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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계속되는 신화역사공원 관피아논란 철저히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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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계속되는 신화역사공원 관피아논란 철저히 규명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4/07/1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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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신화역사공원 관피아논란 철저히 규명하라!
 최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한 관피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처음 논란의 불씨를 놓은 것은 JDC 직전 이사장이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로부터 고액의 고문료를 받아온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사에게 고액의 고문료를 지급해 온 것이 사실상 로비행위로 받아들여지면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그런데 이런 논란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향과 고도완화에 전직공무원들이 개입한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수익성 분석 내부 자료를 입수해 내용을 확인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사업자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핵심지역인 A지구 내 호텔과 카지노면적을 398,000㎡로 표기했다. 당시 도시계획상 가능한 개발면적은 120,000㎡로 1/3 수준에 불과했는데, 이미 사업자는 개발면적을 3배 이상 책정해 두고 수익성 분석을 한 것이다. 이는 개발면적을 확실히 늘릴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사업자는 지난 4월에 자신들의 구상대로 398,000㎡를 요구하는 변경계획을 제출한다. 문제는 이 변경계획을 심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변경계획을 설계한 업체의 전직 회장으로 지난 3월까지 월급을 받아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관여한 경우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한 현행 법령을 위반 한 것임은 물론 문제의 설계업체가 작성한 변경계획을 유리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뒤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런 의혹은 도시계획위회에서 사업자가 요구한 변경계획이 대부분 받아들여지며 의혹이 아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국 사업자가 말한 도민사회와의 상생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마저 뒤흔들고, 도민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오는 일도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또한 이 문제는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업파트너로 자임한 JDC도 제대로 된 사업검증을 하지 않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번 문제를 같이 공모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JDC는 문제의 설계업체에 9년간 27억원의 용역을 맡겨왔다. 이는 JDC와 문제의 설계업체가 얼마나 유착관계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잣대이다. 

 그리고 제주도 역시 관련 위원회 위원장이 사업과 관련된 인사인지 아닌지도 가려내지 못할 만큼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행위를 했다. 이는 명백히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유기이다. 특히 이런 관피아 문제에 현직공무원이 연관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가볍게 넘어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엄정하고 분명한 조사와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번 문제에 대해 즉각적이고 분명한 조사로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희룡도정 역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비위행위가 발견된 공무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주도 토건세력과 관피아의 커넥션을 끊기 위한 출발점은 원도정이 그동안 대형 개발사업에 JDC와 문제의 관련 설계업체가 어떠한 관계로 참여해왔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퇴직 공무원들이 각종 건설관련 기업이나 사업에 깊숙이 관계하고 있는 제주도의 현실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직공무원들과 대상 사업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심의위원들이 참여해 부적정한 심의로 도민사회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 등 각종 심의위원회를 수술대에 올려 전면적인 제도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끝>  


2014. 07. 1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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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기후위기 운동으로 운동영역 확장 및 조직개편 추진

“기후위기로 핵발전소 사고 위험 커져, 공동대응노력 필요”
“기후위기운동을 포괄하는 제주탈핵·기후위기공동행동으로 조직전환예정”

제주탈핵도민행동이 기후위기운동을 포괄하는 형태로 운동영역을 확대하기로 결의하고 단체명칭을 제주탈핵·기후위기공동행동으로 전환할 것을 의결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위기가 핵발전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데 따른 것으로 향후 기후위기 운동과 탈핵 운동 간의 소통과 협력이 강조되는 현실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결정됐다.

실제로 최근 기후위기로 강력한 태풍이 지속적으로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핵발전소의 사고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3일 부산에 상륙한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인근 고리 원전에는 최대풍속 32.2 m/sec의 강풍이 불었다. 결국 부지 내 총 6기 핵발전소(고리1·2·3·4, 신고리1·2)에서 시차를 두고 소외전원 공급이 중단되어 비상디젤발전기가 가동되었고 이중 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을 멈추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어서 9월 7일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경주 월성 핵발전소 부지에 최대풍속 33.1m/sec의 강풍이 불어 월성2·3호기의 터빈·발전기가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소외전력 상실문제는 핵발전소에 있어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손꼽는다. 핵발전소 원자로는 엄청난 열을 내기 때문에 이를 식혀주는 냉각수가 필요한데 이를 소외전력을 통해 운영한다. 쉽게 얘기해 핵발전소 냉각기능은 외부의 전력을 통해 운영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핵발전소 전력 상실시 냉각수 공급이 중단돼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전력 차단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실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도 소외전력이 차단된 상태에서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벌어졌다.

정부에서는 이번 사고가 태풍의 영향 보다는 설비 부실의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이제껏 태풍 상황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를 액면 그래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기후위기가 극심해 지는 상황에서 더 많은 태풍이 더 강력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예고를 감안한다면 핵발전소 문제는 단순히 바람의 피해 뿐 만 아니라 강력한 태풍해일의 피해까지 감안해야할 상황이 됐다. 국내 모든 핵발전소는 냉각수 조달의 이유로 모두 해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핵발전소는 기후위기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취약성은 지속적으로 커져 갈 것이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핵발전소 사고는 국가의 운명을 뒤바꿀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대로 기후위기를 방치하는 것은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에 제주탈핵도민행동은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의 위험성에 깊이 공감하고 기후위기 운동을 포괄하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에 단체의 명칭을 제주탈핵·기후위기공동행동으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운동방향과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2월 출범기자회견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기후위기와 탈핵의 공동선인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주도에 대한 정책제안과 정책감시와 견제활동도 더욱 강력히 펼쳐나갈 것이다. 끝.

2020. 11. 10.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제주탈핵_기후위기공동행동_조직개편_보도자료_20201110

화, 2020/11/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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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위법·부당행위 감사위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송악산 개발 사업자 측의 환경영향평가 개입 사실로 확인”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도 사실로 확인”
“문제 사실로 확인됐지만 봐주기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제주도가 부인해 왔던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업자측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로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제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던 제주도의 거짓말이 확인되는 것임은 물론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하는 상황이 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어제 우리 단체가 문제제기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누락과 사업자 측의 검토의견 작성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

먼저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업자 측 개입정황과 관련하여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에 통보된 검토의견 원문파일을 사업승인부서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대행업체에서는 전문기관인 KEI에서 통보된 의견을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파일을 보내왔고 제주도는 이 파일을 그대로 활용하여 일부 내용만 수정한 후 관계부서와 심의위원의 의견을 추가하여 협의기관의 검토의견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기관 검토의견에 대한 협의기관 의견서 반영 누락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평가부서의 검토의견을 업무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검토의견의 일부내용을 누락하거나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승인기관에 통보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결국 우리 단체가 제기한 문제들이 전부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처분결과는 당혹스럽다. 환경영향평가가 허술하게 이뤄진 것을 넘어 제주도 관계자와 사업자간의 행정문서가 아무렇게나 오고 가고 검토의견이 제멋대로 작성되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처분내용은 솜방망이 그 자체다.

제주도에게는 업무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와 주의조치가 전부이고,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불공정하고 편의대로 수행해온 담당공무원에겐 고작 훈계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과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위상과는 전혀 걸맞지 않은 처분결과다.

이번 문제는 단순히 훈계나 주의조치로 끝날 일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해 사업자와 담당공무원간의 관행적인 유착관계가 사실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수많은 위법사항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위법사항에 따른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도민사회에 분명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를 즉각 의뢰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사안을 또 다시 유야무야 넘기려 한다면 청렴 꼴찌 지자체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물론 도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의 현명한 결단을 요구한다. 끝.

2020. 11.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처분요구서(공개)

환경영향평가_감사위결과_성명서_20201112

목, 2020/11/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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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금고 지정 어렵다는 제주도교육청 유감이다

“교육금고 관련 절차 마무리단계, 탈석탄금고 지정 어려워”
“차기 금고지정 시 탈석탄금고 지정하고 기후위기 교육 강화할 것”

우리단체가 제주도교육청에 요구한 탈석탄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제주도교육청이 입장을 밝혔다. 어제 제주도교육청이 보내온 답변서를 보면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금고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각종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금고지정에 대한 평가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미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어 탈석탄금고 지정에 대한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제주도교육청은 차기 교육금고 지정 시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탈석탄금고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덧붙였다. 또한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후위기 대응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전해왔다.

이번 제주도교육청의 답변은 기후위기 대응 시계가 고작 7년밖에 남지 않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답변이다. 많은 어린이, 청소년이 기후위기 파업을 벌이며 절박함을 호소하는 것과 엄청난 거리감이 있는 답변인 것이다. 특히 최근 기후위기로 강력해진 자연재해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제주도교육청이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석탄산업에 투자를 용인하는 결정을 간접적으로 내린 것을 미래세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석탄금고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없었던 제주도교육청이 차기 교육금고 지정에 대해 탈석탄금고 지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긍정적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을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최초로 언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차기 교육금고 지정에 대비해 규칙 개정 등을 즉각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 교육과 관련한 예산과 인력편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부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제주도교육청이 되어주길 당부한다. 끝.

2020.11.1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탈석탄금고_교육청답변_20201119

목, 2020/11/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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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영아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20주년에 즈음한 성명서>

제주도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습지보전정책을 시행하라!

훼손의 사각지대에 놓인 습지 보전대책 수립해야

보전가치 높은 연안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성산 수마포구 해안공사 중단하고 침식원인과 방지대책 공론화해야

 


물영아리 분화구의 습지

 

내일은(12월 11일) 물영아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 20주년을 맞는 날이다. 물영아리는 2000년 12월 11일에 우리나라 최초로 습지보호지역 1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이어 2007년에는 국내 다섯 번째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면서 국내 습지 중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물영아리가 국내 최초의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물영아리 분화구 습지의 독특한 특성과 가치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독립화산체인 물영아리(오름) 분화구에 늪지가 형성되었고, 그 늪은 이탄층으로서 퇴적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 천 년 간의 시대별 생태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습지다. 이러한 제주도의 습지의 가치가 인정되어 도내에는 물영아리를 필두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개소의 람사르습지가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물영아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20주년을 맞는 제주도 습지보호정책의 현주소는 초라하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있는 물영아리, 물장오리, 1100습지, 숨은물벵듸, 동백동산 습지는 람사르 습지 보호지역 지정 이전부터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다. 문제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들이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습지와 한라산국립공원 안이나 오름에 있는 습지 등을 제외하고 도내 수 많은 내륙습지들은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산간 지대의 드넓은 벵듸 지역에도 수많은 용암 습지들이 있지만 법적 보호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내륙습지들도 꽤 있다. 그러므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내륙습지들에 대해서도 보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연안습지도 마찬가지이다. 제주도 254km의 전 해안에 걸쳐진 연안습지 중 습지보전지역이나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물론 연안습지의 경우 공유수면에 포함되어 개발이 쉽지는 않지만 해안도로 개설 등 행정당국에 의해서도 계속 파괴되고 있다. 그러므로 연안습지 중 가치가 뛰어난 곳을 선정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여 제주도 연안습지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인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습지보전법에 의해 자치단체장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제주도지사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2017년에 제주도 습지보전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미흡하다. 제주도의 습지 보전정책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주도 습지보전 정책의 단면을 알 수 있는 최근 사례가 잇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산 수마포구 해안 훼손은 행정당국이 면밀한 검토 없이 연안습지를 훼손한 사례이다. 옛날에 제주의 말을 육지로 나르기 위한 해안이었다고 해서 이름붙여진 수마포 해안은 최근에 연안 침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주도 당국에서 모래해안 510m에 큰 바윗덩어리들을 쌓는 작업을 하다가 논란이 되자 일시 중단된 상태이다. 무리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인해 연안 침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해안개발 등으로 제주도 전 해안의 침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름다운 모래해변을 외부에서 가져온 바위로 덮어버린다면 제주도 해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군다나 수마포해안은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해안이며 생태환경가치가 높은 신양 해안사구에 포함되는 곳으로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제주도 당국마저 나서서 연안습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물영아리가 국내 최초로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제주도인만큼 20주년을 맞는 시점에 그에 걸맞게 제주도 당국은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습지 보전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 끝.

 

 2020.12.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금, 2020/12/1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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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엉터리로 제출한 제주시를 규탄한다!
“조사도 하지 않고 조사결과 내놔, 사실상 거짓내용 제출”
“내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 심의 즉각 중단하고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막가파식 사업강행을 이어오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제주시와 호반건설컨소시엄(이하 호반)이 전력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엉터리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거짓내용을 제출한 것과 다르지 않아 앞으로 큰 파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으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법정보호종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둥지조사를 수행하여 번식 여부를 제시”, “탐문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 맹꽁이 서식이 조사된 바, 맹꽁이 서식현황을 제시”, “애기뿔소똥구리는 약 500m 이격된 지역에서 발견되었지만 사업부지 내에도 초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서식 가능성 조사 제시”하도록 요구받았다.

따라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름철 조사는 필수적이었다.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는 여름철새로 각각 4월∼7월, 5월∼8월 시기에 관찰되고, 맹꽁이는 장마철에 조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애기뿔소똥구리 역시 여름철이 조사 적기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에 따르면 번식조류 중 여름철새는 4월∼7월의 기간에 필수적으로 1회 이상 조사해야 하며,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는 장마철 조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철 생태조사가 불가피한데 제주시는 가을철과 겨울철 조사를 근거로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제출했다. 실제 제주시가 제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조류 조사시 팔색조와 긴꼬리딱새에 대한 둥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둥지는 확인되지 않음.
2. 맹꽁이는 유생 및 성체, 울음소리 등 현지조사를 수행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지조사시 주민 탐문조사로 한천 내 서식을 확인함.
3. 현지조사 결과 사업지역 내에 애기뿔소똥구리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사업지역 내에는 방목지가 분포하지 않아 애기뿔소똥구리의 서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이렇듯 제주시와 호반은 조사를 할 수 없는 계절에 조사를 해놓고 조사를 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것이다. 할 수 없는 조사를 했다고 말하는 행태도 어이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거짓조사를 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정부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기만한 것이어서 충격은 더 크다.

그리고 이보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 그 때 조치를 취하겠다는 부분이다. 제주시와 호반은 사후환경조사시 법정보호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공사시 훼손지역 내에서 서식이 확인될 경우 포획 및 이주 등의 저감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이 환경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를 점검하고 나아가 환경영향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경피해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제주시와 호반은 협의내용으로 제시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도 못한 내용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때 해결하겠다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받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즉시 보완을 제주시와 호반에 요구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계획지구내 법정보호종 등의 조사 내역 및 보전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조사 내역 및 보전 대책을 재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추가 제시할 것을 명시했다. 말 그대로 엉터리 조사라는 점을 영산강유역환경청도 명확히 지적한 것이다.

이런 지적을 받은 상황에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심의를 오는 금요일에(3/26)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보완요구도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도 이행하지 못하는 와중에 후속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심의하겠다는 것이 과연 법과 절차에 맞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선후가 뒤바뀐 행태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심의를 요구한 제주시 그리고 이런 상황에 심의를 개최한 제주도 모두 큰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법과 절차에 문제가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 개최를 중단하고 제주시와 호반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부터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시와 호반 역시 꼼수로 사업을 강행할 생각 말고 법과 절차를 지키는 기본부터 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와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전면재검토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도시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지 않고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만 받아도 실효는 5년간 유예된다. 부족한 예산은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줄이고 연기 가능한 사업들을 찾아내는 노력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실효를 막고 예산을 확보해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현재 국회와 정부는 도시공원의 해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 개선과 국비지원까지 포함한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기만적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은 오로지 부동산 투기세력과 토건 기득권세력을 위한 복마전일 뿐이다.

만약 이와 같은 하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이는 도시공원과 주변생태계를 파괴해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특혜로 점철된 난개발사업에 제주도와 제주시가 직접 나서는 꼴이자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낙인찍히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부디 도민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제주도와 제주시가 내려주기를 요구한다. 끝.

2021. 03. 2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오등봉공원_환경영향평가_거짓부실관련_긴급성명_20210325_안

목, 2021/03/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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