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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제주도 환경부서 축소, 제주도 환경정책 후퇴를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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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제주도 환경부서 축소, 제주도 환경정책 후퇴를 우려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4/07/21- 18:31

20140721환경부서축소공동성명(1).hwp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 환경부서 축소, 
제주도 환경정책 후퇴를 우려한다.
 최근 원희룡도정은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현행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를 환경보전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4개 과를 3개로 축소시키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1개과가 줄어들긴 했으나, 인원과 역할은 그대로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환경정책의 후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환경문제는 단순히 난개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기후변화, 자원순환 및 생활쓰레기 문제, 에너지, 생태자원의 보존과 관리, 지하수 등 수자원의 공공적 관리, 생활환경개선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환경 분야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이런 문제는 지역주민의 복리와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관련 부서를 늘리고 전문 인력을 확대 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렇게 산적해 있는 환경문제를 축소된 환경부서가 과연 제대로 처리해 나갈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게다가 현재 제주도에 환경과 관련된 국제적 의제도 적지 않다. 2020년 세계환경수도 추진을 비롯해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생물권보전지역 등의 체계적 관리, 곶자왈에 대한 보호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부분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도 현재의 환경부서의 축소보다는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제주도의 생활환경문제가 인구증가와 관광객증가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도민여론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그리고 올해 초까지 이어진 생활쓰레기대란은 이런 요구의 절실함을 설명해 주었다. 또한 동복리에 새로운 광역매립장 등이 이전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행정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 생활환경문제를 전담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지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환경의 중요성은 몇 번을 설명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현재 환경문제는 범지구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환경부서의 축소는 불가하다. 오히려 축소보다 확대개편을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도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안전을 담보하는 일임을 명심하여 조직개편에 임해야 할 것이다. 원희룡도정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끝>

2014. 7. 21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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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대 총선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

제주도 환경정책 및 환경현안 질의 답변 결과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으로 현 공항 활용, 다수 후보 찬성

∘탑동 신항만 건설 추진해야 vs 중단해야 vs 기존 계획 수정 필요 등 팽팽

∘한국공항 먹는샘물 증량 및 연장허가, 후보 모두 법개정으로 불허해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법제화, 후보 모두 찬성

∘염지하수 상품화 규제정책 다수 후보 찬성, 일부 후보 이견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국립연구기관 제주유치, 후보 모두 필요성 공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제주 환경정책 제안 및 환경현안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질의서를 발송한 10명의 후보 중 7명의 후보가 답변했습니다. 답변에 응한 후보는 제주시갑 지역구는 송재호 후보(더불어민주당), 장성철 후보(미래통합당), 고병수 후보(정의당), 박희수 후보(무소속), 제주시을 지역구는 오영훈 후보(더불어민주당), 강은주 후보(민중당)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지역구는 위성곤 후보(더불어민주당)가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에 답변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합니다. (질의서를 발송한 국회의원 후보 기준은 국회 원내 1석 이상 정당 후보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임)
환경현안은‘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과‘제주 신항 개발 계획’에 대해 질의 했다. 환경 정책 제안은 ▲한진그룹 먹는 샘물 증산 논란 종식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염지하수 상품화를 막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용천수 보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플라스틱 1회용품의 사용 제한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생태계의 기후변화 영향을 연구하는 국립연구기관의 제주설립 등 5개를 제안했다.

 

<환경현안 질의에 대한 답변>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과 제주 신항 개발 계획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
제주지역 최대 갈등 현안인 제주 제2공항의 경우,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한 대안에 관해서 물었다. 보기는「① 현 제주공항의 확충 ② 신공항 건설(현 제주공항 폐쇄) ③ 제2공항 건설」이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 정의당 고병수 후보, 민중당 강은주 후보,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현 제주공항의 확충이라고 답했다. 다만 박희수 후보는 현 제주공항을 확충하되 기존 항공소음피해 지역 주민 지원 강화 등을 위한 보완책 마련 선행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제2공항 건설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3개 보기에 대한 답 대신 기타 의견으로 공항 인프라 확충 방법은 도민적 합의 결정절차를 통해 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도 기타 의견을 통해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지만, 절차적 타당성 문제를 비롯한 제2공항 갈등 해소 대책 등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 신항 개발(탑동 신항만 개발) 계획 추진 여부
제주 신항 개발 계획의 경우, 계속 추진 여부에 관해서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 오영훈 후보, 위성곤 후보는 추진 여부에 대해 가부가 아닌 기타 의견을 내놓았다.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고 정의당 고병수 후보, 민중당 강은주 후보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송재호 후보는 기타 의견을 통해 제주 신항 건설은 도민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베네치아처럼 대형 크루즈 입항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보고되는 시점에서 계획수립단계에서의 고민과 현시점의 고민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기존 계획에 대한 변경 필요성을 내비쳤다.
오영훈 후보도 기타 의견을 통해 현재 제주 신항 계획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 신항의 핵심인 크루즈 항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낙후되어있는 제주의 해운물류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위성곤 후보는 같은 당 소속 두 후보와는 다른 결의 답변을 내놓았다. 제주 신항 계획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환경파괴 논란 등이 있다면 사전에 철저한 검증 등 절차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혀 기존 계획의 추진을 우회적으로 답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환경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

환경현안 질의의 경우 후보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 데 비해 환경정책 5개 제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용 의사를 밝혔다. 특히, 한진그룹 먹는 샘물 증산 논란 종식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는 7명 후보 모두 동의했고 염지하수 상품화를 막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도 5명의 후보가 동의했다. 그리고 ▲용천수 보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플라스틱 1회용품의 사용 제한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생태계의 기후변화 영향을 연구하는 국립연구기관의 제주설립에 대해서는 7명의 후보가 모두 동의했다.

 

▲ 한진그룹 먹는 샘물 증산 논란 종식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한진그룹 자회사인 한국공항(주)은 지속해서 먹는 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해 제주도의회에 지하수 증량 요구를 하며 제주 사회에 불필요한 갈등을 양산해 오고 있다.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따라 제주특별법에 공기업만이 제주의 지하수를 시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사기업이 제주도의 공수화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을 수십 년간 해온 것이다. 이에 지금이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다시 세우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에 재허가의 근거가 되는 부칙 제23조(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삭제함으로써 한국공항(주)의 먹는 샘물 생산 재허가 및 증량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동의하는지를 물었고 7명 후보 제주특별법 개정에 동의하였다.

 

▲ 염지하수 상품화를 막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한국공항(주)의 먹는 샘물 논란과 함께 최근에는 제주용암수(염지하수)를 출시한 오리온과 제주도 간에 국내시장 판매 여부를 놓고 큰 논란이 일었다. 제주도 당국은 염지하수의 고갈 우려 때문에 공공재 개념으로 염지하수를 관리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만 허가받은 양을 제외하고는 염지하수에 대한 민간기업의 제조·판매를 전면 금지했었다. 그런데 2008년 ‘제주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용암 해수 제조·판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이 개정(제주특별법 제380조)되면서 민간기업에 의한 염지하수 판매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오리온의 염지하수 판매는 제주도가 추구하는 지하수 공수화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다. 이에, 제주특별법 제380조를 개정하여 용암해수의 제조판매를 허용한 조항을 삭제하는 데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7명의 후보 중 5명이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 동의한 후보는 송재호 후보, 고병수 후보, 박희수 후보, 강은주 후보, 위성곤 후보이다. 반면 장성철 후보와 오영훈 의원은 기타 의견을 내놓았다. 장성철 후보는 지하수 수위 변화 및 지하수 오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전제하에 도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제한적인 허용을 제시했다. 오영훈 의원은 용암 해수의 부존량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회적인 답변을 내놨다.

 

▲ 플라스틱 1회용품의 사용 제한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시급성과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경부는 플라스틱 1회용품을 대폭 감축할 수 있는 기간을 2030년으로 설정하여 너무 안일한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청정의 섬인 제주도는 정부의 속도보다 더 빠른 대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법 375조 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을 넣자는 것이다.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제주도 조례를 개정해서 제주도 자체적으로 플라스틱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이 이번 정책 제안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7명의 모든 후보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 용천수 보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제주도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용천수가 솟아나는 곳 중의 하나이다. 공식 기록된 것만 1025개소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온갖 개발로 사라지고 661개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공식 집계된 상황이다. 그만큼 용천수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취약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제주의 중요한 자연자원이자 문화유산인 용천수는 현재 법적으로 보호 장치가 매우 취약한 상태로서 제주도 최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도 용천수 보전 관련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제주특별법에 용천수 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용천수 보호구역 지정, 용천수 주변의 개발 사업에 대한 제한 등 법적 제어장치를 신설하는 데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7명 후보 모두 동의한다고 대답하였다.

 

▲ 생태계의 기후변화 영향을 연구하는 국립연구기관의 제주설립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한반도 기후변화의 최전선인 제주도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받는 지역이다. 또한, 열대성 기후부터 고산기후까지 기후분포가 넓으며 생물종 다양성이 매우 높아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연구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다. 하지만 관련 연구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고 체계적이지 않은 상황이며 예산과 인력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후위기 대응의 수위를 높여나갈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문연구기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에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을 연구하는 국립연구기관을 제주도에 유치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7명 후보 모두 동의한다고 대답하였다.

 

별첨자료 1. 답변 결과(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 환경정책 제안 및 질의)

별첨자료 2. 후보별 기타 의견

별첨자료 3. 질의서(21대 총선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 제주도 환경정책 제안 및 질의)

보도자료_21대총선_환경정책질의_결과_20200407

2020.4.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화, 2020/04/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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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지지한 후보들의 당선을 환영한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이 질의한 탈핵정책에 대해 지지입장을 표명한 국회의원 후보들이 제주지역 3개 선거구에서 당선되면서 제주도가 보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탈핵의 길로 더욱 다가가게 되었다. 이는 지난해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탈핵과 탈석탄을 명문화 것에 이은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지난 4월 1일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탈핵정책에 대한 입장과 정책반영 여부를 확인해 발표했다. 우리단체는 질의서를 통해 제주도가 탈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메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를 더욱 강화해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의 발전과 그에 따른 제주지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위해 우리단체는 제주특별법에 핵과 석탄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한 에너지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을 명문화하는 것과 도내 에너지생산시설을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자립을 달성할 것을 주문하는 구체적인 조항의 신설을 요구하였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설치에 따라 미해군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입항하고 있는 상황이 제주도를 직접적인 핵사고와 피폭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핵무기반입이 동북아 평화질서를 위협하고 제주도를 화약고로 변질시키고 있음도 알렸으며, 제주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기여해야 하는 평화의 섬으로써 그리고 북핵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서라도 핵무기반입 금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위해 우리단체는 제주특별법에 도민의 안전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핵무기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동의 입장을 밝힌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후보가 내리 당선됐다. 이는 찬핵세력과 이에 동조한 보수정당에 대한 심판이자 정부여당의 탈핵공약을 더욱 공고히 하라는 도민의 준엄한 요구이다. 따라서 제주지역 3인의 국회의원 당선인은 앞서 언급한 제도개선에 대한 약속을 굳건히 지켜주길 바란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건강,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탈핵의 길에서 정부여당의 약속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역할과 노력을 당부한다. 끝.

2020. 4. 17.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21대국회의원선거결과논평_20200417

금, 2020/04/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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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도민여론에 반하는 개발사업 심사 중단하라!

“제주도의회 4월 임시회 송악산 개발사업·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안건심사”
“여론수렴 부족, 입지 부적절 등 문제 많아 즉각 심사 중단해야”

숱한 논란과 첨예한 갈등으로 사업추진 중단과 사업의 전면재검토가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과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안건심사가 한 달 만에 재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4월 27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사하고, 환경도시위원회는 4월 28일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눈치보기를 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 보류를 결정했던 제주도의회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심사를 재개하겠다고 나섰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제주도의회가 부실한 안건심사로 사업강행에 날개를 달아주려 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도민사회에 팽배하다.

이번 두 사업 모두 기본적으로 주민수용성이라는 벽을 넘지 못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특히 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이 큰 상황에 이로 인한 지역 내 갈등도 심각한 상황이다. 주민수용성 문제 이외에도 환경파괴논란,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도 여전하다. 더군다나 두 사업 모두 대정읍 관내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 갈등사안을 동시에 다루는 것부터 지역상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별 사업별로 보더라도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경우 절차위반 문제가 도마에 올라 있는 상황이고 총리실 산하 국책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원구원(KEI)마저 사업 중단을 요구할 정도로 환경적으로 입지가 불가능한 개발사업이다. 안건심사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비등하다.

대정해상풍력발전의 경우에도 압도적인 주민반대여론을 차치하더라도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등 해양생태계 파괴우려, 경관파괴, 어업피해에 대한 부분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또한 제주도의회가 사업자에 요구한 주민설득 역시 진행된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안건심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주민수용성 부족의 이유가 제주도의 중재노력 부족 탓이라며 이를 강하게 질타해온 제주도의회가 국회의원선거와 코로나19사태로 제주도가 중재노력에 나서지 못한 상황에서 안건심사를 재개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사업자체의 축소나 변경, 주민수용성 확보 등 변화된 내용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안건심사를 재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업이 강행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지역사회의 큰 논란이 일고 있는 두 현안에 대하여 지역 내 충분한 여론이 수렴되었는지 그리고 제기된 사업의 문제점이 해결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도민사회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가 강행된다면 이 문제로 인한 갈등은 크게 번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즉시 심사를 취소하고 그간 제기된 각종 문제와 논란 그리고 도민여론을 깊이 숙고하여 도민의 민의를 제대로 파악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써 그 책임과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04. 2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송악산_대정해상풍력_도의회안건심사관련_성명서_20200420

월, 2020/04/2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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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귀천 하천 정비사업을 중단하라

“의귀천의 원형을 파괴하는 하천 정비사업을 중단하고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라”
“제주 하천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종합적인 하천 보전 계획을 수립하라”

치수(治水), 즉 물을 다스려 홍수를 막는 것은 고대부터 집권자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다. 치수에 실패한 왕은 내려와야 했고 성공한 왕들은 칭송을 받았다. 그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의 치수 정책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현재의 치수 정책이라고 불리는 사업들은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본질에서 벗어나 토건 산업 그 자체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오히려 과도한 정비 때문에 자연하천이 갖고 있던 홍수 저감 기능까지 사라졌을 뿐 아니라 하천 본래의 모습이 사라지고 하천변이 콘크리트화되어 버렸다. MB정권의 4대강 사업도 그중 하나다.

이는 그동안의 하천 정책이 치수를 명분으로 한 하천정비에만 매달리고 하천의 환경적 기능과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도외지역과는 전혀 다른 제주 하천이 가진 생태적․지질적․경관적 가치는 무시되고 토건공법에 의존한 하천정비가 주를 이뤄왔다. 제주도의 하천과는 특성이 전혀 다른 육지부의 하천정비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공사했고 그 결과 제주도의 하천의 환경적 기능이 없어지고 시멘트 수로가 되어버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최근, 남원읍의 의귀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의귀천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서 발원하여 의귀리를 지나 태흥리에서 해안으로 흐르는 12km의 하천이다. 제주도 하천이 가진 독특한 지질적·생태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하천이 의귀천이다. 하천 양안으로는 울창한 상록활엽수림과 특이한 모양의 기암괴석이 있고 하천 중간중간에는 크고 깊은 소(沼)가 있어 절경을 이루는 곳이다. 게다가 공사구간에 포함된 의귀천의 하구에는 국내에서는 제주에만 발견되는 희귀어류인 구굴무치와 검은구굴무치가 서식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의귀천 하천정비 사업 구간. 양안에 매우 울창한 상록활엽수림과 기암괴석, 소(沼)가 많다.

하지만 현재, 해발 200m 이상인 상류(수망교차로 부근)부터 하류인 태흥리 바닷가까지 8km에 걸쳐 구간을 쪼개며 하천정비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구간도-붙임 자료 참조) 주로 양안에 제방을 쌓는 사업과 교량을 새로 건설하는 위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의귀천 하천정비 구간을 조사해본 결과, 제방을 쌓을 양안은 구실잣밤나무 등의 다양한 노거수가 많이 분포해있고 하천 안은 곶자왈을 방불케 할 정도로 숲이 울창한 곳이었다. 서귀포시 당국에서는 하상을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나무 훼손을 덜 하게 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공사 과정에서 양안의 상록활엽수림과 기암괴석은 훼손이 불가피하다. 실제 공사현장에서 여러 나무가 훼손되고 바위들도 훼손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은 의귀천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중천 정비공사만 봐도 알 수 있다. 서중천 정비사업도 양안의 제방사업을 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지만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공사 진행 과정에서 양안뿐만 아니라 하상까지 훼손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양안의 제방 공사 과정에서 대형 중장비가 하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천 안의 소(沼)와 기암괴석들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 최근, 서중천 하천정비사업 현장. 양안뿐만 아니라 하상까지 훼손되어 있다.

행정당국에서는 의귀천 정비공사의 근거를 제방 높이가 낮고, 하천 폭이 협소하여 집중 호우시에 월류에 따른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홍수피해의 원인을 너무 단순화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제주도에 오랫동안 홍수피해가 크게 나지 않았던 이유는 화산섬의 특성상,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공간이 많았기 때문이다. 즉, 비가 많이 오더라도 자연적으로 빗물이 스며들었고 나머지는 하천으로 흘러들어 홍수피해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지표면에 대한 개발로 인해 불투수성 면적이 늘어나고, 물길이 왜곡되었고, 모든 물길을 하천으로 돌리면서 예전보다 물이 많아지고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하니, 다시 하천정비나 대형 저류지를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조차도 침수피해를 과도하게 부풀려 그야말로 하천정비를 위한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 곳도 많다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의귀천 정비사업 방식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의귀천의 양안에 있는 상록활엽수림과 기암괴석까지 파괴하면서까지 하천정비를 할 이유가 과연 있는가?

만약 의귀천이 침수피해가 계속된다면 하천정비를 하는 것보다는 침수되는 하천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 훨씬 나을 수 있다. 또한, 침수피해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하천을 파괴하는 형태가 아닌 원형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할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시기에 훼손된 하천의 원형을 복원하는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그것은 하천이 가진 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치수 기능을 이제야 인식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제주 하천이 가진 자연적 치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면서도 할 방법이 있는 것이다.


▲ 의귀천 정비사업 현장

이참에 의귀천뿐 아니라 제주의 하천 정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2016년부터 하천정비 공사가 계획되거나 공사 중인 하천이 29곳(제주시 15곳, 서귀포시 14곳)이고 공사비만 3천억 원이 훌쩍 넘는다. 3천억 원이 넘는 혈세를 현재처럼 하천의 원형을 파괴하는 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침수피해 방지와 함께 제주 하천의 환경적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2021.05.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화, 2021/05/1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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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및 사업자측 검토의견 작성 개입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문제 제기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누락과 사업자측의 검토의견 작성 개입 의혹에 대해 오늘 제주도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에 조사청구를 진행했다.

우리 단체는 먼저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포함하여 최소 9건의 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되거나 내용이 크게 변경된 사실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으며 이외의 다른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했을 개연성 충분한 만큼 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도 요구했다.

또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서 사업자측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의 수합과 정리 과정에 개입한 정황과 이 과정에 개발부서의 협조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이외의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과정에서도 불합리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 줄 것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이를 포괄하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도민사회가 각종 개발사업들에 대한 논란과 우려로 극한갈등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제주도정이 불신행정, 특혜행정, 불법행정을 펼치며 도민사회를 기만해 왔음을 극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투명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명확히 밝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태를 바로잡아 청렴과 기강을 다시 세워 주기를 바란다.

2020. 04. 2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공문_2020_11호

환경영향평가_감사위원회_조사요청_보도자료_20200428

 

화, 2020/04/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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