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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형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실태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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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형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실태 조사결과

익명 (미확인) | 월, 2014/07/14- 20:26

녹색제품_모니터링_보도자료.hwp

대형 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실태 조사결과

의무기준 달랑달랑, 녹색제품 보급·판매의지 없어
 정부는 녹색제품의 판매활성화를 목적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마트·백화점 및 쇼핑센터, 3천㎡ 이상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대형마트인 이마트 제주점·신제주점·서귀포점과 홈플러스 서귀포점, 롯데마트 및 농수산종합유통센터인 제주하나로마트 등 총 6곳이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규모는 10㎡ 이상이어야 하며, 점포의 특성과 소비자의 구매동선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서 판매하는 독립매장 또는 일반 상품과 병렬진열 판매하는 일반매장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독립매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장안내판을 설치하고,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매장유도안내판,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홍보대 중 2종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일반매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중 1종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지역 녹색제품 의무판매 유통매장에 대한 일반현황 및 설치기준 준수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유통매장 대부분이 구색맞추기식의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설치기준에만 적합하면 된다는 식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운영이라는 인상이 짙었다. 일부 매장은 설치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롯데마트 제주점은 도내 녹색제품 의무 판매장소를 운영하는 대형 유통매장 중에 유일하게 환경부로부터 녹색매장으로 지정을 받은 곳이지만 녹색제품 보급 및 판매·홍보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녹색매장은 환경경영, 녹색제품 보급, 친환경 시설 및 물류관리 등이 우수한 매장에 대해 3년간 지정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롯데마트 제주점은 다른 유통매장에 비해 입점한 녹색제품의 수가 훨씬 적었고, 녹색제품을 안내하는 표시물이나 상품표찰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인 셈이다.

 제주하나로마트의 경우 녹색제품을 알리는 인증표시물이나 상품표찰이 제대로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일부는 녹색제품이 아닌 엉뚱한 곳에 붙어있는 경우도 볼 수가 있었다.

 홈플러스 서귀포점은 녹색제품 코너를 만들어 매장안내판과 매장유도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녹색제품 품목의 경우는 제품군을 한데 모아 놓고도 녹색제품에 대한 인증표시나 표찰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장 나은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도내 3곳의 이마트 매장이었다. 다른 대형 유통매장들은 모두 녹색제품을 일반제품들과 함께 진열하고 있는 데 반해 이마트는 일반매장과 병행해 계산대 옆에 녹색제품 독립매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녹색제품을 안내, 홍보하는 규정도 양호했고, 다른 매장과 비교해 녹색제품의 종류도 그나마 다양한 편이었다. 

 이번 대형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모니터링 결과에서 보듯이 민간영역에서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통사들의 녹색제품 보급과 판매·홍보 노력이 절실하다. 시민들이 녹색제품을 이용하려고 해도 대형 유통매장들이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소비자의 녹색제품 접근성은 차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영역의 녹색제품 구매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규정을 대폭 손질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규모를 늘리고,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입점 품목수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녹색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포인트 적립률을 기존보다 더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세계적 수준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제주가 생활환경 분야에서도 모범적인 친환경소비생활을 이어감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절약의 생활실천이 도민사회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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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새뱅이(1).hwp

 

해군기지 사업부지서 또 다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서식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 후보종 <제주새뱅이>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에서 연산호, 붉은발말똥게, 맹꽁이 등에 이어 또 다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 후보종인 “제주새뱅이(Caridina denticulata keunbaei)”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새뱅이는 민물새우 종류로 새뱅이, 한국새뱅이, 중국새뱅이, 제주새뱅이 등이 있다. 제주새뱅이는 제주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이며, 지난 1976년 새뱅이의 신아종으로 발표되었다. 제주새뱅이의 큰 특징은 두 눈 사이로 뻗은 이마뿔이 다른 새뱅이에 비해 상당히 짧다는 점이다.




 이번에 발견된 제주새뱅이는 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중덕바닷가 용천수인 속칭 “할망물”에서 군집 형태로 제주새뱅이 무리가 서식하고 있었다. 이곳은 해수의 영향이 없고, 용천수가 항시 공급되며, 유속이 거의 없는 환경이다. 또한 수심이 얕고, 그늘이 지는 곳과 햇빛이 비치는 곳이 있으며, 바닥은 암반으로 돼 있고 물 속 바위에 이끼들이 끼어 있어 제주새뱅이의 서식환경에 알맞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새뱅이는 도내 담수에 분포하며, 주로 낚시 미끼로 이용되었는데 이미 20여 년 전부터 하천 수질오염과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왔다. 이에 비해 제주새뱅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1989년에 발표된 <제주새뱅이의 생태 및 종 보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제주새뱅이의 도내 분포지역은 안덕계곡과 중문 천제연, 강정천, 천지연 등 4군데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제주새뱅이 서식지 환경에 생활세제(슈퍼타이) 또는 병해충 농약(히노산 유제 1,000배)을 살포한 논의 물을 1% 농도만 혼합한 경우에도 부화한 제주새뱅이 유생 모두 전멸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세제 및 농약 등 환경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현재 서식지와 개체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6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 시 추가조사를 하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 후보종 제도” 도입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 후보종은 제주에 서식하는 참물부추, 제주새뱅이 등을 포함해 총 13종으로 향후 추가적인 조사․검토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발견된 제주새뱅이 역시 해군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누락되어 있었다. 사업부지 내 용천수 현황제시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결국,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누차 지적되었던 부실 평가서라는 비판이 또 한번 더 확인된 셈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에 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제주새뱅이에 대한 정밀조사를 요청했으며, 환경부 조사에서도 공식 확인이 될 경우 서식지 원형보전의 방안을 해군측에 요구할 계획이다.<끝>




※ 관련사진은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jeju.kfem.or.kr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수, 2011/07/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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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동북아의 환경수도 공약은
제2공항 원점 재검토가 첫 시작이어야 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첫과 끝이 다르지 않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기원한다. 이제 한반도의 산적한 과제들이 문재인 대통령 앞에 놓여 있다. 특히, 제주도에 있어서 제2공항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8일 제주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개발에는 미래가 없다”며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환경 자원 총량 보존과 공존 원칙이 확립된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를 동북아의 환경수도로 키우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총량제를 제시하면서 입도객의 급격한 팽창을 불러올 제2공항을 조기개항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논리다. 강물을 깨끗하게 하겠다면서 강 옆에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을 짓겠다는 논리와 다름없다.

제2공항은 공항을 하나 더 짓는 계획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주의 총체적인 미래가 이 제2공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교통부와 제주도는 제2공항을 통해서 공항 이용객 2천5백만명을 추가로 더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3,000만명에 육박하는 공항이용객으로 이미 생태․환경 과부하가 걸려 제주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2배에 가까운 관광객을 더 받겠다는 얘기다. 철 지난 개발 중심주의이며 성장 일변도의 논리다. 이제는 지난 수 십년간 유지해온 양적 팽창 정책을 내려놓고 수요관리와 질적인 성장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동북아의 환경수도는 말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그 첫 단추는 제2공항의 원점 재검토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제2공항 조기개항의 전제를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므로 입지선정 발표 이후 제2공항 부지 선정 용역이 부실덩어리임이 밝혀졌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벽히 실종되었다는 점에서 제2공항은 조기 개항이 아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미 실향민이 될 수도 있는 수 천 명의 지역주민들은 결사항전을 예고한 상태이다. 제2공항의 원점 재검토 없이는 절차적 투명성과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강정 구상권을 철회시키겠다면서 ‘강정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향후 제주도에서 가늠할 수 없는 갈등을 불러올 ‘성산의 눈물’, ‘제주도민의 눈물’은 왜 못 보는가. 관광객을 더 받기 위해서 주인을 내쫓는 모순이 결코 정부의 정책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첫 단추를 제주도에서 시작하기 바란다. 그렇다면 제2공항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천명하고 백지 상태에서 제주의 생태와 도민의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진정한 제주의 미래를 다시 논의하도록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2017년 5월 10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수, 2017/05/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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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제주도 비호아래 사업 불가지역에 추진되는 비양도 케이블카


총16명 고용창출로 지역주민 소득 증대한다고?




 최근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제주자연의 빼어난 경관적 가치가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계자연유산본부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제주세계자연유산을 찾았을 때의 만족도 순위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가장 많은 70%가 빼어난 자연경관을 꼽았다. 제주를 찾는 중국 관광객 역시 제주의 풍광에 큰 만족을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의 경관가치를 독점하고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바로 라온랜드(주)의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이다.




 지난 7일 라온랜드는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환경훼손, 영향평가서의 부실, 주민고용 및 경제효과, 주민과의 소통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라온랜드는 보도자료를 통해 케이블카 건설이 완료되면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원성을 달래려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비양도 케이블카는 주민들의 일자리창출 여부는 물론이고 관광객 유치 타당성, 연안경관 및 환경보전을 위한 절차도 무시된 채 진행되고 있다.




 첫째, 라온랜드가 ‘지역할당’ 운운하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이야기하는 일자리창출은 단 16명에 불과하다. 이들의 직무내용도 음식점종업원 6명, 건물미화원 2명, 매표원 2명, 안내원 2명, 건물관리인 2명, 케이블카 운전관리 및 총괄업무 2명이 전부이다. 라온랜드가 제주도에 제출한 비양도 케이블카 이행계획서를 보면 이 사업의 전체 운영인원은 2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중 80%인 16명은 지역주민으로 고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보도자료에서 밝힌 “케이블카 사업이 완료되면,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은 주민을 우롱하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뿐만아니라 이용인구 산정역시 비양도의 인구 환경용량에 맞추어 대강의 이용인구를 예측할 뿐이다. 수요산정은 없이 케이블카 수송능력만 고려한 엉터리계산법이다. 경제적 측면만 보더라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경관을 훼손하는 케이블카를 도입해 얻는 이익보다 지금의 빼어난 경관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큰 이익이다.



 둘째, 비양도 케이블카 건설사업의 추진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철저히 제주도의 비호아래 진행되고 있다.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지구는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과 법정계획인 연안관리지역계획상 절대보전연안이 포함되고 있다. 이 지역은 토지의 형질변경은 물론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곳이다. 사업계획 검토단계에서부터 입지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라온랜드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논란을 피해가려 하고만 있다. 또한 입지적으로 봤을 때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곳임에도 제주도 이를 묵인하고 심지어 도유지를 매각할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지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용암동굴지대(협재굴, 황금굴, 쌍용굴) 완충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바로 50m 거리에는 천연동굴인 재암천굴이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계획은 예정되어있지 않다. 라온랜드는 동굴조사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이는 지난해 검찰의 영향평가 용역비리 수사에 연루된 보고서로 그 신뢰성은 미지수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사실까지도 묵인한 채 사업추진을 돕고 있다.




 환경부는 협의의견을 통해 “본 사업지역 및 인근에 있는 협재, 금릉, 비양도는 해양, 도서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해양을 횡단하는 관광케이블카 설치는 경관훼손(이질감) 등 환경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계획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또한 “사업승인기관(제주특별자치도)은 보전과 개발의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라며 개발사업의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개발사업시행예정자지정 당시 사업타당성 분석을 했다며 환경부의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사업승인기관인 제주도는 이에 대한 객관적 검토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




 결국, 엄연한 법규정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환경부의 협의의견도 무시한 채 라온랜드와 사업승인기관인 제주도는 이미 예정된 길을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고, 환경올림픽이라는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를 추진하는 제주도가 이러한 반환경적 사업을 비호하고, 심지어 법적 규정까지도 무시한 사업을 감싸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사업을 감싸는 제주도정에 엄중히 경고하며, 이후 법적인 대응도 고려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지적과 환경부의 의견을 제주도가 수용하여 사업의 재검토와 함께 이 지역의 환경과 경관보전을 고려한 발전계획을 시행해 갈 것을 촉구한다. “끝”



2009년 9월 10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목, 2009/09/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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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뿐인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철회하라!

- 도민공론화 없는 사업 강행으로 원희룡도정 공약 후퇴
- 여타 사업과의 형평성 시비로 난개발 확산 우려

 본래 사업취지를 벗어나 정체불명의 사업으로 변질되며 각종 논란을 불러왔던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승인 변경신청이 결국 통과되었다. 과도한 숙박시설과 대규모 카지노시설계획 등의 각종 논란과 갈등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50여일 만에 속전속결로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다. 도민사회의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도민여론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환경보전과 도박산업에 대한 제주도의 공약사항도 후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제주도가 강력하게 외치던 협치 마저 실종되었다.

 제주도는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제주의 신화와 역사 그리고 문화를 핵심테마로 진행돼야 하는 사업임에도 이런 기본구상을 허물고 대규모 숙박시설로 계획이 변경된 것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당초 1300실이던 객실이 4300실로 늘어난 점, 건축물 고도를 20미터로 상향한 점 등 특혜의혹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카지노 부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며 사업 재검토를 도민사회에 약속했다. 그리고 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은 건축신청을 포기하고 시행승인 변경을 요청하며 이에 화답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런 상황에 도민사회는 제주도가 도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는 공론화를 거친 후 변경승인 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도민사회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했으며 그로인한 결과는 처참했다.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일뿐더러 도민사회가 우려했던 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일부 숙박시설을 감축했으나 3556실로 최초 계획의 3배에 육박하는 대규모 숙박시설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복합리조트의 규모는 홍콩, 일본,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 2∼3배나 큰 규모로 과연 시장성이 있겠느냐는 당초의 우려 또한 해소하지 못했다.

 게다가 카지노시설계획 마저 명시하며 도민여론을 철저히 짓밟았다. 카지노의 경우 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이 이미 거액을 주고 도내 카지노업체를 인수해 면허를 확보하고 있어서, 사업계획에 포함되면 카지노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에 카지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변경을 해야만 하는데, 아직까지 계획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변경승인이 이뤄진 것이다.

 결국 제주도마저 도민사회가 우려했던 사안들을 반영도 하지 않고, 사업자가 하고자하는 대로 거수기 노릇만 한 셈이다. 이로서 오랜 기간 동안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성격의 변질과 대규모 곶자왈 파괴 등의 환경문제 등을 치유할 길은 영원히 없어지게 되었다. 여기에 도박논란과 과도한 숙박시설 그리고 불투명한 경제성만 더해지게 되었다.

 이번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통과는 결과적으로 원희룡도지사가 약속한 공약의 후퇴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도민사회와의 협치는 물론 환경보전 의지와 카지노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은 헛공약으로 전락해 버릴 위기에 처했다. 이에 더해 여타 다른 개발사업도 형평성을 이유로 속속 통과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도정의 잘못된 판단이 결국 제주도를 다시 한 번 난개발이라는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제 제주신화역사공원은 건축허가만을 남겨 놓고 있다. 만약 도정이 진정 도민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도민사회의 믿음과 신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즉각 절차진행을 중단하고 도민사회와의 공론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만약 도민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범도민적 비판과 반대라는 거대한 격랑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4. 11. 2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20141128_신화역사공원성명

금, 2014/11/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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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4삼다수무단도외반출논평.hwp

삼다수 도외무단반출 여전,
 
제주도개발공사 개혁의지 있나?
 또 다시 삼다수가 도외로 무단반출 되고 있다.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유통기한 6개월인 제주도내 판매용 삼다수가 육지부에서 팔려 소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유통기한 6개월의 삼다수는 제2취수정이 개발되면서 도외반출용인 유통기한 2년 제품과 구분하기 위해 내놓은 제품이다. 게다가 도내용과 도외용을 구분하기 위해 파레트도 도내용은 노란색, 도외용은 연두색을 사용하고 있는데, 노란색 파레트에 적재된 삼다수가 육지부에 유통되거나 파레트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도외로 반출하고 있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이렇게 소비자 고발과 민원이 잇따르면서 제주도개발공사는 실사팀을 파견해 문제를 확인했고, 특정대리점이 차액을 노리고 육지부로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대리점은 지난해에도 도외무단반출로 도민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업체다. 더욱이 도내에 유통되어야 할 삼다수가 도외로 무단반출 되면서 일부지역에서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차익을 노린 업체의 탐욕이 결국 도민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확인되고, 심각한 상황이지만 제주도개발공사는 현행법령과 제도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이 지하수를 이용해 만든 삼다수를 보존자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결론과 도외 반출시 삼다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판매지역 준수 추가 합의사항 약정서마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아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제주도개발공사가 도외반출과 관련된 제대로 된 개혁을 진행하지 않은 탓이 더 크다. 봐주기로 일관한 검찰수사결과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도민의 판단이 가장 상식적인 기준이다. 다시 말해 삼다수 역시 지하수로서 지켜나가야 할 보존자원이라는 것은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상식이라는 것이다. 만약 검찰결론에 문제의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였어야지 이렇게 검찰수사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개혁을 미뤄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도내용과 도외용을 구분하기 위한 노력도 없었다. 도내용과 도외용 식별만 잘돼도 도외무단반출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구분은 용기의 포장지 색깔이나 간단한 표기만으로도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개발공사는 효율성을 핑계로 이런 기본적인 부분마저 무시해왔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도내용과 도외용 삼다수를 구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해 검찰수사 이후 제주도개발공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개혁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리고 책임질 부분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졌는지, 책임을 졌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 이렇게 삼다수 무단반출이 계속되는데 것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지하수는 도민 모두의 생명수이자 꼭 지켜야할 공공재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도민사회에 등을 돌리는 행태에는 분명하고 엄정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적극적인 개혁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원희룡도정은 반복되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도외반출의 근본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의 분명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또한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 도내유통을 직영하는 방안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끝>
2014. 7. 24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목, 2014/07/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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