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입장발표를 환영한다.
2013 ‘생생강좌’더불어 함께 사는 삶
3강 오창길 선생님과 함께하는 ‘놀면서 배우는 자연’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 2013 ‘생생강좌’를 시작합니다. ‘생생강좌’는 공생과 생태에 대한 실체적인 내용들을 강좌에 담아 보다 쉽게 우리들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아빠와 아이들의 여행이야기가 TV를 통해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아이들과 함께 산과 들로 떠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이들과 산과 들에서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몰라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자 친구는 부모님입니다.
아이들과 자연 속에서 교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자연에서 노는 법을 가르쳐드립니다.
■ 일시 : 2013년 12월 28일 토요일 14:00~18:00
■ 장소 : 한라수목원 세미나실
- 14:00〜16:00 “놀면서 배우는 자연” 실내강의- 16:00〜18:00 “놀면서 배우는 자연” 실외강의
■ 강사 : 오창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인천 교사 모임 회원, ‘우리 학교 숲으로 가요’, ‘놀면서 배우는 사계절 자연빙고’ 저자, ‘생명의 숲 1~4교시’ 옮긴이)
■ 참가비 10,000원(‘놀면서 배우는 사계절 자연빙고’ 책을 드립니다)
2013. 12. 23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 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경관훼손논란 상가관광지개발사업 40%가 국공유지
제주도, 이미 지난 2010년 산록도로 위쪽 ‘개발진흥지구’로 지정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애월읍 중산간지역의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사업지구의 상당 면적이 국공유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록도로 위쪽까지 개발사업 부지로 편입되면서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국공유지 관리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현재 사업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의 전체면적은 총 476,262㎡이다. 이 중에 사업시행자 소유의 토지는 188,922㎡로 구성비는 39.7%이고, 다른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는 98,149㎡로 20.6%이다. 나머지가 국공유지인데 국유지 6,143㎡(1.3%), 제주도가 소유한 공유지 183,048%(38.4)로 구성비는 39.7%로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비율과 같다.
현재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국공유지에는 콘도미니엄과 승마장, 관광식당, 마(馬)박물관, 저류지 등이 예정되어 있다. 복합 체류형 관광지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국공유지의 이용계획은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당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로서는 아직 매각결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중산간지역의 생태와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것만으로도 국공유지 관리에 원칙이 없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지적된다. 사업시행자는 국공유지 사용을 전제로 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국공유지 매입 가능성을 타진했거나 최소한 이를 염두에 둔 사업추진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도는 지난 2010년 이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였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을 한다. 제주도는 당시 이 지역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사업예정자가 지정돼 있어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개발진흥지구인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해당절차 일부가 간소화 된다.
하지만 현재 환경적·경관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이 지역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충분한 입지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업시행예정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입지의 환경성 검토도 없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중산간지역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문제이다. 더욱이 이곳에 지정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사업시행예정자가 일정기간 사업추진을 미루면서 지난 5월 지정이 해제된 상태이다.
결국, 제주도의 원칙 잃은 중산간 관리정책으로 인해 마구잡이 개발계획이 만들어지고 있고, 제주도 소유의 토지마저 이러한 난개발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보전중심의 관리계획이 이뤄져야 할 중산간지역을 오히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관리정책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중산간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정비와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
2013. 07. 16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지구 토지소유자별 현황도는 본회 홈페이지 사진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친환경 소비생활 체험단 ‘녹색지기 1기’ 모집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환경부가 지원하고, 제주도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친환경소비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사업, 녹색제품 유통모니터링, 녹색제품 생산자와 협력사업 등 제주지역의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친환경 생활 체험단 ‘녹색지기’는 생활 속에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과 녹색제품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래를 위한 착한소비에 함께하실 체험단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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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지기 1기 프로그램 안내> |
1. 모집대상
- 친환경 녹색소비에 관심있는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2. 모집기간
- 2014년 10월 6일부터 선착순 20명
3. 프로그램 운영
- 2014년 10월 21일 ~ 11월 19일(14:00~16:00)
4. 체험프로그램
(* 프로그램은 강사일정에 따라 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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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프로그램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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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화) |
녹색지기 발대식 피부에 좋고 향도 좋은 천연화장품 만들기 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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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수) |
우리 집 베란다 텃밭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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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수) |
천연 먹거리 (천연색소를 이용한 색색이 밀전병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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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수) |
친환경 페인트를 활용한 다용도함 만들기 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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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수) |
폐품이용 악세사리 만들기 체험 (냉장고 자석, 집계 생활속 다양한 소품) 녹색지기 평가 보고회 |
5. 체험단 자유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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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인증샷 |
마트나 친환경매장 방문 시 다양한 녹색제품 인증 샷을 찍어서 녹색구매지원센터 블러그에 게재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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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체험 |
녹색제품(생활용품 및 사무용품) 지급, 체험 후 후기작성 활동 |
6. 참여혜택
- 참가비 무료
- 녹색제품 인증샷 및 녹색제품 체험 활동 우수 후기 녹색제품 증정
7. 참여신청
-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팩스(759-2169) 및 메일
8. 문의 : 064-759-2160/2161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강윤희 실장
블로그 : http://brog.naver.com/eco0501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120807]풍력지구_조사청구서_제출(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제주환경연합, 풍력발전지구 지정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요청
공모범위를 초과한 후보지 결정, 선정방법 위반, 환경․경관 및 문화재 기준 누락 등
우근민 도정에 의한 풍력자원의 사유화가 강행되고 있다. 지난 7월 23~24일,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올해 초 경관심의를 통과한 6개 지구(146MW)를 대상으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를 했다. 그 결과 신청한 모든 지구가 심의를 통과하였고, 앞으로 산지 지구 지정 및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후, 도지사가 최종 지구지정 고시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6개 육상풍력발전지구의 사업시행예정자들이 SK(가시), 한화(어음), 포스코(수망), 두산중공업(월령), GS건설․현대증권․제주은행(김녕) 등 전부 외부대자본이기 때문에, 제주도특별법에 의해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자원이 사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무상 원료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공고한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공모 범위는 85MW내외이지만,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곳은 146MW로 거의 갑절에 달하고 있다. 최종 지구지정 까지 몇몇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결국 제주도는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사업허가를 다 내주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오늘(7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으로 볼 수 있는 다음 4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 요청을 하였다.
첫째, 제주도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공고내용에 따른 선정방법을 위반한 채 공모 범위를 매우 초과하여 후보지를 심의 ․ 결정하였다.
2011년 12월 1일 제주도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공고’를 하면서, “85MW내외 범위”라고 한정하였고, “보급목표를 초과하여 신청된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순위에 따라 선정”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위위원회에서 2012년 7월 24일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심의․평가를 한 결과, 6개 지구(가시리, 김녕, 상명, 수망, 어음, 월령) 총 146MW를 원안의결 또는 조건부 의결하여 결정하였다. 이러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85MW내외”라고 한정시켜 공모 공고를 한 범위를 매우 초과하였고, 이럴 경우 배점을 하여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는 공고 내용을 위반하였다.
특히 공고에 따르면 평가항목 및 배점이 있고, 제주도는 심의위원들에게 지구별 배점 평가표까지 배부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배점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지구들 간의 순위가 가려지지도 않았다.
둘째, 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 평가 기준에 포함된 ‘환경․경관, 문화재’기준을 부지 공모 및 심의․평가 과정에서 누락하였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해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입지기준을 일반적,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경관, 문화재, 주민수용성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고시로 정할 수 있다”(제22조 1항)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12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이 고시되었고(제2011-12호), 제5조(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별표 10]으로 관련된 기준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제주도는 2011년 12월 1일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공고’를 하면서, 지구지정 심의․평가 기준으로 일반조건(30점), 풍력자원(30점), 지역수용성(30점), 현장평가(10점)에 대해서만 평가항목으로 정하여 배점을 하였을 뿐, 관련 조례 및 고시에 따라 환경․경관, 문화재에 대해서는 심의․평가 기준으로 고시하지 않았다. 또한 2012년 7월 24일(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심의를 위해 개최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도 환경․경관, 문화재 기준은 심의․평가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셋째, 에너지위원회 자문 및 관계 전문가의 검토 없이 육상풍력 보급목표를 200MW에서 300MW로 고무줄 당기듯이 확대하였다.
제주도(당시 미래전략산업과)는 2008년 3월 27일 ‘신재생메카로의 도약위해 풍력발전 공공자원화 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까지 500MW (육상 200MW, 해상 300MW)의 풍력발전을 개발하여 총전력 수요의 20%를 풍력발전으로 대체하여 나간다는 『풍력발전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간다”고 밝혔다.
또 2010년 4월 7일 발표한 “풍력발전지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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