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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신화와 역사는 없고 도박만 있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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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신화와 역사는 없고 도박만 있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4/07/0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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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와 역사는 없고 도박만 있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제주도의 신화와 역사·문화를 통해 전 세계인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겠다던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더니 당초의 사업계획은 찾아 볼 수 없는 정체불명의 사업으로 탈바꿈해 버렸다. 그렇게 외치던 장밋빛 미래는 도대체 어디에 갔는지 이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이하 JDC)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도민사회에 논쟁과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최근 논란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이유는 대규모 카지노시설 계획이 사실로 드러나면서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부동산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더해 대규모 카지노 시설이 들어선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도민사회에 반대여론이 들끓었다. 이번 사업을 주도하는 란딩그룹과 겐팅싱가포르는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800테이블 규모의 대규모 카지노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겐팅싱가포르의 기업공시자료에도 이 부분은 명확히 드러난다. 사업자가 분명히 카지노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JDC는 그런 논의는 한 적도 없고, 카지노와 관련된 계약내용은 전혀 없다면 극구 부인해 왔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언론에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카지노 시설계획은 명확하고, 그런 이유로 개발승인 면적을 초과하는 설계를 은근슬쩍 제주도에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개발승인 허가면적을 무려 44,189㎡나 초과해 설계도를 제출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절차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사업자측은 사소한 실수라고 해명했고, JDC는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둘러댔다. 그런데 사소한 실수라고 주장한 허가면적을 초과한 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허가범위를 초과한 곳은 A지구 내 호텔 지하 3개층이다. 그런데 이 지하 3개층이 사실상 카지노 시설임이 드러난 것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설계도면에 의하면 지하 3개층은 카지노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JDC가 없다고 주장하던 카지노시설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에 제출한 설계도면에는 카지노시설은 온데간데없고 대연회장, 회의실, 사무실, 휴게실로 탈바꿈 되어 있다. 이는 후에 설계변경을 통해 카지노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구조변경이 쉬운 시설들로 채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서 800테이블 규모의 카지노 시설계획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신화역사공원은 최근 JDC 전직이사장이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의 고문역할을 하며 관피아 노릇을 한 것이 아니냐는 구설수에 올라있고, 용적률 상향과 고도완화로 특혜의혹까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대규모 카지노시설 계획까지 나오면서 도민사회는 매우 분노하고 있다. 이렇듯 엄청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개발사업이 바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인 것이다. 그런데도 JDC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어떻게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자를 유치한 JDC가 모를 수 있는 일인지 의문스럽다. 설령 정말 몰랐다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이다. 사업에 대한 검증과 관리를 해야 할 주체가 바로 JDC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몰랐다면 진정 무능하고 필요 없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꼴이고, 알았다면 이는 도민사회를 철저히 기만하고 농락한 추태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JDC는 이러한 여러 문제에 대한 사과와 해명보다는 최근의 논란에 대해 각종 자사 홍보기사와 광고전략으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천혜의 자연과 생태계를 무참히 짓밟고 원래의 사업 취지는 온데간데없는 말 그대로 실패한 사업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논란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도민사회의 반발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갈등만 부추기고, 제주도의 미래에는 어떠한 보탬도 되지 않는 일이다. 따라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전면재검토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난개발로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고, 도민사회에 돌려줘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엔 어떠한 실익도 명분도 없다. 따라서 원희룡 새 도정은 공약한대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전면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JDC 역시 도민여론을 기망하지 말고 잃어버린 신뢰회복을 위해 철저한 자기반성과 뼈를 깎는 혁신에 나서는 것은 물론, 더 이상 제주도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제주도의 미래를 뒤흔드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끝>
  
2014. 7. 1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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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앞바다 연산호 군락지 훼손, 해군 용역 통해 최초 확인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관리 감독 손 놓고,
해군은 검증 안 된 연산호 복원사업 추진

– 해군본부, 성균관대학교 조사팀 용역 통해 기지건설로 인한 강정등대 연산호 훼손 확인
– 해군기지로 인한 연산호 훼손 없다던 해군, 검증 없는 연산호 복원 사업 남몰래 진행
– 연산호 군락지 훼손 요인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해야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된 지난 2016년, 해군이 남몰래 연산호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해군 스스로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을 인정한 것이다. 그 동안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착수된 2011년부터 연산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지만, 단 한 번도 기지 건설로 인한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화재청 역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조건에 따라 해군에서 2011년부터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생육 실태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2015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 있다. 2012년과 2014년, 연산호의 종다양성과 피복도 감소는 해군에 따르면, 기지 건설이 아니라 태풍 볼라벤과 너구리 때문이었다.

그러나 제주연산호TFT가 이번에 입수한 보고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천연보호구역 연산호 생태 사후조사’(해군본부, 2015년 10월)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연산호 훼손을 최초로 밝히고 있다. 위 보고서는 문화재청이 2014년 6월 해군 측에 요구해 진행한 용역사업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사 내용을 담고 있다. 성균관대 조사팀은 “해군기지와 가장 인접한 강정등대는 세 개의 Impact 지역(강정등대, 기차바위, 범섬)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환경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나타남. 50% 이상의 지표생물군에서 상대적인 감소가 발생했으며, 특히 최우점종인 분홍바다맨드라미의 상대적 감소가 두드러짐. 주요해조종인 감태 역시 타 Impact 지역에 비해 (문섬 자료 대비) 높은 감소량을 나타”(171쪽)낸다고 결론에서 밝히고 있다.

기지건설로 인한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지의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타 지역은 “전체적으로 산호충류의 출현 종 수가 증가하였지만, 강정등대 해역은 2009년 16종에서 2015년 10종으로 출현 종 수가 감소하였다”(15쪽).
2) 산호충류 중 분홍바다맨드라미는 “2009년 2월과 7월에 각각 17.47%, 9%의 피도를 보인 반면에 2015년에는 각각 11.71%, 0%의 피도를 보이며 감소했다”(117쪽).
3) 밤수지맨드라미는 “2009년 2월과 7월에 각각 0.6%, 0.4%의 피도를 보인 반면에 2015년에는 각각 1.17%, 0%의 피도를 나타냈다”(122쪽).

4) “검붉은수지맨드라미의 각 시기별 평균 피도는 2009년 2월, 7월에 각각 5.6%와 0.33%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두 시기 모두 피도 0%를 보이며 출현하지 않았다”(125쪽).
5) 둥근컵산호는 “2009년에 2월과 7월에 각각 0.07%와 0.6%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0%로 출현하지 않았다”(130쪽).
6) 해송류의 경우, “2009년에 2월, 7월에는 각각 0.47%와 0.33%로 나타나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2015년에는 두 시기 모두 0%의 피도를 보이며 출현하지 않았다”(132쪽).
7) 자색수지맨드라미는 “2009년에 2월과 7월에 각각 0.2%와 0.07%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0%로 출현하지 않았다”(135쪽).
8) 또한 서건도 조사 지점은 2015년 겨울철에 10종이었던 것이 “여름철에는 단 2종만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8쪽).
9) 산호충류를 제외한 무척추동물군도 “각각의 개체군들의 분포피도가 일정하게 감소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44쪽).

 위 산호충류 중에서 밤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II급이며, 해송류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II급이며 동시에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이다.

위와 같은, 해군본부의 용역을 받은 성균관대 조사팀의 연구 결과는 ‘제주연산호TFT'(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등)가 수년간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모니터링을 통해 발표한 내용과 같다. 그동안 해군은 시민사회단체의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해군기지로 인한 연산호 훼손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멸종위기종과 천연보호구역의 관리와 보전의 책임이 있는 환경부와 문화재청도 해군의 주장을 반복하며 ‘영향 없다’고 발표해왔다.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문화재청의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

연산호 훼손이 이렇게 심각하자 해군은 지난해부터 연산호 복원을 향후 3년간 추진하겠다는 계획 하에 테트라포트 12기를 강정등대 해상에 몰래 투입하고 인공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검증된 바는 없다. 성균관대 조사팀 역시 “방파제용 TTP를 해양 저서생물 군집복원용으로 사용한 사례는 아직 국내외적으로도 없어서 실험적 시도”(165쪽)라고 밝히며 ‘선택사항’으로 제안하고 있다. 서귀포 앞바다의 조류의 흐름을 막고 각종 부유물 등 오염원을 발생시키는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구체적 관리 없이 세계 최대 연산호 군락지를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성균관대 조사팀의 보고서에서 확인되듯이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는 처참하게 훼손되고 있다. 반면에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노력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탁방지막 훼손 상태에서 발파공사와 준설공사가 진행되었고, 사석과 모래투입 과정에서 폴파이프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부유사로 인한 오탁수가 대량 발생했고 이는 연산호 군락지인 강정등대 쪽으로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연산호의 멸종이 가속화되는 동안, 환경영향평가법과 문화재관리법은 지켜지지 못했다. 지난 2015년 박주선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2011년부터 6개월마다 해군이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단 한 건도 작성하지 않았다.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관리 감독을 손 놓은 사이, 강정 앞바다의 연산호 훼손은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제주해군기지가 완료된 시점에서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기지 건설로 인한 장기적인 부유사 침전, 준설과 적재작업을 통해 방출되는 중금속과 기타 오염물질, 방파제 건설로 인한 해류의 변화가 있었다. 특히 해군기지 방파제에 인접한 서건도와 강정등대는 조류가 거의 사라져 연산호 서식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해군기지 완공 이후 기지를 드나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연료와 기계에서 유발되는 오염물질, 프로펠러의 너울로 인한 외상, 예측할 수 없는 기름유출 사고 등 연산호 군락에 대한 장기적이고 되돌리기 어려운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많다.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멸종위기 산호충류의 훼손과 보전에 관한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강정등대, 서건도, 기차바위, 범섬 일대에 대한 독자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해군이 추진하는 연산호 복원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또한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 요인을 예측하며 강정마을회가 참여하는 중장기적인 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7년 2월 2일

연산호 조사 TFT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문의)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010-2542-2591, [email protected])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4699-3466)
고권일 제주범도민대책위원회 위원장(010-8255-2283)
공사전후비교사진.zip

 

목, 2017/02/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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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장밋빛 구상을 사후 승인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주환경운동연합, 입법예고안 검토결과 어제 의견서 제출


 


장밋빛 구상과 백화점식 나열이라 비판받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사후 승인하는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6581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지만, 사업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예산조달방안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기후변화 대응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문제가 심각하다.


 


제주특별차지도가 427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부칙을 그대로 제정할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본회는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어제(517) 제주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음 주 중으로 조례규칙심의를 받은 후,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69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올해 113일 제정되어 414일부터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 조례 또한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으나 본회가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장밋빛 구상을 그대로 사후 승인하는 부칙 제2,3,4조는 삭제가 필요하다.


이 조례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지방추진계획과 이를 심의할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이미 작년 연말에서 올해 초 사이에 걸쳐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기본법과 조례안 제정 전에 이미 각 각 구성수립되어 있었고, 본 조례안의 부칙 제2,3,4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넣어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추진계획의 수립과 위원 위촉에 충분한 심사가 필요함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입법예고 부칙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지방추진계획과 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다. 현재 위촉된 위원들은 기본법과 시행령 제정 이전 현직 도지사의 임기 말을 앞두고 위촉된 위원이기에 현 도지사의 코드에 맞게 미리 위촉되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


위촉직 위원’ 20명 중 환경단체는 겨우 1인에 불과하고,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제주발전연구원장은 사실상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이므로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과 별 다른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없으며, 고계추 사장과 고유봉 원장은 이미 그 직에서 물러나 있다. 참고로 위촉직이 아닌 당연직 위원은 도청 국장급으로 총 20명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은 위촉/당연직 총 40명이다.


 


더욱이 지방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이미 지난 해 말과 연초에 수립된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3대 전략, 10대 정책, 65개 사업에 6581억 원이 투자될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지만, 이 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언론에서 장밋빛 구상’, ‘백화점식 나열이라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도 거치고 않고, 이에 대한 도민 공청회라든지, 도의회 검토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급한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급적용 부칙을 삭제하고, 이 조례의 제정 후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면밀히 심의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의 시행에 대한 강행규정이 필요하다.


기본법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19조는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시행계획만 수립하고 시행을 하지 않아 기후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유치하고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하려는 제주도의 방향과도 맞지 않았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19조 또한 기본법과 시행령 같이 강제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본 조례의 부칙에서 제1조 시행일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두되, 나머지 경과조치에 관련한 사항은 삭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본 조례안 시행 이후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 지방추진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조례안 제정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계획에 대한 강행규정도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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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화, 2010/05/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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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롯데마트 제주점
추석맞이 녹색소비 홍보 캠페인 진행
추석 앞두고 제주도민 대상 녹색소비 홍보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9월 12일 롯데마트 제주점과 공동으로 추석맞이 녹색소비 홍보 캠페인 ‘친환경 추석은 녹색제품 구매로부터’를 진행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민족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을 앞두고 롯데마트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녹색소비의 중요성과 친환경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제주도의 녹색소비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와 제주도내 유일한 녹색매장인 롯데마트 제주점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진행한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이 날 행사에는 롯데마트에서 판매 중인 녹색제품을 홍보하고, 녹색소비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여, 제주도민들에게 녹색소비를 통한 친환경생활 실천방법을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19일부터 제주도내 중·대형마트에서 종이박스 제공이 중단되는 만큼, 앙케이트에 참여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장바구니를 배포하여 큰 호응을 얻어냈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와 롯데마트 제주점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진행한 이번 추석맞이 녹색소비 홍보 캠페인은 녹색소비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제주도민의 녹색소비 확산을 통해 제주도의 자연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아갈 예정이다.

[보도자료]추석맞이 녹색소비 홍보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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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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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제주도의 세계지질공원 인증]


세계적인 자연환경의 종합적인 보전관리체제 구축필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104, 그리스에서 열린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GGN) 회의에서 제주도가 세계지질공원에 인증됐다. 인증된 지역은 한라산, 성산일출봉, 만장굴 등 세계자연유산 지역을 비롯해 천지연폭포, 서귀포 패류화석층, 산방산, 용머리 해안, 수월봉 화산쇄설층, 중문 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등이다.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이어 오늘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통해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전 세계적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우근민 도지사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대한 대도민 담화를 통해 ‘2014년 제6회 세계지질공원 총회의 제주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2019년까지 우도, 비양도, 선흘 곶자왈 등 14곳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추가 인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회는 오늘 제주도의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환영하며, 앞으로 이렇게 우수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현 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 및 전 지구인들을 위해 잘 보전해나기를 바란다. 특히 이번에 인증 받은 곳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도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제주도의 세계적인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보전체제 구축도 필요하다.


한편 세계지질공원은 세계자연유산이나 생물권보전지역과 달리 특별한 행위규제가 가해지지 않는 점이 논란이 될 수 있다. 행위규제가 없다고 해서 기존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반복해서 추진할 경우,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를 찾는 세계인에게 제주도의 자연환경 그대로의 우수성 뿐 아니라, 이를 잘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을 통해 활용하는 모습도 보여줄 때만이 진정한 세계적인 자연환경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2010104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월, 2010/10/0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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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심 외면한 이재용 구속 기각을 규탄한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드려야 한다

 법원이 박근혜의 최대 공범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오늘 새벽 기각했다. 국민연금에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히고, 수백억원을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밀어준 삼성에 대해서 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재용을 풀어줬다.

국민연금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명백한 개입을 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원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대해 과연 법원이 얼마만큼의 고민을 했는지 의문이다. 국민연금 위에는 보건복지부가 있고, 그 위에는 청와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숱한 증거들이 확인시켜 주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삼성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수백억원을 밀어준 사실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 그렇다면 이 둘의 상관관계는 당연히 뇌물공여와 뇌물수수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상식 밖의 결론으로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 재벌과 그 부역자들은 쾌재를 부르며 환호하고 있다. 뿌리 깊은 정경유착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부패의 근원인 재벌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정경유착의 뿌리를 잘라내고 경제민주화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놓치게 만든 셈이다.

결국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촛불민심일 수밖에 없다. 광장에서 하나 되어 재벌의 책임과 해체를 요구하고 나아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싸워나가지 않는다면 재벌은 다시금 국민을 우롱하고, 서민경제를 착취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정경유착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것이다.

 따라서 이번 토요일(1/21) 제주시청에는 더 많은 도민들이 모여야 한다. 불합리하고 불의한 현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검에게 요구한다. 특검은 촛불민심만을 바라보고 더욱 수사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 또한 철저한 준비로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것이다. 법원 역시 범죄사실이 명백한 중대범죄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부디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주길 바란다.<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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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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