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형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실태 조사결과
제주도는 제주제2공항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반납하라 !
“제2공항과 공군기지 연계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공항건설을 즉각 철회하라”
“공군기지 병행 사실을 알고도 추진했다면 명백한 도지사 탄핵감이다. 원지사는 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제2공항 계획 반납하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우려가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 계획이 가시권 안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2공항 연계 추진 관련 답변서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종전의 제2공항과 공군기지의 연계에 대해 극구부인 했던 입장에서 “국방부의 부대 신설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 측의 세부적인 검토가 선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부처 간 별도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공군기지 허용의사가 담긴 답변을 내놨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 된다”고 누누이 밝혀왔다.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 때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 된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이제는 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기지의 추진에 대한 국방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허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180도 입장이 바뀐 것이다. 사실상 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기지 창설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과 관련해 위성곤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의 추가 답변이 어떠냐를 떠나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제2공항의 빠른 추진을 위해 국방부가 당초 공식적으로 계획했던 공군기지 건설계획을 뒤에 숨겨놓고 일사천리로 예비타당성 결과까지 내놓은 후에야 드러낸 것이다. 이는 제주도민을 완벽하게 기만한 것이다.
더불어 제주도당국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원희룡지사는 국토교통부와 마찬가지로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된다며 공군기지 연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해왔다. 만약 원희룡지사가 제2공항과 공군기지 연계 가능성을 알고서도 추진했다면 명백한 도지사 탄핵감이다. 설령 공군기지 연계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완벽한 무능을 의미한다. 65만 제주도민을 이끌어갈 도지사로서 이러한 무능과 무지는 면책대상이 될 수 없다. 제주도민의 복리와 안정, 평화를 이끌어갈 도지사가 공군기지가 진짜 목적인 제2공항을 추진했다면 원지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제2공항 추진이 곧 공군기지의 창설을 의미한다면 제주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제2공항 건설을 즉각 백지화하고 정부에 공항건설 철회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이 공군기지 연계 가능성이 사실로 굳어진 이상, 제2공항 건설계획을 즉각 국토교통부에 반납하라. 또한 국토교통부장관과 원희룡지사는 이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2017년 3월 6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가나다순, 총 16개 시민사회단체)
* 문의 : 문상빈 제2공항도민행동 집행위원장(010-8760-3690)
[120821]해양과학관은_고래상어를_즉각_방생하라(성명).hwp
성 명 서
해양과학관은 멸종위기종 고래상어를 즉각
방류하라
한화건설이 운영하는 제주해양과학관 ‘아쿠아플라넷 제주’에서 전시되던 멸종위기종 고래상어 1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초 제주 근해에서 잡혀 해양과학관 수조로 옮겨져 갇힌 뒤 40여일 만이다. 만타가오리도 개장 직전 폐사되었다.
해양과학관은 원래 고래상어를 중국에서 수입하려다가 불허되자 전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연달아 2마리가 제주 근해에서 잡혀서 기증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마리당 5억 원을 호가하는 고래상어 2마리를 개관 즈음에 무상으로 기증받았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 미심쩍은 게 많아 현재 해경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가 갑자기 폐사한 것이다. 이미 몇 달 전 사업자인 한화건설이 운영하는 또 다른 수족관인 여수엑스포 아쿠아플라넷에서도 고래상어를 옮기던 중 폐사한 사례가 있다. 그만큼 인간의 손길을 거쳐 관리하기에 민감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자연 상태의 동물이다.
제주해양과학관은 실내 수조관 규모로는 세계 최대라는 5,100톤의 메인(Main)수조를 포함해 총 1만700톤의 수조 용량을 갖추고 있는 동양 최대의 수족관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최대 규모의 수조라고 할지라도, 원래 고래상어가 살던 드넓은 바다보다 클 수는 없다. 때문에 고래상어의 포획․이동․전시 등의 관리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주해양과학관은 남은 고래상어 한 마리도 폐사하기 전에, 즉각 자연상태로 방류해야 한다. 특히 이 사업은 1,226억 원을 투자한 민간투자사업이지만, 이중 국비 97억 원, 지방비 98억 원이 포함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 또한 운영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멸종위기종 전시를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고래상어는 다음 달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주최단체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종 적색목록(red list)의 ‘취약등급’에 포함된다. 따라서 WCC가 열리는 장소에서 그들이 정한 멸종위기종인 고래상어가 좁은 수조 속에 갇혀있고, 폐사까지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연에 대한 범죄다. <끝>
2012년 8월 21일(화)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휴애리 자연생활공원과 녹색관광지 만들기 협약 체결
– 11/20부터 그린카드 제시하면 입장료 할인 혜택 적용 –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지난 16일 녹색소비 확산과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해 휴애리 자연생활공원과 녹색관광지 만들기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녹색관광지 만들기에 동참한 도내 사설관광지는 김녕미로공원과 석부작박물관을 포함하여 총 세 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녹색관광지 만들기는 친환경 소비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그린카드 혜택 적용 사설관광지를 확대하고 해당 관광지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그린카드는 에너지 절약, 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소비생활 실천 시 포인트 적립 및 공공시설 할인 혜택 등을 받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휴애리 자연생활공원을 방문하여 그린카드를 제시하는 방문객과 동반객을 대상으로 입장요금 할인 혜택을 적용하며, 각 협약 기관별로 녹색관광지 만들기 사업과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로 11월 20일(월)부터는 휴애리 자연생활공원을 방문하여 그린카드를 제시하면 성인기준 일반 입장요금 11,000원에서 10,000원으로, 청소년기준 9,000원에서 8,000원으로, 소인기준 8,000원에서 7,000원으로 약 10%~13% 할인된 가격에 입장이 가능하게 된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친환경 소비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녹색관광지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녹색관광지 만들기 사업에 동참하기를 원할 경우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064-759-2160~1)로 연락하면 된다.
제주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의 타당성 조사를 재실시하라는
도민 여론 높아
“제주도 여론조사는 관광객유입 정책의 수정과
저가항공 확대정책의 수정을 요구”
제주도가 어제 발표한 제주제2공항(이하 제2공항) 관련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민들의 여론은 국토부와 제주도정이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확대가 아니라 도민들의 공항이용편의 확대와 서귀포를 비롯한 산남지역의 균형발전으로 확인됐다.
‘제2공항전면재검토와새로운제주를위한도민행동’(이하 제2공항도민행동)이 지난 9월말 발표한 여론조사에 대응해 급조된 것처럼 보이는 이번 제주도의 여론조사는 국회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피해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제2공항 기본 계획 용역 예산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용 언론플레이로 보인다. 그뿐 아니라 객관적이어야 할 여론조사 질문 항목에서도 찬성률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뻔히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보기를 찬성과 반대만으로 제시함으로써 제2공항계획을 기정사실화 하여 다양한 선택을 막아버렸다. 이를테면, 현재의 제주공항 확장이라든가 정석비행장 활용 등 다른 선택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을 제2공항 건설에 한정함으로써 찬성률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말, 제2공항도민행동이 의뢰했던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질문에서는 제2공항건설보다 제주공항 확장 여론이 더 우세하게 나왔다. 제2공항이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절차 이행 중인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지를 도민들에게 제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수천 명의 피해주민들의 동의를 전혀 얻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라면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제2공항건설만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야 마땅하다. 즉, 이번 여론조사는 불용액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제2공항 기본계획 예산의 강행을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제주도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4일 제주에 사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제2공항을 찬성하는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찬성이유는 ‘공항이용 편의 증진’(37.8%)이었다. 다음으로 선택한 사항은 ‘지역간 균형 발전’(25.6%)과 ‘항공 좌석난 해소’(21.1%)순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13.6%)보다 크게 앞섰다.
이는 공항이용률이 높은 제주도민들이 더 많은 관광객의 유치보다 도민들의 공항이용 시 불편사항이 많아 국토부의 저가항공사에 의한 소형항공기의 활주로 슬롯(시간당 활주로를 이용하는 항공기 편수) 점유율 확대정책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했음을 알려준다. 또한 제주시 지역에 비례해 산남지역의 불균등한 지역발전 정책이 낙후되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며 산남지역 도민들은 새롭게 지역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국책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도민들은 공항이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 해결방안으로써 곧바로 현재 수준보다 두 배 이상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라는 요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관광의 질적 개선을 통한 싸구려 관광의 해소와 기존공항의 공항이용 편의를 위해 공항 이용객 시설의 확대와 같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제2공항 찬성이유인 공항이용 편의 증진과 항공 좌석난에 대한 욕구가 해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제2공항도민행동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신설보다 기존공항 확장을 선호한 도민여론과 맥락이 같은 것이다.
도민들은 또 제2공항 건설 예정지로 성산읍 지역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타당성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0.8%로서 결정한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50.5%의 의견과 대등하게 응답, 제2공항 부지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한 절차확보가 안됐고 국토부와 제주도의 일방적 강행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는 성산읍대책위와 제2공항도민행동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다.
또한 제2공항에 대한 찬성여론 역시 지난 2016년 초 68%에서 이번에는 63%대로 나와 최근 제주도가 앓고 있는 쓰레기 문제, 오폐수 문제, 교통체증과 지하수 고갈 문제 등 환경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개발과 관광객 유입 확대정책을 우려해 찬성여론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결국 이번 제주도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핵심은 부실용역으로 시작해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제2공항 건설 과정을 즉각 중단하고 타당성조사를 재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항이용편의를 위한 기존 공항 이용시설의 확대와 무한 관광객 유입을 위한 저가 소형항공기 위주의 항공정책을 수정하고 중대형항공기 투입을 확대해 활주로 이용 빈도를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지사가 국토부에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한 것은 도민여론은 철저히 무시하고 이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과거 이명박 정권하에서 4대강 수질이 악화되면 정권을 내놓겠다며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강행한 한나라당 사무총장 출신의 패기가 돋보이는 불신불통 행정의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이러한 원희룡지사와 조응하여 제2공항 건설추진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국토부 제2공항 담당 관료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구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 대상 1호라는 것을 밝힌다. 성산읍대책위와 제2공항도민행동은 이명박근혜정권의 적폐세력을 자처하고 주민들과 일체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 원희룡지사와 국토부 항공관료들에 대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마지막으로 제2공항 부지선정과정의 부실용역 문제와 제주도의 항공정책, 관광정책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청와대가 조속히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10월 11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총 16개 시민사회단체)
[121221]풍력자원_사유화하는_불법적인_지구_지정_절차_즉각_중단하라(성명).hwp
성 명 서
법규를 위반하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 즉각 중단하라
본회는 지난 8월 7일,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한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하였다. 하지만 감사위원회가 차일피일 미루며 조사를 철저히 못하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10월 17일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변경공고(이하 변경공고)를 통해 그 동안 강행한 부정적한 업무 추진을 사후 합리화하려 했다. 더욱이 변경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다음 주 월요일(24일) 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를 위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첫째, 제주도는 관련 조례에 의거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 하지 않았다.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지구지정계획에 대해 공고하고, 20일간 의견수렴을 해야 하지만, 10월 17일 변경공고를 통해 신청받은 지정계획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모기간 만료일인 10월 26일부터 심의위원회 개최일인 12월 24일까지 약 두 달간의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가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관련 조례에 따라 반드시 해야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해당하므로 명백히 위법하다.
둘째, 제주도는 변경공고 과정에서 법규에 따른 풍력발전 개발이익 환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 제주도가 수립한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는 육·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이익공유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용역진은 9월 6일 비공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보고회를 열어 그 방안을 제주도 관계자에게 보고했고, 10월 11일 열린 마지막 최종보고회에는 당시 공영민 지식경제국장도 참석하는 등 제주도는 충분히 풍력발전의 이익공유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관련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풍력개발이익을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월 17일 변경공고에는 개발이익의 공유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도지사의 책무’를 게을리 한 ‘부작위’이므로 위법한 업무추진이다.
이처럼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에서 본회의 요청에 따라 감사에 들어가자 자신들의 부적정한 업무추진을 사후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기존 공고문의 내용 중 ‘공모범위’와 ‘공모기간’만을 변경한 공고를 했다. 특히 관련 조례에 따라 수행해야 할 의견수렴 절차도 무시하고, 개발이익 환수노력도 불이행하였다. 더욱이 감사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해당업무에 대해 조사 도중 변경공고를 한 제주도의 행위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며, 집행부가 감사위원회의 존재이유를 심각하게 경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는 불법으로 얼룩진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본회는 앞으로도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도지사 개인에 의한 사유화를 막을 것이다.
2012년 12월 21일(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현복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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