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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형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실태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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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형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실태 조사결과

익명 (미확인) | 월, 2014/07/14- 20:26

녹색제품_모니터링_보도자료.hwp

대형 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실태 조사결과

의무기준 달랑달랑, 녹색제품 보급·판매의지 없어
 정부는 녹색제품의 판매활성화를 목적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마트·백화점 및 쇼핑센터, 3천㎡ 이상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대형마트인 이마트 제주점·신제주점·서귀포점과 홈플러스 서귀포점, 롯데마트 및 농수산종합유통센터인 제주하나로마트 등 총 6곳이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규모는 10㎡ 이상이어야 하며, 점포의 특성과 소비자의 구매동선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서 판매하는 독립매장 또는 일반 상품과 병렬진열 판매하는 일반매장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독립매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장안내판을 설치하고,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매장유도안내판,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홍보대 중 2종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일반매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중 1종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지역 녹색제품 의무판매 유통매장에 대한 일반현황 및 설치기준 준수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유통매장 대부분이 구색맞추기식의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설치기준에만 적합하면 된다는 식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운영이라는 인상이 짙었다. 일부 매장은 설치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롯데마트 제주점은 도내 녹색제품 의무 판매장소를 운영하는 대형 유통매장 중에 유일하게 환경부로부터 녹색매장으로 지정을 받은 곳이지만 녹색제품 보급 및 판매·홍보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녹색매장은 환경경영, 녹색제품 보급, 친환경 시설 및 물류관리 등이 우수한 매장에 대해 3년간 지정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롯데마트 제주점은 다른 유통매장에 비해 입점한 녹색제품의 수가 훨씬 적었고, 녹색제품을 안내하는 표시물이나 상품표찰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인 셈이다.

 제주하나로마트의 경우 녹색제품을 알리는 인증표시물이나 상품표찰이 제대로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일부는 녹색제품이 아닌 엉뚱한 곳에 붙어있는 경우도 볼 수가 있었다.

 홈플러스 서귀포점은 녹색제품 코너를 만들어 매장안내판과 매장유도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녹색제품 품목의 경우는 제품군을 한데 모아 놓고도 녹색제품에 대한 인증표시나 표찰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장 나은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도내 3곳의 이마트 매장이었다. 다른 대형 유통매장들은 모두 녹색제품을 일반제품들과 함께 진열하고 있는 데 반해 이마트는 일반매장과 병행해 계산대 옆에 녹색제품 독립매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녹색제품을 안내, 홍보하는 규정도 양호했고, 다른 매장과 비교해 녹색제품의 종류도 그나마 다양한 편이었다. 

 이번 대형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모니터링 결과에서 보듯이 민간영역에서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통사들의 녹색제품 보급과 판매·홍보 노력이 절실하다. 시민들이 녹색제품을 이용하려고 해도 대형 유통매장들이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소비자의 녹색제품 접근성은 차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영역의 녹색제품 구매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규정을 대폭 손질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규모를 늘리고,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입점 품목수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녹색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포인트 적립률을 기존보다 더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세계적 수준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제주가 생활환경 분야에서도 모범적인 친환경소비생활을 이어감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절약의 생활실천이 도민사회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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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방사성물질유입.hwp

 <논평>



제주도는 방사능 오염 방지대책 수립해야한다


6일부터 제주지역에 직접 유입…외출자제, 휴교령 고려해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상청이 일본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이 동풍을 타고 6일부터 제주도와 부산 등 남부지역에 직접 유입된다고 뒤늦게 밝혔다. 모레(7일)는 방사성 물질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비까지 내릴 예정이어서 방사능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상청은 일본 원전사고 발생 초기에는 편서풍 등을 들어 한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프랑스 기상청이 북극을 통해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 역시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상청은 가능성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었다. 하지만 실제로 북극을 통해 유입되자 이번에는 인체에는 유해한 수준이라며 말을 한 발 물러서서 말을 바꾸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최근 독일 기상청과 노르웨이 대기연구소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본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이 6일부터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유입된다는 발표를 했지만 정부의 관계기관은 이를 부인했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부랴부랴 방사성 물질이 유입될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량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비를 직접 맞는 것은 피하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 결국, 우리 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의 한반도 유입과 관련한 일련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특히, 독일 기상청의 시뮬레이션 자료에 의하면 7일 부산과 대구 등 영남지역에 영향을 줄 방사성 물질은 일본 남부 및 관서지방과 동일한 수준의 주의를 요하는 방사성 물질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정부와 관계기관이 안일한 태도와 말 바꾸기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만큼 제주지역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나서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우선, 방사성 물질의 유입 및 방사능 비가 내를 것을 감안해 이의 대처방법을 알리고, 방사성 물질 측정장소를 늘려야 한다. 영유아, 노약자, 임산부의 외출을 자제시키는 것은 물론 집중 유입기간에는 초등학교의 휴교령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장 내일부터 내리는 비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를 당부한다.<끝>


화, 2011/04/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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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그룹이 언론을 통해 서귀포시 강정동에 추진했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철회 배경으로는 ‘제주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으로서 제주도민의 민의를 존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오랜 시간 고심 끝에 내린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지역의 여론을 존중하고, 제주와 상생해 나가겠다는 사업자의 입장을 밝힌 만큼 제주도민들 역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신뢰와 진정성 있는 사업자의 의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다.

아모레퍼시픽이 추진해온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은 서귀포시 식수원인 강정천 상류에 호텔을 포함한 관광시설과 녹차 가공시설을 생산하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반발과 환경단체의 문제제기가 이어졌고, 제주도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개발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청원을 채택하기도 했다.

중산간 지역의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산간의 환경과 경관을 훼손하는 사업을 환영할 주민들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중산간 보전을 역설해온 제주도가 이 사업이 입지를 선정하는 초기 계획단계에서 도민여론과 도정의 정책기조에 맞는 의견을 제시했다면 사회적 갈등은 길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주의 환경보전과 중산간 지역 관리정책에 더욱 관심을 높여가야 한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여타의 중산간 지역 난개발 사업들에 대해서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발 사업자들 역시 아모레퍼시픽그룹처럼 제주도민의 민의를 존중하고, 제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 가기를 당부한다

2017.10. 1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월, 2017/10/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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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인용 환영논평]

 

정의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정의와 양심에 따른 당연한 결정

박근혜 구속수사, 공범자 처벌, 적폐청산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의 탄핵을 결정하면서 2017년 3월 10일은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정의가 꽃피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헌법정의와 양심에 따라 이뤄진 당연한 결정으로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농락한 그간의 사태를 원상태로 돌려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시작에 불과하다. 박근혜 본인을 비롯해 우병우 등 핵심 공범자의 구속수사와 처벌을 시작으로 박근혜 일당에게 뇌물을 바치며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해온 재벌의 처벌이 남아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의 연장을 위해 국민을 우롱해온 황교안과 자유한국당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오직 국민의 민의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분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법원 역시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무겁게 쌓여 있는 적폐를 걷어 내기 위해 각계각층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번 탄핵 결정은 촛불혁명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이다. 눈비를 마다하지 않고 광장을 지켜온 국민들의 강력한 민의가 관철된 결과인 것이다. 제주도민 역시 역사적 승리의 주인공이다. 그간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 회복과 정의가 살아 숨쉬고, 평등한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제주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금, 2017/03/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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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환원.hwp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유지위한 정당성과 보전계획 피력해야


한라산 보전․관리정책의 소홀함이 화를 키웠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가 현재 제주도에서 국가사무로 환원되기 위한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사무 및 기관위임사무 등의 사무정비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을 국가사무로 환원하는 내용의 대통령 재가를 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절차는 환경부가 소관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이 반영이 안될 경우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은 완전히 환경부 소속공공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러한 상황까지 급진전될 때까지도 상황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관계자는 사무정비 과정에 환경부 등 관련 중앙정부,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 지방4대 협의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에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았다. 결국, 제주도의 안일한 대응이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환원이라는 문제로 번지고 만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관리권 환원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이다. 지방분권촉진위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의 환원 논의과정에서 환경부 담당국장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의 국가사무 환원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국가사무로 환원될 경우 더욱 더 나은 관리계획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는 것이다. 환경부 산하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권 환원을 과거부터 끈질기게 요청해 왔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환경부의 태도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이번 일은 사무정비 논의과정에 제주도의 소홀한 대응으로 촉발된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제주도의 한라산 관리정책의 문제로 접근해야 옳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시시때때로 환원을 요구해 왔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도민정서나 지역의 특수상황이란 애매한 이유로 대응했을 뿐이다.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 이를 법령에 명시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특히,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국립공원과 차별성 있는 한 단계 앞선 보전․관리정책이 아니라 이용중심의 개발정책을 줄곧 펼쳐온 점도 누가 관리권을 갖든 상관없다는 여론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이다.




 여하튼 제주도가 당장 대응해야 하는 것은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관리권 환원문제다. 먼저 환경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집하거나 조직이기주의에 편승해 이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국립공원이 오히려 케이블카 건설, 도로개발 등 각종 개발압력에 놓여있고, 국립공원 내 상업시설 등도 난립하고 있다는 점도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권을 쉽게 환원하기 어려운 점이다. 특히, 지방분권촉진위가 이 안건을 상정한 이유도 제주도가 국립공원 관리를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국가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사무정비작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권 유지의 정당성과 향후 국제적 수준의 보전․관리계획을 피력해 가야 한다. 그리고 환경부의 소관법령 개정과정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제주도의 입장을 관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 시민환경단체와 여론의 지지도 함께 해야 함은 당연하다.<끝>


목, 2011/07/0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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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거꾸로 타는 깡통난로적정기술워크숍 참가자
 모집


농촌주택에 적합한 고효율 난로 기술보급 , 922()~23
()


 


 


본회는 한살림 제주생협, 강정마을 평화상단과 함께 922()부터 23()까지 이틀간 강정마을에서 연료절감형 고효율 난로와 관련한 적정기술 워크숍을 개최한다.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철 농가 및 온실에서의 난방문제는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제주지역 농촌의 경우 화훼 및 과수 등을 재배하기 위한 온실에서 난방비용은 생산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치솟는 기름값에 한숨만 내쉬는 난방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목질계 연료를 활용한 고효율 연료절감형 난로 기술에 대한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일 정 : 2012922() ~ 923()


이론강의


▷ ① 적정기술의 철학과 지향, 화목난로의 연소이론과 하방연소, 적정기술 협동조합 운동에 대하여


제작실습


▷ ① 거꾸로 타는 깡통난로, 연료절감형 고열효율화 난로 개량(화목난로 리모델링), 대류식 드럼통 난로 제작


장 소 : 서귀포 강정마을


참 가 비 : 15만원


문 의 처 : 064) 759-2162 (제주환경운동연합)


개량된 고효율 난로 사진은 본회 홈페이지(jeju.kfem.or.kr)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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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기술 : 특정한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가장 단순한 수준의 기술을 말한다. 큰 비용과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1970년대 E. F 슈마허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에서 주장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

오영덕)


수, 2012/09/0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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