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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신화와 역사는 없고 도박만 있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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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신화와 역사는 없고 도박만 있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4/07/0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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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와 역사는 없고 도박만 있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제주도의 신화와 역사·문화를 통해 전 세계인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겠다던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더니 당초의 사업계획은 찾아 볼 수 없는 정체불명의 사업으로 탈바꿈해 버렸다. 그렇게 외치던 장밋빛 미래는 도대체 어디에 갔는지 이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이하 JDC)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도민사회에 논쟁과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최근 논란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이유는 대규모 카지노시설 계획이 사실로 드러나면서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부동산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더해 대규모 카지노 시설이 들어선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도민사회에 반대여론이 들끓었다. 이번 사업을 주도하는 란딩그룹과 겐팅싱가포르는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800테이블 규모의 대규모 카지노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겐팅싱가포르의 기업공시자료에도 이 부분은 명확히 드러난다. 사업자가 분명히 카지노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JDC는 그런 논의는 한 적도 없고, 카지노와 관련된 계약내용은 전혀 없다면 극구 부인해 왔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언론에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카지노 시설계획은 명확하고, 그런 이유로 개발승인 면적을 초과하는 설계를 은근슬쩍 제주도에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개발승인 허가면적을 무려 44,189㎡나 초과해 설계도를 제출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절차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사업자측은 사소한 실수라고 해명했고, JDC는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둘러댔다. 그런데 사소한 실수라고 주장한 허가면적을 초과한 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허가범위를 초과한 곳은 A지구 내 호텔 지하 3개층이다. 그런데 이 지하 3개층이 사실상 카지노 시설임이 드러난 것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설계도면에 의하면 지하 3개층은 카지노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JDC가 없다고 주장하던 카지노시설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에 제출한 설계도면에는 카지노시설은 온데간데없고 대연회장, 회의실, 사무실, 휴게실로 탈바꿈 되어 있다. 이는 후에 설계변경을 통해 카지노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구조변경이 쉬운 시설들로 채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서 800테이블 규모의 카지노 시설계획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신화역사공원은 최근 JDC 전직이사장이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의 고문역할을 하며 관피아 노릇을 한 것이 아니냐는 구설수에 올라있고, 용적률 상향과 고도완화로 특혜의혹까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대규모 카지노시설 계획까지 나오면서 도민사회는 매우 분노하고 있다. 이렇듯 엄청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개발사업이 바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인 것이다. 그런데도 JDC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어떻게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자를 유치한 JDC가 모를 수 있는 일인지 의문스럽다. 설령 정말 몰랐다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이다. 사업에 대한 검증과 관리를 해야 할 주체가 바로 JDC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몰랐다면 진정 무능하고 필요 없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꼴이고, 알았다면 이는 도민사회를 철저히 기만하고 농락한 추태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JDC는 이러한 여러 문제에 대한 사과와 해명보다는 최근의 논란에 대해 각종 자사 홍보기사와 광고전략으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천혜의 자연과 생태계를 무참히 짓밟고 원래의 사업 취지는 온데간데없는 말 그대로 실패한 사업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논란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도민사회의 반발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갈등만 부추기고, 제주도의 미래에는 어떠한 보탬도 되지 않는 일이다. 따라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전면재검토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난개발로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고, 도민사회에 돌려줘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엔 어떠한 실익도 명분도 없다. 따라서 원희룡 새 도정은 공약한대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전면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JDC 역시 도민여론을 기망하지 말고 잃어버린 신뢰회복을 위해 철저한 자기반성과 뼈를 깎는 혁신에 나서는 것은 물론, 더 이상 제주도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제주도의 미래를 뒤흔드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끝>
  
2014. 7. 1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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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제주지역 국회의원선거 후보에
안전한 제주를 위한 탈핵정책관련 정책질의서 발송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오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제주를 위한 탈핵정책에 대해 후보의 입장과 정책반영 여부를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이후 핵발전과 방사능오염 문제는 전 세계의 중요한 정책의제로 떠올라 있다. 특히 최근 도쿄올림픽 추진과정에서 핵발전소 사고 이후의 참혹한 오염상이 거듭 폭로되면서 핵사고의 심각한 참상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 일본정부가 방사능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도 그 피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더해 국내 상황도 좋지 않다.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무려 30년간 방사능 물질을 불법적으로 배출해온 사실이 확인되며 큰 충격을 안겨 주었고, 국내 핵발전소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와 부실이 거듭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탈핵정책을 가속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런 상황에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탈핵과 탈석탄을 명문화하며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그만큼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있어 제주도의 역할이 크다는 것으로 이는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며 제주의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에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이에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제주도의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탈핵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에도 앞장서는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각 후보 진영에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한 ▲탈핵과 탈석탄을 명문화하는 조항의 신설과 ▲도내 핵무기반입금지 조항 신설 등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신설을 입법화할 의향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번 정책질의 대상 후보 기준은 직전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1%를 초과하는 국회 원내 1석 이상 정당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이다. 이번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은 3월 31일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끝.

2020. 3. 23.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탈핵정책질의보도자료_20200323

월, 2020/03/2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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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 가정공급 시작에 따른 논평]

제주도 도시가스사업 공공성 확보해야
“제주도 기존 기득권 인정해 사업자 공모 없이 기존 업체에 사업권 부여”
“공공성, 공익성 모든 측면에서 부적정, 에너지공사가 공급사업 참여해야”

지난해 9월 애월항 천연가스 인수기지에 LNG운반선이 들어오면서 제주도에 본격적인 LNG 보급시대가 열렸다. LNG의 본격적인 보급에 따라 비싼 석유계 에너지와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으로 인해 비싼 에너지 비용을 지출해 왔던 도민사회에 상당한 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기존 석유계 발전시설을 LNG로 전환하거나 새롭게 증설하게 되면서 고농도의 이산화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5일 LNG가 가정에 첫 공급되며 제주도 에너지사에 큰 획을 그었다.

하지만 이런 기대효과와는 별개로 LNG 민간보급에는 에너지공공성과 공익성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현재 LNG를 공급받아 도민들에게 판매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지난해 9월 9일 제주도가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을 고시하면서 그 부칙을 통해 1999년에 허가받은 업체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 줬기 때문이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많은 의혹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도시가스사업법에 명시된 자기자본비율 20%도 채우지 못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허가권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사업추진실적이 전혀 없이 사업권만을 사고팔며 먹튀 논란마저 일었다. 여기에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배관시설공사에 기득권을 인정받은 업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가 참여하면서 특혜논란 까지 불러왔다.

더군다나 이 회사가 도외자본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의 공공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게다가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현행 10%에서 2030년 57%로 크게 늘어날 계획이기 때문에 무려 6배나 증가한 매출을 거두게 되는데 이에 따른 이익이 역외로 유출되는 등의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비판이 일었다.

더 큰 문제는 20년 전에 허가 받을 당시에 현재와 같이 ‘일반도시가스 사업허가 기준’을 고시해서 그에 따라 사업권역을 정한 후, 사업자 공모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허가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행정차원에서 재량행위로 허가를 해준 것으로 문제가 있다. 만약에 재량권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기존 업체가 배관망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득권을 인정해야지 그 보다 많은 공급범위를 기존 업체가 객관적 평가와 공정한 룰을 적용받지 않고 가져가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특히 이와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권을 인정해주게 되면 도시가스보급의 공공성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즉 인구밀집지역, 도심지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도시가스공급도 이뤄져야 하는데 민간사업자에게 도시가스 사업권을 다 줘버리면 이익을 쫒는 기업의 특성상 이러한 보편적인 에너지공급이라는 에너지복지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제주도가 도민세금을 투입해 새로운 관망을 연결하거나 업체의 보조금을 주는 형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실제 기존 업체가 공급의 공공적인 측면과 그에 따른 계획을 제출한 바도 없다.

따라서 에너지보급의 공공성과 에너지복지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제주도공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도 제주도로 귀속되고 에너지보급이 힘든 지역에도 이익을 공유해 충분히 도시가스 공급망을 갖춰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에너지공사는 현행 공사 조례와 정관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미 제주도공기업이 도시가스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각종 특혜와 에너지보급의 공공성 침해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제주에너지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LNG의 보급은 그간 석유계 에너지가 압도하던 제주지역에 획기적인 변화이다. 이런 변화를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은 지역에너지계획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제주도의 당연한 책무이다. LNG가 도민사회의 에너지분야 복리증진에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끝>

2020. 03. 3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LNG논평_20200330

화, 2020/03/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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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안전한 제주를 위한 탈핵정책관련 정책질의에 대한 제주국회의원 후보 답변 내용공개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지난 3월 23일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제주를 위한 탈핵정책에 대해 후보의 입장과 정책반영 여부를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정책질의 대상 국회의원 후보는 직전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1%를 초과하는 국회 원내 1석 이상 정당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로 제주시 갑 지역구는 고병수, 박희수, 송재호, 장성철 4인이며, 제주시 을 지역구는 강은주, 부상일, 오영훈 3인, 서귀포시 지역구는 강경필, 위성곤 2인이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제주도의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탈핵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에도 앞장서는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각 후보 진영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탈핵과 탈석탄을 명문화하는 조항의 신설과 ▲도내 핵무기반입금지 조항 신설 등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신설을 입법화할 의향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에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긍정적인 답변(표1)을 보내왔다. 제주시 갑 지역구의 경우 고병수, 박희수, 송재호 후보가 제주특별법에 탈핵과 탈석탄을 명문화하는 것과 도내 핵무기반입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입법의향이 있음을 전해왔다. 제주시 을 지역구의 경우 강은주, 오영훈 후보가 해당 질의에 대해 동의 의견을 전해왔다. 서귀포시 지역구의 경우 위성곤 후보가 답변을 해왔는데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부의 정책과 입법검토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건부동의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인 장성철, 부상일, 강경필 후보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 요청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미래통합당이 핵발전 확대는 물론 핵무기의 개발까지 거론하는 정당이라는 점에서 무응답이 놀라울 일은 아니지만, 제주지역이 재생가능에너지의 메카로서 기후위기와 탈핵에 대응하고 이를 미래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점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제주해군기지에 미해군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핵전력이 들어오는 등 제주도가 동북아의 화약고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핵무기 반입금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특히 한국이 가입한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에 따라 핵무기 반입의 원천봉쇄가 국제법상으로도, 국가간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한 부분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평화와 인권에 무감각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과 3인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책임 있는 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제주지역의 많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탈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의 명문화에 동의했다. 그리고 제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핵무기반입금지에도 적극적인 동의의사를 표명했다.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도 이에 대한 제도개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라며 제주도민의 생명과 건강,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지키는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끝.

2020. 4. 1.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탈핵정책질의답변공개보도자료_20200401

수, 2020/04/0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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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참가자 모집

“청소년과 청년은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 당사자의 목소리 알리는 창구역할”
“시민교육·캠페인·토론회·원탁회의 등 다양한 활동의 장 열어 나갈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제주의 청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함께 할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17세-34세까지의 청소년과 청년으로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미래세대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기후위기 문제가 전가된 현재의 상황은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들고 있다. 청소년 기후행동은 기후파업에 이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정도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 누적과 지구 온난화의 위험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박탈해 ‘회복할 수 없는 위험’에 놓이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후위기가 인류전체의 문제이지만 그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체감할 대상이 바로 미래세대라는 것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의 직접 피해당사자가 되어버린 미래세대(청소년·청년)가 직접 기후위기를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함으로써 제대로 된 ‘기후 정의’를 정립하고 도민사회에 기후변화 관련 인식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는 기후문제대응에 대한 미래세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이들이 직접 행동할 수 있도록 활동을 조직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필요한 대책을 스스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에 대한 교육과 현장견학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자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 등을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더욱 많은 미래세대가 모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미래세대 원탁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가자에게는 교육참여에 따른 수료증 기후활동가증 및 참여 기념품을 제공하며 참여한 활동에 따른 봉사시간 등도 부여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 참가자 신청은 구글문서((https://forms.gle/bajafe65CPP4fH7o7)를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 박빛나 활동가(064-759-2162, [email protected])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끝.

붙임자료 1. 웹자보

2020. 04. 2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월, 2020/04/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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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개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 사업자측 개입정황 있다

사업자측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제주도 검토의견서 작성 의혹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제주도와 도내 대행업체 간 유착 의혹 조사해야

최근 우리단체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과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통보한 검토의견을 비교·검토한 결과 다수의 개발 사업에서 핵심적인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누락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상당부분은 사업추진의 향방을 가름 지을 수 있는 의견들이었고,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비롯한 몇몇 개발사업의 경우는 입지가 부적절하며 사업계획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사업 입지 자체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전문기관의 내용으로 볼 때 이러한 검토의견 등을 수합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는 제주도가 핵심적인 대목들을 누락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발견된 특이점은 이들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체가 모두 제주지역에 등록된 도내 업체라는 것이다. 제주도와 사업자를 대신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간의 밀월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점이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이러한 의혹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이 검토의견서는 제주도가 개발사업 승인부서를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말한다. 우리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통보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제주도 담당자로부터 메일로 받았다.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통보한 검토의견이라면 문서의 작성주체는 당연히 제주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서의 작성주체가 제주도가 아니라 사업자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고 있는 대행업체 직원이라는 점이다. 제주도가 보내온 (한컴오피스 ᄒᆞᆫ글로 작성된) 문서의 ‘문서정보’를 확인해 보니 작성주체의 정보를 담고 있는 “USER(지은이)”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명과 직원명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마지막 저장한 사람”란에는 “user3373”으로 되어 있다. ‘3373’은 현재 제주도 관광개발사업 승인부서의 행정 전화번호 뒷자리로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주도의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작성일자는 “2015년 1월 26일”로 되어 있고, 마지막 수정날짜는 1월 29일로 되어있다.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검토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승인부서에 공문을 접수한 일자가 “2015년 2월 3일”이어서 시간적으로도 앞뒤 정황은 맞아떨어진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을 제주도가 아닌 사업자 측, 즉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직접 작성했거나 작성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승인부서의 개입 여부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본안) 검토의견’문서정보>

이에 우리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외의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기 위해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통보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하지만 제주도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처럼 원문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청한 개발사업 모두를 하나의 파일로 가공하여 보내왔다. 때문에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경우처럼 다른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에 대한 문서정보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이를 포괄하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도민의 신뢰를 잃을만한 심각한 수준으로 전락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제주의 환경보전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 과정에 사업자의 대행업체가 관여하고 있는 정황까지 의심되는 상황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문제만이 아닐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된 사업이 모두
도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수주한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현재 심의 예정인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동의안 절차는 무기한 연장을 의미하는 형식적인 보류가 아니라 환경도시위원회 심의·단계에서 부동의 되어야 하며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벌어진 제주도의 일탈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역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제 시행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벌여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법과 조례의 위반사항은 없었는지 그리고 사업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은 지난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처음 이양되었다. 내년이면 환경부로부터 이양 받은 지 30년이 된다. 아직까지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하루 속히 법 취지에 맞는 역할로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별첨>
1.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본안) 검토의견

송악산_환경영향평가_사업자측_개입_2020_04273

뉴오션타운 검토의견

화, 2020/04/2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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