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도민여론과 제주도 정책방향을 흔드는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을 우려한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전국 5개 친환경생활지원센터(경기 안산, 부산, 제주, 충북, 대전)를 대상으로 실시된 합동평가에서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었다.
이번 합동평가는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 제26조에 근거하여 센터 운영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심도 있는 평가․분석을 통해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센터운영 및 국고보조사업 성과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올해부터 본격 도입되었다.
평가단은 학계, 민간단체․전문기관, 컨설팅업체 등 친환경 소비생활 관련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되었으며, 평가기준은 총 2개 영역, 6개 세부영역, 14개 평가항목에서 총 60점 이상 획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평가는 각 센터별로 사업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사전 서면검토 후, 11월 한 달간 각 센터를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전국 5개 친환경생활지원센터(경기 안산, 부산, 제주, 충북, 대전) 중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가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었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에 따라 친환경 소비생활의 정착과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사회 실현을 목표로 2014년 7월에 개소하였다.
2018년에도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활실천사업의 질적 확대와 생산·소비주체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끝>
풍력발전 조례개정안 통과를 기대한다
온갖 논란 자초한 제주도, 도의회 동의 거부는 몰염치한 태도..
지난 3월 29일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위원회위원장 김희현의원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그간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등에서 노출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정책 추진과정에서 숱한 문제를 노출해 도민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해 왔다. 이런 문제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졌고, 이에 대해서 추가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제주도 풍력발전정책에 난맥상이 드러난 이유는 제주도지사 1인에게 풍력발전에 대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이를 견제할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지정에서도 이런 도지사의 방만한 권한 행사가 숱한 잡음과 문제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도지사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졸속추진으로 인한 파행을 막고, 도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업허가와 동일한 지구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례개정이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은 의미가 크다.
또한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풍력개발이익을 도민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도민사회가 현행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외부대자본 위주로 지구가 지정되면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점과 우수한 제주의 바람자원을 이용하지만 지역사회에 풍력개발이익이 제대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조례개정안에는 지구지정 시 6개월 이내에 풍력발전에 따른 이익공유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지구를 취소하게 하여, 풍력발전개발 이익을 도민사회와 공유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밖에도 제주도민에 이익이 되지 않고, 공공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재연장을 할 수 없게 하였고, 도중에 사업을 취소하거나 재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철거와 원상복구를 하게 함으로써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렇듯 풍력발전으로 인해 온갖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제주도의 풍력발전정책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대폭적인 수술에 나선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이는 현행 문제가 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문제와 제주도의 풍력발전정책의 난맥상을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정은 여전히 제주도지사 중심의 권한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도의회 동의를 얻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구지정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으로 도의회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매우 안일하고 몰염치한 태도다. 제주도가 진정 도민을 위한 도정이라면 이번 조례개정안을 계기로 그간 각종 문제로 도민사회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현행 잘못된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며 공공성이 담보된 재검토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제주도의 바람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문화 그리고 역사가 녹아든 소중한 자원이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민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강행되는 풍력발전은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는 골칫거리로 평가 절하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풍력발전 조례개정안이 갖는 의미는 깊다. 부디 바람자원의 공공적 활용과 합리적인 풍력발전이 가능하도록 풍력발전 조례개정안이 원만히 통과되어 제주도 공풍화 정책에 한 획을 긋는 전환점을 맞이하길 기대한다.
2013. 04. 18.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모두가 고대하는 설 선물은 박근혜 즉각퇴진이다!
박근혜는 촛불민심 역행하는 악의적인 탄핵대응을 중단하고, 즉각 퇴진하라
박헌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25일 탄핵심판 변론에 앞서 늦어도 3월 13일까지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탄핵지연 전략을 펼쳐온 박근혜와 공범일당의 악의적인 탄핵대응에 일침을 가했다. 본인이 임명한 헌법재판소장까지 탄핵재판을 방해하는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행태를 저지하고 나선 것이다.
박근혜와 그 공범들은 탄핵심판을 어떻게든 지연시켜보려고 온갖 방해수작을 부리고 있다. 박근혜 대리인단은 박 소장의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반발을 했고, 이에 짜 맞추기라도 한 듯 이번 사태의 핵심범죄자인 최순실은 특검 강제소환을 중계하는 TV카메라 앞에서 억울하다며 고성을 질러댔다. 뿐만 아니라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는 보수 논객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는 조직적인 기획된 음모라며 억울함을 재차 강조했다. 그간 3차례의 대국민 사과마저 깔아뭉개는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비롯한 공범들이 억울하다고 외치지만, 정작 억울한 것은 본인들이 아니라 국민들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민이 아니라 측근과 재벌들을 위해 남용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이 억울한 것이다. 또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는 이유만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감옥으로 보내지고, 일자리를 뺏기고, 죽음을 목도하고, 정당이 해산되는 사태를 맞이한 국민들이 가장 억울한 것이다. 행복해야 할 설날에 박근혜라는 이름 세 글자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해야 하는 국민들이 정말 억울한 당사자인 것이다. 수많은 공범들이 박근혜의 죄상과 증거들을 털어놓고 있는 상황에도, 박근혜와 주범들은 죄가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으니 그 뻔뻔함과 후안무치함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결과적으로 탄핵과 사법처리를 막을 방도는 없다. 국민들은 강력한 처벌과 적폐 청산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설 연휴에도 많은 국민들은 가정에서 박근혜와 그 일당의 청산을 위한 촛불혁명을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2월 4일에도 변함없이 많은 도민들이 제주시청에 모여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하루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촛불을 다시 들 것이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에게 경고한다. 따뜻하고 행복해야 할 설 연휴를 근심과 걱정으로 한숨 쉬게 만든 그 죄 값은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물을 것이다. 전 국민이 기대하는 설 선물은 적반하장의 악랄한 고함이 아니라 박근혜 즉각 퇴진과 구속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제주 강정앞바다 연산호 군락지 훼손, 해군 용역 통해 최초 확인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관리 감독 손 놓고,
해군은 검증 안 된 연산호 복원사업 추진
– 해군본부, 성균관대학교 조사팀 용역 통해 기지건설로 인한 강정등대 연산호 훼손 확인
– 해군기지로 인한 연산호 훼손 없다던 해군, 검증 없는 연산호 복원 사업 남몰래 진행
– 연산호 군락지 훼손 요인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해야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된 지난 2016년, 해군이 남몰래 연산호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해군 스스로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을 인정한 것이다. 그 동안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착수된 2011년부터 연산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지만, 단 한 번도 기지 건설로 인한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화재청 역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조건에 따라 해군에서 2011년부터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생육 실태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2015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 있다. 2012년과 2014년, 연산호의 종다양성과 피복도 감소는 해군에 따르면, 기지 건설이 아니라 태풍 볼라벤과 너구리 때문이었다.
그러나 제주연산호TFT가 이번에 입수한 보고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천연보호구역 연산호 생태 사후조사’(해군본부, 2015년 10월)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연산호 훼손을 최초로 밝히고 있다. 위 보고서는 문화재청이 2014년 6월 해군 측에 요구해 진행한 용역사업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사 내용을 담고 있다. 성균관대 조사팀은 “해군기지와 가장 인접한 강정등대는 세 개의 Impact 지역(강정등대, 기차바위, 범섬)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환경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나타남. 50% 이상의 지표생물군에서 상대적인 감소가 발생했으며, 특히 최우점종인 분홍바다맨드라미의 상대적 감소가 두드러짐. 주요해조종인 감태 역시 타 Impact 지역에 비해 (문섬 자료 대비) 높은 감소량을 나타”(171쪽)낸다고 결론에서 밝히고 있다.
기지건설로 인한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지의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타 지역은 “전체적으로 산호충류의 출현 종 수가 증가하였지만, 강정등대 해역은 2009년 16종에서 2015년 10종으로 출현 종 수가 감소하였다”(15쪽).
2) 산호충류 중 분홍바다맨드라미는 “2009년 2월과 7월에 각각 17.47%, 9%의 피도를 보인 반면에 2015년에는 각각 11.71%, 0%의 피도를 보이며 감소했다”(117쪽).
3) 밤수지맨드라미는 “2009년 2월과 7월에 각각 0.6%, 0.4%의 피도를 보인 반면에 2015년에는 각각 1.17%, 0%의 피도를 나타냈다”(122쪽).
4) “검붉은수지맨드라미의 각 시기별 평균 피도는 2009년 2월, 7월에 각각 5.6%와 0.33%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두 시기 모두 피도 0%를 보이며 출현하지 않았다”(125쪽).
5) 둥근컵산호는 “2009년에 2월과 7월에 각각 0.07%와 0.6%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0%로 출현하지 않았다”(130쪽).
6) 해송류의 경우, “2009년에 2월, 7월에는 각각 0.47%와 0.33%로 나타나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2015년에는 두 시기 모두 0%의 피도를 보이며 출현하지 않았다”(132쪽).
7) 자색수지맨드라미는 “2009년에 2월과 7월에 각각 0.2%와 0.07%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0%로 출현하지 않았다”(135쪽).
8) 또한 서건도 조사 지점은 2015년 겨울철에 10종이었던 것이 “여름철에는 단 2종만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8쪽).
9) 산호충류를 제외한 무척추동물군도 “각각의 개체군들의 분포피도가 일정하게 감소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44쪽).
위 산호충류 중에서 밤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II급이며, 해송류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II급이며 동시에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이다.
위와 같은, 해군본부의 용역을 받은 성균관대 조사팀의 연구 결과는 ‘제주연산호TFT'(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등)가 수년간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모니터링을 통해 발표한 내용과 같다. 그동안 해군은 시민사회단체의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해군기지로 인한 연산호 훼손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멸종위기종과 천연보호구역의 관리와 보전의 책임이 있는 환경부와 문화재청도 해군의 주장을 반복하며 ‘영향 없다’고 발표해왔다.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문화재청의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
연산호 훼손이 이렇게 심각하자 해군은 지난해부터 연산호 복원을 향후 3년간 추진하겠다는 계획 하에 테트라포트 12기를 강정등대 해상에 몰래 투입하고 인공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검증된 바는 없다. 성균관대 조사팀 역시 “방파제용 TTP를 해양 저서생물 군집복원용으로 사용한 사례는 아직 국내외적으로도 없어서 실험적 시도”(165쪽)라고 밝히며 ‘선택사항’으로 제안하고 있다. 서귀포 앞바다의 조류의 흐름을 막고 각종 부유물 등 오염원을 발생시키는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구체적 관리 없이 세계 최대 연산호 군락지를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성균관대 조사팀의 보고서에서 확인되듯이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는 처참하게 훼손되고 있다. 반면에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노력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탁방지막 훼손 상태에서 발파공사와 준설공사가 진행되었고, 사석과 모래투입 과정에서 폴파이프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부유사로 인한 오탁수가 대량 발생했고 이는 연산호 군락지인 강정등대 쪽으로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연산호의 멸종이 가속화되는 동안, 환경영향평가법과 문화재관리법은 지켜지지 못했다. 지난 2015년 박주선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2011년부터 6개월마다 해군이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단 한 건도 작성하지 않았다.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관리 감독을 손 놓은 사이, 강정 앞바다의 연산호 훼손은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제주해군기지가 완료된 시점에서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기지 건설로 인한 장기적인 부유사 침전, 준설과 적재작업을 통해 방출되는 중금속과 기타 오염물질, 방파제 건설로 인한 해류의 변화가 있었다. 특히 해군기지 방파제에 인접한 서건도와 강정등대는 조류가 거의 사라져 연산호 서식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해군기지 완공 이후 기지를 드나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연료와 기계에서 유발되는 오염물질, 프로펠러의 너울로 인한 외상, 예측할 수 없는 기름유출 사고 등 연산호 군락에 대한 장기적이고 되돌리기 어려운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많다.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멸종위기 산호충류의 훼손과 보전에 관한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강정등대, 서건도, 기차바위, 범섬 일대에 대한 독자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해군이 추진하는 연산호 복원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또한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 요인을 예측하며 강정마을회가 참여하는 중장기적인 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7년 2월 2일
연산호 조사 TFT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문의)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010-2542-2591, [email protected])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4699-3466)
고권일 제주범도민대책위원회 위원장(010-8255-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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