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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퇴직 군인들 달콤한 재취업, 법은 '허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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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퇴직 군인들 달콤한 재취업, 법은 '허울' 뿐!

익명 (미확인) | 일, 2016/05/01- 16:39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악순환의 출발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제는 평화'를 연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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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군인들 달콤한 재취업, 법은 '허울' 뿐!

[이제는 평화] 방위산업체 취업이 무슨 대수냐고?

 

신동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사례 1. 2007년 1월~2010년 2월, H사에서 건조한 차세대 214(1,800톤급) 잠수함 3척에 대한 시험평가가 진행됐다. 당시 L대령은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의 인수평가대장으로 사업에 관여하면서, 잠수함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H사의 상무로 재직 중이던 예비역 준장 I씨의 "눈 감아 달라"는 청탁으로 허위평가서를 작성했고, I씨에게 자신의 진급 및 전역 후 취업 알선을 요구했다. L대령은 퇴직 후 H사에 취업했다. 결함이 있던 잠수함 인수로 인해 군은 약 5억8000만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1) 

 

사례 2. 육군사관학교는 방탄 성능 시험평가를 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관으로 방탄 시험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또한 방탄 시험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06년~2013년 방탄 시험을 시행하고 시험 결과에 따라 방탄 시험 결과평가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2009년 6월 당시 육군사관학교 교수였던 K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S사의 관계자로부터 퇴직 후 그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취업할 것을 제의받았고, 같은 해 9월~11월 3회에 걸쳐 534발의 시험용 탄약을 무단 반출했다. 이 외에도 S사 협력업체의 방탄 성능시험을 시행하지 않은 채 허위 시험평가서를 발부해주는 등 여러 편의를 봐줬다. 이후 K교수는 2009년 12월에 S사 주식 5만주(1억원 상당)를 받았고, 이듬해 2월 1일 S사의 연구소장으로 취업했다.(2) 

 

품 문제로 방산 비리 논란을 치렀던 해군 신형 구조함 통영함

▲ 납품 문제로 방산 비리 논란을 치렀던 해군 신형 구조함 통영함 ⓒ해군  
 

군 출신 퇴직자의 달콤한 취업 

 

위 두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한국 사회에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신문 1면에 등장하는 수많은 비리사건 중 하나이기도 하고, 그중에서도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방산 비리다.  

 

공직자로 하여금 비리의 유혹에 빠져들게 하는 유인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특히 대가성 취업의 문제는 퇴직 전 자신의 직무를 활용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정책을 펴거나 퇴직 이후에도 취업한 기업을 위해 전 소속 부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므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방위산업은 그 개발과 시험 과정, 수주 계약과 도입 전 단계를 거치는 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생산 품목도 조선, 항공, 유도무기, 첨단 정보통신 분야 등 거래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입찰 여부 자체에 막대한 이권이 달려있다.  이에 더해 군 특유의 전우애, 폐쇄적인 기수·서열 문화로 인해 현역 군인과 예비역 간에는 서로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보장되는 '기밀성'이라는 특성 또한 이들의 관계를 은폐하는 원인이 된다.  

 

물론 군 퇴직자의 방위산업체 취업이 반드시 대가성을 띄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기도 어렵다는 사실 또한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방위산업체 취업 희망한 군 출신 퇴직자, 10명 중 8명 허용

 

방위산업체 입장에서는 소요되는 비용과 리스크가 크다고 할지라도 결실을 맺으면 충분히 이를 만회할 수 있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공무원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동기가 충분하다. 군인과 공무원 역시 사적인 이익 추구라는 욕망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사익과 공익 사이에는 언제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개인의 사익 추구가 공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업무 연관성이 있는 주식의 백지신탁 등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역시 그러한 방안 중 하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5년간 자신이 수행한 부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본금 10억 원·외형 거래액 100억 원 이상의 민간 영리기업이나 시장형 공기업, 법무·회계·세무법인, 비영리기관 등에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굳이 취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각 정부, 지자체 등에 소속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해 퇴직 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업무 연관성이 없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게다가 지난해 봄부터는 2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부서의 업무 연관성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과의 업무 연관성까지 심사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국방부·방위사업청을 퇴직해 취업심사를 받은 공직자들의 심사 결과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살펴보니(3), 그동안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전 맡은 임무와 취업하려는 업체의 사업 간의 업무 연관성을 매우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군 출신 퇴직자 중 방위산업체로 취업을 희망해 취업 심사를 받은 139명 중 업무 연관성이 없다며 '취업 가능'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81%에 해당하는 112명이었다. 방위산업은 국방부·방위사업청의 업무와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취업 가능' 결정이 80%를 상회하는 수치는 상당히 높은 것이다. 

 

물론 군 복무 시 방위산업과 무관한 일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세부적으로 점검해본 결과, '취업 가능' 결정을 받은 공직자의 76%에 달하는 85명이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업체 간의 업무 연관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심사가 과연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몇몇 사례를 들어보자. 방위사업청에서 KDX-Ⅲ 사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KDX-Ⅲ 전투체계 사업을 운영하는 삼성탈레스(현 한화탈레스)에 취업한 사례, 방위산업체의 보안 감사 및 점검, 보안 측정 등 업무를 담당했던 기무사령부 출신의 퇴직 공직자가 피감대상이 될 수 있는 방위산업체에 취업한 사례,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인수평가대장으로 근무하다가 평가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대우조선해양에 취업한 사례 등 상식적으로 볼 때 업무 연관성이 뚜렷함에도 '취업 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엄격하게 운영해야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일선 군 장병들의 생사가 직접 걸려있는 산업이며 막대한 정부 재정이 소요되는 분야다. 따라서 국방부·방위사업청의 소요 제기·입찰·평가·시험·계약·도입 과정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군 퇴직자의 방위산업체 취업은 군과 민간영역 간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형성과 이를 통한 비리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 만큼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취업제한제도가 존재하는데도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이 이렇게 버젓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직자윤리위가 업무 연관성의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해 소극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공직자윤리위를 인사혁신처 산하에 계속 둘 경우, 위원회의 독립성이나 객관성이 확보되기 어렵고 온정적인 심사 경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방산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재 2급으로 되어있는 소속 기관의 업무 연관성 판단 대상자 범위를 더 낮은 직급까지 확대하고, 반부패 공직윤리 감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취업제한 심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필자 주석 

(1) 2015.7.15.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 보도자료 -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중간수사 결과 

(2) 2016.1.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 전력지원 물자 획득비리 기동점검  

(3) 2016.4.10, 참여연대, <국방부·방위사업청 퇴직공직자 방위산업체 취업실태 보고서 2009~20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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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김천 주민들,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 중단 등 가처분 신청

 

지난 4월 8일, 성주․김천 주민들을 비롯하여 2550명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전격적인 사드배치 결정 이후 부지 선정 과정부터 졸속적으로 진행해온 국방부는 사업계획승인,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국내 법령이 정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달 26일 새벽, 만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막아선 채 성주 골프장 내에 장비 일부를 들여놓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까지 들여놓은 장비만으로 사드의 실전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방부는 이 장비들을 통한 실전 운용 과정에서 시혜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이 사드 비용 10억달러를 부담해야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미 군 태평양 사령관은 의회에서 한국의 MD편입 계획의 일환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드 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원점에서 돌아봐야 할만큼 상황의 변화가 분명하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장비 반입을 계속하며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실전 운용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상대로 그 위험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이에 성주․김천 주민들은 오늘(8일)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과 현재까지 반입된 장비를 이용한 사드 운용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만약 이대로 사드 장비의 반입이 계속되고 실전 운용까지 진행된다면 이로 인한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는 결코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들이 직접 법정에서 말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4/6 [기자회견]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사드 배치 헌법소원 청구

 

가처분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월, 2017/05/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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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롯데와의 부지교환계약 중단하라! 
불법사업 사드 배치 중단하라!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 롯데와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27일 강행한다고 한다. 이어 롯데와 교환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철조망을 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려온다. 주민 건강과 안전문제는 요식행위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 모든 과정은 오로지 대통령 직무기간 내에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는 국방부의 편법, 불법, 꼼수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 부당하게 진행되는 롯데와의 사드 부지 계약 체결을 비롯한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면 수십만 평의 토지를 미군에게 주어야 하고, 기반시설 건설비나 운영유지비도 부담해야 하며 주파수나 공역 관리를 위한 추가 입법조치들이 요구되므로 당연히 국가 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조약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간 문서라고는 한미 소장급이 서명하고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한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결과 보고서’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조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지 않는 기관 간 약정조차 아니다. 즉 한미 간에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맺은 적법한 합의문이 없는 것이다. 설사 한미 간 비밀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공식적인 형식과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불법임은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적법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강행되는 사드 배치는 불법으로 원천무효다.   

 

사드 배치 결정과 발표 과정에서도 국민적 공론화와 배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이 역시 사안의 중대성에 걸맞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 주권과 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당한 것이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성주 골프장을 있는 그대로 미군에 공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비용을 들여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이 아니라면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에 따라 부지를 현금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법>에 따른 부지 교환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현금 보상의 경우 거쳐야 하는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절차를 회피하려는 편법이자 꼼수다. 또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공표함으로써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박탈했다.

 

국방부는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직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롯데 성주골프장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부지 계약 방식에 대한 입장과는 상반되게 롯데 골프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법 적용으로, 사드 배치 강행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롯데 골프장에는 군사시설(위 법 제2조,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자체가 불법이다.

 

한민구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당국자들은 사드 배치 일방 결정에 분노한 성주 주민 등에게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하겠다고 공언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사드 배치 부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반드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실제 국방부는 수행기간이 짧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계획 자체의 적정성, 입지 타당성을 따지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아예 생략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경우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야함에도 관련 법 규정은 무시되었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요식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사드 배치를 신속히 해치우기 위해 법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회피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의 안보와 경제, 주민 생존을 희생시키는 백해무익한 일로서 박근혜-최순실 최악의 국정농단 중 하나다.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사드 배치에 앞장선 한민구 국방장관도 당연히 탄핵 대상이다. 그런데도 한민구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가 적법한 형식과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불법적이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미 간 합의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고 롯데와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비롯한 불법적인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7. 2. 26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일, 2017/02/2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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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국 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서명에 국회의원 95명 동참

2월 국회는 반드시 사드 배치 강행 중단을 위해 움직여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성주·김천·원불교’)는 지난 1/13(금)부터 <사드 한국 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1/24(화)까지 재적 의원 300명 중 총 95명의 의원이 서명에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63명, 국민의당 21명, 정의당 6명, 무소속 5명)

 

국회의원들은 이번 서명을 통해 “사드 한국 배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며, 동의권 행사를 위해 국회 사드 특위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한다. 국방부와 롯데의 부지 교환 계약을 포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드 배치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주·김천·원불교는 지난 1/11(수)부터 1/23(월)까지 사드 배치 강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그리고 농성 기간 동안 의원실 직접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의원들에게 서명을 요청했다. 성주·김천·원불교는 서명을 받으며 “천만 명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는데도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평가되는 사드 한국 배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당장 이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롯데와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밀어붙이고 있는 지금,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성주·김천·원불교는 “국방부는 지금 불법, 편법을 동원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사드 배치 절차 강행을 즉각 멈출 것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2월 임시국회가 사드 배치 강행 중단을 위해 실질적으로 움직일 것을 촉구하며, 서명에 동참한 의원들이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작년 8월 3일 야 3당이 이미 합의했던 국회 내 사드 대책 특위를 구성하고, 사드 배치 국회 동의의 필요성을 관철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명 여부를 떠나 나머지 의원들도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사드 한국 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서명

 

저희는 사드 배치 지역으로 예정된 성주의 주민들, 배치 예정지 바로 옆 김천의 주민들, 그리고 종교 성지를 지키기 위해 나선 원불교 성직자와 교도들입니다. 성주 사드 배치가 발표되었던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성주는 180일, 김천은 140일, 원불교는 국방부 앞에서 100일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평화의 촛불을 밝히고 평화의 기도를 올리며 ‘사드 가고 평화 오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천만 명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평가되는 사드 한국 배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갑자기 국회에 통보한 직후, 2016년 7월 12일 국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배치 지역을 발표하기 전에 주민에게 동의를 구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마디의 설명도 없이 바로 그다음 날 경상북도 성주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라고 발표했습니다. 성주 성산포대가 최적지라고 발표하던 그 날,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할 바로 그 주민이 시퍼렇게 눈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국방부는 주민에게 묻지도 않고 제3부지를 또다시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1월 중 롯데와 부지 교환 계약 체결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2016년 7월 8일 한·미 정부는 “주한미군에 사드(THAAD)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고 발표했으나 그 결정의 성격이 무엇인지, 문서의 정확한 내용은 무엇인지, 누가 결정에 서명했는지 국회를 포함해 그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조약을 체결·비준하는 것에 해당하지만 그 내용은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동의권 행사를 아예 막기 위한 것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 사업에는 그야말로 불법, 편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임에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등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당장의 국회 예산 심의 절차를 회피해보려고 전례 없이 현금 보상이 아닌 교환 방식으로 부지 취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언장담했던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제 ‘사드 전문가’가 되어버린 저희에게는 국방부의 이런 새빨간 거짓말과 꼼수가 다 보입니다. 지금 당장 이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주·김천·원불교는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1/11(수)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없이 새로운 미군기지가 생겨버릴지도 모른다는, 사드 포대가 성주 소성리에 들어와 결국 온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1.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동의권 행사를 위한 국회 사드 특위의 조속한 구성이 그 첫걸음입니다.


2. 국방부와 롯데의 부지 교환 계약을 포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드 배치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름            소속 정당            서명     
 


서명에 동참한 국회의원 명단

 

더불어민주당 (총 63명)
강병원, 강창일, 권미혁, 권칠승, 김경협,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영진, 김영호,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미옥, 민병두,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재호,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설훈, 소병훈, 손혜원, 송영길, 신경민, 신동근, 심재권, 안민석, 양승조, 오영훈,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이개호, 이석현, 이언주, 이인영, 이종걸, 이철희, 이춘석, 이훈, 인재근, 전재수, 전해철, 정재호, 정춘숙, 조승래, 조정식, 표창원, 홍영표

 

국민의당 (총 21명)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주현, 박지원, 송기석, 유성엽,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정의당 (총 6명)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무소속 (총 5명)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이찬열, 홍의락

 

▷ 1/24(화) 기준 총 95명 (가나다 순)
 

수, 2017/01/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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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를 지키기 위한 항의행동

 

긴급행동

사드 추가 배치 강행에 맞서 성주 소성리를 함께 지켜주세요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4월 26일의 폭력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촛불 정부는 소성리를 짓밟지 말라고
스스로 약속했던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라고

청와대에 항의해주세요

 

사드 장비 추가 배치, 더 이상의 불법을 중단하라고
국방부에 항의해주세요

  • 국방부 대량살상무기대응과 (사드 배치 담당) TEL 02-748-6260, 6267, 6261
  • 국방부 민원실 02-748-1111

 

더 이상의 경찰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찰에 항의해주세요

  • 경찰청 민원콜센터 182
  • 경북지방경찰청 민원실  053-429-2124
수, 2017/09/0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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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결정 규탄 성명

 

국민 안위와 의사 무시한 사드 배치 결정 강력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 지역 주민과 사드 배치 저지에 나설 것

 

오늘(7/8) 한·미 정부가 주한미군에 사드(THAAD)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의 우매한 결정과 일방적인 통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드를 배치하느냐, 거부하느냐는 단순히 미국을 선택할 것이냐, 중국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어떻게 회복하고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다. 하지만 오늘 사드 배치를 결정함으로써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포기한 것은 물론, 한반도를 미·중 갈등의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가속할 페달을 밟겠다고 공식 발표한 셈이다. 

 

남한 내 사드 배치 결정의 대가는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위에 대한 위협, 경제적 타격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제라도 무엇이 안전 보장이고 진짜 위협인지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아직 검증되지도, 합의되지도 않은 사드 배치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관련 정보는 심지어 국회에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오늘 한·미 공동실무단이 확인했다고 발표한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의 자세한 내용과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택할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이 땅의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 이 문제에 대해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우리는 지난 수년간 미 MD 참여의 위험성을 지적해온 시민사회단체, 배치 후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드 배치 저지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는 화약고에 살겠다고 결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금, 2016/07/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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