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입장발표를 환영한다.
[보도자료]겨울철난방에너지절약_내복배포캠페인(101222).hwp
보 도 자 료
“내복을 입으면 3℃ 더 따뜻하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린스타트 제주시 네트워크>, 24일(금) 오후 시청에서 내복교환 캠페인 개최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18℃ ~ 20℃입니다. 그러나 춥다고 해서 실내 난방온도를 높이면 그만큼 소모되는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최근에는 실내 난방을 위해 전기히터나 온풍기와 같은 전열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열기는 단일 전력기기 중 가장 많이 전기를 소비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 증가를 급속히 확대시킵니다.
예전에는 1년 중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시기는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를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이었지만, 이제는 겨울철이 여름철 보다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합니다. 기름가격이 올라서 많은 가정과 사무실에서 난방에너지를 석유나 가스에서 전기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을 맞이하여 에너지 소비도 줄이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내복을 입읍시다. <그린스타트 제주시 네트워크>에서는 내복 착용을 통한 실내 난방에너지 절약을 위해 내복 배포 캠페인을 준비하였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내복 보온효과 실험에 따르면, 내복을 입으면 옷 표면 온도가 안 입었을 때보다 3도 가량 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내복의 단열효과가 있어서, 추위를 덜 다튼 만큼 실내 난방 온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겨울철 실내 난방온도를 1℃ 낮추면 절약되는 난방비는 7%정도라고 하는데, 내복을 입으면 3℃정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약 20%의 난방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제 목 : 겨울철 실내 난방에너지 절약을 위한 내복 및 실내온도계 교환
○ 주 최 : 그린스타트 제주시 네트워크 (공동사무국 제주환경운동연합 ☏ 759-2164)
○ 시 간 : 12월 24일(금) 오후 4시~6시
○ 장 소 : 제주시청 앞 상징조형물 근처
○ 내 용 : 그린스타트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내복(하의) 및 실내온도계를 배부
- 낡은 내복을 가져오면 새것으로 교환
- 탄소포인트제도 기존 가입자 또는 신규 가입신청자에게 배부
- 자전거를 타고 오는 시민에게 배부
2010년 12월 22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보도자료]감사위원회에_개발사업_허가절차_누락여부_조사청구(100610).hwp
보 도 자 료
감사위원회에 개발사업 허가절차 누락여부 조사청구
사전환경성검토 누락, 단순실수인지 특혜인지 조사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교래리 산지개발 허가와 관련하여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누락시킨 해당기관에 대한 조사를 감사위원회에 청구하였다. 만약 교래리 산지개발 허가과정의 문제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이를 모방한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교래리 숲 지대를 포함한 중산간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은 광역상수도 공급이 제한된 곳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사업자는 새우란전시관 운영을 목적으로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았고, 이를 다시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는데 이용하게 되었다. 결국, 1개소의 지하수 개발허가로 숲 주변지역에 인공시설물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설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도는 동일사업으로 보지 않고 사전환경성검토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동일사업자에 의한 사업확장임에도 제주도가 여전히 두개의 분리된 사업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는 사실상 이후 개발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만 셈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려 중산간 지역의 산림보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2010.06.10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 사업부지 현장사진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 조사청구서 별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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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교래리 산지개발 허가과정의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누락에 대한 조사청구서>
○ 개발사업 허가과정에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개발사업자가 연차적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적용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함.
○ 사업자는 지난 2008년 6월 19일 제주시장으로부터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21번지에 새우난 전시장용도로 6,000㎡의 건축허가를 받음.(이후 조천읍 교래리 산 121번지는 조천읍 교래리 781-1, 781-2, 781-3번지로 분할됨)
○ 그리고 사업자는 지난 2009년 9월 11일 조천읍장으로부터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781-2번지에 단독주택(총 7동)부지 3,849㎡와 숙박시설(총 6동)부지 3,443㎡를 건축신고 수리됨.(이후 숙박시설 부지는 조천읍 교래리 781-5번지로 분할된 것으로 보임)
○ 제주도특별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관리지역의 개발사업시 10,000㎡ 이상인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기허가된 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니더라도 추가 사업 면적과 합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미만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추가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의 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
가.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이고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
나.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 면적과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1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중에서 )
○ 따라서 위 사업은 사업면적 합이 13,292㎡로 위에서 제시한 가목은 물론 나목에도 해당되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포함됨.
○ 하지만 허가권자인 제주도는 사업자에게 사전환경성검토를 요구하지 않음.
○ 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 조천읍은 상급기관인 제주도(환경정책과)에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여부 질의공문을 발송했고, 제주도는 회신공문을 통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함.
“- 건축허가지역(전시장, 교래리 781-1번지)과 연접한 지역에 건축신고지역(숙박시설, 교래리 781-5번지)의 면적과 기허가지역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10,000㎡)미만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 건축 신고한 지역(단독주택, 교래리 781-2번지)은 함께 신청한 건축신고지역(숙박시설) 사이에 50m이상이 지형(임야)이 존재하여 사실상 두개의 개발사업을 명확히 분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연접개발을 적용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제주도 회신공문 중. 환경정책과-4611(2010.05.04)호)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허가지역(전시관)과 연접한 건축신고지역을 단독주택 부지는 제외하고 숙박시설 부지만 인정한 것은 부당한 유권해석임.
○ 단독주택과 숙박시설은 같은 사업이며, 기허가된 전시관과도 연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임.
○ 제주도는 단독주택 부지가 50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과는 분리된 사업이라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연접개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함.
○ 그러나 동일 사업자가 한시 한날에 동일목적으로 건축신고 했음에도 이를 분리된 두개의 개발사업으로 본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판단임.
○ 사업자는 이 사업과 관련한 지하수 허가신청에서도 전시관과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 사업계획을 1차․2차 사업으로 명시해 연속된 동일사업의 확장임을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연접개발 적용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동일사업자에 의한 사업의 확충으로 봐야 함. 더욱이 연접개발 적용은 서로 다른 사업자 간의 문제로 적용하는 것이 상례임.
○ 설령, 연접개발 적용을 하더라도 법적근거도 없는 50m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음.
○ 오히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18조에서는 연접개발의 적용거리를 “허가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250m 이내에 있는 경우”로 하고 있음.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이 사업의 경우 단독주택 부지와 숙박시설 부지가 100여m 떨어져 있는 정도라면 당연히 연접개발을 적용할 수 있음.
○ 뿐만아니라 제주도의 주장처럼 단독주택 부지는 제외하더라도 사업계획의 면적은 9,443㎡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10,000㎡)의 95%에 달함. 이러한 경우에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적으로 민감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사업계획 면적이 가목 내지 사목에 따른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중에서)
○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참조하여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주기 바람.<끝>
사업자가 허가 담당과장에게 준 상금은 명백한 로비
한국풍력산업협회의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 시상은 부적절하다
어제(7/21) 방송보도를 통해, 지난 6월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이 한국풍력산업협회로부터 제3회 ‘호민기우봉풍력상’ 수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이 합당한 시상을 받고 그에 걸맞은 상금을 받았다면 그 누구라도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 시상에는 상당부분 의문점이 있다.
이번 논란의 가장 큰 핵심은 풍력사업자단체로부터 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실무부서의 과장이 시상과 함께 상금을 받았다는 점이다. 물론 풍력발전산업의 확산과 발전에 공로와 업적이 있다면 시상을 해도 큰 무리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과장으로 발령받은 지 3개월 만에 제주도 차원에서 포상 추천 절차도 없이 개인이 신청해서 시상을 받은 사실은 이해의 범위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랫동안 관련 업계 또는 학계에서의 공로가 인정된 1회 및 2회 수상자와 비교해 볼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협회 차원에서 인허가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시상을 핑계로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더욱이 한국풍력산업협회에는 80여 곳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회의 회장이 대표로 있는 H풍력은 현재 제주도 동북부에서 100MW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런 의혹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또한 풍력산업협회와 H풍력 사무실의 주소는 동일하며, 협회 회장이자 H풍력의 대표인 이 모씨는 지난 1회 및 2회 수상자 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사실로 봤을 때, 이번 수상자 선정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이번 사안은 시상을 핑계로 사업자가 허가권자에게 자신이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잘 봐달라는 뜻에서 백주대낮의 공개적인 로비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이번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의 수상 및 상금 수령이 직무와의 관련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적절성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풍력발전산업의 관피아가 발생한 작금의 사태를 방치한다면 이후 풍력발전은 제주도 미래의 성장동력이 아닌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끝>
2015. 7. 2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원희룡지사는 국방부의 제2공항의 공군기지 추진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지난 2월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난해 말 “국방부 관계자가 제주도청 고위 인사에게 전화를 걸어 성산 신공항 부지를 공군착륙장과 활주로로 이용할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고 폭로했다. 이 같은 폭로는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제2공항의 공군 기지 추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하려는 국방중기계획의 사실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명확한 부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
이미 제2공항 반대 온평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작년 3월에 제2공항 예정 부지 면적이 기존 제주공항 면적에 비해 36%나 넓다면서 몇 해 전 공군이 추진했던 공군전략기지(남부탐색구조부대)가 제2공항에 함께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약 제2공항에 공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강정 해군 기지에 이어 제주를 평화의 섬이 아닌 동북아의 화약고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제2공항의 군공항 활용은 제2의 사드배치와 다름 아니며 당장 중국의 보복조치가 제주도 경제를 직접 위협할 것이다. 그동안 원지사는 제2공항의 군사공항으로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설계부터가 달라 제2공항은 군공항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제주도 고위 관계자가 국방부와 공군기지 추진에 대한 통화를 했다고 하는 이상, 원희룡지사는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또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주도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제주도를 군사요새화하고, 제주도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지금의 제2공항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책임 있게 밝혀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13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총 16개 시민사회단체)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언론을 통해 서귀포시 강정동에 추진했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철회 배경으로는 ‘제주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으로서 제주도민의 민의를 존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오랜 시간 고심 끝에 내린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지역의 여론을 존중하고, 제주와 상생해 나가겠다는 사업자의 입장을 밝힌 만큼 제주도민들 역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신뢰와 진정성 있는 사업자의 의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다.
아모레퍼시픽이 추진해온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은 서귀포시 식수원인 강정천 상류에 호텔을 포함한 관광시설과 녹차 가공시설을 생산하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반발과 환경단체의 문제제기가 이어졌고, 제주도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개발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청원을 채택하기도 했다.
중산간 지역의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산간의 환경과 경관을 훼손하는 사업을 환영할 주민들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중산간 보전을 역설해온 제주도가 이 사업이 입지를 선정하는 초기 계획단계에서 도민여론과 도정의 정책기조에 맞는 의견을 제시했다면 사회적 갈등은 길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주의 환경보전과 중산간 지역 관리정책에 더욱 관심을 높여가야 한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여타의 중산간 지역 난개발 사업들에 대해서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발 사업자들 역시 아모레퍼시픽그룹처럼 제주도민의 민의를 존중하고, 제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 가기를 당부한다
2017.10. 1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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