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상수도 대책도 없는 드림타워 건축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에 쓰레기감량 정책 제안
– 1회용품 사용제한 등을 담은 정책제안서 각 예비후보에 발송
– 정책제안 수용여부 등 다음 주 공개예정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자원순환운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는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에서 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에게 생활쓰레기감량을 위한 1회용품 사용제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현행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재활용률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면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생활쓰레기의 양을 줄이는데 역할을 다하지 못해 소각장과 매립장에 부하를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이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정책은 강력한 쓰레기감량정책이고, 이를 위해서는 도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고, 효과가 뚜렷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는 판단에 서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정책을 각 예비후보에 전달했다.
제안내용은 △유통매장 및 소매점 비닐봉투 제공금지 △ 1회용 플라스틱컵 제공금지 및 재활용 가능한 단일 재질 종이컵의 제공 △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금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구성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이번 정책이 추진될 경우 관광산업이 밀집된 지역의 특성 등으로 1회용품 소비에 따른 생활쓰레기배출이 극심한 제주지역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 정책이 재활용정책의 보완에도 상당부분 효과를 보일 것이며, 자원순환과 관련해 국가적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정책제안의 반영여부는 다음주에 각 예비후보들에게 답변을 받고 공개할 예정이다. 끝.
※ 자세한 정책제안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대표(문상빈, 고미연, 송규진)
제주시민사회·농민·노동단체 공동성명서
공수화정책 짓밟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불허하라
한진그룹이 또다시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한 시도에 나섰다. 제주도수자원본부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월 3,000톤인 한진의 지하수 취수량을 6,00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증량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심의를 5월 18일(수)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 3월 이후 잠잠했던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시도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도민여론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신청에 대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사익의 창출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을 수차례 확인해 왔다. 이런 민의는 지하수가 공공자원으로 제주도특별법에 명시된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확고부동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그룹은 도민사회의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를 매번 지겹게 반복하고 있다. 더군다나 그룹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국민적인 질타를 받는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에 대한 노골적인 탐욕을 보여주는 행태는 한진그룹이 얼마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방기하고 있는지를 보여 줄 뿐이다.
이렇게 한진그룹이 도민사회의 민의를 거스르고, 자신들의 사익실현에 혈안이 되어있는 동안 이를 견제하고 막아내야 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이용의 핵심주체인 제주도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신청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왔다. 제주도 지하수심의위원회는 의례적이고 관행적으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신청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또한 제주도는 지하수 증량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함에도 법리적 판단이나 검토 없이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요청을 받아들여 왔다.
제주도특별법 부칙 제23조는 특별법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한진그룹이 기존의 허가사항인 월 3,000톤의 지하수 취수에 대해서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일 뿐 이를 넘어선 증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월 3,000톤 이상의 추가증산은 신규허가사항으로 보아야하며, 이는 제주도특별법에 의해 불가한 사항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법리검토나 법리적 논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나 보전보다는 대기업의 사익실현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회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심의에서 노골적으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도의회가 고수해 온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도의원들은 증량하더라도 지하수 함량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하거나, 제주를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지하수 공수화 개념이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지 완전히 망각한 발언을 쏟아냈다. 공공의 이익 실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도의회가 그 존재이유와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일련의 행태들이 쌓여 한진그룹의 몰염치를 방치해 온 것이다.
최근 물관리정책의 세계적 흐름은 물의 공공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물을 인권으로 보고 공공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더욱이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수자원의 관리와 보전은 국가의 존립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하다. 특히 제주도는 지하수가 유일한 물 공급원이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이런 모든 상황을 무시한 채 도민의 생명수에 대한 탐욕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이런 고삐 풀린 행태에 눈감지 말아야 하지만 여전히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도민사회는 더 이상 이런 행태를 방관할 수 없다.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돈으로만 바라보는 현재의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따라서 지하수심의위원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부결시키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막기 위한 법리검토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또한 차제에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사업철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의 분노를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끝>
2016. 05. 16.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제주YMCA, 제주YWCA,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탐라자치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제주도 32건 확인
– 최대 500만명이 관련제품 사용했을 것으로 추산
– 제품사용자는 곧 잠재적 피해자,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아야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지역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상황을 정리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피해신고 현황이 업데이트되면서 가습기살균제의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란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되었다.
2017년 12월까지 피해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올해 614건의 피해신고가 신규로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난해에 비해 전체신고 수는 줄었지만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피해자구제법이 통과되어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8월 이후 신고가 크게 늘었다. 이로써 누적 피해자 신고집계는 5,955건이고 이중 사망자는 1,292건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판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고자가 곧 피해자는 아니다. 그러나 신고자는 제품사용자여서 잠재적 피해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제품사용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내용은 조만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별 피해신고현황도 포함됐는데, 지난해 신고현황을 보면 11월과 12월에 각 1명씩 총 2명이 추가로 신고되었다. 이로써 제주도민의 피해신고 총수는 32건이고, 이중 사망자 신고는 5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보고서 발표로 제주도에서 피해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피해신고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 환경부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350만∼500만 명이고, 이중 10%가량인 30만∼50만 명이 제품 사용 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로 추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2017년 말까지의 피해신고자 5,955 명은 전체 피해자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제주지역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잠재적 피해자가 많은데 피해신고가 더딘 이유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로 오랜 시간 동안에 발생한 일이고, 단순한 생활용품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과 사망까지 발생한 데 대해 많은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관계당국이 피해자 신고 등 구제방안을 충분히 알리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노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이에 대한 신고에 대해 홍보하는 예산은 전혀 편성이 되어있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에 업무도 단순 안내에 그치고 있다. 특히 신고방법이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이 없고, 사실상 신고처를 안내하는 정도의 업무만 하고 있어 사실상 관련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 마련된 마당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신경 써야 할 도정차원의 노력은 찾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에 대해 도민사회에 명확히 알리고 한명의 피해자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관련예산과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홍보미흡이나 신고의 어려움으로 당연히 구제받아야할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제주도정이 당연히 해야 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부디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해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2018. 01. 15.
제주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신고현황보고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 문서자료실에 있습니다.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구,제주쓰시협)
(제주YWCA․제주YMCA․제주환경운동연합)
문의: 전화 064)759-2162|팩스 064)759-2159|E-mail : [email protected]
2010년 10월 6일 |총2매| 담당 신정은 간사 |
보 도 자 료
탄소 무배출 섬 가파도는 노천 불법소각 최남단 청정 섬 마라도는 오염원 집진장치 없어 |
제주순환사회연대는 올해 7월 추자도를 시작으로 9월까지 상반기 부속섬 쓰레기 처리실태 모니터링을 하였다. 본회가 조사를 한 결과 마라도와 가파도 소각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라도와 가파도에 설치된 소각로 모두 집진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고, PET와 캔의 압축시설 또한 없어 소각장 인근에 방치되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가파도는 소각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쓰레기가 불법소각을 하고 있었다.
마라도, 쓰레기소각 때마다 인근지역 매연이 자욱해
마라도 소각장은 시간당 96kg을 소각할 수 있는 소형소각장으로 8월 31일 조사 당일 마라도 소각장에서는 매연이 나와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마라도 소각장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주민은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매연으로 피해를 받고 있었고, 수차례 민원 끝에 작년에 재활용품 적치장에 울타리가 설치되었을 뿐이라고 했다.
소각장 벽면에 걸린 유지관리안내판이 무색하게 소각로 투입문이 열린채로 소각되고 있었고, 열린 투입문으로 부탄가스와 캔 등 재활용품이 소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각장 옆 적치장의 재활용품 분리상태가 양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관리인은 별도의 쓰레기 수거차량이 없어 주민들이 직접 소각로에 쓰레기를 가져다 놓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없어 소각을 하고 일부는 해양투기를 하는 주민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라도 소각로의 가장 큰 문제는 집진시설이 없는 것이다. 읍사무소에 확인결과 향후 소각로 오염원 집진시설 설치 계획은 없다고 했다.
가파도는 올레길 옆에서 불법소각
올해 탄소 무배출 섬을 선언한 가파도는 이러한 선언이 무색할 만큼 계획없이 폐기물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를 담당하는 서귀포시는 가파도의 폐기물 발생통계는 물론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가파도 소각장 역시 시간당 95kg을 처리할 수 있는 소형소각로로 집진시설 설치가 안돼 있을 뿐만 아니라, 소각로 옆 해안가에 쓰레기를 적치해 놓고 노천소각을 하고 있다. 이곳은 바다와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올레코스에 속해 있어 관광객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었다. 이번 가파도 조사에는 소각로의 가동흔적은 없고 이 쓰레기 적치장에는 불법소각 흔적만 있었다. 지난 2006년 본회의 조사에서도 소각로의 고장을 이유로 바로 이곳 해안가에서 불법 노천소각을 한바가 있다.
이에 대해 가파도 소각장 관리인은 일반생활 폐기물은 소각로에서 처리하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 PET, 음식물쓰레기 모두 쓰레기 적치장에서 불법소각처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부터 소각로의 온도계가 고장이 났으며 운영일지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소각장 관리인에 따르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재활용품을 본 섬으로 수거한 실적이 전무하다고 했다. 따라서 종이류, PET 등 불에 타는 재활용품도 일반생활쓰레기와 함께 노천소각되고 있는 셈이다.
가파도는 운영인력이 3인이나 되어 타 부속섬에 비하면 인력이 넉넉한 편이지만 1년마다 주민 중 소득활동이 없는 노인을 선발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각장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반기 부속섬 쓰레기 처리실태 결과 서귀포시가 소각장을 방치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는 서귀포시에 부속섬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소홀과 불법행위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해 좀더 구체적인 문제와 원인을 조사하도록 요청하였다. 한편,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는 10월부터 상반기 관리문제가 지적되었던 추자도를 비롯하여 제주 부속섬에 대한 하반기 부속섬 쓰레기 처리실태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 관련사진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jeju.kfem.or.kr) 자료실에 있습니다.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공동대표(김정열․윤용택․김태성)
(참여단체 : 제주YWCA․제주YMCA․제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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