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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제주도 환경부서 축소, 제주도 환경정책 후퇴를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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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제주도 환경부서 축소, 제주도 환경정책 후퇴를 우려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4/07/21- 18:31

20140721환경부서축소공동성명(1).hwp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 환경부서 축소, 
제주도 환경정책 후퇴를 우려한다.
 최근 원희룡도정은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현행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를 환경보전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4개 과를 3개로 축소시키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1개과가 줄어들긴 했으나, 인원과 역할은 그대로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환경정책의 후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환경문제는 단순히 난개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기후변화, 자원순환 및 생활쓰레기 문제, 에너지, 생태자원의 보존과 관리, 지하수 등 수자원의 공공적 관리, 생활환경개선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환경 분야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이런 문제는 지역주민의 복리와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관련 부서를 늘리고 전문 인력을 확대 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렇게 산적해 있는 환경문제를 축소된 환경부서가 과연 제대로 처리해 나갈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게다가 현재 제주도에 환경과 관련된 국제적 의제도 적지 않다. 2020년 세계환경수도 추진을 비롯해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생물권보전지역 등의 체계적 관리, 곶자왈에 대한 보호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부분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도 현재의 환경부서의 축소보다는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제주도의 생활환경문제가 인구증가와 관광객증가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도민여론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그리고 올해 초까지 이어진 생활쓰레기대란은 이런 요구의 절실함을 설명해 주었다. 또한 동복리에 새로운 광역매립장 등이 이전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행정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 생활환경문제를 전담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지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환경의 중요성은 몇 번을 설명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현재 환경문제는 범지구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환경부서의 축소는 불가하다. 오히려 축소보다 확대개편을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도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안전을 담보하는 일임을 명심하여 조직개편에 임해야 할 것이다. 원희룡도정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끝>

2014. 7. 21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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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푸르미갯벌탐사대작전.hwp


2013 푸르미 갯벌 탐사 대작전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여름 캠프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는 ‘2013 푸르미갯벌탐사대작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푸르미갯벌탐사대작전 캠프는 전라남도 신안군과 무안갯벌을 찾아 생물의 종 다양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배우고, 슬로우시티에서 즐거운 생태여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명의 보고인 갯벌을 직접 보고 만지는 체험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이해와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싶은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프로그램개요
▶ 목적 
 - 전국 최대 규모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신안군과 무안갯벌을 찾아 생물종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배운다.
 - 슬로우시티에서 느끼는 생태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 일시 : 2013년 8월 12 ~ 14일(2박3일)
▶ 장소 : 전라남도 신안, 무안 일대 *상세일정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 모집개요
▶ 참가대상 : 제주도내 초등학생 3 ~ 6학년(또는 그에 준하는 연령대의 어린이)
▶ 모집일시 : 2013년 7월 15일 ~ (선착순 30명 마감)
▶ 신청방법 :
http://ecoedu.kfem.or.kr/ 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email protected] 메일로 제출(참가비 입금 순 신청완료)
▶ 참가비용 : 25만원(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 자녀 22만원) *학생이름으로 입금바랍니다.
▶ 참가비 납부계좌 : (사)제주환경교육센터 961-01-097051(농협)



2013. 07. 17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수, 2013/07/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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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루의 멸종을 부르는 포획정책을 우려한다

 제주도는 최근 올해 제주도 노루 포획 개체수를 700마리로(제주시450, 서귀포시250) 확정하고 8월부터 포획에 나설 것을 공식화 했다. 현재 제주도에 서식할 것으로 추정되는 노루 개체수는 6,257마리로 제주도가 적정개체수라고 밝힌 6,110마리에 근접해 있는 상태이다. 물론 제주도가 제시하고 있는 적정 개체수는 초지를 제외한 서식공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실제 적정 개체수는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700마리를 더 포획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해발 400미터 지역 이하의 피해지역 1킬로미터 이내로 국한해 포획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2016년 한해만 430,000㎡에 이르는 농지가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포획이 이뤄질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결국 700마리 포획이 달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노루 개체수 급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정황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 노루 피해가 많았던 지역을 대상으로 분류된 애월읍, 성산읍. 안덕면, 구좌읍 개체수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적정개체수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애월읍의 경우 2015년 ㎢당 5.25마리이던 것이 2.6마리로 줄어들었고, 성산읍은 5.16마리에서 3.33마리로, 안덕면은 3.05마리에서 1.82마리로 심각한 개체수 급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4.78마리에서 5.88마리로 개체수 증가가 나타난 구좌읍 지역도 사실상 노루포획을 피할 수 있는 오름과 곶자왈 등의 서식지가 분포한 지역으로 자연적인 개체수 증가가 아닌 외부유입 가능성을 적시하고 있다. 결국 노루가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포획개체수로 확정한 700마리가 과연 적정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치냐는 의문도 나온다. 지난해 제주도는 도내에 서식할 것으로 추정되는 노루개체수가 7,600마리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제주도에 서식할 것으로 추정되는 개체수는 6,257마리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 감소한 개체수는 1,343마리이다. 작년 한해 총 974마리가 포획되었기 때문에, 자연감소 또는 밀렵행위 등 포획 이외의 이유로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체수는 369마리이다. 포획 이외의 이유로도 400마리에 가까운 노루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더해 제주도는 7,600마리의 노루 중 암컷 개체수를 4,013마리로 추정하고, 이중 60%가 임신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중 새끼 생존율은 57%로 1,372마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렇다면 작년 한 해 노루의 개체수는 8,972마리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개체수 감소를 대입하면 현재 노루 개체수는 7,600마리에서 줄어들지 않았어야 정상이다.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체수가 1,343마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폭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결국 제주도가 공개하고 있는 자료에 큰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만약 이 근거를 그대로 인용한다면 작년 한 해 노루 개체수는 8,972마리이고, 올해 추정되는 개체수는 6,275마리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감소한 노루 개체수는 2,715마리가 되는 셈이다.

 결국 제주도가 제시하고 있는 근거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포획보다 보다 심층적인 개체수 확인과 그에 따른 보호대책이 더 절실하다. 제주도에 따르면 노루 포획이 시작된 지 불과 4년 만에 이미 5,571마리가 제주도에서 사라졌다. 제주도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노루는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드문 야생동물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수많은 노루가 죽어나갔고, 현재도 죽어나갈 위기에 처해있지만 농지피해규모는 2015년 이후 감소되고 있지 않다. 결국 노루의 서식지와 농지가 겹쳐있는 현실을 인정해야만 지금의 문제가 풀릴 수 있고, 개체수의 문제를 떠나 농지피해예방대책이 중요함을 그간의 현상이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노루포획을 중단하고, 노루 생태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노루 포획에 방점을 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농지피해보상과 피해예방을 위한 예산과 기술개발에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주도의 상징이자 우리의 이웃인 노루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부디 제주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끝>

2017. 07. 2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720_노루포획개체수결정에따른논평

목, 2017/07/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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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MBC 정상화를 위해 최재혁 사장을 즉각 해임하라!

 지난 8일 제주MBC 주주총회에서 최재혁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됐다. 이미 MBC 본사와 지역MBC가 정상화되어 자신들의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살아있는 언론으로 돌아온 지 100일이 지나감에도 제주MBC는 정상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최재혁 사장은 MBC를 정부의 홍보방송으로 전락시킨 김재철 사장 시절부터 적폐 세력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이다. 특히 MBC 본사 아나운서 국장과 사장 특보를 지내면서 아나운서국 부당인사를 주도하고 인력 유출을 방기한 인물로 손꼽힌다. 심지어 MBC 노조 탄압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개입에 연루되었다는 정황까지 나온 바 있다. 말 그대로 MBC를 무너뜨린 적폐 세력의 핵심인물이 바로 최재혁 사장인 것이다.

 이렇듯 자신의 죄과가 명확하고 그에 따른 피해가 막중함을 알고 있음에도 염치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패악을 거듭하는 모습은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만든다. 적폐청산대상인 자신에 대한 자괴감에서 이런 행태를 반복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패악을 도민사회가 결코 좌시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란 사실 역시 직시하길 바란다.

 그렇기에 최재혁 사장은 즉각 해임되어 이제까지 지은 죄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는 당연한 해임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주주총회가 MBC 정상화를 가로막고, 적폐청산을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당장 주주총회를 다시 열어 최재혁 사장을 해임하고 정상화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할 것이다. 도민사회가 제주MBC의 정상화를 학수고대하고 있음을 그리고 적폐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음을 주주총회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앞으로도 제주MBC 정상화를 위해 전국언론노조 제주MBC 지부와 함께 연대할 것을 약속한다. 부디 지치지 말고 제주도민의 품으로 돌아오길 응원한다.<끝>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MBC연대성명_180314

수, 2018/03/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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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광지개발사업-20130723.hwp


상가관광지 사업지구 멸종위기종 집단서식 확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 애기뿔소똥구리 도 소유 공유지 전역에 서식


 제주도가 경관심의를 통과시키며 사업승인 절차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예정부지에 법정보호 동식물들이 집단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인 애기뿔소똥구리는 현재 목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제주도 소유 공유지 전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관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최근 경관심의를 통과해 제주도가 국공유지 매각을 사실상 인정한 상황에서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은 사업지구의 생태계 파괴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상가관광지 사업지구에 대한 생태계 조사 결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는 애기뿔소똥구리와 삼백초의 서식을 확인하였다. 또한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갯취도 사업부지에 서식하고 있었다. 갯취는 환경부가 지정한 한국특산식물이기도 하다.


 애기뿔소똥구리는 제주지역 외에도 경상남도 거제, 전라남도 진도, 강원도 고성 등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분포하고 있다. 애기뿔소똥구리는 서식지의 훼손과 감소 등 인위적 위협요인과 자연적 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 또는 완화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이다.


 따라서 제주도 소유의 공유지 내 애기뿔소똥구리 서식지의 보전은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안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곳에 애기뿔소똥구리 뿐만 아니라 같은 소똥구리과의 뿔소똥구리, 창뿔소똥구리 등도 함께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어 종다양성 측면에서도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법정보호종은 아니지만 최근 서식확인이 드문 종이어서 애기뿔소똥구리와 함께 서식지 보호가 요구된다.


 이처럼 여러 종의 소똥구리가 이곳에 서식하게 된 이유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이 소를 방목하는 상가지역 목장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장조사 당시에도 이곳에는 70여 마리의 소들이 방목 중에 있었다. 소를 방목하는 상가리 주민에 따르면 이곳은 과거부터 상가마을목장이었으며 현재까지도 목장용도로 사용 중에 있다며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사실은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또한 사업지구 주변의 생태적 조건과 환경은 이 지역이 중산간지역 생태계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사업지구는 한라산과 이어지는 수림지대의 오름군락으로 둘러싸여 오름군락 생태계의 완충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사업지구에서 불과 250여 미터 떨어져서 애월곶자왈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곶자왈 지역 생태계와 오름군락 및 한라산의 생태계를 잇는 생태축의 다리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는 이 지역 수림지대의 얼마 남지 않는 초지대로서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유지시키는 데 꼭 필요한 지역이다.


 사업지구가 환경적으로 중요한 보전가치를 증명하고 있고, 중산간지역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곳이지만 제주도는 아랑곳 하지 않은 채 경관심의를 통과시켜 주었다. 공유지 보전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공유지의 환경적 가치보다는 개발을 위한 대상으로 접근하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결국 제주도정이 강조해 온 선보전 후개발 원칙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도의 미래비전을 의심케 하는 정책판단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제주도가 견지하고 있는 중산간지역 관리정책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빨리 도민사회가 요구하는 중산간지역의 보전과 제주도의 진정성 있는 환경보전정책을 시행을 촉구한다.


2013년 7월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 상가관광지 사업지구 생태계조사 관련한 사진은 본회 홈페이지 사진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화, 2013/07/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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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조례_성명-2013_0710.hwp


[성명서]

적반하장격인 제주도의 풍력조례 개정안
 
행정소송 계획 당장 철회하라


 제주도의회는 지난 6월25일 제주도가 재의요구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관련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통과된 개정안이 오늘 공포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는 받아 드릴 수 없다며, 7월 15일 이전에 조례무효확인소송과 조례집행정지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제주도가 반발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다름 아닌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조례 개정 이전 단계부터 끝임 없이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이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에서 숱한 잡음과 문제를 만들어왔다. 이렇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제주도정은 책임 있는 모습보다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든 강행처리하려는 의도만을 내비춰 왔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지적되었고, 담당공무원의 문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더욱이 풍력발전지구지정 관련 문제는 새로운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며 도민사회에 아직까지도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잡음이 많았던 지구지정단계의 핵심적 문제는 모든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있다는 점이었다. 제주도지사가 지구지정 시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 제대로 된 심의나 견제가 이뤄지지 못함으로서 만들지 않아도 되었을 문제들을 생산하기 바빴던 것이다. 더욱이 풍력발전지구 지정단계에서 이미 사업자가 주민 동의를 얻고, 토지를 매입(또는 임대)을 진행하는 등 사실상 사업허가를 받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많은 도민여론은 공감했고, 이에 조례 개정안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정권한은 상위법에서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원칙에 따라 도의회가 지나친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가 주장하는 도지사 권한 침해 부분은 명백히 도지사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보전하기 위한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제주도특별법 제221조의5제6항을 언급하며 제주도지사가 지구지정에 대한 고유권한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가 지적한 제주도특별법 제221조의5제6항을 보면“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 및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라고 표기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는 도의회가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 등의 입법 활동을 통해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는 부분이다. 따라서 도의회의 지구지정 동의 부분은 충분히 도의회의 권한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구지정 과정에서의 도의회 동의 절차는 도지사의 권한 침범이 아닌 견제 불가능한 권한에 대한 분리와 배분라고 봐야한다.


 제주도는 이미 풍력발전지구지정 단계에서 명백한 절차상 오류와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도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조례개정에 재를 뿌리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입법 활동을 저해하면서까지 소송에 나서는 의도가 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도민의 여론은 분명하다. 도지사의 권한집중을 견제하고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풍력발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흐리지 말고, 당장 행정소송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3. 07.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수, 2013/07/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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