험 흑자 투자운용 방침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3월 3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SW20160331_기자회견_건보흑자투자방침규탄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언 :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김애란(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사무처장)
             이판규(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장호종(노동자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으로 즉각 국민들의 의료비를 인하하라!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는 박근혜 정부 의료정책의 실패를 보여준다.

건강보험 투자운용을 거론하는 것은 국고지원 축소를 위한 꼼수다.

건강보험 흑자는 국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기재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관여를 중단하라.

 

정부가 29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주재로 7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재부가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의 수장들을 모두 불러 모은 것 자체도 권한 남용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에 확정한 ‘7대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추진 방안’(이하 추진방안)에 있다.


특히 건강보험에 대해서 자산운용 결과를 설명하며, ‘단기간에 적립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기관’으로 묘사하고, ‘해외, 대체 투자’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개념상 존재하지도 않는 건강보험의 투자 수익률 같은 개념을 밝히며, 여타 사회보험 중 가장 수익률이 낮다(2.2%)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의 기본 원리와 근간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이 같은 계획에 우리는 분노하며 다음을 밝힌다.

 

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 원은 박근혜 정부 의료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4대중증질환 100% 보장 같은 자신의 공약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국민들이 낸 보험료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은 지금 심각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은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아파도 병원 이용을 자제해 흑자가 매년 수조 원씩 발생했다.


따라서 흑자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잘못된 의료정책을 교정하고, 국민들의 의료비를 인하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상황을 막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된 정책의 산물인 흑자로 금용상품 등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투자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인하에 즉각 쓰여야 한다.

 

건강보험은 재정의 대부분을 가입자가 내는 사회보험이다. 2014년 기준으로도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비율은 87%이고, 정부는 국고에서 고작 13%만을 부담했다. 이것도 정부가 사후정산을 하지 않아 계속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때문에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도 가입자, 공급자, 정부가 합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존재한다. 이런 사회적 합의기구에도 실제 가입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 그 동안 흑자를 쌓아두고도 국민의료비 인하에 쓸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 아예 형식적으로도 가입자들과의 일체의 논의도 없고, 상의하려는 계획도 없는 단순한 정부의 일방적인 투자운용계획 초안만 발표했다. 이런 일방적인 계획발표 과정만 본다면, 건강보험재정이 거의 전적으로 국고지원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킬 정도다.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들을 객체화 시키고 기존의 형식적 절차조차 무시하는 행위는 건강보험에 대한 비민주적 폭거이다.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의 실제 주인인 국민들을 존중하라.

 

건강보험은 1년 단기 재정운영을 하는 사회보험이다. 거기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의료서비스 제공만으로 이루어진 현물급여 중심이다. 가장 중요한 의료보장인 상병수당이 없어 수많은 국민들이 아파도 소득이 없어져서 일터에 나가거나 조기에 퇴원하는 나라로, 우리들은 그동안 일관되게 상병수당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매번 이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연금처럼 미래에 특정 시기에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아픈 사람들의 의료비용을 일부 전담하는 구조에서 투자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논리 모순이다. 때문에 현금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거의 없는 구조에서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고 돈을 계속 적립한 이유가 국고지원 축소 시도였음을 우리는 계속 주장해 왔다.


이제 한술 더 떠 이를 투자해서 적립금을 더욱 늘리겠다는 것은 기존의 국고지원 축소계획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로,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처럼 금융상품화 하려는 시도다. 자산운영을 해서 재정의 일정 부분을 감당하라는 식의 논리 자체가 천박하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축소를 획책하지 말고,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상병수당 도입과 전면 의료비상한제 도입 등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라.

 

건강보험 적립금의 전용은 법률로도 금지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38조에 보면, 준비금(누적흑자)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앞서 밝혔듯이 막대한 흑자가 부끄러운 일이건만, 아예 법률까지 어겨가며 이를 투자운용 운운한 것이 황당할 따름이다.


이는 법률조차 확인하지 않는 무지의 산물이거나, 법률은 가볍게 어기겠다는 막가파 식 발상으로 보인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수많은 법률의 위임 범위조차 어겨가며,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으로 각종 의료 영리화,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였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도 법률을 어겨가며 투자계획을 강행한다면 스스로 반(反)헌법 정부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부정책에 들러리나 설 게 아니라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기재부 차관이 주재하는 협의체에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이 앞서 밝힌 황당한 계획 제출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궁금하다. 성상철 이사장은 건보공단 이사장에 선임되면서 병원협회장 출신으로 공급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것이라는 반대 여론에 대해 스스로 가입자를 제대로 대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런 오만하고 비민주적이며 불법적인 기재부의 요구에 제대로 반대 입장을 조속히 밝히는 게 옳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가입자의 대변인으로서 건강보험 흑자를 조속히 의료비 인하에 쓰는 계획을 발표하고 기재부의 잘못된 요구에 저항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성상철 이사장은 스스로 건강보험을 금융자본에 팔아넘긴 이사장으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협의체를 보면서, 정부가 지금도 강행하려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목적을 재차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번 협의체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 2 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이사장이 모두 모인 구조로, 기재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좌지우지하려는 월권 행위인 것은 물론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작은 예시로 보인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장관들(교육부, 문화관광부 등)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을 고지하는 구조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기재부 독재법”이라고 불리게 만든 핵심조항이다.


이번에 보인 행태를 볼 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된다면 보건의료정책이 어떤 취급을 받고, 의료 영리화와 민영화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될 지는 명백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기재부가 직접적으로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모습은 가뜩이나 엉망인 복지제도를 완전히 망가뜨릴 것이란 우리 주장의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씁쓸하다.


단적으로 이번에 보았듯이 기재부가 개입하는 사회보장제도와 보건의료정책은 모조리 돈벌이 수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부자들은 투자금을 확보해 기쁨의 비명을 지를 테지만, 서민들은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위험 부담을 안게 되고, 결국 사회보장제도가 민간보험 수준으로 전락하며 최종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피폐화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우리는 기재부발 건강보험 투자운영에 반대하며, 이를 정부가 강행할 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건강보험 흑자로 돈벌이를 하거나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고 즉각적으로 국민 의료비 인하를 시행해야 한다.

 

2016년 3월 31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목, 2016/03/31- 14:45
94
0
건강보험 수가결정 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재정 흑자는 보험료와 의료비 인상...
목, 2015/05/21- 10:48
96
0

업무상 생긴 질병·부상은 건강보험 적용 안돼요 (한겨레)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 등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발생한 질병 등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나 사업주에게 보상을 받는다면 이중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37433.html

수, 2016/03/30- 09:29
324
0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평균 72%에는 턱없이 부족한 55% 수준임. 가입자 부담인 비급여진료비는 18%, 법정본인부담금은 38%에 이름. 현재 건강보험은 수입과 지출을 균형 있게 계획하여 시행해야 함에도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여 작년 말 약 17조 원이 누적되었음. 건강보험 흑자 상태는 계속되고 있지만 가입자인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높아지고 있음.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 보험료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위원은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을 제외하고 가입자 지명 8명, 공급자(의료계) 지명 8명, 공익 지명 8명, 총 24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가입자(시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형식적으로 8명이나, 사용자단체들도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움.

 

실천과제

① 가입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개편

●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데 재원의 80%는 가입자(시민)의 보험료가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건강보험 제도는 가입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건강보험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건정심에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의 개편이 필요함

 

②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에 대한 대안마련

●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20% 이상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였으나 한시법으로 곧 폐지될 예정이므로 이를 연장하는 입법이 필요

 

③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20대총선 정책과제 전체 원문보기

화, 2016/03/08- 16:38
203
0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이다. 건정심을 국민들에게 돌려줘라

건정심 위원에 가입자(국민)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구성 유감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가입자 과반수 이상의 위원회로 개편해야

 

보건복지부는 1/21일 제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구성하며 기존 가입자 대표였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배제하고 대신 양대 노조 산하단체인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을 선정하였다. 건정심은 건강보험료 결정을 포함하여 국민의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다. 각 위원들이 다양한 가입자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해야하는 만큼 공정한 심의, 의결이 이뤄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이번 위원회 구성을 보면 건정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가입자 대표를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표성을 약화시켜 운신의 폭을 제한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보건복지부가 공급자 중심으로 건정심을 구성하는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기구로 전면 재편할 것을 촉구한다.

 

건정심은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서비스가 구축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 보험료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국민들 대다수는 언론 내지 자신의 급여 내역서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를 통해서 보험료 인상률을 알게 되고, 병원에 가서야 보험 적용이 되는 질병인지 여부 및 진료 후 받아 보는 본인부담금액(=보장성)을 통해 알게 되는데, 이와같은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의 범위와 비용부담 등 거의 모든 사항이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현재 건정심은 건강보험의 중대한 결정을 함에도 국민들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1) 건정심 위원은 위원장인 보건복지차관을 제외하고 총 24인의 위원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측 지명 몫 8명, 의료계 지명 몫 8명, 공익 지명 8명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형식적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그나마도 정부의 입김이 작용되는 단체들을 제외하고는 2-3명 정도만 적정한 보험료와 의료보장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입장과 의료계의 입장이 절충되어 보험료와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로 전락되고 있다. 보험료(정부부담 포함)와 의료비 모두를 국민들이 부담함에도 보험료 결정, 보험급여의 범위 및 수가 결정의 지배구조에서 국민들은 철저히 배제되는 것이다.

 

현재 건정심에서 정부는 재정부담 축소라는 관점에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보장 억제를 관철시키고 있고, 의료계(공급자)는 수가 인상이라는 이익을 서로 주고받는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2) 누적된 막대한 흑자에도 건정심은 작년 2016년 건강보험 보험요율을 0.9% 인상했는데 가입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요양급여 기준 확대 논의는커녕 정부와 공급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결정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건정심의 지배구조에서 가입자(국민)를 철저히 배제하고 반민주적인 형태로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건정심이 하루빨리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과 구성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권익을 대표하여 온 양대 노총을 배제하고 공급자 측에 속한 양대 노총 산하기관으로 변경하여 가입자(국민)의 대표성을 축소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지배구조를 책임져야 할 정부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건정심 구성에 있어 가입자의 역할을 축소하여 위원회를 개편한 것은 앞으로 국민들의 권익이 관철될 가능성은 없어지는 것이며 정부와 공급자의 이해관계만이 맞교환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건강보험은 철저히 보험료를 낸 가입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건정심의 구성도 가입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입자(국민)의 대표가 과반수로 구성될 수 있는 민주적인 지배구조로 개편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끝.

 

1) 그 이유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의 집단 폐`파업과 이에 따른 여러 차례의 수가 인상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발생하자 공급자의 집단 행동을 달래는 차원에서 특별법을 통하여 위원회를 의료계와 정부 중심으로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것인데 특별법 폐지 후 그 지배구조 상태로 국민건강보험에 전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2)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평균 72%에는 턱없이 부족한 55% 정도이며, 비급여진료비는 18%, 법정본인부담금은 38%까지 가입자가 부담해야한다. 현재 건강보험은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약 17조 원이 누적되었다.

 

2.jpg

일, 2016/01/24- 15:33
429
0

꽁꽁 쌓아둔 건강보험 13조 흑자

돌려줘~ 국민들에게 돌려줘!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150421_설명자료_꽁꽁쌓아둔건강보험13조흑자사용증 (1).jpg20150421_설명자료_꽁꽁쌓아둔건강보험13조흑자사용증 (2).jpg20150421_설명자료_꽁꽁쌓아둔건강보험13조흑자사용증 (3).jpg20150421_설명자료_꽁꽁쌓아둔건강보험13조흑자사용증 (4).jpg20150421_설명자료_꽁꽁쌓아둔건강보험13조흑자사용증 (5).jpg20150421_설명자료_꽁꽁쌓아둔건강보험13조흑자사용증 (6).jpg20150421_설명자료_꽁꽁쌓아둔건강보험13조흑자사용증 (7).jpg20150421_설명자료_꽁꽁쌓아둔건강보험13조흑자사용증 (8).jpg20150421_설명자료_꽁꽁쌓아둔건강보험13조흑자사용증 (9).jpg20150421_설명자료_꽁꽁쌓아둔건강보험13조흑자사용증 (10).jpg20150421_설명자료_꽁꽁쌓아둔건강보험13조흑자사용증 (11).jpg20150421_설명자료_꽁꽁쌓아둔건강보험13조흑자사용증 (12).jpg20150421_설명자료_꽁꽁쌓아둔건강보험13조흑자사용증 (13).jpg20150421_설명자료_꽁꽁쌓아둔건강보험13조흑자사용증 (14).jpg20150421_설명자료_꽁꽁쌓아둔건강보험13조흑자사용증 (15).jpg20150421_설명자료_꽁꽁쌓아둔건강보험13조흑자사용증 (16).jpg

화, 2015/04/21- 20:18
341
0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3468567/in/dateposted/" style="font-size:16px;" title="[기자회견]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실업급여 제한,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료 인상이다!" rel="nofollow">[기자회견]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실업급여 제한,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료 인상이다!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3468567_1e115d5cd8.jpg" />

(사진) 8월 31일 (화) 오전 10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주최 :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실업급여 제한에 대해 반대하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의견제출 기자회견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실업급여 제한,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료 인상이다!

 

지난 7월 23일,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50%까지 삭감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에 일시적 일자리를 거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대기기간을 4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8월 31일(화) 오전 10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실업급여 제한에 대해 반대하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 취약 노동자들의 삶이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적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을 외면하는 행보입니다. 정부 입법예고는 코로나19라는 고용위기 상황 속에서 절실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의 제한은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에게 힘이 돼 주어야할 고용보험의 존재의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더구나 정부 입법예고는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발주한 <구직급여 반복수급 원인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를 보면, 해외에서는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5년 간 3회 이상은 고의적 반복 수급이 아닌 경우도 제재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고용보험 적자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일 뿐입니다. 절대적인 고용보험료가 낮은 상태에서 고용기금의 적자가 문제가 반복수급을 제한한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습니다. 급격히 늘어난 고용보험 지출은 사회적 연대의 증거이고, 부족하지만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게 유일한 기댈 곳입니다. 오히려 K-양극화, 위드 코로나가 이야기 되는 시점에서 고용보험료 인상을 비롯한 고용보험 강화가 절실합니다.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위기와 얼어붙은 채용시장 상황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y9dlD2FBW3FtQt_F-4P2YQIqRxYKkYUg/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4476158/in/photostream/" title="[기자회견]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실업급여 제한,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료 인상이다!" rel="nofollow">[기자회견]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실업급여 제한,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료 인상이다!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4476158_3625694c2c.jpg" width="375" />

[기자회견문]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실업급여 제한,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료 인상이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덮친 지 1년 반이 넘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혹은 무급휴직으로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 불 꺼진 거리가 보여주는 자영업자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터를 잃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열심히 살지 않아서도, 무언가 잘못 선택해서도 아니다.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그저 운이 조금 나빠서일 뿐이다.

 

코로나19시대에 고용보험기금 적자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을 모아 두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 경제지를 중심으로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당장 무슨 국가 부도라도 나는 큰 문제인 것처럼 엉뚱한 공격을 퍼부어왔다. 고용보험기금 지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이 그나마 유지가 되었는지는 보지 않고,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고작 6%에 불과한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얌체족이라고까지 딱지를 붙였다.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것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데, 마치 일부러 단기 일자리를 취업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5년 동안 3번 직장을 짤리고, 다시 일할 곳을 찾아야 하는 처지를, 노동자가 받는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은 해외에서도 선례가 없고, 단순 횟수로 하는 반복수급 제한은 과도하다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의 결론에도 배치된다. 이는 현재 지속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다. 절대적인 고용보험료가 낮은 상태에서 고용기금의 적자 문제는 반복수급을 제한하더라도 해소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을 입법예고한 정부의 방침은 핵심 원인은 외면한 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코로나19 시대의 고용보험기금은 상호부조와 연대의 증거다.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그나마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이 보다 연대의 의지를 모아야만 한다. 지금은 일자리를 보전하고 있지만 다음에 일터 밖으로 내몰리는 것은 바로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시대에 고용보험기금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고용보험을 비롯한 고용안전망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엉뚱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이 아니라,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고용보험료 인상을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재난을 마주하고 공동체가 구성원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이겨내는 길이다.

 

2021년 8월 31일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화, 2021/08/31- 16:33
0
0
차등수가제 폐지, “절차상 문제없다”는 복지부 주장은 궤변- 복지부이 주장대로 신규 안건이면 ...
금, 2015/10/30- 13:46
294
0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거자 저지해야할

보건복지 분야 입법.정책 과제

 

1.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공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되어 서비스 공급에 대한 민간기관 의존도가 높고 기관들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관리 감독 체계 부실로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및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김성주․남인순․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09919, 1905734, 1909833호)은 2014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하는 「국민연금보험법」 개정

- 1999년 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시, 사용자부담 보험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들, 특히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에 의해 보험료의 전체 재정의 2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부칙 제2조에 의하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김성주 의원 등이 2012년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01280)은 소관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에 있음.

 

3. 형제복지원사건의 국가책임 규명을 위한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수용 인원 90% 가까이가 경찰과 공무원의 손에 이끌려 불법적으로 강제 수용‧감금되었던 인권유린사건임. 형제복지원의 폐쇄이후 513명의 사망자가 밝혀졌지만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생존자 및 유가족이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지금도 피해자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인권문제이기도 함.

- 진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1178)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임.

 

4.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이하 “정비방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는 정비방안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 중 1,496개를 정비할 것을 각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는 최근 사회보장위원회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정비방안을 따르지 않은 경우 교부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조문을 신설하여 지역복지의 폐지, 축소를 강제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의 지역복지 정비방안은 지역의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자체 복지사업을 지역주민 동의 없이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임의적으로 정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임. 사회서비스의 제공주체가 지자체임에도 중앙정부가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정리하는 것은 향후 지역복지의 발전을 가로 막는 것임.

- 특히 정비방안의 주 대상이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정비방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철회되어야 함.

 

* 위 내용은 '[정책자료] 참여연대 19대 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에서 보건복지분야를 발췌하여 소개한 내용입니다. (클릭:원문보기)

*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목, 2015/10/22- 13:16
234
0

“건강보험 17조 원 흑자를 국민에게”운동을 선포합니다.

 

일시 : 2015년 9월 16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0916_기자회견_건강보험흑자17조원을국민에게 (2)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여는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규탄 발언: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부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이판규 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17조 흑자로 입원료, 간병비 완전해결! 아이들 무상의료! 공공병원 확충! 의료인력 확충!

 

우리는 작년 이맘때 무려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흑자가 남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고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는 병원 영리화와 앞으로 닥칠 재앙을 막는 데 매진하였습니다. 이 와중에도 어려운 살림살이에 병원 이용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계속 건강보험 재정을 저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당선되는 데 1등 공신 중 하나였던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도 누더기로 만들어 건강보험 흑자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건강보험 흑자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올 초 박근혜 정부는 입원비 차등 인상과 연 3000억 원 규모의 찔끔 보장성 강화안으로 답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흑자는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 7월말 현재 16조 2천억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무려 12조 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대략적인 예측으로 건강보험 흑자는 올 연말까지 18조를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 국면에서도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5년 약 1조 5천억 원의 흑자를 두고서 국민들이 요구한 ‘암부터 무상의료’를 실시해 현재 암과 희귀질환의 법정본인부담금을 5%까지 낮춘 것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흑자 저축은 국민 건강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술 더 떠 올해부터는 입원료를 입원기간에 따라 차등 인상하겠다고 연초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료복지의 약자들인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신설하고, 의료이용 자제를 권고하는 안내문을 보낸다고 하는 등 의료복지 긴축까지 획책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강보험 흑자를 남겨두는 것 자체가 의료복지의 긴축정책입니다.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보험료와 서비스지출을 일치하는 구조로 가야 정상입니다.

 

정부는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손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돈이 남아있다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이 아니겠습니까? 건강보험의 경우 지금 남은 흑자규모라면 전체 예산으로는 1년 동안 전면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매년 모든 입원료를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수준의 본인부담금으로 낮추고, 간병비를 지원하며, 우리 아이들의 의료비를 완전히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흑자의 이자 수익만으로도 지역에 공공병원을 7개 가량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못미치는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욱 안전한 의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흑자를 쓰기는커녕 더욱 늘리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돈이 남아도는 의료복지에서 왜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지 답해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축소 및 공격시도는 결코 돈이 없어서가 아님을 스스로 자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국고지원금은 전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지난 25년간 계속 줄어왔습니다. 초기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던 국고 지원금은 계속 줄어서 2007년 이후로는 전체 예산의 16%정도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존재는 공보험의 장점인 소득재분배와 공보험의 공적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국의 국고보조금은 공적의료보험체계를 유지하는 나라 중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빌미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 발표된 2015년 경제계획이나, 여러 언론인터뷰는 그런 의심을 이제 확신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약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흑자를 쌓아두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기필코 저지할 것입니다. 국고지원 축소는 건강보험의 수익자부담원칙을 강조하여,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와해를 불러올 정책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은 건강보험재정을 의료산업화의 자산처럼 활용하려 합니다. 올해 8월말 발표된 ‘임상시험 규제완화 계획’에 따르면,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상시험은 연구목적이든, 상업목적이든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활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온당치 않습니다. 이미 정부는 작년 말 발표된 ‘제약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3상 임상실험 등에 건강보험 일부 적용을 시작하였고, 이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제약산업 발전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여기에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및 ‘원격협진 서비스’ 등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등 일부 대형병원 및 의료기기산업과 제약산업 등을 위해 건강보험 흑자재정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가입자인 국민들이 아닌 기업과 자본을 위해 사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부로 ‘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을 국민에게 운동(줄여서 흑자국민에게운동)’을 전개합니다.

우리는 거리와 병원 그리고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흑자를 알리고 이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국민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엄청난 흑자가 발생한 와중에도 건강보험료를 계속 인상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모아낼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들과 가족들의 계속되는 아픔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긴축 정책을 폭로하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격의 허상을 알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흑자로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간병비를 완전 해결하라!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입원비를 완전 해결하라!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아이들 무상의료를 실현하라!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공공병원을 설립하라!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의료인력을 확충하라!

 

2015년 9월 16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수, 2015/09/16- 16:37
154
0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무상의료운동본부 기자회견]

 

17조 흑자로 입원료간병비 완전해결아이들 무상의료공공병원 확충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을 국민에게운동 선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16(오전 10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1. 국민건강보험 흑자가 17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지난 해 기준 13조 원 흑자였는데 올해가 다 마치기도 전에 4조 원의 흑자가 또 발생한 것입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위기에 메르스 재앙이 덮쳐 수많은 국민들이 병원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어마한 숫자로 표현된 흑자 뒤에는 그만큼 아파도 병원을 이용할 수 없었던 수많은 아픈 국민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2. 박근혜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역대 가장 낮은 복지비 증가를 기록할 정도로 복지 삭감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의료비 급등을 가져올 의료민영화 역시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경제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국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거듭 보여주고 있습니다부자들과 대기업에는 엉청난 세금혜택을 퍼주면서부족한 재정을 핑계로 복지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3. 건강보험 흑자가 17조 원에 이르렀지만박근혜 정부는 이 사실조차 국민들에게 알리려 하지 않습니다우리는 정부가 흑자를 핑계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종료하려는 꼼수를 부리려 한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어마어마한 흑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는 생색내기 수준도 안되는 돈만 쓰고 있습니다.

 

4.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삭감에 맞서고 건강보험흑자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건강보험 흑자가 간병비입원료 해결과 아이들 무상의료공공병원의료인력 확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온전히 쓰여 국민들에게 되돌려지도록 하기 위한 운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9월 16일 "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을 국민에게운동 선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매주 병원 들과 거리에서 서명전유인물 배포 등의 운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많은 관심과 취재보도 바랍니다. ()

 

2015. 9. 14

화, 2015/09/15- 10:51
535
0
 건강보험, 국민 부담은 늘고 혜택 줄어 무엇을 위해 건강보험 곳간만 채우는가  &...
월, 2015/06/29- 10:57
150
0

2016년 수가 보험료 보장성 결정 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6월 29일(월) 오후 1시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SW20150629_기자회견_2016년수가보험료보장성결정관련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여는말: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규탄 발언: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박해철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백용욱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보험료 인상 반대, 보장성 강화, 메르스 사태 해결하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015년 6월 29일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 수가, 보험료, 보장성안을 결정한다. 이미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해 2014년 말까지 13조 원의 건강보험 흑자가 발생한 상태다. 그리고 지난 5월 20일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병원 이용의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메르스 사태로 문제점이 부각된 간병비 문제를 포함한 획기적인 의료비 부담 경감책과 보험료 동결, 병원 이용의 효율화 등을 건정심에서 논의,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런 국민들의 어려움은 아랑곳없이, 또 다시 허울뿐인 보장성 강화안과 보험료 결정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

 

첫째, 정부의 보장성 강화안은 공약파기이며, 완전한 국민 기만이다. 정부는 2016년 대선 공약인 ‘4대중증질환 국가책임 100%’을 이행하는 데 1조 2천 5백억 원, 중기보장성 계획에는 3천 5백억 원을 지출한다고 한다. 우선 이 금액을 다 합쳐도 고작 1조 6천억 원인데, 건강보험 흑자는 작년 말에 이미 누적 13조 원을 넘었다. 누적흑자 금액의 10% 수준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쓰겠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기능 방기이며, 국민의료비 경감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여기에 ‘4대중증질환 100% 국가책임’은 원래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보험료가 아니라 국가예산으로 해야 온당하다. 또한 중기 보장성안에 들어있는 ‘결핵치료 및 산모 지원’등은 원래 국가예산에서 하던 사업이거나,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국가사업으로 해야 할 일들이다. 즉 내용까지 뜯어보면 실제로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로 수행하는 보장성 확대에는 고작 3천억 원 수준만이 집행되는 셈이다. 무려 13조 원의 누적흑자에 올해는 메르스 사태 등으로 아마 역대 최대의 누적흑자가 예측되는데,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런 찔끔 보장성 강화안은 ‘국민 기만’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4대중증질환 100% 국가책임’조차 보험료로 생색내고, 그조차 누더기로 만든 명백한 공약파기다.

 

둘째, 2016년 보험료율은 동결되는 것이 옳다. 지금 정부안에는 보험료를 0.5%-1% 올리려는 시도가 들어있다. 보험료 부과체계의 역진성과 불합리성은 차치하더라도 앞서 보듯이 13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흑자가 남아있다. 여기다 실제로 보험재정은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소득증가 및 인구증가에 따라 약 1조에서 2조까지 자동 증가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흑자에 현행 건강보험료율을 유지해도 흑자가 더욱 쌓일 수밖에 없다.

사실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가 남은 이유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턱없이 낮아, 병원 이용을 자제한 결과다. 높아지는 비급여 진료비와 간병비 등으로 국민들의 병원 이용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 국민들이 낸 보험료 흑자분은 보장성 강화에 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료 인하를 논의에 부쳐야 상식적인 진행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보듯이 보험료 자동 증가분에도 못 미치는 보장성 강화안을 결정하라면서, 보험료율 인상까지 거론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러한 시도가 2016년 말로 예정된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사전포석이라고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뜩이나 가입자가 내는 부담이 큰 한국의 건강보험재정을 더욱 노동자, 서민들이 부담하게 하는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하다. 그리고 정부는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꼼수를 철회해야 한다.

 

셋째,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도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병의원의 재정적 어려움 및 여타 경제적 손실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환자들이고 국민들이다. 병원 감염문제가 확산돼 병원 이용이 제한되면서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얼마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 메르스 사태에 동원되면서 공공병원을 주로 이용하던 저소득층들은 갈 곳을 잃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것은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아파도 제 때에 치료받지 못한 국민들을 치료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간병을 공보험의 영역에서 보장하고, 획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메르스 사태로 병의원 이용이 급감하여,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흑자를 당장 간병비 해결, 법정본인부담금 인하 같은 손쉬운 보장성 강화에 우선 투여하는 것이 제대로 된 메르스 사태 해결법이다.

 

넷째, 저소득층에 대한 낙인 찍기와 쥐어짜기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는 ‘건강보험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차상위 및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확대 적용하여 이들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미 의료급여 환자는 대형병원 이용이 쉽지 않겠금 1, 2차 의료기관의 소견이 필요하다. 때문에 2011년에 이 제도를 시행할 때도 의료급여 환자는 제외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빈곤층 ‘낙인찍기’를 통해 복지재정 쥐어짜기를 계속하겠다는 계획 때문이다. 지난번 의료급여 환자 ‘알림서비스’, ‘본인부담금’ 상향에 이은 연이은 조치로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정책이 맞춤형 복지축소 정책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거기다 이 정책은 2011년에 일반 환자에 적용되어서도 실패했다. 대형병원들이 경증으로 내원한 외래환자를 중증으로 상향 진단하거나, 되레 민간 실손보험만 활성화되는 등의 부작용만 낳았다.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으려면 주치의제도와 같은 실질적인 의료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이고 발언권이 적은 저소득층을 주된 복지축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피해자 책임전가’의 방편이다. 박근혜 정부는 야비한 술수를 그만두라.

 

우리는 정부가 13조 흑자를 남겨두고 국고지원을 줄일 꼼수를 쓸 것이 아니라, 법정본인부담금 인하와 같은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보장성 강화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리고 국가재난사태인 메르스 사태의 병의원 손실은 건강보험 재정이 아니라 전적으로 별도의 예산(국고 일반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고, 건강보험 재정으로는 간병 문제 등을 해결할 포괄간호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원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 주치의제도가 없어 병의원을 떠돌아야 하는 상황과 과밀화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인 의료개혁으로 바꿔 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잘못된 의료제도와 의료보장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저소득층 의료비 증가를 획책하고,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국고지원 축소를 획책하는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기만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과 보험료 인상 시도는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올 것이다. 우리는 제대로 된 의료보장 정책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끝>

 

2015년 6월 29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월, 2015/06/29- 17:48
16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