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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원희룡 도정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재검토 공약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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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원희룡 도정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재검토 공약 즉각 이행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4/07/11- 20:13

20140711신화역사공원성명서.hwp


원희룡 도정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재검토 공약 즉각 이행하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재검토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상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JDC 김한욱 이사장과 면담을 진행하더니 장씬 주제주 중국 총영사와의 면담도 진행됐다. 그리고 오늘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란딩그룹과 겐팅싱가포르의 대표자들이 도지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JDC와 개발사업자들이 신화역사공원사업을 재검토 없이 빠른 시일 내에 허가받고자하는 속내로 읽혀진다. 

 이렇게 사업자의 뻔한 속내가 읽혀지는 가운데 도지사가 직접 나서 사업자와 면담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일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도지사가 이번 문제에 대해 사업자를 설득해 오해를 풀고, 수용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시키려는 의중일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도지사가 자신들의 이권 문제로 면담하려는 사업자를 만나는 것이 과연 도민을 대의하는 도지사가 할 일인지 의문이다. 또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도민사회에 숱한 갈등과 반목을 낳고 있다는 점을 되짚어 볼 때 과연 이런 만남의 자리가 도민사회를 실망시키는 일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착공식을 앞두고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투기성인지 아니면 건전한 투자인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제주의 신화와 역사 그리고 문화를 핵심테마로 진행돼야 하는 사업임에도 이런 기본구상을 허물고 대규모 숙박시설로 계획이 변경된 것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초 1300실이던 객실이 4300실로 늘어난 점, 건축물 고도를 20미터로 상향한 점 등 특혜의혹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본래사업취지를 완전히 벗어난 부동산 먹튀사업이라는 도민적 여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그렇게 없다고 주장하던 대규모 카지노계획까지 사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서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운 도지사가 사업자와 만남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도민사회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원희룡 지사가 할 일은 매우 명확하다. 도지사가 스스로 밝혔듯이 도민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은 제주도에 악영향을 주는 어떠한 일도 당당히 거부하고, 상처 입은 도민사회와 파괴된 자연환경을 치유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원희룡 지사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제기된 많은 우려와 문제에 대해 엄격하고 분명한 평가를 하여 이를 통해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도민여론을 무시하고 오늘의 만남이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강행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원희룡 지사를 지지한 도민들을 배신하고 농락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도민사회는 원희룡 도정에 즉각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부디 도민의 자존과 제주의 정체성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끝>


2014. 7. 11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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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제주연대회한진지하수성명서.hwp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한진 지하수 증산안 도의회 상정 절대 안 된다
지하수 사유화 확대가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인가!
 6·4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도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가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선5기 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자리가 되어야할 이번 임시회는 그러나 또 한 번 도민사회의 격랑에 부딪칠 위기에 놓여있다. 이유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도의회 내 한진 지하수 증산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본회의 상정을 위한 압박과 로비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이자 명백한 공공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도민여론은 하루 이틀의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한진의 지하수 증량요구는 불가하다는 것이 제주도민의 오랜 민의이다. 이런 여론에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는 상정불가로 도민의 민의를 지켜왔다. 그런데 이런 민의를 외면하고 6·4지방선거를 앞둔 어수선한 틈에 지하수 증산 요구안을 처리해 버리겠다는 모략을 일부 도의원들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증산요구로 인한 도민사회의 피해를 알고 있는 도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지하수 증산요구에 부화뇌동하는 것에 제주시민사회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진 지하수 증산 요구가 있을 때마다 도민사회는 갈등과 반목을 반복해왔다. 이런 갈등과 반목을 뒤에서 조종하며, 분란을 확대시켜온 당사자는 다름 아닌 한진그룹이다. 이들은 농산물 항공수송을 빌미로 증산을 요구하기도 했고, 당연한 사회적 기여를 지하수와 맞바꾸려하는 책동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시도는 결국 도민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었다. 더욱 기가 차는 것은 증산안이 좌절된 것은 명백히 도민의 민의일터인데 도민의 의지가 반영된 반대여론을 비이성적이라 매도하고, 심지어 도의회 의장을 일개 사기업이 면박을 주는 황망한 일도 서슴지 않아왔다. 이런데도 일부 도의원들이 지하수 증산요구에 찬동하는 것은 스스로 민의를 대변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더욱이 이와 같은 찬동에 새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정치혁신을 외치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함께한다는 사실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도민여론을 무시하고 사업자의 편에 서는 것이 과연 새정치연합이 말하는 새 정치이고 정치혁신인가. 도대체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새정치연합을 제주시민사회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새로운 민선6기 도의회의 출범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도민의 삶과 미래를 담보 잡는 일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이미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 명분은 사라진지 오래고, 도의회가 한진의 요구를 들어 줘야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연히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 상정은 불가하다. 즉각 철회하라. 잘못된 한진의 망동에 도의회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진그룹에도 분명한 경고를 보낸다. 말도 안 되는 지하수 증산요구로 도민사회를 혼란케 하지 말고, 사업철수를 진지하게 고민하라. 그리고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하수의 보전과 한진의 사업철수를 위한 방안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끝>

2014. 03. 27
제 주 시 민 사 회 단 체 연 대 회 의
목, 2014/03/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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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농민·노동단체 공동성명서

공수화정책 짓밟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불허하라

한진그룹이 또다시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한 시도에 나섰다. 제주도수자원본부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월 3,000톤인 한진의 지하수 취수량을 6,00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증량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심의를 5월 18일(수)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 3월 이후 잠잠했던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시도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도민여론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신청에 대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사익의 창출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을 수차례 확인해 왔다. 이런 민의는 지하수가 공공자원으로 제주도특별법에 명시된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확고부동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그룹은 도민사회의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를 매번 지겹게 반복하고 있다. 더군다나 그룹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국민적인 질타를 받는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에 대한 노골적인 탐욕을 보여주는 행태는 한진그룹이 얼마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방기하고 있는지를 보여 줄 뿐이다.

이렇게 한진그룹이 도민사회의 민의를 거스르고, 자신들의 사익실현에 혈안이 되어있는 동안 이를 견제하고 막아내야 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이용의 핵심주체인 제주도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신청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왔다. 제주도 지하수심의위원회는 의례적이고 관행적으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신청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또한 제주도는 지하수 증량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함에도 법리적 판단이나 검토 없이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요청을 받아들여 왔다.

제주도특별법 부칙 제23조는 특별법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한진그룹이 기존의 허가사항인 월 3,000톤의 지하수 취수에 대해서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일 뿐 이를 넘어선 증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월 3,000톤 이상의 추가증산은 신규허가사항으로 보아야하며, 이는 제주도특별법에 의해 불가한 사항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법리검토나 법리적 논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나 보전보다는 대기업의 사익실현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회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심의에서 노골적으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도의회가 고수해 온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도의원들은 증량하더라도 지하수 함량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하거나, 제주를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지하수 공수화 개념이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지 완전히 망각한 발언을 쏟아냈다. 공공의 이익 실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도의회가 그 존재이유와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일련의 행태들이 쌓여 한진그룹의 몰염치를 방치해 온 것이다.

최근 물관리정책의 세계적 흐름은 물의 공공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물을 인권으로 보고 공공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더욱이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수자원의 관리와 보전은 국가의 존립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하다. 특히 제주도는 지하수가 유일한 물 공급원이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이런 모든 상황을 무시한 채 도민의 생명수에 대한 탐욕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이런 고삐 풀린 행태에 눈감지 말아야 하지만 여전히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도민사회는 더 이상 이런 행태를 방관할 수 없다.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돈으로만 바라보는 현재의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따라서 지하수심의위원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부결시키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막기 위한 법리검토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또한 차제에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사업철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의 분노를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끝>

2016. 05. 16.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제주YMCA, 제주YWCA,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탐라자치연대

20160516_한진지하수증산요구_제주시민사회노동단체 공동성명서

월, 2016/05/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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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제주도 32건 확인
– 최대 500만명이 관련제품 사용했을 것으로 추산
– 제품사용자는 곧 잠재적 피해자,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아야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지역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상황을 정리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피해신고 현황이 업데이트되면서 가습기살균제의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란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되었다.

 2017년 12월까지 피해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올해 614건의 피해신고가 신규로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난해에 비해 전체신고 수는 줄었지만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피해자구제법이 통과되어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8월 이후 신고가 크게 늘었다. 이로써 누적 피해자 신고집계는 5,955건이고 이중 사망자는 1,292건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판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고자가 곧 피해자는 아니다. 그러나 신고자는 제품사용자여서 잠재적 피해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제품사용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내용은 조만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별 피해신고현황도 포함됐는데, 지난해 신고현황을 보면 11월과 12월에 각 1명씩 총 2명이 추가로 신고되었다. 이로써 제주도민의 피해신고 총수는 32건이고, 이중 사망자 신고는 5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보고서 발표로 제주도에서 피해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피해신고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 환경부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350만∼500만 명이고, 이중 10%가량인 30만∼50만 명이 제품 사용 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로 추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2017년 말까지의 피해신고자 5,955 명은 전체 피해자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제주지역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잠재적 피해자가 많은데 피해신고가 더딘 이유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로 오랜 시간 동안에 발생한 일이고, 단순한 생활용품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과 사망까지 발생한 데 대해 많은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관계당국이 피해자 신고 등 구제방안을 충분히 알리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노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이에 대한 신고에 대해 홍보하는 예산은 전혀 편성이 되어있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에 업무도 단순 안내에 그치고 있다. 특히 신고방법이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이 없고, 사실상 신고처를 안내하는 정도의 업무만 하고 있어 사실상 관련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 마련된 마당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신경 써야 할 도정차원의 노력은 찾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에 대해 도민사회에 명확히 알리고 한명의 피해자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관련예산과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홍보미흡이나 신고의 어려움으로 당연히 구제받아야할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제주도정이 당연히 해야 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부디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해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2018. 01. 15.

제주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신고현황보고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 문서자료실에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집계현황보도자료_20180115

월, 2018/01/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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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 제주지역 결과발표
– 플라스틱쓰레기 비중 높아 해양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우려
– 쓰레기 해양투기 계도 및 단속강화와 적시수거시스템 구축필요

 지난해 제주지역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 결과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단체와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으로 김녕리 해안과 사계리 해안 두 정점을 조사한 결과 수거된 2,474개의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의 비중은 전체의 47.2%(1,168개)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외국기인쓰레기가 16.9%(419개) 스티로폼 쓰레기가 14.3%(355개)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배출된 플라스틱쓰레기의 경우 수거된 쓰레기의 상당부분이 페트병류이며, 이외의 비닐류 등의 생활계 폐기물이 많았다. 그리고 어업관련 쓰레기도 많이 수거되었는데, 주로 부표와 어구, 밧줄 등이 수거되었다. 다음으로 많이 수거된 외국기인쓰레기의 절반 이상은 플라스틱 페트병이고 그 외 대부분은 어업관련 쓰레기로 확인되었다. 외국기인쓰레기는 대체로 중국에서 기인한 쓰레기이며 일본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지역, 남태평양에서 발생한 쓰레기도 일부 포함되었다. 스티로폼의 경우 대부분의 쓰레기가 어업관련 쓰레기, 특히 남해안 등 양식어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해양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플라스틱이 제주도 해양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만큼 제주도 연안이 플라스틱쓰레기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플라스틱쓰레기가 위험한 이유는 이들 쓰레기가 마모되고 파손되는 과정에서 잘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런 미세플라스틱은 오염물질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탁월할 뿐 만 아니라. 그 자체로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에 유독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에게 섭취되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밥상으로 올라온다. 결국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다. 게다가 미세플라스틱만이 문제가 아니다. 밧줄, 낚시줄, 그물, 각종 포획용 어구들은 직접적으로 해양생물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해양생물군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사로 대부분의 외국기인쓰레기가 중국동부해안에서 해류를 타고 제주도로 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동부해안지역에 공업지역이 크게 늘고 더불어 인구 역시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 인근해상에서의 불법어획행위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 플라스틱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결과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대응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히 생활계 플라스틱쓰레기는 대부분 도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연안활동 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가 없도록 계도와 교육을 철저히 하는 예방책과 더불어 여름철 해양활동이 집중되는 시기에 철저한 관리감독과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낚시객 등에 대해서도 쓰레기를 되가져갈 수 있도록 철저한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쓰레기를 적시에 수거할 수 있는 체계구축도 필요하다. 적시에 수거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해양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거처리를 위한 예산증액과 해양환경관련 담당부서의 인력확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해양쓰레기가 지역 내 폐기물 처리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정책 수립시 해양쓰레기문제도 깊이 있게 다뤄져야 한다. 그리고 해양쓰레기가 제주도만의 책임이 아니라 남해안지역과 중국에서 기인하는 문제도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필수적인 상황이다.

 제주도가 해양쓰레기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실제 데이터가 제주도의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위에서 요구된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제주도는 해양쓰레기문제에 대해 필요한 정책과 대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예산지원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끝>

2018. 01. 1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 해당데이터는 해양쓰레기통합정보시스템(www.malic.or.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해안쓰레기모니터링결과보도자료_20180115

수, 2018/01/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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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직접 조사하라!

 제주도가 결국 각종 도민 생활환경의 질 악화와 한라산 중산간 생태계 파괴가 명백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위반과 지하수 양도양수 과정의 편법특혜 논란을 비롯해 교통, 쓰레기, 하수, 에너지사용, 교육권침해, 상권피해, 자본검증문제 등 무엇 하나 해결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를 제주도가 반복하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문제의 경우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해석대로라면 이번 도의회 상정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열고 보완된 내용에 대한 심의를 열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절차도 누락한 채 제주도가 곧바로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명백한 절차위반이자 감사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게다가 올해 초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오라관광단지의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찬성 의견의 3배에 육박하며 압도적인 반대여론을 형성했다. 그러나 도정 출범 당시 협치를 근간으로 한 도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원희룡지사가 이제는 대놓고 도민여론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정행위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의회는 이번 동의안에 대해 재상정을 전제한 ‘보류’가 아닌 ‘부결’을 제주도에 통보해야 하고, 나아가 해당 오라관광단지의 수많은 문제들을 직접 조사하여 의혹과 논란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해야 한다. 또한 도의회가 직접 나서 꽉 막힌 도민 여론수렴을 위해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도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끝>

2017. 03. 3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330_오라관광단지동의안성명

목, 2017/03/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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