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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해군기지 주변 연산호 군락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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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해군기지 주변 연산호 군락이 사라진다

익명 (미확인) | 목, 2014/11/27- 09:11

제주해군기지 주변 연산호 군락이 사라진다

각종 인·허가 무시한 공사로 연산호 서식환경 심각
문화재청·환경부 등 공사 감독기관 묵인 하에 불법공사 만연
국회 예산 삭감하고, 원희룡지사 불법행위 강력 대응해야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의 서식환경 악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정마을회와 환경단체가 올 11월에 공동으로 실시한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주변 연산호 군락 서식실태 조사에서 지난 6월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연산호 군락의 서식환경은 매우 나빠진 것으로 재확인됐다. 더욱이 세부적인 비교조사에서 공사 시작 전과 비교해서는 물론이고 지난 6월보다도 서식환경은 더 나빠졌다.

연산호 군락의 서식환경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니 뭐니 해도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된다. 60기에 가까운 대형 케이슨들이 바다 속에 거치되면서 이 지역 조류의 흐름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다. 또한 풍랑에 파손된 케이슨을 현장에서 그대로 파쇄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유물질과 각종 공정에서 발생한 부유사들이 아무런 저감대책 없이 그대로 외해로 확산되고 있다. 해군은 케이슨이 거치되면서 케이슨이 오탁방지막 역할을 한다면서 오탁방지막을 철수한 상태다.

결국, 제주해군기지 방파제 공사로 인해 연산호 군락 서식지의 조류 흐름이 느려졌고, 부유사에 의한 수중 탁도가 증가하면서 연산호 군락의 서식환경이 크게 악화된 것이다. 연산호는 바위에 붙어사는 고착성 동물로 폴립이라고 하는 입 부분의 수많은 촉수를 이용하여 빠른 조류가 실어오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폴립으로 걸러먹기 때문에 조류의 흐름이 느려지거나 탁해지면 생존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현재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이 상태로 지속될 경우 절멸되는 연산호의 개체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은 다음의 사진 한 장으로 충분이 예측이 가능해진다.

< 좌측이 공사 전인 2008년 10월 촬영했고, 우측이 공사 중 현재 2014년 11월 촬영함. 촬영장소는 강정포구 등대 끝단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함.>

이 사진은 공사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같은 장소 같은 위치에서 촬영을 하였다. 촬영장소는 제주해군기지 남방파제 공사장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강정포구 등대 끝단이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당시인 2008년에 촬영된 왼쪽 사진을 보면 중앙부에 법정보호종인 해송이 안착해 있고 좌측으로 뾰족수지맨드라미, 우측으로 큰수지맨드라미, 위쪽에 분홍바다맨드라미가 활착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사 중인 현재 2014년 사진을 보면 연산호의 종이 사라지거나 상당히 왜소해진 상태다. 중앙의 해송 좌측과 위에 서식하던 뾰족수지맨드라미, 분홍바다맨드라미는 절멸된 수준이고, 큰수지맨드라미는 6년 전에 비해 매우 작아져 언제 사라질지 모를 상황이다. 주변 수중의 탁도 역시 공사 전과 비교해도 흐리다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의 상황은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공사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는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문화재청의 허가조건에는 “공사 중 발생하는 부유사 농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공사중지 등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군은 부유사 농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의 의무를 무시한 채 마구잡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면허 부관에는 “부유사 발생 및 확산 예측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산호 군락지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방안과 보전대책 수립, 공사 시 부유토사를 저감하기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군은 매립공사 면허 부관이 정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는커녕 임의판단에 의해 오탁방지막을 철수했다. 눈감고도 할 수 있는 부유사 발생 예측을 무시하고 케이슨 파쇄를 포함한 무리한 공정을 저감대책 없이 진행했다. 당연히 의무사항인 연산호 군락 보호대책이 마련될 수가 없는 조건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불이행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버젓이 진행되는 것은 엄연한 불법공사일 뿐만 아니라 이를 허가해준 감독기관의 직무유기이다. 더욱이 이런 문제가 지적된 것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도 국회는 또 다시 내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강정문제 해결을 말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주변 해양생태계의 환경변화가 큰 만큼 관련 정부당국의 긴급한 조치가 뒤따라야 마땅하다. 우선, 각종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대한 문화재청, 환경부 등 관계 당국의 행정조치가 요구된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자인 원희룡 도지사는 부관을 이행하지 않는 해군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강정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하게는 당장 눈앞에 놓인 제주해군기지 예산문제이다. 국회는 현재의 상황을 보고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경고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을 통해 해군에게 국회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끝>

2014. 11. 27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연산호_강정등대02 2008%262014

제주해군기지 연산호 조사 보도자료_2014_112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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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우려한다

겉은 공공주도, 속은 민간투자확대

 

 어제(9/2) 제주도는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의 실현방안으로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전임 우근민 도정의 부적절한 업무추진을 수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일단 환영할 만한 계획이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제주도 풍력발전의 공공성 확보와 제주도의 에너지자립과는 관련 없는 민간투자기업의 이익확대에 계획의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먼저,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 선정과 인허가절차만 대행하는 것은 민간기업을 위한 일이지 공공주도라는 취지와는 관계가 없다. 제주도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 선정과 인허가절차를 대행하는 이유를 민간기업의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과 환경적 저항을 해소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지구에 민간기업을 공모해 참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에너지공사가 힘든 일을 다 처리하고 막상 풍력발전은 민간자본이 투자하는 이상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도민사회에 실익은 아무것도 없고, 민간기업만 이익을 보는 이해하기 힘든 구조가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계획은 풍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조달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다. 결국 민간기업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제주도의 포석이 깔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또한 해상풍력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과 대자본이 필요하고, 생태계와 경관영향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고려한다면 이익창출이 목표인 민간기업보다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적용받는 발전공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국가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에 부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계획은 민간기업이 해상풍력산업을 주도하게끔 설계된 것으로 읽혀져 자칫 해상풍력이 대규모 난개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다음으로, 마을단위의 풍력발전사업은 소규모 난개발과 마을간 불평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마을 이 풍력발전사업에 뛰어들어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마을단위 풍력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근 마을들이 공동으로 장소를 선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마을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될 경우, 소규모 풍력발전시설이 난립해 제주도의 경관자원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발전기를 설치할 토지와 투자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조달할 수 있는 마을이 있는 반면, 가난한 마을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결국 마을간 불평등만 심화되고, 그에 따른 도민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

 게다가 2030년 예상되는 총 전력사용량은 11,334GWh인데, 생산계획은 신재생에너지만으로 11,496GWh에 이른다. 여기에 더해 기존에 가동중이거나 현재 건설 중인 LNG발전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생산량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설정한 이 목표는 지난 7월 발표된 국가최상위 전력계획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제주권 2029년의 목표수요 6,023GWh의 거의 2배에 달한다. 즉, 필요이상의 과잉된 전력수요를 설정해놓고, 대규모의 풍력발전 개발계획을 목표로 잡은 것이다. 특히 그 결과 제주권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아도는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육지부로 전력을 송전하기 위한 해저송전케이블(제3연계선)까지 앞당겨 건설토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히 풍력발전을 통한 이익실현에만 혈안이 되어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를 도민사회 뿐 아니라 전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 봤을 때, 이번 계획은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 보다는 풍력발전에 투자하는 민간기업들의 이윤창출에 무게중심을 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정의로운 지역에너지 자립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정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계획수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도민사회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확히 어떤 것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단순히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와 자료를 기반으로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도정의 현명한 자세이다. 다음으로 충분한 정보공개가 이뤄진 후 보다 폭넓고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밟고 만들어진 계획은 분명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성원을 보내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획일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진정한 에너지자립을 위해 실현가능하고 진정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길 요구한다. <끝>

2015. 9. 3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목, 2015/09/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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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환경운동연합 논평> 문의; 759-2162


제주도의회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관련
토론회에 대한 논평




 (주)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판매를 목적으로 한 지하수 증산 요구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주도의회가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도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논란이 되는 사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요구에 도민의견 수렴과정도 없이 은근슬쩍 동의를 해준 제주도정의 행태와 전혀 다르게 민주적인 절차를 밟으려는 제주도의회의 노력이 돋보인다.




 하지만 이의 절차가 도민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논리를 합리화하고, 면죄부를 주기위한 자리가 될 수도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회기에서 도민사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건을 상정 보류한 적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유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제주도민 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부동의”결정이 아닌 상정보류와 토론회 이후로 결정한 것은 한국공항측에 기회를 줬다는 인상이 짙다.




 가장 최근의 도민여론 조사결과에서도 사기업의 먹는 샘물 판매 의견에는 제주도민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지난 4월 제주물산업인재양성센터의 여론조사결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57%였고, 허용해도 된다는 의견이 32%였다. 그 이전 조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이 사안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도민사회가 아니라 도의회 의원들인 셈이다.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도민들에 비해 주위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상임위소속 의원의 경우 한국공항 관계자와 함께 언론사를 방문해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필요성을 설득하고 다니기까지 했다. 지하수 증산의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도의원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인 한국공항을 대변하고 나선 것은 도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결국, 이번 토론회의 취지마저 진정성 있게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도 그렇거니와 현재 논란이 되는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논쟁을 한국공항과 시민단체의 논쟁으로 모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이치가 아니다. 오히려 허가권자로서 지하수 공수관리를 소홀히 한 제주도와 시민단체 간의 지하수 보전정책을 위한 논쟁이 맞다. 토론장에서 한국공항 또는 이를 대변하는 측에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으로 인해 제주도의 공수정책에 영향이 있을 것인지 여부를 묻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기 때문이다. 비유컨대 이는 도적에게 너의 도적질로 인해 그 가계의 삶이 영향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제주도의 정책적 입장을 전달할 정책결정자들은 뒤로 숨으면서 지금 논쟁의 전개는 사리에 맞지 않는 대결구도의 흥밋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회가 제주도민들이 제주의 지하수에 더 깊은 애정과 지하수 보전을 위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공공의 자산인 제주의 지하수 보전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항상 노력해야 하며, 이번 토론회가 그 노력의 연장선이 되도록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토론 이후 도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하여 제주의 지하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산으로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보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도민들 앞에 보여 줄 것을 당부한다.<끝>


월, 2011/05/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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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일회용품줄이기 공동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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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은 제주도에서 추진중인 폐기물분야 친환경사회체제 실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회용품줄이기 공동캠페인을 9월 4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진행된 캠페인으로 날로 늘어나는 일회용품 소비로 인한 악영향의 우려에 따라 계획됐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연간250억개의 종이컵과 190억장의 비닐봉투 등 많은 양의 일회용품이 생산되어 소비되는데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는 매우 극심하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 관광지의 특성상 일회용품의 소비가 많고 그에 따른 쓰레기 배출도 커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처리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이용하기, 종이컵 대신 개인컵 쓰기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회용품 줄이기 방법을 홍보해 직접적인 실천을 유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마트 이용고객들이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서약을 진행하는 한편, 일회용 비닐봉지를 줄이기 위해 마트 고객을 대상으로 장바구니를 배포하고 있다. 특히 배포된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서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차원에서 장바구니 이용 활성화를 위해 50원을 할인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이 중요한 이유는 일회용품을 직접 판매하고 있는 중소형유통매장이 캠페인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실질적인 일회용품 소비감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회용품의 실질적인 소비감소와 장바구니의 이용확대 등의 효과를 통해 일회용품 소비개선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회용품줄이기 캠페인은 매주 금요일에 행복나눔마트협조합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끝>

2015. 9. 7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07일회용품캠페인보도자료

월, 2015/09/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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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9전교조지지성명.hwp

헌법 유린, 민주주의 파괴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10월 24일 박근혜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선언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기치로 민주주의에 입각한 상식과 정의가 통용되는 교육을 하기 위해 헌신해 왔다. 그리고 각종환경문제에 대해 우려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해 왔다. 이런 전교조에 대한 이번 법외노조 결정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더욱이 이번 법외노조 결정은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며 불가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어 왔다.
 먼저 국제노동기구 ILO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국제법 위반사항임을 강조하며 긴급개입에 나섰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화 근거로 내세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법외노조화는 인권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996년 OECD가입 조건이었던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활동 보장의 약속을 깨는 것으로 외교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1998년 노사정의 합의로 합법노조로 인정된 전교조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외노조로 결정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깨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위라는 점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언제든지 깰 수 있다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국정최대목표인 국민대통합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이로서 지난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철회와 4대강사업 반대운동에 보여줬던 공안탄압을 노동계를 넘어 교육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최근 교학사 역사왜곡 문제와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논란에 대한 교육계의 견제를 어떻게든 꺾어 보겠다는 의도로 보여 더욱 우려스럽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은 명백한 권력남용이자 국민 여론을 무시한 불통행정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철저히 유린한 매우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문제가 된 법조항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번 문제로 국민적 갈등을 일으킨데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회는 전교조를 적극지지하며 전교조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을 밝힌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화, 2013/10/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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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을 방문하여 녹색제품 설치·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들의 녹색제품 설치·운영 실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기준에는 부합하였으나, 여전히 녹색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녹색제품의 판매활성화를 목적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할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3,000㎡ 이상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대형마트인 이마트 제주점·신제주점·서귀포점, 롯데마트 제주점 및 홈플러스 서귀포점과 농수산종합유통센터인 제주 하나로마트 일도점 등 총 6개 매장이 그 대상이다.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규모는 총 합산면적 기준 10㎡ 이상이어야 하며, 점포의 특성과 소비자의 구매동선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서 판매하는 독립매장 또는 일반상품과 동시 진열 판매하는 일반매장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중 독립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매장안내판을 설치하고,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매장유도안내판,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홍보대 중 2종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일반매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중 1종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녹색제품 설치·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진열면적이나 녹색제품 안내 기준을 무난히 준수하고 있었다.

이 중 제주도내 유일한 녹색매장인 롯데마트 제주점의 경우, 작년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으로 녹색제품과 탄소표지제품을 별도로 전시·판매하는 ‘All Buy Greenzone’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녹색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을 환기시킴으로써 녹색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녹색제품 설치·운영에 대한 최소 의무기준에만 부합하는 수준에 그칠 뿐, 전반적으로 녹색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이면에는 다양하지 않은 녹색제품군, 한정된 판매공간을 녹색제품에 배정함으로써 생기는 기회비용의 증가, 소비자의 인식 부족과 무관심,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의 부재 등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녹색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녹색제품군 확대를 위한 인증기준을 확대하고, 진열면적과 안내에 중점을 둔 현 의무기준을 녹색제품 판매실적을 바탕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생산단계에서부터 환경표지 부착을 의무화하고, 녹색매장 선정 및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들은 환경경영, 녹색제품 보급, 친환경 시설 및 물류관리 등이 우수한 매장에 대해 3년간 지정하는 녹색매장제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대형유통매장모니터링_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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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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