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주에 친환경 호텔·콘도 들어선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반려 촉구 의견서 제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달 개최 예정인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부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과 관련하여 시범지구 지정을 반려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주도의회에 오늘 제출했다.
우리단체는 탈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경과 경관이 파괴되거나 생태계가 교란되는 일은 탈핵과 기후위기가 내세우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에너지전환과 환경보전 사이에 가능한 타협점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리단체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주민동의를 우선할 것 ▲해양환경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입지를 명확히 선정할 것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에너지절약 등 효율적인 에너지수요관리가 전제된 사업추진을 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의견으로 전달했다.
위 의견을 토대로 우리단체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의 추진에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어업활동 제한, 해양환경 및 경관훼손,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위협 등의 우려로 지역의 높은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주민수용성이 미흡하고, 이에 더해 사업입지에 대한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또한 사업부지 주변의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입지의 적절성도 재검토가 불가피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우리단체는 제주도의회에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반려할 것을 요청하고 제주도가 위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시에도 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혼란과 갈등이 뒤따르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주실 것을 요청했다. 끝.
2020. 03. 0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 의견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핵심적 검토의견 누락하고, 중요 의견 반영하지 않았다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사업 재검토 필요”핵심의견 누락해
특별법 근거해 전문기관 의견 들어야 하지만 중요 의견 반영 안 해
송악산 일대의 환경파괴와 경관 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대신하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누락하고 왜곡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도 무시한 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졌다.
최근 제주도는 대정읍 송악산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3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중국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 사업비 3700억원을 투자해 461실 규모의 호텔 2개와 캠핑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송악산 일대를 입지로 하고 있어 환경 및 경관 파괴 논란이 크고, 일제강점기와 제주4·3, 한국전쟁 등 한국 근대사의 역사경관과 자원들이 훼손될 우려가 커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 더욱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지사는 송악산이 생태적,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만큼 이 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네 차례나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월 다섯 번째 심의에서 결국 조건부 동의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핵심적인 검토의견을 누락한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은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은 환경부장관을 대신하여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반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가 지정·고시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2곳이다.
우리단체가 제주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확인한 결과 총괄의견 중에서도 핵심적인 의견들이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에는 누락되어 있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됐다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등의 검토의견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담당부서가 수합하여 사업자에게 전달하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보완서에 이들 “검토의견에 따른 반영여부”를 제시해야 한다.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보면,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며,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출된 평가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의 시행 시에는 동 지역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은 지양하여 사업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의견은 이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도 제시되었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전문기관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에 따르면 “천혜의 아름다운 장소에 경관을 해치는 사업을 해야 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어 이러한 사업은 배후지역에 조성하고 경관 우수지역은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주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에 이러한 전문기관의 핵심적인 검토의견은 아예 제시하지 않았고, 제주도 역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은폐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조차도 전문기관이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모른 채 심의를 진행한 셈이다. 결국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검토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면서 마땅히 중단되어야 할 개발사업은 무사통과할 수 있었다.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난개발의 면죄부 역할을 하고 말았다.
둘째는 오수처리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사업자는 반영하지 않았고,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에서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보고서(2009)」의 오수원단위를 사용하여 산정된 오수발생량은 284㎥/일이며,「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14-6호)」에 제시된 원단위로 산정된 오수발생량은 2,115㎥/일임.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된 오수발생량의 차이가 크므로 제주도에 운영되고 있는 유사시설에서의 오수발생량을 조사하여 오수발생량 규모를 명확히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사업자는 오수발생량 산정을 ①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보고서(2009)의 오수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②건축물의 요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15-133호)에 제시된 건축물 용도별 오수 발생량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③유사시설 오수발생량을 검토하는 방법 등 3가지를 검토하였다.
3가지 안을 검토한 결과 ①안은 302㎥/일, ②안은 2,083㎥/일, ③안은 757㎥/일로 산정되었고, 최종 오수발생량 적용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③안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③안을 적용했다. 사업자가 도내 유사시설로 든 시설은 스프링데일, 타미우스, 묘산봉관광지 등 모두 골프장 내 숙박시설로서 비교·검토가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특히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오수발생량 산정의 근거로 둔 ‘제주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신화역사공원이 오수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적용했던 산정 근거로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오수가 발생하여 오수 역류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가 최근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사고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실제 사용량이 반영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급수량 원단위(2018년 환경부 승인)을 적용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계획에 따른 하수 발생량은 1일 244ℓ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사업자가 제시한 1일 96ℓ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럴 경우 하수처리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용수량도 크게 증가하여 대정읍 지역의 상수도 공급량을 초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은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하여 반영하지 않았다.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에서 “본 사업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우수배출지점을 통해 해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양환경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지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최소 4지점 이상 해양생태계, 해양수질 및 저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토사유출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해안지역이 사업부지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고, 해안지역에 대한 훼손 등의 영향도 없을 것이라며 전문기관의 해양환경 영향조사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도 심의위원의 요구가 있었지만 사업자는 공사가 다 끝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포함하겠다며 영향조사를 거부했다. 전문기관은 물론이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해양환경 영향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제대로 적용되지도 못한 채 심의가 끝나고 만 것이다.
넷째,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역시 철저히 묵살되고 말았다.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을 통해 “본 계획은 주변 자연경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근경 조망점의 경우 해안도로를 통해 해안으로 연결되는 주요 접근로여서 근경에서의 경관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올레10코스 선상에 있는 송악산 상부지역에서 조망할 경우 동알오름에 인접하여 건축될 호텔 건축물로 인하여 비교적 작은 규모의 동알오름 및 후면 배경경관이 차폐되거나 오름 고유의 스케일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또한 “원경의 경우 해당지역은 제주를 대표하는 해안경관 지역이자 일제강점기를 비롯하여 4·3사건, 한국전쟁 등 한국 및 제주의 근대역사자원이 집약되어 있는 근대역사경관지역으로서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강한 근대경관의 이미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현재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은 지양하여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시에는 올레코스나 주변 오름 등 주요 조망점에서 동알오름과 송악산 사이의 자연경관과 송악산에 대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및 건축물 배치·층고 계획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당연하지만 불가피하게 개발을 할 경우라면 이 지역의 경관 유지를 위해 건물 재배치와 호텔 높이의 대폭적인 하향 조정 등 대대적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는 제주도 경관위원회에서 호텔 높이를 결정했다면서 전문기관의 경관 보전을 위한 검토의견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경관심의와 엄연히 구분되는 독립적인 위원회지만 앞선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바꿀 수 없다는 궁색한 논리로 당연히 수용해야 할 의견을 거부한 것이다.
다섯째, 자연생태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기관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으로 “송악산과의 능선축(올레10길)은 동 지역의 생태축으로 동알오름과 섯알오름으로 이어지는 축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능선축이 온전히 보전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예측한 후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조정·축소·제척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기관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도 사업자는 오름 능선축의 보호는커녕 기존 계획을 기준으로 형식적인 저감방안만 제시할 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오름 능선 중앙에는 버젓이 호텔이 계획되어 생태축을 단절시켜 놓고 말았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환경단체에 의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가 호텔 예정지에서 발견되었지만 이에 대한 보전방안은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핵심적인 검토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는 통과되었다.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환경부장관을 대신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정의 입법취지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장관을 대신하여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해 의견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의견의 반영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는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관심도 없어 보였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기 이전 민간사업에 대해서도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법해석을 하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통과의례로만 치부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따라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원천 무효화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더욱이 전문기관의 핵심적인 검토의견을 누락하고, 세부 의견에 대해 계획에 반영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명확히 짚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대다수의 도민들이 우려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4차례의 경관 심의와 5차례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이치에 맞지 않게 진행해 온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적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마지막 남은 제주의 절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제주 하천의 원형을 파괴하는
제주 하천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홍수 피해 방지를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의 하천정비 사업은 하천 파괴 문제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이다. 육지부의 강과는 전혀 다른 지질․생태․경관․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제주의 하천 중 상당수가 그동안 하천정비사업 때문에 원형이 상당 부분 파괴되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제주도는 친환경적 하천정비 지침을 오래전에 발표했지만, 여전히 기존 방식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최근의 한천 정비사업만 해도 그렇다.
제주시는 오라동사무소 부근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현대자동차 대리점까지 길이 약 400m가량의 구간의 한천에서 정비사업을 작년 여름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하고 있다(한천 오라 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한천 고호우안 1지구). 하지만 위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하천 양쪽에 석축을 쌓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한천 고유의 모습이 파괴되고 있다. 이 구간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천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구간을 쪼개기를 하는 정비공사 방식을 하면서 원형이 많이 훼손됐다.
한천(漢川)은 이름 그대로 무수천과 더불어 산북 지역에서 가장 큰 하천으로서 옛 지도에도 대천(大川)이라 표기되어 있다. 한라산 백록담 정상에서 발원하여 제주 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으로서 크면서도 경관과 생태계가 훌륭한 하천이다. 현재 정비공사 현장에서 남쪽으로 거슬러 올라간 오등동 마을 남쪽에는 경승지로 유명한 방선문이 있다.
방선문뿐만 아니라 방선문의 아래쪽, 즉 현 공사 부지에서 상류쪽으로 약 1Km도 안되는 곳(KBS 제주총국 부근)부터도 한라산 국립공원 안 한천 최상류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생태계와 경관이 훌륭하다. 기암괴석과 물이 풍부한 소(沼)들이 곳곳에 있고 하천변에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이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원앙이 대규모로 날아오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라산에서부터 발원하여 이곳으로까지 이어져 오던 한천의 아름다운 경관이 하류 부근에 이르러서는 하천정비 사업에 의해 상실되어 버리는 것이다.
제주도 당국은 하천정비 공사로 하천의 원형이 훼손되는 것이 논란이 되자 2005년 8월에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사업 추진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 방침의 내용에는 1)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전환 2) 생태계․경관 훼손 최소화 3) 하천정비계획 수립 시, 지역 특성을 살리고 설계 시 전문가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15년이 넘은 지금, 이 지침은 유명무실화되었다. 사실상, 말만 남은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 방침인 셈이다. 행정에서는 예전처럼 하상(河床, 하천의 바닥)을 건드리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석축을 쌓기 위해서는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제주 하천 고유의 모습이 속수무책으로 파괴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하천정비는 현재까지 제주 하천 파괴의 가장 큰 주범이다. 그것도 행정당국에서 하는 것이란 점에서 문제가 더 크다. 하천정비사업에는 수해상습지 개선, 재해위험지구 정비, 배수 개선 사업, 하도 준설, 소하천 정비사업 등이 있다. 대부분 홍수 예방을 위한 사업인 셈이다.
하지만 홍수피해 근거나 자료는 너무나 희박하다. 그동안 많은 하천정비사업이 몇몇 홍수피해 민원을 근거로 수십억, 수백억 원의 공사를 벌이는게 과연 타당한지 이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제주환경연합에서도 제주시당국에 현재 공사중인 한천 정비의 근거인 홍수피해 민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지만, 구체적인 사실 제시 없이 ‘태풍 시 인근 지역주민 등 유선을 통한 민원접수’라고만 간단하게 답변하는 데 그쳤다.
더욱이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제주도 건천의 아름다운 지형과 생태계를 훼손하면서까지 하천정비 사업을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사실상 공사를 위한 공사, 토건 자본을 위한 토건 공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제주도 하천정비 공사 방식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옹벽 및 석축 건설은 오히려 유속을 증가시키고 세굴(주로 물흐름이나 파랑에 의해 해안, 하상, 제방, 해저 또는 전환 수로의 바닥이 침식되는 현상) 시에 급격히 붕괴하여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소(沼)와 기암괴석을 훼손하고 하천에 사는 수많은 생물의 이동 통로를 차단하는 주범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현재 하천정비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수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수십만 년간 제주의 하천은 수많은 홍수를 감당하면서 그에 적응해왔다. 그 굴곡진 시간이 지금 제주 하천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침수피해가 되는 곳들 중에는 하천에 바짝 근접하여 지은 농경지라든가 건물도 많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천 정비공사는 올해 4월이면 완료되지만, 문제는 앞으로도 다른 구간에서의 한천 정비공사는 쪼개기 방식으로 계속될 거라는 점이다. 현재 사업 구간의 하류인 동산교(제주시외버스터미널) 아래 부근 한천도 당장은 아니지만,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상태이다. 제주시 당국은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예산만 확보되면 이곳 하천정비공사도 그대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된다.
문제는 이곳이 ‘동산물’이라는 큰 용천수가 나는 곳이라는 점이다. 언뜻 보면 큰 소(沼)로 보이지만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용천수가 솟아올라 생긴 소이다. 이 용천수는 옛날 도민들이 성안(제주 성내)으로 오고 갈 때 쉬면서 목을 축였던 곳이며 주민들의 식수로 쓰였던 산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만약 이곳에 대한 하천정비 공사가 시작되면 동산물도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근거가 희박한 홍수피해를 근거로 이처럼 제주 하천의 소중한 자연유산, 문화유산을 없애도 되는지 묻고 싶다. 백번 양보하여 지속적인 침수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하천정비를 하며 하천 원형을 훼손할 것이 아니라 침수피해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오히려 비용측면에서는 하천정비보다 훨씬 낫다.
그러므로 제주도 당국은 현재 하천정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수피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하천정비 예산은 삭감하고 실제 꼭 필요한 곳에 돈이 쓰여야 한다. 그래도 만약 꼭 하천정비를 해야 하는 곳이 있다면 제주도의 하천 특성에 맞는 하천정비지침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육지부의 ‘강’에 적용하는 하천정비 공법을,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제주의 ‘건천’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지금과 같은 문제를 낳았기 때문이다. 15년 전, 사실상 사문화된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사업 추진 방침’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2021.2.3.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기 맞아 탈핵 피켓시위 진행
어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기를 앞두고 전국에서 탈핵의 목소리를 알리는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가 진행됐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단체들이 제주시청 상징탑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시위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또 다시 대형지진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핵발전소의 사고위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월성핵발전소 삼중수소 유출사태, 핵발전소 삼중수소 폭발위험 은폐논란,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 허가연장, 노후핵발전소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시도 등이 계속되며 핵발전 자체의 안전성 문제는 물론 핵발전 확대기조가 지난정권과 다르지 않게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탈핵공약을 내세우며 출범했지만 탈핵공약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인 것이다. 이번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는 이러한 문제를 시민사회에 다시금 환기시키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번 제주지역에서 진행된 탈핵 피켓시위에 대해 제주탈핵도민행동 김정도 국장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도 추가 사고의 우려와 공포, 위험성은 여전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삼중수소 유출사태와 삼중수소 폭발위험 은폐문제 등이 이를 반증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핵발전 자체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탈핵에 대한 필요성을 도민사회에 알리기 위해 이번 피켓시위를 조직했다’고 밝혔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앞으로도 핵발전의 문제를 도민사회에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아래 오는 3월 11일 후쿠시마 10주기에도 제주시청 상징탑에서 오전11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탈핵의 필요성을 도민사회에 알리기 위한 피켓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끝.
2021. 02. 26.
제주탈핵도민행동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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