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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신화와 역사는 없고 도박만 있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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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신화와 역사는 없고 도박만 있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4/07/01- 20:38

20140701신화역사공원카지노논란성명서.hwp

신화와 역사는 없고 도박만 있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제주도의 신화와 역사·문화를 통해 전 세계인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겠다던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더니 당초의 사업계획은 찾아 볼 수 없는 정체불명의 사업으로 탈바꿈해 버렸다. 그렇게 외치던 장밋빛 미래는 도대체 어디에 갔는지 이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이하 JDC)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도민사회에 논쟁과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최근 논란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이유는 대규모 카지노시설 계획이 사실로 드러나면서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부동산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더해 대규모 카지노 시설이 들어선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도민사회에 반대여론이 들끓었다. 이번 사업을 주도하는 란딩그룹과 겐팅싱가포르는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800테이블 규모의 대규모 카지노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겐팅싱가포르의 기업공시자료에도 이 부분은 명확히 드러난다. 사업자가 분명히 카지노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JDC는 그런 논의는 한 적도 없고, 카지노와 관련된 계약내용은 전혀 없다면 극구 부인해 왔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언론에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카지노 시설계획은 명확하고, 그런 이유로 개발승인 면적을 초과하는 설계를 은근슬쩍 제주도에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개발승인 허가면적을 무려 44,189㎡나 초과해 설계도를 제출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절차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사업자측은 사소한 실수라고 해명했고, JDC는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둘러댔다. 그런데 사소한 실수라고 주장한 허가면적을 초과한 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허가범위를 초과한 곳은 A지구 내 호텔 지하 3개층이다. 그런데 이 지하 3개층이 사실상 카지노 시설임이 드러난 것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설계도면에 의하면 지하 3개층은 카지노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JDC가 없다고 주장하던 카지노시설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에 제출한 설계도면에는 카지노시설은 온데간데없고 대연회장, 회의실, 사무실, 휴게실로 탈바꿈 되어 있다. 이는 후에 설계변경을 통해 카지노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구조변경이 쉬운 시설들로 채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서 800테이블 규모의 카지노 시설계획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신화역사공원은 최근 JDC 전직이사장이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의 고문역할을 하며 관피아 노릇을 한 것이 아니냐는 구설수에 올라있고, 용적률 상향과 고도완화로 특혜의혹까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대규모 카지노시설 계획까지 나오면서 도민사회는 매우 분노하고 있다. 이렇듯 엄청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개발사업이 바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인 것이다. 그런데도 JDC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어떻게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자를 유치한 JDC가 모를 수 있는 일인지 의문스럽다. 설령 정말 몰랐다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이다. 사업에 대한 검증과 관리를 해야 할 주체가 바로 JDC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몰랐다면 진정 무능하고 필요 없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꼴이고, 알았다면 이는 도민사회를 철저히 기만하고 농락한 추태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JDC는 이러한 여러 문제에 대한 사과와 해명보다는 최근의 논란에 대해 각종 자사 홍보기사와 광고전략으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천혜의 자연과 생태계를 무참히 짓밟고 원래의 사업 취지는 온데간데없는 말 그대로 실패한 사업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논란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도민사회의 반발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갈등만 부추기고, 제주도의 미래에는 어떠한 보탬도 되지 않는 일이다. 따라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전면재검토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난개발로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고, 도민사회에 돌려줘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엔 어떠한 실익도 명분도 없다. 따라서 원희룡 새 도정은 공약한대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전면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JDC 역시 도민여론을 기망하지 말고 잃어버린 신뢰회복을 위해 철저한 자기반성과 뼈를 깎는 혁신에 나서는 것은 물론, 더 이상 제주도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제주도의 미래를 뒤흔드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끝>
  
2014. 7. 1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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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환영]


WCC총회 유치를 계기로 생태보전정책으로 방향전환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2012년 열리는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유치하였다. 180여 개국, 1만 여명의 참가자가 열흘 동안 제주를 방문하며, 자연보전․생물다양성․기후변화 등 범지구적 환경의제를 논의하는 행사다. 이러한 전 지구적인 환경행사를 제주에 유치하는 것은 지역의 발전전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세계적인 수준에서 인증 받아왔다. 2002년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이어,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고, 내년에는 세계지질공원에 등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전 지구적인 환경행사까지 유치하여 제주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효과도 얻고 있다.


  WCC 5차 총회도 제주도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총회개최를 위해서는 이제는 제주도의 발전전략을 개발중심에서 생태보전으로 방향 전환해야 한다. 그 동안 추진해왔던 개발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세계정상급의 친환경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특히 경제적 효과를 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면, 행사의 본질인 자연환경보전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는 한라산 돈내코 코스 재개방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연환경보전에 아주 훌륭한 기능을 수행해왔던 ‘자연휴식년제’를 팽개친 적이 있다. 그것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지 갓 2년 째였을 때다. 뿐만 아니라 핵심지역에 인접한 세계자연유산센터 건설계획 강행으로 생태 및 경관훼손이 우려되고 있으며, 규제완화에 편승해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도 추진 중이다.


  이처럼 겉으로는 친환경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내용으로는 개발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방식의 정책추진은 세계인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를 계기로 세계인에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을 환경정책을 성실히 추진해야 한다.


2009년 11월 27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금, 2009/11/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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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푸르미갯벌탐사대작전.hwp


2013 푸르미 갯벌 탐사 대작전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여름 캠프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는 ‘2013 푸르미갯벌탐사대작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푸르미갯벌탐사대작전 캠프는 전라남도 신안군과 무안갯벌을 찾아 생물의 종 다양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배우고, 슬로우시티에서 즐거운 생태여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명의 보고인 갯벌을 직접 보고 만지는 체험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이해와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싶은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프로그램개요
▶ 목적 
 - 전국 최대 규모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신안군과 무안갯벌을 찾아 생물종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배운다.
 - 슬로우시티에서 느끼는 생태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 일시 : 2013년 8월 12 ~ 14일(2박3일)
▶ 장소 : 전라남도 신안, 무안 일대 *상세일정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 모집개요
▶ 참가대상 : 제주도내 초등학생 3 ~ 6학년(또는 그에 준하는 연령대의 어린이)
▶ 모집일시 : 2013년 7월 15일 ~ (선착순 30명 마감)
▶ 신청방법 :
http://ecoedu.kfem.or.kr/ 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email protected] 메일로 제출(참가비 입금 순 신청완료)
▶ 참가비용 : 25만원(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 자녀 22만원) *학생이름으로 입금바랍니다.
▶ 참가비 납부계좌 : (사)제주환경교육센터 961-01-097051(농협)



2013. 07. 17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수, 2013/07/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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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루의 멸종을 부르는 포획정책을 우려한다

 제주도는 최근 올해 제주도 노루 포획 개체수를 700마리로(제주시450, 서귀포시250) 확정하고 8월부터 포획에 나설 것을 공식화 했다. 현재 제주도에 서식할 것으로 추정되는 노루 개체수는 6,257마리로 제주도가 적정개체수라고 밝힌 6,110마리에 근접해 있는 상태이다. 물론 제주도가 제시하고 있는 적정 개체수는 초지를 제외한 서식공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실제 적정 개체수는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700마리를 더 포획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해발 400미터 지역 이하의 피해지역 1킬로미터 이내로 국한해 포획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2016년 한해만 430,000㎡에 이르는 농지가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포획이 이뤄질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결국 700마리 포획이 달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노루 개체수 급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정황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 노루 피해가 많았던 지역을 대상으로 분류된 애월읍, 성산읍. 안덕면, 구좌읍 개체수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적정개체수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애월읍의 경우 2015년 ㎢당 5.25마리이던 것이 2.6마리로 줄어들었고, 성산읍은 5.16마리에서 3.33마리로, 안덕면은 3.05마리에서 1.82마리로 심각한 개체수 급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4.78마리에서 5.88마리로 개체수 증가가 나타난 구좌읍 지역도 사실상 노루포획을 피할 수 있는 오름과 곶자왈 등의 서식지가 분포한 지역으로 자연적인 개체수 증가가 아닌 외부유입 가능성을 적시하고 있다. 결국 노루가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포획개체수로 확정한 700마리가 과연 적정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치냐는 의문도 나온다. 지난해 제주도는 도내에 서식할 것으로 추정되는 노루개체수가 7,600마리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제주도에 서식할 것으로 추정되는 개체수는 6,257마리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 감소한 개체수는 1,343마리이다. 작년 한해 총 974마리가 포획되었기 때문에, 자연감소 또는 밀렵행위 등 포획 이외의 이유로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체수는 369마리이다. 포획 이외의 이유로도 400마리에 가까운 노루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더해 제주도는 7,600마리의 노루 중 암컷 개체수를 4,013마리로 추정하고, 이중 60%가 임신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중 새끼 생존율은 57%로 1,372마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렇다면 작년 한 해 노루의 개체수는 8,972마리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개체수 감소를 대입하면 현재 노루 개체수는 7,600마리에서 줄어들지 않았어야 정상이다.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체수가 1,343마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폭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결국 제주도가 공개하고 있는 자료에 큰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만약 이 근거를 그대로 인용한다면 작년 한 해 노루 개체수는 8,972마리이고, 올해 추정되는 개체수는 6,275마리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감소한 노루 개체수는 2,715마리가 되는 셈이다.

 결국 제주도가 제시하고 있는 근거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포획보다 보다 심층적인 개체수 확인과 그에 따른 보호대책이 더 절실하다. 제주도에 따르면 노루 포획이 시작된 지 불과 4년 만에 이미 5,571마리가 제주도에서 사라졌다. 제주도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노루는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드문 야생동물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수많은 노루가 죽어나갔고, 현재도 죽어나갈 위기에 처해있지만 농지피해규모는 2015년 이후 감소되고 있지 않다. 결국 노루의 서식지와 농지가 겹쳐있는 현실을 인정해야만 지금의 문제가 풀릴 수 있고, 개체수의 문제를 떠나 농지피해예방대책이 중요함을 그간의 현상이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노루포획을 중단하고, 노루 생태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노루 포획에 방점을 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농지피해보상과 피해예방을 위한 예산과 기술개발에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주도의 상징이자 우리의 이웃인 노루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부디 제주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끝>

2017. 07. 2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720_노루포획개체수결정에따른논평

목, 2017/07/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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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MBC 정상화를 위해 최재혁 사장을 즉각 해임하라!

 지난 8일 제주MBC 주주총회에서 최재혁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됐다. 이미 MBC 본사와 지역MBC가 정상화되어 자신들의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살아있는 언론으로 돌아온 지 100일이 지나감에도 제주MBC는 정상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최재혁 사장은 MBC를 정부의 홍보방송으로 전락시킨 김재철 사장 시절부터 적폐 세력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이다. 특히 MBC 본사 아나운서 국장과 사장 특보를 지내면서 아나운서국 부당인사를 주도하고 인력 유출을 방기한 인물로 손꼽힌다. 심지어 MBC 노조 탄압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개입에 연루되었다는 정황까지 나온 바 있다. 말 그대로 MBC를 무너뜨린 적폐 세력의 핵심인물이 바로 최재혁 사장인 것이다.

 이렇듯 자신의 죄과가 명확하고 그에 따른 피해가 막중함을 알고 있음에도 염치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패악을 거듭하는 모습은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만든다. 적폐청산대상인 자신에 대한 자괴감에서 이런 행태를 반복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패악을 도민사회가 결코 좌시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란 사실 역시 직시하길 바란다.

 그렇기에 최재혁 사장은 즉각 해임되어 이제까지 지은 죄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는 당연한 해임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주주총회가 MBC 정상화를 가로막고, 적폐청산을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당장 주주총회를 다시 열어 최재혁 사장을 해임하고 정상화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할 것이다. 도민사회가 제주MBC의 정상화를 학수고대하고 있음을 그리고 적폐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음을 주주총회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앞으로도 제주MBC 정상화를 위해 전국언론노조 제주MBC 지부와 함께 연대할 것을 약속한다. 부디 지치지 말고 제주도민의 품으로 돌아오길 응원한다.<끝>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MBC연대성명_180314

수, 2018/03/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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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조례_성명-2013_0710.hwp


[성명서]

적반하장격인 제주도의 풍력조례 개정안
 
행정소송 계획 당장 철회하라


 제주도의회는 지난 6월25일 제주도가 재의요구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관련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통과된 개정안이 오늘 공포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는 받아 드릴 수 없다며, 7월 15일 이전에 조례무효확인소송과 조례집행정지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제주도가 반발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다름 아닌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조례 개정 이전 단계부터 끝임 없이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이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에서 숱한 잡음과 문제를 만들어왔다. 이렇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제주도정은 책임 있는 모습보다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든 강행처리하려는 의도만을 내비춰 왔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지적되었고, 담당공무원의 문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더욱이 풍력발전지구지정 관련 문제는 새로운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며 도민사회에 아직까지도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잡음이 많았던 지구지정단계의 핵심적 문제는 모든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있다는 점이었다. 제주도지사가 지구지정 시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 제대로 된 심의나 견제가 이뤄지지 못함으로서 만들지 않아도 되었을 문제들을 생산하기 바빴던 것이다. 더욱이 풍력발전지구 지정단계에서 이미 사업자가 주민 동의를 얻고, 토지를 매입(또는 임대)을 진행하는 등 사실상 사업허가를 받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많은 도민여론은 공감했고, 이에 조례 개정안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정권한은 상위법에서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원칙에 따라 도의회가 지나친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가 주장하는 도지사 권한 침해 부분은 명백히 도지사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보전하기 위한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제주도특별법 제221조의5제6항을 언급하며 제주도지사가 지구지정에 대한 고유권한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가 지적한 제주도특별법 제221조의5제6항을 보면“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 및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라고 표기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는 도의회가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 등의 입법 활동을 통해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는 부분이다. 따라서 도의회의 지구지정 동의 부분은 충분히 도의회의 권한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구지정 과정에서의 도의회 동의 절차는 도지사의 권한 침범이 아닌 견제 불가능한 권한에 대한 분리와 배분라고 봐야한다.


 제주도는 이미 풍력발전지구지정 단계에서 명백한 절차상 오류와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도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조례개정에 재를 뿌리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입법 활동을 저해하면서까지 소송에 나서는 의도가 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도민의 여론은 분명하다. 도지사의 권한집중을 견제하고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풍력발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흐리지 말고, 당장 행정소송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3. 07.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수, 2013/07/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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