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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형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실태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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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형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실태 조사결과

익명 (미확인) | 월, 2014/07/14- 20:26

녹색제품_모니터링_보도자료.hwp

대형 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실태 조사결과

의무기준 달랑달랑, 녹색제품 보급·판매의지 없어
 정부는 녹색제품의 판매활성화를 목적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마트·백화점 및 쇼핑센터, 3천㎡ 이상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대형마트인 이마트 제주점·신제주점·서귀포점과 홈플러스 서귀포점, 롯데마트 및 농수산종합유통센터인 제주하나로마트 등 총 6곳이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규모는 10㎡ 이상이어야 하며, 점포의 특성과 소비자의 구매동선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서 판매하는 독립매장 또는 일반 상품과 병렬진열 판매하는 일반매장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독립매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장안내판을 설치하고,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매장유도안내판,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홍보대 중 2종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일반매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중 1종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지역 녹색제품 의무판매 유통매장에 대한 일반현황 및 설치기준 준수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유통매장 대부분이 구색맞추기식의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설치기준에만 적합하면 된다는 식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운영이라는 인상이 짙었다. 일부 매장은 설치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롯데마트 제주점은 도내 녹색제품 의무 판매장소를 운영하는 대형 유통매장 중에 유일하게 환경부로부터 녹색매장으로 지정을 받은 곳이지만 녹색제품 보급 및 판매·홍보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녹색매장은 환경경영, 녹색제품 보급, 친환경 시설 및 물류관리 등이 우수한 매장에 대해 3년간 지정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롯데마트 제주점은 다른 유통매장에 비해 입점한 녹색제품의 수가 훨씬 적었고, 녹색제품을 안내하는 표시물이나 상품표찰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인 셈이다.

 제주하나로마트의 경우 녹색제품을 알리는 인증표시물이나 상품표찰이 제대로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일부는 녹색제품이 아닌 엉뚱한 곳에 붙어있는 경우도 볼 수가 있었다.

 홈플러스 서귀포점은 녹색제품 코너를 만들어 매장안내판과 매장유도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녹색제품 품목의 경우는 제품군을 한데 모아 놓고도 녹색제품에 대한 인증표시나 표찰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장 나은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도내 3곳의 이마트 매장이었다. 다른 대형 유통매장들은 모두 녹색제품을 일반제품들과 함께 진열하고 있는 데 반해 이마트는 일반매장과 병행해 계산대 옆에 녹색제품 독립매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녹색제품을 안내, 홍보하는 규정도 양호했고, 다른 매장과 비교해 녹색제품의 종류도 그나마 다양한 편이었다. 

 이번 대형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모니터링 결과에서 보듯이 민간영역에서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통사들의 녹색제품 보급과 판매·홍보 노력이 절실하다. 시민들이 녹색제품을 이용하려고 해도 대형 유통매장들이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소비자의 녹색제품 접근성은 차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영역의 녹색제품 구매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규정을 대폭 손질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규모를 늘리고,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입점 품목수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녹색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포인트 적립률을 기존보다 더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세계적 수준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제주가 생활환경 분야에서도 모범적인 친환경소비생활을 이어감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절약의 생활실천이 도민사회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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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송악산 개발만이 아니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전방위적으로 지속돼
누락된 검토의견은 모두 해당 개발사업의 핵심 쟁점 사항들
제주도의회·제주도 감사위, 위법·부당한 사항 없는지 조속히 조사 착수해야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실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개발사업까지도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던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 단체는 지난 3월 제주도가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고도 핵심의견은 누락한 채 사업자에게 전달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을 대신하여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을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우리는 송악산 개발사업 외에도 여타의 다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제대로 사업자에게 전달되어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현재까지 수 개의 개발사업에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중 누락된 의견은 모두 그 사업의 핵심사항에 속하는 내용들이었다.

현재 확인된 사례를 보면 첫째,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들 수 있다.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에서 “평가서에 야간조명의 증가로 인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기 개발지 및 개발예정지와의 야간조명 영향예측에 대한 연계검토를 통하여 개발계획의 규모 적절성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숙박시설로 인한 야간조명의 증가가 한라산 국립공원 등 주변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예측하고, 가급적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사업규모 적절성 재검토 측면에서의 의견을 누락한 검토의견을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둘째, 개발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논란을 빚었던 <(주)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도 핵심적인 검토의견이 누락되었다. KEI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지역주민의 강한 반대로 갈등이 일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본 사업과 같이 사업자와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지침을 소개하면서 “협의회에서는 주민의견에 대한 사업자의 예방대책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전달한 검토의견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기술되지 않았다.

셋째, <오성개발 주식회사 토석채취사업(증설)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KEI는 “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제시된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민원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사업자와 이해관계자간의 신뢰관계 형성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의견 역시도 사업자에게 전달된 최종 검토의견에서는 모두 누락되었다.
지역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적정성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KEI가 주민의 참여를 통한 환경갈등 예방책을 제시했지만 제주도가 이를 임의적으로 누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망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넷째, 곶자왈 지역의 훼손과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파괴 논란으로 환경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의 경우도 전문기관인 KEI의 핵심 검토의견을 누락했다. KEI는 “원형보전지역으로 설정된 곳은 법정보호종인 제주고사리삼의 서식역과 인접(100m)하고 있어 보존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사료됨에 따라 사업지 내 원형보존지로서 영향을 저감하기보다는 사업지에서 제척하여 보존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법정보호종 및 희귀종 보호를 위한 사업부지 계획 수정을 당부한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역시 누락하여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다섯째, 한라산 국립공원과 바로 인접한 지역에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었던 <제주 힐링 인 라이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경우는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으로 전문기관인 KEI의 검토의견을 누락하거나 의견을 왜곡하여 반영한 사례이다. 먼저 누락한 내용을 보면 KEI는 “사업지구의 개발은 단순히 개별적 개발사업이 아니라 한라산 국립공원 인근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압력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중산간 지역 특히 한라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중산간 지역의 보전 및 관리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아예 빼버렸다.
이어서 본 개발사업의 입지가 부적절하고, 계획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KEI의 의견을 제주도는 아래 표처럼 임의적으로 크게 완화시켜 보완이 가능한 사항처럼 왜곡시켜 놓았다.

이 외에도 <색달동 노인국제유양관광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에서 전문기관은 “오수처리수 방류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방류수 목표 수질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누락되었다. 공사중 오수처리계획과 운영 시 오수처리계획을 제시하고, 예래천의 유량 조사, 처리수의 재이용 방안 검토 등도 누락되었다.

이처럼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주도만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갖고 있으면서 모범적인 제도운영이 아니라 졸속적이고 도민을 기만하는 제도운영을 해 오고 있었다.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사업자를 위하고,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만을 위해 면죄부를 주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었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짓밟고 무력화시킨 점에 대해 도민 앞에 깊이 사과하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이 위법·부당한 점은 없는지 조속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 첨부자료참조: 사업별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내용 및 왜곡사례

환경영향평가_전문기관_의견누락_보도자료_2020_0424

금, 2020/04/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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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습지의 날 성명서>
제주도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습지보전정책을 시행하라!

“보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내륙습지의 체계적 보전대책 수립해야”
“하천습지에 대한 하천정비사업 중단해야”
“보전가치 높은 연안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해안사구에 대한 보전대책 수립해야”

오늘은 세계 습지의 날이다. 1971년 2월 2일 람사르 협약이 맺어진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세계 기념일로서 습지의 보존 및 가치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지만 그 어느 곳보다 습지가 풍부하고 습지의 형태가 각양각색인 제주도 습지 보전 정책 의 현실은 어둡다.

전국에서 가장 람사르 습지가 많은 곳이 제주도(물영아리, 물장오리, 1100습지, 숨은물벵듸, 동백동산 습지 총 5곳)인데도 불구하고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 면적은 매우 협소하다.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들도 대부분 람사르 습지 보호지역 지정 이전부터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로서 람사르 습지 지정이 큰 실효성이 없다.

더 큰 문제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들이다.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습지와 한라산국립공원 안이나 오름에 있는 습지 등을 제외하고 도내 수많은 내륙습지는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산섬이기 때문에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용암 습지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법적 보호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내륙습지들도 꽤 있다. 최근, 조천읍 대흘1리의 괴드르못만 봐도 그렇다.

괴드르못은 해발 307m 고지대에 자리 잡은 내륙습지로서 최소 약 3,000m²이상으로 추정되는 큰 면적의 습지가 대나무,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던 곳이다. 예전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골풀, 큰고랭이, 부들, 어리연꽃, 수련, 택사, 마름, 갈대 등의 습지식물이 풍부하였던 아름다운 내륙습지이다.

하지만 최근 괴드르못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습지가 매립되어 버린 것이다. 괴드르못은 대흘1리의 마을 공동 재산이다. 그런데 주민들에 따르면, 6~7년 전, 이 습지가 매립되었고 제주시 당국은 작년 7월에 이 매립된 토지에 대한 축사 허가를 내줬다. 이에, 지역주민 80여 명은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최근 승소한 상황이다.


▲ 조천읍 대흘1리 괴드르못의 예전 모습. 습지식물이 풍부한 습지였으나 6-7년 전 소리소문없이 매립되어 작년에 제주시로부터 축사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러한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도내의 내륙습지가 소리소문없이 사라져도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습지 보전관리를 하는 제주시 당국마저 매립한 습지에 건축 허가를 내준 것만 봐도 그렇다.

또 하나는 하천 습지이다. 그동안 습지보전법에는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내륙습지의 범위에‘하천’을 추가한 습지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영국, 호주, 일본 등은 강과 하천을 습지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하천 습지는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지질·생태·경관·문화적 가치를 가진 제주도의 하천도 마찬가지다. 육지부의 강과는 다른 독특한‘건천’으로서 기암괴석과 수많은 소(沼)들로 이뤄진 제주의 하천은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 공간이며 중요한 내륙습지이다. 하지만 제주도 당국은 ‘하천정비’라는 명분으로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하천의 원형을 훼손시켜 버렸다. 최근에도 오라동사무소 위쪽의 한천 약 400m 구간을 정비공사하면서 제주 하천의 원형을 파괴하고 있다.

내륙습지만이 아니라 연안 습지도 마찬가지이다. 제주도 254km의 전 해안에 걸쳐진 연안 습지 중 습지 보전지역이나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물론 연안 습지의 경우 공유수면에 포함되어 개발이 쉽지는 않지만, 해안도로 개설, 항포구 개설 등 행정당국에 의해서 계속 파괴되고 있다.


▲ 성산수마포 해안. 제주도 당국이 문화재보호 구역을 해제하면서까지 510m 모래 해안에 큰 바위를 까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산 수마 포구 해안의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옛날 제주에서 키운 말들을 성산포구를 통해 육지로 보낸 것에 유래해 ‘수마포’라는 이름이 붙은 이 해안은 성산일출봉 바로 아래에 있는 해안으로서 검은 모래로 유명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이 지역은 신양 해안사구가 포함된 곳으로서 절대보전지역이면서 국가지정 문화재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그런데 제주도 당국은 이 해안을 문화재청에 요청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으면서까지 수마포 해안의 510m 구간에 폭 11m로 큰 바위(피복석)들을 모래 해변에 덮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방송에서 이 사실이 알려지고 논란이 일자 잠시 중단된 상태이다.

모래유실 등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대처 방법으로 긴 모래 해변을 바위로 다 덮어버린다면 제주도의 아름다운 모래 해안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이곳 신양해안사구만이 아니다. 생태적으로는 해안사구는 명백하게 연안 습지에 포함되지만, 국내 습지보전법에서 연안 습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해안사구는 관리 주체가 애매했고 제도적으로도 보호장치가 전혀 없어 그동안 제주도의 수많은 해안사구가 파괴되었다. 2107년 국립생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구 훼손율이 80%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해안사구가 많은 곳이 제주도였을 정도이다.

이처럼 제주도의 내륙습지나 연안 습지는 모두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에서 가장 독특하고 아름다운 습지를 품어 안고 있으면서도 제주도 당국은 람사르 습지 5곳을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습지 보전정책은 미흡했다고 평가하는게 타당할 것이다. 일례로 습지보전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습지보호 지역 지정을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제주도지사에 의해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2017년에 제주도 습지 보전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아직 미흡하다.

그러므로 제주도 당국은 지금이라도 습지 보전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내륙습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정책 수립, 하천 습지에 대한 하천정비 공사 전면 중단, 연안 습지 중 가치가 높은 곳에 대한 보전지역 지정, 해안사구에 대한 보전방안 마련 등 다방면에 대한 습지 보전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2021. 2. 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화, 2021/02/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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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 10년,
문재인 정부는 탈핵선언을 행동으로 옮겨라!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흘렀다. 이 사고로 인해 핵발전소의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등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다. 피난민만 16만 명에 달했고 이들 중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피난민도 많은 상황이다. 게다가 피폭에 의한 환경과 생태계 오염, 질병의 증가 등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사고 후 9개월 내에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억제하고 핵발전소 위에 덮개를 씌워 방사능 확산을 막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후 10년이 지나도록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핵오염물질을 뿜어대고, 제염작업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핵오염물질이 고농도로 함유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며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월 또다시 후쿠시마에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가 10년 전의 핵사고를 떠올리며 후쿠시마 핵발전소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보도했다. 그만큼 후쿠시마 핵사고가 처참하고 비극적이며 끔찍한 사고였던 것이다.

이렇듯 핵사고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한 세기 이상 지속시키는 재앙이다. 그렇기에 24기의 핵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한국 역시 핵사고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핵발전소에 대한 강력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고 노후하거나 불안전한 핵발전소는 즉각 폐쇄하여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탈핵선언만 했을 뿐 이렇다 할 핵발전소 감축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핵발전소는 기후위기와 지진이라는 재해에 취약함을 드러냈고,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가 드러났으며 비상상황에 대비한 장비와 관련한 비리가 터지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월성핵발전소에서 삼중수소가 상당량 누출됐다는 논란이 터져 나왔고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수소제거장치가 도리어 핵발전소를 폭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더 나아가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라는 공약도 지키지 못하고 고리2호기 무리한 수명연장과 신울진 3, 4호기 핵발전소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며 핵발전소를 더 늘리려는 행보까지 보이고 있다. 핵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처분방법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위험한 핵발전소를 늘리는 계획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해외에 핵발전소를 수출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고 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에 대한 공포와 교훈을 이미 잊은 듯 행동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10년의 교훈은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과 핵사고의 수습은 매우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피해와 경제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막대하고 단순히 자국뿐만 아니라 인접국가에도 피해가 미친다는 사실이다.

이런 후쿠시마의 교훈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를 즉시 폐쇄하며 나아가 부실하고 위험한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것이다. 탈핵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은 말뿐인 선언이 아니라 그를 실현하려는 의지와 행동에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가 현재 진행형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 주길 바란다. 부디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지켜주길 바란다. 끝.

2021. 03. 11.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후쿠시마10주기 성명서_20210311

금, 2021/03/1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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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안전한 제주를 위한 탈핵정책관련 정책질의에 대한 제주국회의원 후보 답변 내용공개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지난 3월 23일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제주를 위한 탈핵정책에 대해 후보의 입장과 정책반영 여부를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정책질의 대상 국회의원 후보는 직전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1%를 초과하는 국회 원내 1석 이상 정당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로 제주시 갑 지역구는 고병수, 박희수, 송재호, 장성철 4인이며, 제주시 을 지역구는 강은주, 부상일, 오영훈 3인, 서귀포시 지역구는 강경필, 위성곤 2인이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제주도의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탈핵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에도 앞장서는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각 후보 진영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탈핵과 탈석탄을 명문화하는 조항의 신설과 ▲도내 핵무기반입금지 조항 신설 등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신설을 입법화할 의향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에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긍정적인 답변(표1)을 보내왔다. 제주시 갑 지역구의 경우 고병수, 박희수, 송재호 후보가 제주특별법에 탈핵과 탈석탄을 명문화하는 것과 도내 핵무기반입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입법의향이 있음을 전해왔다. 제주시 을 지역구의 경우 강은주, 오영훈 후보가 해당 질의에 대해 동의 의견을 전해왔다. 서귀포시 지역구의 경우 위성곤 후보가 답변을 해왔는데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부의 정책과 입법검토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건부동의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인 장성철, 부상일, 강경필 후보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 요청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미래통합당이 핵발전 확대는 물론 핵무기의 개발까지 거론하는 정당이라는 점에서 무응답이 놀라울 일은 아니지만, 제주지역이 재생가능에너지의 메카로서 기후위기와 탈핵에 대응하고 이를 미래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점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제주해군기지에 미해군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핵전력이 들어오는 등 제주도가 동북아의 화약고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핵무기 반입금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특히 한국이 가입한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에 따라 핵무기 반입의 원천봉쇄가 국제법상으로도, 국가간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한 부분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평화와 인권에 무감각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과 3인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책임 있는 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제주지역의 많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탈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의 명문화에 동의했다. 그리고 제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핵무기반입금지에도 적극적인 동의의사를 표명했다.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도 이에 대한 제도개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라며 제주도민의 생명과 건강,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지키는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끝.

2020. 4. 1.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탈핵정책질의답변공개보도자료_20200401

수, 2020/04/0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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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지지한 후보들의 당선을 환영한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이 질의한 탈핵정책에 대해 지지입장을 표명한 국회의원 후보들이 제주지역 3개 선거구에서 당선되면서 제주도가 보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탈핵의 길로 더욱 다가가게 되었다. 이는 지난해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탈핵과 탈석탄을 명문화 것에 이은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지난 4월 1일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탈핵정책에 대한 입장과 정책반영 여부를 확인해 발표했다. 우리단체는 질의서를 통해 제주도가 탈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메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를 더욱 강화해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의 발전과 그에 따른 제주지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위해 우리단체는 제주특별법에 핵과 석탄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한 에너지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을 명문화하는 것과 도내 에너지생산시설을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자립을 달성할 것을 주문하는 구체적인 조항의 신설을 요구하였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설치에 따라 미해군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입항하고 있는 상황이 제주도를 직접적인 핵사고와 피폭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핵무기반입이 동북아 평화질서를 위협하고 제주도를 화약고로 변질시키고 있음도 알렸으며, 제주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기여해야 하는 평화의 섬으로써 그리고 북핵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서라도 핵무기반입 금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위해 우리단체는 제주특별법에 도민의 안전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핵무기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동의 입장을 밝힌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후보가 내리 당선됐다. 이는 찬핵세력과 이에 동조한 보수정당에 대한 심판이자 정부여당의 탈핵공약을 더욱 공고히 하라는 도민의 준엄한 요구이다. 따라서 제주지역 3인의 국회의원 당선인은 앞서 언급한 제도개선에 대한 약속을 굳건히 지켜주길 바란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건강,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탈핵의 길에서 정부여당의 약속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역할과 노력을 당부한다. 끝.

2020. 4. 17.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21대국회의원선거결과논평_20200417

금, 2020/04/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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