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제주해군기지 환경조사 엉뚱한 곳 해놓고 결과는 ‘이상없음’ 해군기지 직접영향권 중심으로 조사지점 확대해야

지역

[보도자료]제주해군기지 환경조사 엉뚱한 곳 해놓고 결과는 ‘이상없음’ 해군기지 직접영향권 중심으로 조사지점 확대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4/06/18- 18:30

140617제주해군기지_연산호_대책_없어.hwp

※첨부파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진자료는 미디어자료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환경보전·지방자치 역행하는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권한 포기 안 된다!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의회 동의 권한 포기하는 조례 개정 제주도와 협의중”
“환경보전·지방자치에 대한 도민여론 무시, 조례개정 협의 당장 중단해야”

최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의 쟁점이 되는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인허가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단계가 환경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제주도의회가 부동의를 하게 되면 과도한 사업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제주도와 도의회가 주장하는 사유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도의회 동의 절차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경우는 20년 가까이 이 절차를 시행해 오면서 올해 초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이 유일했다. 도민사회에서 난개발 논란이 이는 사업들은 많았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통과 후 도의회 동의 과정에서도 대부분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켜왔다. 따라서 부동의 할 경우 과도한 사업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이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사업이 멈춰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사례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만 보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지만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멈춰 세우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도의회 동의 절차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모든 심의가 공공의 이익과 공공선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을 망각하고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조례 개정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대놓고 진행하려 하는 것이다.

이처럼 납득할 수 없는 조례 개정 사유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가 수긍하는 모양새는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서에 대한 동의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환경영향평가 심의 단계에서 부동의 항목을 추가하거나 독립적인 평가 기관 설치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형태의 조례 개정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제주도에 수많은 개발사업과 관련한 심의들이 존재하나 제대로 된 심의가 진행되어 문제가 큰 사업을 막아내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한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다보니 환경영향평가에 와서 각종 문제들이 발견되고 이에 따른 논란과 사회갈등이 증폭되곤 하였다. 특히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제주도의 입김에 좌지우지된 사례가 많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사실상 도정의 거수기라는 비판이 거센 것이 사실이다. 실제 많은 개발사업들이 난개발과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으며 개발 이후에도 숱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결국 제주의 환경보전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동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절차로 작용했다.

물론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의례적인 통과를 반복해 오긴 했지만 지난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에서 제도 마련 이후 최초로 부동의 결정이 나며 제도의 실효성이 비로소 입증되었다. 그런데 마치 이번 부동의가 첫 번째 사례가 아니고 수많은 사례가 있어왔던 것처럼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제주도의회의 환경보전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는 자신들의 고유권한을 포기하며 제주도와 조례 개정 협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앞서서 강조했듯이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 제주도정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견제할 방법은 오로지 제주도를 감시·견제하는 책무를 진 제주도의회 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번 조례 개정 협의는 이런 사실을 완전히 망각한 처사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지방자치 정신을 역행하고 제주도 환경보전의 원칙을 방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협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지켜내야 한다. 또한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 부동의 권한 부여 등 보다 강화된 조례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최근 기후위기로 환경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제주도의 난개발을 멈춰 세우는 것은 엄연한 제주도의회에 부여된 역할이자 책무이다. 부디 이점을 잊지 말고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주길 거듭 요구한다.

2020. 09. 1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환경영향평가조례안_제주도의회동의권한_삭제관련_논평_20200916

수, 2020/09/16- 18:56
1
0

원희룡지사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대응 약속 반드시 지켜라

“원지사, 핵오염수 방류대응방안 반드시 국민의 힘 당론으로 채택시켜야”

지난해부터 일본 정부가 추진하던 후쿠시마의 핵오염수 방류계획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원희룡지사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지사는 일본정부에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처리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실제 오염수 방류가 강행 될 경우 제주도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오염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전 세계인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며 한일 양국 법정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국제재판소에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지사의 이런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환영받아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원희룡지사의 입장발표를 신뢰하기에는 소속 정당인 국민의 힘의 입장은 여전히 모호하다. 국민의 힘은 정부의 총력 대응을 요구한 것 이외에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어떠한 입장도, 요구도 발표한 바가 없다. 더욱이 국민의 힘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핵오염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핵발전소 운영 재개를 환영하며 국내 탈핵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하기도 했다. 핵오염수의 방류문제를 두고 어색한 행보를 보여 왔던 국민의 힘의 최고위원인 원희룡지사의 입장발표를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원희룡지사는 당내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 핵오염수와 관련하여 일본정부에 요구한 사항을 반드시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견인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한빛핵발전소의 부실공사문제, 핵발전소 비상 발전차 비리문제, 사용후핵연료 저장문제, 핵발전소 인근주민 이주대책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할 것이다. 특히 제주해군기지에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는 핵무기 등에 대해서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제주도지사로서 우리의 영해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원희룡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분명하게 밝힌 만큼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원희룡지사_오염수방류중단요구_논평_20201022. 끝.

2020. 10. 22.

제주탈핵도민행동

금, 2020/10/23- 19:17
1
0

송악산 선언을 넘어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해야 한다

원희룡지사가 어제 ‘송악산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을 통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과 중문 부영호텔 개발사업 등은 오랜 논란을 뒤로하고 개발사업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이번 선언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며 지난 원희룡지사의 취임공약은 물론 제주도정의 핵심 구호인 청정과 공존에 부합하는 결정이다. 이런 당연한 결정이 오랜 시간 도민사회의 갈등과 우려를 낳다가 이제야 명확한 결론에 다다르게 된 점은 아쉬움이 크다.

특히 이번 송악산 선언에서 언급된 개발사업들은 도민사회가 각종 문제점을 명확히 짚으며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악영향이 뚜렷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오랜 시간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원희룡지사가 직접 나서 사업추진을 천명하며 사업 강행의지를 보여 왔다. 게다가 문제제기에는 침묵이나 항변으로 일관하며 난개발사업에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선언에는 제주도정의 과거 개발 행보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었다. 원희룡지사의 ‘송악산 선언’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다.

더욱이 선언에는 전체적인 밑그림만 제시했을 뿐 선언에 대한 이행과 구체적인 방안은 담겨 있지 않아 자칫 말뿐인 선언에 그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언은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름대로 짚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간 난개발로 홍역을 치러온 제주도에 있어서 나름의 청신호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원희룡 지사는 이번 선언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내용과 방안으로 도민사회를 찾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해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에 진정한 청정과 공존이 깃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분발해 줄 것을 당부한다. 끝.

2020. 10.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원희룡지사_송악산선언_논평_20201026

월, 2020/10/26- 20:37
1
0

제주 미래세대 기후위기 원탁회의 개최

“기후위기 최대 피해자인 청소년·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알리기 위해 개최”
“원탁회의를 통해 제주 미래세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채택하여 선언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청소년·청년모임인 제주도기후위기미래세대네트워크가 오는 11월 21일 토요일 오후2시 아스타호텔에서 제주 미래세대 기후위기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원탁회의는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이자 가장 많은 책임을 짊어지게된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알려내는 자리로써 마련되었다.

더욱 심각해진 기후위기로 올해 강력한 자연재해가 연이어 찾아오며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함은 물론 생태계 극심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기후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기후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은 아직까지 요원하기만 하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넷제로(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미비한 상황이다. 제주도 역시 다르지 않다.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CFI 2030)계획에 따른 막대한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전기차보급, 그린수소 생산 정도만 논의될 뿐 화력발전, 농어업문제, 안전문제, 교통문제, 과잉관광문제 등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많은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미래세대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청소년, 어린이, 아동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새로운 생명까지 선세대가 배출해 온 막대한 이산화탄소로 인해 엄청난 피해의 굴레를 뒤집어 쓴 상태이다. 더 큰 문제는 새로 태어날 이후 세대는 단순히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후위기라는 엄청난 생존의 위험을 짊어지고 살아야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제주도기후위기미래세대네트워크는 미래세대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모아내고 알리기 위해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원탁회의는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 당사자로서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현재의 상황에 분노한 미래세대가 선세대에게 경각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나서라는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숙의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 내용을 담은 제주 미래세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작성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원탁회의를 개최하는 제주환경운동연합 박빛나 생태환경팀 활동가는 “이번 원탁회는 제주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라며 “기후위기의 직접피해 당사자인 제주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숙의토론을 통해 모아낸 의견들을 제주도정이 무겁게 받아드리고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대응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원탁회의는 제주도내 거주하는 청소년과 청년(15세~36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는 구글문서(https://forms.gle/HA7DgKE4QpfAbPxd8)를 통해 11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 박빛나 활동가(064-759-2162)에게 문의하면 된다.

2020. 11. 0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기후위기원탁회의_보도자료_20201106
금, 2020/11/06- 19:53
1
0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보고서 발간

“도민여론조사 결과, 1회용 용기 제한조치 91.8% 동의. 제도개선에 여론 호의적”
“제주지역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제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예정”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생활쓰레기 저감을 위한 1회용 플라스틱 규제방안을 담은 ‘2020 1회용 플라스틱컵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부하에 있어 1회용품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회용 플라스틱 생활쓰레기 저감을 위해 그 첫 단계로 1회용 플라스틱컵을 먼저 사용제한하는 방안을 중점으로 연구하였다.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제한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현재 국가적으로 엄청난 양의 1회용 플라스틱컵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1월 그린피스가 발표한 ‘일회용의 유혹, 플라스틱 대한민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양은 33억개(45,900톤)에 달한다. 커피 등 음료산업의 성장과 함께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도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제주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뿐 만 아니라 관광지역의 특성이 결합되면서 인구대비 더 많은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9년 4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상권정보 분석에 따르면 2019년 3월 기준 제주지역 커피전문점 수는 1,856개소로 인구 대비 1만명 당 27.8곳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국에서 인구 대비 커피전문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은 곳은 국내관광객 방문 1위 지역인 강원지역으로 국내 주요관광지에서 커피전문점이 인구대비 높은 밀집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도내 1회용 플라스틱컵 소비가 많은 상황에 대하여 제주도민 3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회용 용기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한 공감도는 91.8%로 집계되었으며 가장 먼저 퇴출해야할 1회용 용기의 재질로 플라스틱(83.3%)을 꼽았다. 특히 퇴출이 시급한 제품의 형태는 컵(42.8%)과 빨대(22.7%)로 나타나 음료를 제공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한 퇴출요구가 높게 형성되었다.

이번 여론조사로 1회용 플라스틱컵에 대한 규제마련에 높은 수준의 요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그간 1회용 플라스틱컵의 환경적 피해에 비해 규제가 상당히 느슨했음을 도민들이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컵을 매장내외를 막론하고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도민사회의 저항보다 호응이 더 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도개선 방안으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의 환경부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해당 조항은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말아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이 법률에 따라 시설과 업종별로 특정 1회용품에 대한 사용억제를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권한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도지사가 위임받을 수 있다면 이를 활용해 1회용 플라스틱컵의 주요 사용처인 식음료 매장에서 사용억제를 도 조례로서 규정하여 관리해 제주도에서 퇴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송재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2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법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이외에도 도내외 민간실천사례와 해외동향, 환경적 이유로 퇴출당한 제품사례 등을 수록하여 1회용 플라스틱컵 퇴출이 어려운 과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순환형 소비정착을 위한 자원순환사회 활성 사업’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으며 해당 보고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을(064-759-2162) 통해 하면 된다. 끝.

2020. 11. 1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1회용플라스틱컵제한_제도개선보고서_발간보도자료_20201110

화, 2020/11/10- 18:56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