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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퇴직 군인들 달콤한 재취업, 법은 '허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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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퇴직 군인들 달콤한 재취업, 법은 '허울' 뿐!

익명 (미확인) | 일, 2016/05/01- 16:39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악순환의 출발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제는 평화'를 연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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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군인들 달콤한 재취업, 법은 '허울' 뿐!

[이제는 평화] 방위산업체 취업이 무슨 대수냐고?

 

신동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사례 1. 2007년 1월~2010년 2월, H사에서 건조한 차세대 214(1,800톤급) 잠수함 3척에 대한 시험평가가 진행됐다. 당시 L대령은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의 인수평가대장으로 사업에 관여하면서, 잠수함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H사의 상무로 재직 중이던 예비역 준장 I씨의 "눈 감아 달라"는 청탁으로 허위평가서를 작성했고, I씨에게 자신의 진급 및 전역 후 취업 알선을 요구했다. L대령은 퇴직 후 H사에 취업했다. 결함이 있던 잠수함 인수로 인해 군은 약 5억8000만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1) 

 

사례 2. 육군사관학교는 방탄 성능 시험평가를 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관으로 방탄 시험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또한 방탄 시험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06년~2013년 방탄 시험을 시행하고 시험 결과에 따라 방탄 시험 결과평가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2009년 6월 당시 육군사관학교 교수였던 K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S사의 관계자로부터 퇴직 후 그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취업할 것을 제의받았고, 같은 해 9월~11월 3회에 걸쳐 534발의 시험용 탄약을 무단 반출했다. 이 외에도 S사 협력업체의 방탄 성능시험을 시행하지 않은 채 허위 시험평가서를 발부해주는 등 여러 편의를 봐줬다. 이후 K교수는 2009년 12월에 S사 주식 5만주(1억원 상당)를 받았고, 이듬해 2월 1일 S사의 연구소장으로 취업했다.(2) 

 

품 문제로 방산 비리 논란을 치렀던 해군 신형 구조함 통영함

▲ 납품 문제로 방산 비리 논란을 치렀던 해군 신형 구조함 통영함 ⓒ해군  
 

군 출신 퇴직자의 달콤한 취업 

 

위 두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한국 사회에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신문 1면에 등장하는 수많은 비리사건 중 하나이기도 하고, 그중에서도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방산 비리다.  

 

공직자로 하여금 비리의 유혹에 빠져들게 하는 유인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특히 대가성 취업의 문제는 퇴직 전 자신의 직무를 활용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정책을 펴거나 퇴직 이후에도 취업한 기업을 위해 전 소속 부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므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방위산업은 그 개발과 시험 과정, 수주 계약과 도입 전 단계를 거치는 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생산 품목도 조선, 항공, 유도무기, 첨단 정보통신 분야 등 거래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입찰 여부 자체에 막대한 이권이 달려있다.  이에 더해 군 특유의 전우애, 폐쇄적인 기수·서열 문화로 인해 현역 군인과 예비역 간에는 서로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보장되는 '기밀성'이라는 특성 또한 이들의 관계를 은폐하는 원인이 된다.  

 

물론 군 퇴직자의 방위산업체 취업이 반드시 대가성을 띄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기도 어렵다는 사실 또한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방위산업체 취업 희망한 군 출신 퇴직자, 10명 중 8명 허용

 

방위산업체 입장에서는 소요되는 비용과 리스크가 크다고 할지라도 결실을 맺으면 충분히 이를 만회할 수 있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공무원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동기가 충분하다. 군인과 공무원 역시 사적인 이익 추구라는 욕망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사익과 공익 사이에는 언제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개인의 사익 추구가 공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업무 연관성이 있는 주식의 백지신탁 등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역시 그러한 방안 중 하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5년간 자신이 수행한 부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본금 10억 원·외형 거래액 100억 원 이상의 민간 영리기업이나 시장형 공기업, 법무·회계·세무법인, 비영리기관 등에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굳이 취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각 정부, 지자체 등에 소속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해 퇴직 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업무 연관성이 없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게다가 지난해 봄부터는 2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부서의 업무 연관성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과의 업무 연관성까지 심사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국방부·방위사업청을 퇴직해 취업심사를 받은 공직자들의 심사 결과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살펴보니(3), 그동안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전 맡은 임무와 취업하려는 업체의 사업 간의 업무 연관성을 매우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군 출신 퇴직자 중 방위산업체로 취업을 희망해 취업 심사를 받은 139명 중 업무 연관성이 없다며 '취업 가능'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81%에 해당하는 112명이었다. 방위산업은 국방부·방위사업청의 업무와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취업 가능' 결정이 80%를 상회하는 수치는 상당히 높은 것이다. 

 

물론 군 복무 시 방위산업과 무관한 일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세부적으로 점검해본 결과, '취업 가능' 결정을 받은 공직자의 76%에 달하는 85명이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업체 간의 업무 연관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심사가 과연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몇몇 사례를 들어보자. 방위사업청에서 KDX-Ⅲ 사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KDX-Ⅲ 전투체계 사업을 운영하는 삼성탈레스(현 한화탈레스)에 취업한 사례, 방위산업체의 보안 감사 및 점검, 보안 측정 등 업무를 담당했던 기무사령부 출신의 퇴직 공직자가 피감대상이 될 수 있는 방위산업체에 취업한 사례,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인수평가대장으로 근무하다가 평가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대우조선해양에 취업한 사례 등 상식적으로 볼 때 업무 연관성이 뚜렷함에도 '취업 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엄격하게 운영해야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일선 군 장병들의 생사가 직접 걸려있는 산업이며 막대한 정부 재정이 소요되는 분야다. 따라서 국방부·방위사업청의 소요 제기·입찰·평가·시험·계약·도입 과정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군 퇴직자의 방위산업체 취업은 군과 민간영역 간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형성과 이를 통한 비리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 만큼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취업제한제도가 존재하는데도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이 이렇게 버젓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직자윤리위가 업무 연관성의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해 소극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공직자윤리위를 인사혁신처 산하에 계속 둘 경우, 위원회의 독립성이나 객관성이 확보되기 어렵고 온정적인 심사 경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방산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재 2급으로 되어있는 소속 기관의 업무 연관성 판단 대상자 범위를 더 낮은 직급까지 확대하고, 반부패 공직윤리 감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취업제한 심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필자 주석 

(1) 2015.7.15.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 보도자료 -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중간수사 결과 

(2) 2016.1.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 전력지원 물자 획득비리 기동점검  

(3) 2016.4.10, 참여연대, <국방부·방위사업청 퇴직공직자 방위산업체 취업실태 보고서 2009~20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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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평화지킴이

 

소성리 평화지킴이가 되어주세요


지금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은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소성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사드 장비 반입 저지를 위해 4월을 ‘평화의 달’로 선포하고, 전국의 시민들에게 평화지킴이로 함께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평화지킴이는 마을에 머무르며 24시간 사드 장비 이동을 감시하고, 촛불과 평화순례에 참여합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될 거예요. 평화지킴이들의 하루하루가 모여 사드 배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소성리로 초대합니다 :)

 

평화지킴이 신청하기 >> http://bit.ly/소성리

 

 

 

세부 안내

  • 지킴이로 머무를 날짜는 최소 1박 2일 이상 신청해주세요
  • 날짜 선택 전 신청 현황을 확인하시고, 최대한 겹치지 않는 날짜로 신청해주세요
  • 매일 오전 10시 평화지킴이 모임을 통해 그날의 일정을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합니다
  • 가능하면 오전 10시 전에 마을에 도착해주세요. 불가능하다면 도착 후 상황실을 찾아주세요
  • 간단한(!) 세면과 취침이 가능한 공동숙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식사가 제공됩니다
  • 개인컵, 수건, 세면도구, 여벌옷 등은 각자 준비해주세요
  • 응원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어주시거나, 꽃을 가져와 진밭교 원불교 평화교당 옆에 심어주셔도 좋습니다 :)

 

소성리 오시는 방법

1. 자가용
네비게이션 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소성리 147-7) 소성리 마을회관

 

2. KTX + 택시

  • 서울역, 용산역 -> 김천구미역 (KTX 이용, 약 1시간 30분 소요, 1인 35,100원)
  • 김천구미역 -> 소성리 마을회관 (택시 이용, 약 20분 소요, 택시비 2만원 안팎)
  •  

후원 안내

  • 후원계좌 : 농협 351-0941-2439-4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 후원물품 보내실 곳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쌀, 김치, 컵라면, 각종 부식, 휴지 등 생필품 환영)
  • 후원문의 : 054-933-5520 (소성리 종합 상황실)
화, 2017/04/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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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법원 판결 유감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관심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 11. 10. ‘사드배치 관련 검토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267). 주된 이유는 관련 보고서 등을 공개하는 것이 한미 군사 당국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고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에 관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판시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관심을 완전히 외면한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6. 2. 7. 사드 배치 관련 협의 개시를 공동으로 발표한 이후 2016. 3. 4. 사드 배치 관련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2016. 7. 8.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사드 배치 부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성주 군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2016. 9. 30.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을 제3의 부지로서 최종적인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구성된 공동실무단에서 검토된 내용 및 제3부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부지 가용성 평가내용’, ‘공동실무단 평가 결과 보고서’, ‘제3부지 평가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회의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정보들에 대하여 ‘한미2급비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불가하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위 정보들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방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우리 모임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지난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권력 공백기에 서둘러 사드를 배치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6년 11월경 작성한 1차 합의안에서 2017년 9월 임시배치 후 2018년 이후 완전운용능력구비(본 배치)가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이후 본 계획보다 4개월이나 시점을 당긴 2017년 5월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국방부 고위관계자 및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3월 10일)의 직전인 3월 6일 밤 주한미군은 사드 장비 일부를 오산 공군기지로 반입했고, 4월 26일 새벽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 2기가 기습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1월 8일, 3월 15일 미국을 방문해 사드의 차질 없는 배치를 요구하며 사드 배치를 앞당길 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사정이 이렇다면 사드가 국가 안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한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정보가 공개되어 국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알려져야 한다. 

 

특히 이 판결은 그동안 법원이 미군기지 내의 환경오염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과 전혀 배치되는 것으로서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법원은 미군기지 내의 오염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꾸준히 ‘주한미군 측이 정보공개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공개 결정이 오히려 국민의 주한미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객관적 지표들은 공개되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과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인 검증 보고서 등을 이미 미군이 공개하고 있는 수준에서 공개한다고 하여 안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며, 이미 주민들에게 공개하기로 약속한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검토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것도 없다. 

 

국민의 기본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드 배치 결정에 관해 법원은 정의의 보루로서 그에 걸맞은 판결을 내릴 사명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행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행정부의 판단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이번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공론장의 의미를 강조했던 전례를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부의 위상을 다시 세워주기 바란다.

 

2017년 11월 1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논평 [원문 보기 / 다운로드]

2017. 6. 16. [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심리 진행

 

판결문 전문

 

월, 2017/11/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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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유인물 사드

 

지난 9월 7일, 한미 정부가 끝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공권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성주 소성리를 고립시켰고, 맨몸의 시민들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상황이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7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고,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은 물론,

야밤에 작전을 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당신이 궁금한 사드 배치의 모든 것

 

Q1. 사드가 도대체 뭐길래 난리인가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의 핵심체계 중 하나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종말 단계 상층 고도(40~150km)에서 요격하여 파괴하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입니다. 현재 주한미군이 배치하려 하고 있죠. 

 

Q2.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사드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한국은 북한과 거리가 가까워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2~5분 내에 남한에 도달하기 때문에, 사드로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북한이 발사각을 조정하거나 발사대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막는데 효용성이 없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 미 국방부 보고서, 한국 국방부 보고서 등 이미 수많은 자료와 전문가의 발언으로 입증된 사실이죠.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막는 만능 해결사가 아닙니다.

 

Q3.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나요?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결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핵 대결은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빌미로, 미국은 한국에 무기 구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 경제, 주민 건강과 환경 등 모든 면에서 백해무익합니다. 지난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 문재인 현 대통령 역시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Q4. 전자파는 안전하다는데 주민들은 왜 반대하나요?

최근 진행된 전자파 측정은 깜깜이 측정이었습니다. X-밴드 레이더의 출력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이나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참여 등도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뜬금없는 전자파 측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즉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불법으로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군사 3급 비밀이라는 이유로 수치를 포함해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누구의 신뢰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면 괌 미군기지 사드 배치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전문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Q5.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요?

우선 법대로, 공약대로 해야 합니다. 한국의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 공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정부의 말대로 환경영향평가 전 ‘임시 배치’라면, 장비 가동이나 기지 공사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지켜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9/7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사과해야 합니다. 결국, 백해무익 사드 배치 철회가 답입니다.

 

Q6. 그럼 북핵은 어떻게 하나요?

제재는 실패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커져온 것을 지켜만 보았던 지난 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함께 했던 전문가들조차,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 북미 대화 등 대화와 협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북한의 선행 조치를 대화의 전제로 삼는 것과 같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결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주도할 수도 없습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l Facebook @NoThaadKr l Email [email protected]

후원계좌 : 하나은행 158-910010-12705 사드반대대책위

 

* 위 내용은 시민사회단체(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함께 제작한 추석 유인물 모든 날의 촛불 중 사드 배치 관련한 내용입니다.

 

유인물 [원본보기/다운로드]

금, 2017/09/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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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불법사드 원천무효 제2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함께 가요 별고을 성주

평화의 성지 소성리로!

 

2017년 4월 8일(토) 오후 3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 오후 1시부터 소성리 곳곳에서 다양한 평화난장이 진행됩니다.
  • 전국 평화버스 등 자세한 내용은 다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공동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4월 8일 소성리로 오세요!' 영상 바로 보기 >> https://youtu.be/rGOVpkSFZ7M

 

수, 2017/03/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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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부적절

 

국방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부적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종교적 문제로 축소해버려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 실현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반해

 

국방부는 지난 1월 4일(금)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정부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시에도 이 용어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국방부의 입장은 오랜 희생 끝에 인정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의미를 왜곡하고 퇴색시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용어 변경 결정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병역거부를 “종교적, 윤리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이라고 정의했다. 그와 더불어 일상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양심’이라는 단어와 헌법적 의미의 ‘양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도 자세히 설명했다. 대법원 또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양심의 자유를 기준 삼아 병역거부자의 행위가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정부가 앞으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자,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의 실현이 아닌 ‘종교’에 따른 행위로 축소시켜버리는 것이다. 

 

국방부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종교적 이유가 아닌 병역거부자들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애써 가리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한국의 병역거부 역사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거부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병역거부자들도 2000년 이후 80여 명에 달한다. 전쟁 준비에 동참할 수 없다는 평화적 신념, 사람에게는 ‘다른 이를 죽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 신념, 국가폭력과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신념 등 다양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온 이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생길 것이다. 비록 소수라고 해도 이들이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감옥행을 택해왔고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희생해 온 역사가 있는데, 논란이 있는 용어라는 이유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가면서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도덕적 의미에서의 '양심'과, 헌법적 의미에서 사용되는 윤리적인 확신을 뜻하는 ‘양심’은 다른 의미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는 옳고 그름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내심적 자유와 더불어,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이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 받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국내에서도, 법률적으로도 오랫동안 사용되어왔고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를 진행하며 정부에서도 사용해왔다. 만약 ‘양심’이라는 표현보다 더 적절한 표현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찾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를 협소하게 변경할 일은 아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은 한국 사회가 다양한 사람의 서로 다른 양심을 존중하고 양심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민주적인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그러나 국방부는 약 2만여 명의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가고 나서야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를 징벌적 대체복무제 도입과 불필요한 용어 논란으로 낭비하고 있다. 국방부가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부정했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2019년 1월 6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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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9/01/0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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