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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원희룡 도정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재검토 공약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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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원희룡 도정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재검토 공약 즉각 이행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4/07/11- 20:13

20140711신화역사공원성명서.hwp


원희룡 도정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재검토 공약 즉각 이행하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재검토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상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JDC 김한욱 이사장과 면담을 진행하더니 장씬 주제주 중국 총영사와의 면담도 진행됐다. 그리고 오늘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란딩그룹과 겐팅싱가포르의 대표자들이 도지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JDC와 개발사업자들이 신화역사공원사업을 재검토 없이 빠른 시일 내에 허가받고자하는 속내로 읽혀진다. 

 이렇게 사업자의 뻔한 속내가 읽혀지는 가운데 도지사가 직접 나서 사업자와 면담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일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도지사가 이번 문제에 대해 사업자를 설득해 오해를 풀고, 수용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시키려는 의중일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도지사가 자신들의 이권 문제로 면담하려는 사업자를 만나는 것이 과연 도민을 대의하는 도지사가 할 일인지 의문이다. 또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도민사회에 숱한 갈등과 반목을 낳고 있다는 점을 되짚어 볼 때 과연 이런 만남의 자리가 도민사회를 실망시키는 일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착공식을 앞두고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투기성인지 아니면 건전한 투자인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제주의 신화와 역사 그리고 문화를 핵심테마로 진행돼야 하는 사업임에도 이런 기본구상을 허물고 대규모 숙박시설로 계획이 변경된 것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초 1300실이던 객실이 4300실로 늘어난 점, 건축물 고도를 20미터로 상향한 점 등 특혜의혹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본래사업취지를 완전히 벗어난 부동산 먹튀사업이라는 도민적 여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그렇게 없다고 주장하던 대규모 카지노계획까지 사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서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운 도지사가 사업자와 만남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도민사회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원희룡 지사가 할 일은 매우 명확하다. 도지사가 스스로 밝혔듯이 도민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은 제주도에 악영향을 주는 어떠한 일도 당당히 거부하고, 상처 입은 도민사회와 파괴된 자연환경을 치유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원희룡 지사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제기된 많은 우려와 문제에 대해 엄격하고 분명한 평가를 하여 이를 통해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도민여론을 무시하고 오늘의 만남이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강행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원희룡 지사를 지지한 도민들을 배신하고 농락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도민사회는 원희룡 도정에 즉각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부디 도민의 자존과 제주의 정체성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끝>


2014. 7. 11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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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10_연산호_국제심포지움_취재요청.hwp

동아시아 연산호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움,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 환경조사 진행
 
- 10일, 국회 해외 산호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 심포지움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주변의 환경저감시설 현장 검토 및 해군기지 인근 연산호 서식실태  수중 조사 진행 

- IUCN(국제자연보전연맹) 종보존위원회 산호초전문가 그룹 위원인 제임스 마라고스 박사, 2012년 제주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독립적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던 사이먼 엘리스 박사 등 전 일정 참여
○ 제주 강정마을을 아우르는 서귀포 해역은 잘 알려진 것처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한국의 천연기념물 442호 등 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산호 군락의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입니다. 범섬에서 강정마을 앞의 산호 군락지는 CITES(국제적멸종위기종의국가간거래에관합협약)과 국내법에 의해 수십 종의 연산호가 보호종으로 지정되는 등 종 다양성과 규모면에서 손에 꼽히는 핵심지역입니다. 

○ 지난 2012년부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본격화 되면서 연산호 군락지 훼손 우려가 여러 차례 제기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군은 해군기지 공사의 저감시설 운영의 적절성 및 연산호 군락 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와 전문가, 국회는 물론 주민에게 조차 공사현장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자료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이로 인해 해군기지 건설이 주변 해양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논의 할 수 있는 진지한 자리는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국회,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제주범대위),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이하 제주전국대책회의)등은 오는 6월 10일부터 국회에서 진행되는 ‘동아시아 연산호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움’을 시작으로 6월 11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 육상 해상 환경조사, 6월 12일~14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 인근의 산호 군락지인 강정등대, 서건도, 범섬과 산호 정원등 서귀포 해양 곳곳의 연산호 군락지 수중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6월 10일부터 14일 까지 서울과 제주 일대에서 행사가 진행되오니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국회 생활정치실천모임(대표 이미경)은 6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동아시아 연산호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움: 군사기지가 산호군락에 미치는 영향’을 개최합니다. 인공구조물이 산호 군락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선 연구했던 해외 연구자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연산호 군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발제자로 참여하는 제임스 마라고스 박사(U.S Fish and Wildlife Service)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종보존위원회 산호초전문가 그룹위원입니다.  또한 미국 육군공병대의 태평양 지역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시행했던 해양생태계 전문가로 미군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건설한 각종 군사기지를 비롯한 시설물이 지역 해양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사례를 들어 풍부하게 설명해줄 예정입니다. 
  – 사이먼엘리스 박사(Marine and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of Pohnpei)는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산호 연구를 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여름 제주를 방문하여 해군기지 인근의 산호 군락지 조사를 직접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 아베마리코 박사(The Nature Conservation Society of Japan)는 오키나와의 해군기지가 주변의 해양생태계와 산호군락에 미치는 영향을 오키나와에서 연구해온 연구자로, 오키나와 사례를 통해 군사기지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 6월 11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 환경조사가 진행됩니다. 제임스 마라고스박사를 포함한 해외전문가와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실과 해군,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범대위, 제주전국대책회의가 공사과정에서의 오염저감 조치 상황과 부유사 및 오탁방지막등 환경저감방안 설치 관리 실태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조사는 2012년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본격화 된 이후로 시민단체, 국회, 언론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조차 공개되지 않았던 공사현장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 또한 심포지움의 해외발제자로 참석한 전문가들과 강정마을회, 제주범대위,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주 해군기지 인근의 연산호 군락지 서식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3일에 걸쳐 수중조사를 할 예정에 있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직접영향권에 있는 강정등대 서건도 지역의 연산호군락지를 포함하여 범섬과 기차바위 일대의 산호정원 지역에서도 조사를 진행합니다. 

○ 6월 10일~14일의 일정 이후 제주 해군기지가 연산호 군락지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논의 결과를 향후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이오니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4년 6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실·강정마을회·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문의 
제주전국대책회의 배보람팀장(010-8784-4938, [email protected]
제주범대위 이영웅국장(010-4699-3446, [email protected])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실 이보라비서관(010-8466-0056, [email protected])
월, 2014/06/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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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8풍력조례개정성명.hwp


풍력발전 조례개정안 통과를 기대한다

온갖 논란 자초한 제주도, 도의회 동의 거부는 몰염치한 태도..



 지난 3월 29일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위원회위원장 김희현의원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그간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등에서 노출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정책 추진과정에서 숱한 문제를 노출해 도민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해 왔다. 이런 문제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졌고, 이에 대해서 추가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제주도 풍력발전정책에 난맥상이 드러난 이유는 제주도지사 1인에게 풍력발전에 대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이를 견제할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지정에서도 이런 도지사의 방만한 권한 행사가 숱한 잡음과 문제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도지사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졸속추진으로 인한 파행을 막고, 도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업허가와 동일한 지구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례개정이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은 의미가 크다.


 또한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풍력개발이익을 도민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도민사회가 현행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외부대자본 위주로 지구가 지정되면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점과 우수한 제주의 바람자원을 이용하지만 지역사회에 풍력개발이익이 제대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조례개정안에는 지구지정 시 6개월 이내에 풍력발전에 따른 이익공유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지구를 취소하게 하여, 풍력발전개발 이익을 도민사회와 공유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밖에도 제주도민에 이익이 되지 않고, 공공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재연장을 할 수 없게 하였고, 도중에 사업을 취소하거나 재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철거와 원상복구를 하게 함으로써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렇듯 풍력발전으로 인해 온갖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제주도의 풍력발전정책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대폭적인 수술에 나선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이는 현행 문제가 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문제와 제주도의 풍력발전정책의 난맥상을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정은 여전히 제주도지사 중심의 권한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도의회 동의를 얻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구지정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으로 도의회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매우 안일하고 몰염치한 태도다. 제주도가 진정 도민을 위한 도정이라면 이번 조례개정안을 계기로 그간 각종 문제로 도민사회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현행 잘못된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며 공공성이 담보된 재검토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제주도의 바람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문화 그리고 역사가 녹아든 소중한 자원이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민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강행되는 풍력발전은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는 골칫거리로 평가 절하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풍력발전 조례개정안이 갖는 의미는 깊다. 부디 바람자원의 공공적 활용과 합리적인 풍력발전이 가능하도록 풍력발전 조례개정안이 원만히 통과되어 제주도 공풍화 정책에 한 획을 긋는 전환점을 맞이하길 기대한다.




2013. 04. 18.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목, 2013/04/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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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고대하는 설 선물은 박근혜 즉각퇴진이다!
박근혜는 촛불민심 역행하는 악의적인 탄핵대응을 중단하고, 즉각 퇴진하라

박헌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25일 탄핵심판 변론에 앞서 늦어도 3월 13일까지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탄핵지연 전략을 펼쳐온 박근혜와 공범일당의 악의적인 탄핵대응에 일침을 가했다. 본인이 임명한 헌법재판소장까지 탄핵재판을 방해하는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행태를 저지하고 나선 것이다.

박근혜와 그 공범들은 탄핵심판을 어떻게든 지연시켜보려고 온갖 방해수작을 부리고 있다. 박근혜 대리인단은 박 소장의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반발을 했고, 이에 짜 맞추기라도 한 듯 이번 사태의 핵심범죄자인 최순실은 특검 강제소환을 중계하는 TV카메라 앞에서 억울하다며 고성을 질러댔다. 뿐만 아니라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는 보수 논객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는 조직적인 기획된 음모라며 억울함을 재차 강조했다. 그간 3차례의 대국민 사과마저 깔아뭉개는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비롯한 공범들이 억울하다고 외치지만, 정작 억울한 것은 본인들이 아니라 국민들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민이 아니라 측근과 재벌들을 위해 남용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이 억울한 것이다. 또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는 이유만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감옥으로 보내지고, 일자리를 뺏기고, 죽음을 목도하고, 정당이 해산되는 사태를 맞이한 국민들이 가장 억울한 것이다. 행복해야 할 설날에 박근혜라는 이름 세 글자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해야 하는 국민들이 정말 억울한 당사자인 것이다. 수많은 공범들이 박근혜의 죄상과 증거들을 털어놓고 있는 상황에도, 박근혜와 주범들은 죄가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으니 그 뻔뻔함과 후안무치함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결과적으로 탄핵과 사법처리를 막을 방도는 없다. 국민들은 강력한 처벌과 적폐 청산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설 연휴에도 많은 국민들은 가정에서 박근혜와 그 일당의 청산을 위한 촛불혁명을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2월 4일에도 변함없이 많은 도민들이 제주시청에 모여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하루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촛불을 다시 들 것이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에게 경고한다. 따뜻하고 행복해야 할 설 연휴를 근심과 걱정으로 한숨 쉬게 만든 그 죄 값은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물을 것이다. 전 국민이 기대하는 설 선물은 적반하장의 악랄한 고함이 아니라 박근혜 즉각 퇴진과 구속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목, 2017/01/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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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장밋빛 구상을 사후 승인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주환경운동연합, 입법예고안 검토결과 어제 의견서 제출


 


장밋빛 구상과 백화점식 나열이라 비판받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사후 승인하는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6581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지만, 사업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예산조달방안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기후변화 대응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문제가 심각하다.


 


제주특별차지도가 427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부칙을 그대로 제정할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본회는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어제(517) 제주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음 주 중으로 조례규칙심의를 받은 후,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69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올해 113일 제정되어 414일부터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 조례 또한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으나 본회가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장밋빛 구상을 그대로 사후 승인하는 부칙 제2,3,4조는 삭제가 필요하다.


이 조례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지방추진계획과 이를 심의할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이미 작년 연말에서 올해 초 사이에 걸쳐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기본법과 조례안 제정 전에 이미 각 각 구성수립되어 있었고, 본 조례안의 부칙 제2,3,4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넣어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추진계획의 수립과 위원 위촉에 충분한 심사가 필요함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입법예고 부칙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지방추진계획과 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다. 현재 위촉된 위원들은 기본법과 시행령 제정 이전 현직 도지사의 임기 말을 앞두고 위촉된 위원이기에 현 도지사의 코드에 맞게 미리 위촉되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


위촉직 위원’ 20명 중 환경단체는 겨우 1인에 불과하고,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제주발전연구원장은 사실상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이므로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과 별 다른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없으며, 고계추 사장과 고유봉 원장은 이미 그 직에서 물러나 있다. 참고로 위촉직이 아닌 당연직 위원은 도청 국장급으로 총 20명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은 위촉/당연직 총 40명이다.


 


더욱이 지방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이미 지난 해 말과 연초에 수립된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3대 전략, 10대 정책, 65개 사업에 6581억 원이 투자될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지만, 이 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언론에서 장밋빛 구상’, ‘백화점식 나열이라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도 거치고 않고, 이에 대한 도민 공청회라든지, 도의회 검토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급한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급적용 부칙을 삭제하고, 이 조례의 제정 후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면밀히 심의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의 시행에 대한 강행규정이 필요하다.


기본법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19조는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시행계획만 수립하고 시행을 하지 않아 기후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유치하고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하려는 제주도의 방향과도 맞지 않았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19조 또한 기본법과 시행령 같이 강제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본 조례의 부칙에서 제1조 시행일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두되, 나머지 경과조치에 관련한 사항은 삭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본 조례안 시행 이후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 지방추진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조례안 제정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계획에 대한 강행규정도 추가해야 한다.


 


20105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화, 2010/05/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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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앞바다 연산호 군락지 훼손, 해군 용역 통해 최초 확인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관리 감독 손 놓고,
해군은 검증 안 된 연산호 복원사업 추진

– 해군본부, 성균관대학교 조사팀 용역 통해 기지건설로 인한 강정등대 연산호 훼손 확인
– 해군기지로 인한 연산호 훼손 없다던 해군, 검증 없는 연산호 복원 사업 남몰래 진행
– 연산호 군락지 훼손 요인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해야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된 지난 2016년, 해군이 남몰래 연산호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해군 스스로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을 인정한 것이다. 그 동안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착수된 2011년부터 연산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지만, 단 한 번도 기지 건설로 인한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화재청 역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조건에 따라 해군에서 2011년부터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생육 실태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2015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 있다. 2012년과 2014년, 연산호의 종다양성과 피복도 감소는 해군에 따르면, 기지 건설이 아니라 태풍 볼라벤과 너구리 때문이었다.

그러나 제주연산호TFT가 이번에 입수한 보고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천연보호구역 연산호 생태 사후조사’(해군본부, 2015년 10월)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연산호 훼손을 최초로 밝히고 있다. 위 보고서는 문화재청이 2014년 6월 해군 측에 요구해 진행한 용역사업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사 내용을 담고 있다. 성균관대 조사팀은 “해군기지와 가장 인접한 강정등대는 세 개의 Impact 지역(강정등대, 기차바위, 범섬)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환경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나타남. 50% 이상의 지표생물군에서 상대적인 감소가 발생했으며, 특히 최우점종인 분홍바다맨드라미의 상대적 감소가 두드러짐. 주요해조종인 감태 역시 타 Impact 지역에 비해 (문섬 자료 대비) 높은 감소량을 나타”(171쪽)낸다고 결론에서 밝히고 있다.

기지건설로 인한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지의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타 지역은 “전체적으로 산호충류의 출현 종 수가 증가하였지만, 강정등대 해역은 2009년 16종에서 2015년 10종으로 출현 종 수가 감소하였다”(15쪽).
2) 산호충류 중 분홍바다맨드라미는 “2009년 2월과 7월에 각각 17.47%, 9%의 피도를 보인 반면에 2015년에는 각각 11.71%, 0%의 피도를 보이며 감소했다”(117쪽).
3) 밤수지맨드라미는 “2009년 2월과 7월에 각각 0.6%, 0.4%의 피도를 보인 반면에 2015년에는 각각 1.17%, 0%의 피도를 나타냈다”(122쪽).

4) “검붉은수지맨드라미의 각 시기별 평균 피도는 2009년 2월, 7월에 각각 5.6%와 0.33%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두 시기 모두 피도 0%를 보이며 출현하지 않았다”(125쪽).
5) 둥근컵산호는 “2009년에 2월과 7월에 각각 0.07%와 0.6%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0%로 출현하지 않았다”(130쪽).
6) 해송류의 경우, “2009년에 2월, 7월에는 각각 0.47%와 0.33%로 나타나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2015년에는 두 시기 모두 0%의 피도를 보이며 출현하지 않았다”(132쪽).
7) 자색수지맨드라미는 “2009년에 2월과 7월에 각각 0.2%와 0.07%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0%로 출현하지 않았다”(135쪽).
8) 또한 서건도 조사 지점은 2015년 겨울철에 10종이었던 것이 “여름철에는 단 2종만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8쪽).
9) 산호충류를 제외한 무척추동물군도 “각각의 개체군들의 분포피도가 일정하게 감소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44쪽).

 위 산호충류 중에서 밤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II급이며, 해송류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II급이며 동시에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이다.

위와 같은, 해군본부의 용역을 받은 성균관대 조사팀의 연구 결과는 ‘제주연산호TFT'(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등)가 수년간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모니터링을 통해 발표한 내용과 같다. 그동안 해군은 시민사회단체의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해군기지로 인한 연산호 훼손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멸종위기종과 천연보호구역의 관리와 보전의 책임이 있는 환경부와 문화재청도 해군의 주장을 반복하며 ‘영향 없다’고 발표해왔다.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문화재청의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

연산호 훼손이 이렇게 심각하자 해군은 지난해부터 연산호 복원을 향후 3년간 추진하겠다는 계획 하에 테트라포트 12기를 강정등대 해상에 몰래 투입하고 인공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검증된 바는 없다. 성균관대 조사팀 역시 “방파제용 TTP를 해양 저서생물 군집복원용으로 사용한 사례는 아직 국내외적으로도 없어서 실험적 시도”(165쪽)라고 밝히며 ‘선택사항’으로 제안하고 있다. 서귀포 앞바다의 조류의 흐름을 막고 각종 부유물 등 오염원을 발생시키는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구체적 관리 없이 세계 최대 연산호 군락지를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성균관대 조사팀의 보고서에서 확인되듯이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는 처참하게 훼손되고 있다. 반면에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노력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탁방지막 훼손 상태에서 발파공사와 준설공사가 진행되었고, 사석과 모래투입 과정에서 폴파이프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부유사로 인한 오탁수가 대량 발생했고 이는 연산호 군락지인 강정등대 쪽으로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연산호의 멸종이 가속화되는 동안, 환경영향평가법과 문화재관리법은 지켜지지 못했다. 지난 2015년 박주선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2011년부터 6개월마다 해군이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단 한 건도 작성하지 않았다.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관리 감독을 손 놓은 사이, 강정 앞바다의 연산호 훼손은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제주해군기지가 완료된 시점에서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기지 건설로 인한 장기적인 부유사 침전, 준설과 적재작업을 통해 방출되는 중금속과 기타 오염물질, 방파제 건설로 인한 해류의 변화가 있었다. 특히 해군기지 방파제에 인접한 서건도와 강정등대는 조류가 거의 사라져 연산호 서식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해군기지 완공 이후 기지를 드나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연료와 기계에서 유발되는 오염물질, 프로펠러의 너울로 인한 외상, 예측할 수 없는 기름유출 사고 등 연산호 군락에 대한 장기적이고 되돌리기 어려운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많다.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멸종위기 산호충류의 훼손과 보전에 관한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강정등대, 서건도, 기차바위, 범섬 일대에 대한 독자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해군이 추진하는 연산호 복원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또한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 요인을 예측하며 강정마을회가 참여하는 중장기적인 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7년 2월 2일

연산호 조사 TFT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문의)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010-2542-2591, [email protected])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4699-3466)
고권일 제주범도민대책위원회 위원장(010-8255-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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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2/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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