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신화와 역사는 없고 도박만 있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주민의 환경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대법원, 부영호텔의 무리한 사업강행 최종적으로 제동”
“강화된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보호방안 및 실효성 있는 경관보전대책 마련해야”
지난 2016년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조사결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위반행위 등이 드러나며 사업이 반려되었던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호텔 개발사업 4건과 관련하여 부영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제주도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제주도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만큼 절차위반 사항이 명확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며 부영그룹의 잘못을 인정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취지가 주민들에게 환경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있다며 부영그룹의 개발 사업이 사실상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또한 시행승인 이후에 중문-대포 주상절리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최초 승인 후 약 19년이 경과하여 기존 계획에서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부영그룹의 패소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부영그룹의 사업 강행에 반대를 분명히 하고 제동을 건 중문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의 행동은 옳았으며 그에 따른 결과로 반영된 제주도의 사업반려는 정당한 것으로 완전하게 인정되었다. 따라서 부영그룹은 도민사회 앞에 분명히 사과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해당지역의 경관과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도민들은 부영그룹의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경관사유화 행위에 대해 제주도가 경미한 변경과 협상을 통해 허가를 내주려 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 역시 과거의 미진했던 행정행위에 대해 도민 앞에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이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자연경관의 중요성과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만큼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문화재보호구역을 보다 확대하는 것을 통해 주상절리대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등 보전대책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원희룡 지사가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제주의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려는 시도에 대해 제주도는 국내외 자본을 가리지 않고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만큼 최근 개발 사업으로 경관파괴와 훼손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부디 다시는 이와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해주길 바란다. 끝.
2020. 10. 20.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김민선·문상빈)
제주도의회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 폐기하고 갈등조정 방안 제시하라
제주도의회가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며 도민사회를 다시 한번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도민의 대의기관이자 갈등의 중재와 해결의 책무를 지고 있는 제주도의회가 스스로 나서 갈등을 부추기고 갈등을 키워나가는 모양새다.
이번 결의안은 도민사회가 받아드리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했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었는데 대표적인 문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숙원사업과 공공을 위한 공익사업에 대한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강력히 대응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와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 전반에 걸쳐 파급되는 조직적 반대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갈등 야기, 주민 불편, 행정력과 예산낭비 등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밝히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민주주의의 표현이다. 이는 헌법과 개별법으로도 보호하는 국민적 권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결의안은 이러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할 우려가 큰 내용을 아무 거리낌 없이 넣은 것이다.
더 충격적인 일은 이번 결의안에 동의안 25명의 도의원 중 무려 23명이 해당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품앗이하듯 결의안에 서명해줬다는 점이다. 제주도를 넘어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개발사업을 대하는 도의원들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도민을 대의하며 도민의 공익과 복리를 위해 복무해야 하는 도의원들이 도대체 자신의 본분과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논란으로 문구가 일부 수정되고, 일부 도의원은 공개사과도 했다. 하지만 결의안은 폐기되지 않았다. 결의안이 폐기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수정된들 결의안의 반민주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미 이 결의안으로 상처받은 도민들이 너무나 많기도 하고 그 문구가 순화되었다 한들 결의안을 만들 때 이를 제안했던 의중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제주도의회가 할 일은 갈등을 부추기는 결의안을 상정해 도민사회에 근심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갈등의 중재자로서의 본연의 본분에 성실하게 복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만약 폐기하지 못하겠다면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이 자신의 양심과 정의에 따른 부동의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중재해 나갈 것인지 이를 위해서 어떤 중재방안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숙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현행 도민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들은 무엇이고 어떤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보다 더 진전된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끝.
2021.09.0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송악산 개발만이 아니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전방위적으로 지속돼
누락된 검토의견은 모두 해당 개발사업의 핵심 쟁점 사항들
제주도의회·제주도 감사위, 위법·부당한 사항 없는지 조속히 조사 착수해야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실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개발사업까지도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던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 단체는 지난 3월 제주도가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고도 핵심의견은 누락한 채 사업자에게 전달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을 대신하여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을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우리는 송악산 개발사업 외에도 여타의 다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제대로 사업자에게 전달되어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현재까지 수 개의 개발사업에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중 누락된 의견은 모두 그 사업의 핵심사항에 속하는 내용들이었다.
현재 확인된 사례를 보면 첫째,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들 수 있다.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에서 “평가서에 야간조명의 증가로 인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기 개발지 및 개발예정지와의 야간조명 영향예측에 대한 연계검토를 통하여 개발계획의 규모 적절성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숙박시설로 인한 야간조명의 증가가 한라산 국립공원 등 주변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예측하고, 가급적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사업규모 적절성 재검토 측면에서의 의견을 누락한 검토의견을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둘째, 개발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논란을 빚었던 <(주)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도 핵심적인 검토의견이 누락되었다. KEI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지역주민의 강한 반대로 갈등이 일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본 사업과 같이 사업자와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지침을 소개하면서 “협의회에서는 주민의견에 대한 사업자의 예방대책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전달한 검토의견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기술되지 않았다.
셋째, <오성개발 주식회사 토석채취사업(증설)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KEI는 “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제시된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민원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사업자와 이해관계자간의 신뢰관계 형성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의견 역시도 사업자에게 전달된 최종 검토의견에서는 모두 누락되었다.
지역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적정성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KEI가 주민의 참여를 통한 환경갈등 예방책을 제시했지만 제주도가 이를 임의적으로 누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망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넷째, 곶자왈 지역의 훼손과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파괴 논란으로 환경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의 경우도 전문기관인 KEI의 핵심 검토의견을 누락했다. KEI는 “원형보전지역으로 설정된 곳은 법정보호종인 제주고사리삼의 서식역과 인접(100m)하고 있어 보존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사료됨에 따라 사업지 내 원형보존지로서 영향을 저감하기보다는 사업지에서 제척하여 보존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법정보호종 및 희귀종 보호를 위한 사업부지 계획 수정을 당부한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역시 누락하여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다섯째, 한라산 국립공원과 바로 인접한 지역에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었던 <제주 힐링 인 라이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경우는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으로 전문기관인 KEI의 검토의견을 누락하거나 의견을 왜곡하여 반영한 사례이다. 먼저 누락한 내용을 보면 KEI는 “사업지구의 개발은 단순히 개별적 개발사업이 아니라 한라산 국립공원 인근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압력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중산간 지역 특히 한라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중산간 지역의 보전 및 관리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아예 빼버렸다.
이어서 본 개발사업의 입지가 부적절하고, 계획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KEI의 의견을 제주도는 아래 표처럼 임의적으로 크게 완화시켜 보완이 가능한 사항처럼 왜곡시켜 놓았다.
이 외에도 <색달동 노인국제유양관광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에서 전문기관은 “오수처리수 방류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방류수 목표 수질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누락되었다. 공사중 오수처리계획과 운영 시 오수처리계획을 제시하고, 예래천의 유량 조사, 처리수의 재이용 방안 검토 등도 누락되었다.
이처럼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주도만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갖고 있으면서 모범적인 제도운영이 아니라 졸속적이고 도민을 기만하는 제도운영을 해 오고 있었다.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사업자를 위하고,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만을 위해 면죄부를 주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었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짓밟고 무력화시킨 점에 대해 도민 앞에 깊이 사과하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이 위법·부당한 점은 없는지 조속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 첨부자료참조: 사업별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내용 및 왜곡사례
<세계 습지의 날 성명서>
제주도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습지보전정책을 시행하라!
“보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내륙습지의 체계적 보전대책 수립해야”
“하천습지에 대한 하천정비사업 중단해야”
“보전가치 높은 연안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해안사구에 대한 보전대책 수립해야”
오늘은 세계 습지의 날이다. 1971년 2월 2일 람사르 협약이 맺어진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세계 기념일로서 습지의 보존 및 가치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지만 그 어느 곳보다 습지가 풍부하고 습지의 형태가 각양각색인 제주도 습지 보전 정책 의 현실은 어둡다.
전국에서 가장 람사르 습지가 많은 곳이 제주도(물영아리, 물장오리, 1100습지, 숨은물벵듸, 동백동산 습지 총 5곳)인데도 불구하고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 면적은 매우 협소하다.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들도 대부분 람사르 습지 보호지역 지정 이전부터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로서 람사르 습지 지정이 큰 실효성이 없다.
더 큰 문제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들이다.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습지와 한라산국립공원 안이나 오름에 있는 습지 등을 제외하고 도내 수많은 내륙습지는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산섬이기 때문에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용암 습지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법적 보호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내륙습지들도 꽤 있다. 최근, 조천읍 대흘1리의 괴드르못만 봐도 그렇다.
괴드르못은 해발 307m 고지대에 자리 잡은 내륙습지로서 최소 약 3,000m²이상으로 추정되는 큰 면적의 습지가 대나무,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던 곳이다. 예전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골풀, 큰고랭이, 부들, 어리연꽃, 수련, 택사, 마름, 갈대 등의 습지식물이 풍부하였던 아름다운 내륙습지이다.
하지만 최근 괴드르못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습지가 매립되어 버린 것이다. 괴드르못은 대흘1리의 마을 공동 재산이다. 그런데 주민들에 따르면, 6~7년 전, 이 습지가 매립되었고 제주시 당국은 작년 7월에 이 매립된 토지에 대한 축사 허가를 내줬다. 이에, 지역주민 80여 명은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최근 승소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도내의 내륙습지가 소리소문없이 사라져도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습지 보전관리를 하는 제주시 당국마저 매립한 습지에 건축 허가를 내준 것만 봐도 그렇다.
또 하나는 하천 습지이다. 그동안 습지보전법에는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내륙습지의 범위에‘하천’을 추가한 습지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영국, 호주, 일본 등은 강과 하천을 습지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하천 습지는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지질·생태·경관·문화적 가치를 가진 제주도의 하천도 마찬가지다. 육지부의 강과는 다른 독특한‘건천’으로서 기암괴석과 수많은 소(沼)들로 이뤄진 제주의 하천은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 공간이며 중요한 내륙습지이다. 하지만 제주도 당국은 ‘하천정비’라는 명분으로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하천의 원형을 훼손시켜 버렸다. 최근에도 오라동사무소 위쪽의 한천 약 400m 구간을 정비공사하면서 제주 하천의 원형을 파괴하고 있다.
내륙습지만이 아니라 연안 습지도 마찬가지이다. 제주도 254km의 전 해안에 걸쳐진 연안 습지 중 습지 보전지역이나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물론 연안 습지의 경우 공유수면에 포함되어 개발이 쉽지는 않지만, 해안도로 개설, 항포구 개설 등 행정당국에 의해서 계속 파괴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산 수마 포구 해안의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옛날 제주에서 키운 말들을 성산포구를 통해 육지로 보낸 것에 유래해 ‘수마포’라는 이름이 붙은 이 해안은 성산일출봉 바로 아래에 있는 해안으로서 검은 모래로 유명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이 지역은 신양 해안사구가 포함된 곳으로서 절대보전지역이면서 국가지정 문화재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그런데 제주도 당국은 이 해안을 문화재청에 요청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으면서까지 수마포 해안의 510m 구간에 폭 11m로 큰 바위(피복석)들을 모래 해변에 덮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방송에서 이 사실이 알려지고 논란이 일자 잠시 중단된 상태이다.
모래유실 등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대처 방법으로 긴 모래 해변을 바위로 다 덮어버린다면 제주도의 아름다운 모래 해안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이곳 신양해안사구만이 아니다. 생태적으로는 해안사구는 명백하게 연안 습지에 포함되지만, 국내 습지보전법에서 연안 습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해안사구는 관리 주체가 애매했고 제도적으로도 보호장치가 전혀 없어 그동안 제주도의 수많은 해안사구가 파괴되었다. 2107년 국립생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구 훼손율이 80%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해안사구가 많은 곳이 제주도였을 정도이다.
이처럼 제주도의 내륙습지나 연안 습지는 모두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에서 가장 독특하고 아름다운 습지를 품어 안고 있으면서도 제주도 당국은 람사르 습지 5곳을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습지 보전정책은 미흡했다고 평가하는게 타당할 것이다. 일례로 습지보전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습지보호 지역 지정을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제주도지사에 의해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2017년에 제주도 습지 보전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아직 미흡하다.
그러므로 제주도 당국은 지금이라도 습지 보전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내륙습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정책 수립, 하천 습지에 대한 하천정비 공사 전면 중단, 연안 습지 중 가치가 높은 곳에 대한 보전지역 지정, 해안사구에 대한 보전방안 마련 등 다방면에 대한 습지 보전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2021. 2. 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후쿠시마 핵사고 10년,
문재인 정부는 탈핵선언을 행동으로 옮겨라!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흘렀다. 이 사고로 인해 핵발전소의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등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다. 피난민만 16만 명에 달했고 이들 중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피난민도 많은 상황이다. 게다가 피폭에 의한 환경과 생태계 오염, 질병의 증가 등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사고 후 9개월 내에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억제하고 핵발전소 위에 덮개를 씌워 방사능 확산을 막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후 10년이 지나도록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핵오염물질을 뿜어대고, 제염작업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핵오염물질이 고농도로 함유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며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월 또다시 후쿠시마에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가 10년 전의 핵사고를 떠올리며 후쿠시마 핵발전소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보도했다. 그만큼 후쿠시마 핵사고가 처참하고 비극적이며 끔찍한 사고였던 것이다.
이렇듯 핵사고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한 세기 이상 지속시키는 재앙이다. 그렇기에 24기의 핵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한국 역시 핵사고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핵발전소에 대한 강력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고 노후하거나 불안전한 핵발전소는 즉각 폐쇄하여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탈핵선언만 했을 뿐 이렇다 할 핵발전소 감축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핵발전소는 기후위기와 지진이라는 재해에 취약함을 드러냈고,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가 드러났으며 비상상황에 대비한 장비와 관련한 비리가 터지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월성핵발전소에서 삼중수소가 상당량 누출됐다는 논란이 터져 나왔고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수소제거장치가 도리어 핵발전소를 폭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더 나아가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라는 공약도 지키지 못하고 고리2호기 무리한 수명연장과 신울진 3, 4호기 핵발전소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며 핵발전소를 더 늘리려는 행보까지 보이고 있다. 핵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처분방법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위험한 핵발전소를 늘리는 계획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해외에 핵발전소를 수출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고 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에 대한 공포와 교훈을 이미 잊은 듯 행동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10년의 교훈은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과 핵사고의 수습은 매우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피해와 경제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막대하고 단순히 자국뿐만 아니라 인접국가에도 피해가 미친다는 사실이다.
이런 후쿠시마의 교훈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를 즉시 폐쇄하며 나아가 부실하고 위험한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것이다. 탈핵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은 말뿐인 선언이 아니라 그를 실현하려는 의지와 행동에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가 현재 진행형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 주길 바란다. 부디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지켜주길 바란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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