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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해군기지 주변 연산호 군락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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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해군기지 주변 연산호 군락이 사라진다

익명 (미확인) | 목, 2014/11/27- 09:11

제주해군기지 주변 연산호 군락이 사라진다

각종 인·허가 무시한 공사로 연산호 서식환경 심각
문화재청·환경부 등 공사 감독기관 묵인 하에 불법공사 만연
국회 예산 삭감하고, 원희룡지사 불법행위 강력 대응해야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의 서식환경 악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정마을회와 환경단체가 올 11월에 공동으로 실시한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주변 연산호 군락 서식실태 조사에서 지난 6월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연산호 군락의 서식환경은 매우 나빠진 것으로 재확인됐다. 더욱이 세부적인 비교조사에서 공사 시작 전과 비교해서는 물론이고 지난 6월보다도 서식환경은 더 나빠졌다.

연산호 군락의 서식환경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니 뭐니 해도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된다. 60기에 가까운 대형 케이슨들이 바다 속에 거치되면서 이 지역 조류의 흐름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다. 또한 풍랑에 파손된 케이슨을 현장에서 그대로 파쇄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유물질과 각종 공정에서 발생한 부유사들이 아무런 저감대책 없이 그대로 외해로 확산되고 있다. 해군은 케이슨이 거치되면서 케이슨이 오탁방지막 역할을 한다면서 오탁방지막을 철수한 상태다.

결국, 제주해군기지 방파제 공사로 인해 연산호 군락 서식지의 조류 흐름이 느려졌고, 부유사에 의한 수중 탁도가 증가하면서 연산호 군락의 서식환경이 크게 악화된 것이다. 연산호는 바위에 붙어사는 고착성 동물로 폴립이라고 하는 입 부분의 수많은 촉수를 이용하여 빠른 조류가 실어오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폴립으로 걸러먹기 때문에 조류의 흐름이 느려지거나 탁해지면 생존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현재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이 상태로 지속될 경우 절멸되는 연산호의 개체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은 다음의 사진 한 장으로 충분이 예측이 가능해진다.

< 좌측이 공사 전인 2008년 10월 촬영했고, 우측이 공사 중 현재 2014년 11월 촬영함. 촬영장소는 강정포구 등대 끝단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함.>

이 사진은 공사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같은 장소 같은 위치에서 촬영을 하였다. 촬영장소는 제주해군기지 남방파제 공사장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강정포구 등대 끝단이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당시인 2008년에 촬영된 왼쪽 사진을 보면 중앙부에 법정보호종인 해송이 안착해 있고 좌측으로 뾰족수지맨드라미, 우측으로 큰수지맨드라미, 위쪽에 분홍바다맨드라미가 활착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사 중인 현재 2014년 사진을 보면 연산호의 종이 사라지거나 상당히 왜소해진 상태다. 중앙의 해송 좌측과 위에 서식하던 뾰족수지맨드라미, 분홍바다맨드라미는 절멸된 수준이고, 큰수지맨드라미는 6년 전에 비해 매우 작아져 언제 사라질지 모를 상황이다. 주변 수중의 탁도 역시 공사 전과 비교해도 흐리다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의 상황은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공사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는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문화재청의 허가조건에는 “공사 중 발생하는 부유사 농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공사중지 등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군은 부유사 농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의 의무를 무시한 채 마구잡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면허 부관에는 “부유사 발생 및 확산 예측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산호 군락지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방안과 보전대책 수립, 공사 시 부유토사를 저감하기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군은 매립공사 면허 부관이 정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는커녕 임의판단에 의해 오탁방지막을 철수했다. 눈감고도 할 수 있는 부유사 발생 예측을 무시하고 케이슨 파쇄를 포함한 무리한 공정을 저감대책 없이 진행했다. 당연히 의무사항인 연산호 군락 보호대책이 마련될 수가 없는 조건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불이행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버젓이 진행되는 것은 엄연한 불법공사일 뿐만 아니라 이를 허가해준 감독기관의 직무유기이다. 더욱이 이런 문제가 지적된 것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도 국회는 또 다시 내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강정문제 해결을 말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주변 해양생태계의 환경변화가 큰 만큼 관련 정부당국의 긴급한 조치가 뒤따라야 마땅하다. 우선, 각종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대한 문화재청, 환경부 등 관계 당국의 행정조치가 요구된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자인 원희룡 도지사는 부관을 이행하지 않는 해군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강정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하게는 당장 눈앞에 놓인 제주해군기지 예산문제이다. 국회는 현재의 상황을 보고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경고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을 통해 해군에게 국회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끝>

2014. 11. 27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연산호_강정등대02 2008%262014

제주해군기지 연산호 조사 보도자료_2014_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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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생활쓰레기 감량정책이 시급하다
– 압축포장쓰레기 야적량 35,000톤 넘겨, 생활쓰레기 처리 비상
– 음식물종량제 전면시행 및 1회용품 억제정책 등 감량정책 절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를 통해 제주도의 압축포장쓰레기 야적량을 확인한 결과 2017년 7월까지 35,866톤이 야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현재 제주시 소각장 1일 쓰레기 반입량(250톤/일)의 140배에 달하는 양이다. 2015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연간 약 18,000톤이 야적된 셈이다. 이는 지난 2013년에 우리단체가 추정했던 야적량과 일치하는 것으로 당시 우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현실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우리단체는 압축포장쓰레기가 가져올 문제를 명확히 설명한 바 있다. 음식물 등의 유기물이 포함된 생활쓰레기를 압축 포장할 경우 아무리 튼튼하게 비닐포장을 한다하더라도 오랜 기간 야적하게 될 경우 압축포장이 헐거워지거나 내부가스압력으로 파손될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해 왔다.

이런 문제로 유기물이 부패하면서 발생된 침출수가 흘러나와 토양을 오염 시키고, 그로 인한 악취문제가 발생해 생활환경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우려했다. 또한 압축포장쓰레기를 외부 민간발전소에 처리할 경우 유기물이 상당부분 포함되면 연료로서의 질이 떨어지고 대기오염물질 많이 생성되어 발전소가 처리를 꺼리게 되고 처리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을 했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추진되었고, 현재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앞선 환경피해는 물론 이거니와 민간발전소로의 처분도 쉽지 않고 처리비용 톤당 12만3천원으로 올해 예상 처분량이 14,000톤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17억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말 그대로 막대한 예산이 생활쓰레기 처리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시는 올해도 약 30,000톤의 압축포장쓰레기를 생산할 예정으로 예상 처분량을 제외하고도 무려 16,000톤이 야적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현재 야적된 압축포장쓰레기를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최소 4만톤 이상의 압축포장쓰레기가 야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는 광역소각장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세워지고, 본격적으로 소각작업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결국 광역소각장이 신설되기 전까지 제주도에는 적어도 7만톤 많게는 10만톤 정도의 압축포장쓰레기가 야적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광역소각장의 신설하였다 하더라도 소각장 운용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각쓰레기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활용 확대정책과 함께 쓰레기 감량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쓰레기 감량정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전도로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일부 읍면지역은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지 않아 일반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을 같이 넣어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소각하지 말아야 할 쓰레기가 상당량 포함되어 배출되고 있는 것인데, 이로 인해 소각장의 소각효율이 떨어지고 필요이상의 압축포장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전도로 확대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으로 배출되는 일을 막는다면 소각량도 줄고 그에 따라 압축포장쓰레기 생산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1회용품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책이 필요하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1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류 1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1회용 비닐류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치를 2014년에 발동했는데 비닐류의 경우 많은 양이 생산·소비되고 폐기 되어 이로 인한 처리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환경오염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연합은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에만 비닐봉지를 사용토록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비닐봉지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실제 1회용 플라스틱의 경우 재질이 복합재질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재활용이 힘들어 소각되거나 재활용이 되더라도 대부분 팰릿이나 경질유 등의 연료로 전환되어 사용된다. 문제는 이런 연료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점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이 의무화된 현 시점에서 이런 종류의 재활용을 권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해당 1회용품을 최대한 쓰지 않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에서는 비닐쇼핑백의 제공을 금지하고 종이쇼핑백만 제공한다거나 플라스틱류 일회용품에 환경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특정 1회용품은 아예 생산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볼 때 제주도도 이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

더욱이 제주도는 다른 법을 우선하는 제주도특별법을 갖추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생활쓰레기 발생에 따른 피해정도가 상당한 만큼 자체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해 1회용품을 제한할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개선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단기적인 감량정책으로 특정1회용품에 대한 제한조치가 필요하다.
앞서 유럽연합의 사례처럼 플라스틱 비닐의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제공 가능한 비닐류는 종량제봉투로만 한정하고, 비닐쇼핑백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종이쇼핑백을 유상으로 제공하게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해당 내용이 적용되고 있으나 중소형마트와 편의점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가 전혀 뒤따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모든 유통매장과 소매점에 대해서 해당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유통매장과 소매점에서 비닐류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종이재질을 제외한 1회용 컵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많은 커피숍과 식당 등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한다. 대부분 찬 음료에 한해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1회용 플라스틱 컵은 복합재질로 만들어지거나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재활용이 힘들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따라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사용을 제한하고 종이컵만 제공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한 컵을 업체로 반환시킬 수 있도록 반환보증금을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업체로 반납되지 않은 컵들이 사실상 무단 투기되거나 대부분 종량제봉투로 배출된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업체에서 잘 모아 배출해 재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넷째, 중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류 1회용품 반입과 유통을 금지하고, 모든 1회용제품에 대해서 환경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회용품이 소비자에 주는 편익보다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커진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의제로 손꼽힌다. 그만큼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국회와의 협력을 통한 법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제주도는 생활쓰레기 문제로 가장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발 빠른 대응으로 국가쓰레기 정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생활쓰레기정책이 성공적이라고 평가 받는 모델들의 근간은 감량과 재활용에 있다. 최대한 쓰레기를 줄이고, 배출된 쓰레기를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이 생활쓰레기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 제주도는 근 1년간 재활용 정책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에 따라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감량정책에는 특별한 정책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서 제언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보다 강화된 감량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제주도가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끝>

2017. 09. 2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쓰레기감량정책제언 보도자료_20170927

수, 2017/09/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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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자연휴식년제 오름의 관리와 홍보 강화되어야 한다






 오름의 훼손과 자연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오름 자연휴식년제의 홍보확대와 관리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휴식년제를 실시한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탐방을 제한하고 있는 휴식년제 대상의 오름을 오르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있고, 일부 복구구간은 관리소홀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12월 31일(13개월간)까지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물찻오름과 안덕면 동광리의 도너리오름에 대해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두 오름은 설문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휴식년제 대상 오름으로 선정이 된 곳이다. 물찻오름은 잦은 탐방객들에 의해 탐방로가 여러 군데로 생겨나면서 오름 전구간이 훼손되어 휴식년제 및 복원대상의 오름으로 선정됐으며, 도너리오름은 탐방객과 인근 목장지대 우마에 의한 훼손이 심한 것으로 판단됐었다.






 현재 두 오름은 복구사업이 마무리되어 식생을 포함한 자연복원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이전 탐방객들에 의해 훼손된 탐방로가 흙마대와 고무데크로 정비가 이루어졌고, 크게 훼손된 도너리오름 사면은 소나무 식재가 이루어져 있다. 또한 오름에 버려진 생활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도 대부분 말끔히 정리된 모습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휴식년제의 홍보미흡과 일부 관리계획의 미비로 처음 도입된 휴식년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첫째, 휴식년제 실시로 탐방이 금지되었지만 탐방객이 이어지고 있다. 예전에 비해 탐방객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탐방이 제한된 오름을 오르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일부 제보에 의해서도 확인되지만 가장 쉽게는 인터넷 개인 블로그나 카페 등에 휴식년제 대상 오름의 탐방 후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관리인이 상시배치가 안된 오름의 경우가 많고, 관리인이 배치된 경우도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등에 오름을 탐방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하루에도 수명의 탐방객이 오름탐방을 목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실정이며, 오름탐방이 금지된 사실을 얘기해도 오름탐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데리고 오는 안내자들도 있다고 한다. 특히, 봄철이 되면서 오름 탐방객과 관광객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시점이어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도 있다.






둘째, 휴식년제 실시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름 자연휴식년제에 대한 홍보미비가 탐방금지임에도 탐방객이 유지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진행되는 직접적인 홍보는 오름 입구에 게시된 탐방제한안내 현수막이 전부였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확인이 늘면서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찻오름, 도너리오름의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찾아가는 길 등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만, 정작 두 오름이 현재 자연휴식년제 중인 정보는 그리 많지 않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도 휴식년제 대상 오름에 대한 관광정보를 오히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관광정보 코너에서는 제주의 볼거리들 중에 오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물찻오름, 도너리오름을 소개하면서 휴식년제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고, 교통편과 찾아가는 길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일부 개인 블로그 등에서 물찻오름을 소개하면서 올해는 휴식년제 기간이어서 탐방이 어렵다는 안내와 대조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수정하고, 여행사와 소규모 오름탐방 모임 등에도 협조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셋째, 복구작업 이후 시설유지 및 식재된 식생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도너리오름 사면에 식재된 소나무의 경우 식재이후 관리소홀로 인해 대부분 말라죽고 있어 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고무데크 등 복구시설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탐방객이 앞으로도 이어질 경우 오름에 설치된 시설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


 또한 도너리오름의 경우 관리인의 부재로 제대로 된 휴식년제 오름관리가 안되고 있으며, 물찻오름의 경우 관리인의 근로조건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오름 입구에 자기차량을 사무실 삼아 근무하고 있으며,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주도가 발급한 명찰이나 표식이 없어 오름 탐방을 목적으로 찾은 사람들은 오름탐방을 막는 관리인에게 항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넷째, 도민, 관광객 등 오름 탐방객들의 자발적이고 올바른 탐방문화가 요구된다. 휴식년제 오름을 찾는 사람들의 일부는 휴식년제 실시를 알면서도 오름을 찾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관리인에 따르면 오름 탐방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 중에는 오름 탐방이 금지된 것을 알고 있지만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지 않겠거니 생각해 왔다고 말하는 탐방객들도 여럿이라고 한다. 따라서 휴식년제의 취지에 동감하고, 오름 보호를 위해 휴식년제 시행에 동참하려는 올바른 탐방문화가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 오름 자연휴식년제의 성공을 위한 다각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재 제주도는 휴식년제 오름에 대해서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수준의 단편적인 식생조사만이 아니라 탐방실태와 관리상황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측면의 모니터링이 진행되어야 한다. 생태모니터링의 경우 복구지역의 복원성을 평가하고, 휴식년제 기간의 연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근 유사 오름의 훼손구역 조사와 다른 오름의 경우 복구 후 탐방객에 의한 탐방로의 영향도 함께 조사하여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제주도의 오름 자연휴식년제 도입은 오름의 훼손을 막고, 오름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애초의 취지에 맞는 계획과 실천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그 기대효과는 낮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한라산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시켜놓고는 케이블카 도입을 추진하는 도정의 정책과도 같다. 따라서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정책이 마무리 또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휴식년제 오름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






2009년 4월 9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본 보도자료와 관련사진(관광안내하는 도청홈페이지사진, 식재된 식생이 고사되는 사진 등)은 홈페이지 이전관계로 본회 블로그 http://jejukfem.tistory.com에 올려놓았습니다.


*휴식년제 대상 오름을 탐방한 블로그 사진들은 사생활 침해우려로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금, 2009/04/1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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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치호 기름유출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 오염해양수 두 달 안에 제주도연안 도착예상
– 확산경로에 대한 예측과 모니터링, 오염방지대책 수립해야

 지난 14일 중국 동쪽 해상에서 폭발과 함께 침몰한 유조선 상치호에서 유출된 기름에 오염된 해양수가 두 달이면 제주지역에 도달할 것이라고 영국 국립해양학센터와 사우스햄튼대학이 발표했다. 두 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 오염해양수는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3월 중순 무렵에 제주도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됐다.

 상치호 침몰사고로 인해 흘러나온 기름은 경질유의 한 종류인 콘덴세이트유로 알려져 있다. 이 경질유는 독성이 강하고 매우 가벼운 성질로 물과 분리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침몰사고 이후 외신은 최악의 환경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계속해 왔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해양오염수가 제주도로 들어온다는 예측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위기상황에서도 관계당국의 대처는 미온적이기만 하다. 해양수산부는 콘덴세이트유의 특성상 빠르게 증발되기 때문에 우리해역에는 피해가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독성검사 이외에 뚜렷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증발한다 하더라도 유출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제주해역까지 도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런 위험에 노출된 일본은 순시선을 즉각 파견해 예찰활동을 펼치는 한편 해양오염수를 차단하기 위한 방지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와 제주도 역시 면밀한 예측과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만에 하나 발생할 위험에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태평하기만 하다. 제주도 관계부서를 통해 알아본 결과 사고 발생 이후 정부와의 논의테이블은 갖추지도 않았고 특별한 대응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는 것이 현재 제주도의 대처방식이다. 지난 태안에서 발생한 삼성 1호-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가 태안지역에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왔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 당시 인근 212개 양식장과 15개의 해수욕장을 포함하여 375㎞에 이르는 해안이 오염되었고,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만큼 기름유출사고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번에도 자칫 잘못해 해양오염수가 제주도 연안에 당도하면 제주도의 해양생태계는 물론 그에 따른 수산업과 관광산업은 심각한 수준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위기감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시뮬레이션 결과로 극심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긴급하게 정부와의 논의테이블을 만들고, 해양오염수 확산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에 나서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사고에 첫 대응이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이어서 환경재앙으로 발전한 사례는 너무 많다. 환경오염사고 특히 유류유출사고는 소극적인 대응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났다는 것을 수많은 환경재앙들이 이미 말해주고 있다. 부디 수많은 교훈들을 무시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주길 정부와 제주도정에 요구한다. <끝>

2018. 01. 2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상치호오염수제주확산경고논평_20180129

월, 2018/01/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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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보도자료(1).hwp

총선, WCC 등 정책제안을 통한 현안대응에 앞장 설 것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공동의장 현복자오영덕 유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 15차 정기총회를 열어 2012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총회에서는 공동의장을 비롯하여 올해 사업을 함께할 임원선출도 진행되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올해 사업방향은 세계자연보존총회와 총선 등 적극적인 정책제안이 필요한 해라는 판단 아래 제주해군기지 대응 등의 현안에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의 중점 현안해결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전제하고, 그밖에 생활환경문제(아토피, 인조잔디, 도로확장 등)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로 했다. 또한 제주환경교육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생태교육자원활동가 양성 및 프로그램인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생태교육 연간지 발간을 통해 중요성이 커지는 환경교육에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2014년 제주환경운동연합의 20주년을 준비하는 가칭제주환경운동연합 2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였다. 20주년 준비위는 환경을 통해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을 바라보는 기념책자발간 및 기념행사 등을 기획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의장에는 현복자오영덕씨가 유임되었다. 기존의 7명의 집행위원과 함께 신임 집행위원으로는 윤용택(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제주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이창균(제주문화상사 대표), 현상무(큐텔소프트 대표), 홍기만(홍기만영어 원장), 양효선, 한제순 회원이 선임되었다.

2011126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금, 2012/02/1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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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_관련_보도자료.hwp


보/도/자/료


제주환경연합, 개발공사의 기업윤리와 지하수 보전노력 촉구


삼다수 도외 불공정 유통·부실수출계약·과다 증산계획 논란 감사위 조사청구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11일(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이들 문제의 사실관계를 명백해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다. 조사 청구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의 도외 불공정 유통에 대한 개발공사 측 대응의 적절성, 둘째, 개발공사가 ㈜지아이바이오와 맺은 삼다수 일본수출계약의 적절성, 셋째, 도의회 동의절차를 앞두고 있는 삼다수 증산계획 및 그 과정의 적절성 등이다.


첫째로 불공정 유통문제는 도내에서만 유통하기로 되어있는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이 도내 유통 외에도 대규모 물량의 삼다수를 도외로 유통하고 있는 문제다. 제주개발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조치 없이 지금까지 묵인하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공정 계약문제로 농심과 법률다툼을 벌이고 있는 제주개발공사가 한편에서는 삼다수 유통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의 불공정 유통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보존자원인 지하수를 허가없이 도외로 반출하는 것은 엄연한 법규위반사항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서도 제주개발공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명확한 조사를 요청했다.


둘째, 지난 2011년 11월 제주개발공사는 ㈜지아이바이오와 삼다수 일본 수출계약을 맺었지만 아직까지 수출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당시 계약조건은 5년간 22만5천톤(600억원 상당)의 삼다수를 일본에 수출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출계약을 맺을 당시부터 특혜논란은 시작됐었다. ㈜지아이바이오는 유통과는 무관한 보안 솔루션과 정보보호 컨설팅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직원 숫자도 16명에 불과했다.


특히, 이 업체는 일본 내 유통망 확보계획과 판매전략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제주개발공사는 서둘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계약 당시 제주도의회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조례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였지만 제주개발공사는 이를 무시한 채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계약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하게 되었다.


셋째,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삼다수 취수량 증산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다. 제주개발공사는 현재 1일 취수량 2,100톤에서 곱절 증량된 4,200톤으로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이 취수 계획은 현재 필요수량이 아닌 삼다수가 수출도 늘고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조건하에 8년∼10년 후에나 필요한 수량이다. 제주개발공사가 애초부터 무리한 취수량을 신청한 것이다. 이는 지하수 개발 신청자들이 현재 필요수량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에 비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제주개발공사는 올해 일본수출량을 4만5천톤(103억5천만원)으로 계획했지만 아직까지 수출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작년 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 여파로 수출이 늘었었지만 수출량은 1만1천톤에 불과했었다. 결국, 과다한 계획으로 필요수량을 높게 잡았을 뿐만 아니라 굳이 증량이 필요한 경우 2년 후 재연장 허가신청을 하면서 추가 증량도 가능한데도 무리한 증량신청을 한 것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0년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 ‘매출증대를 위한 무리한 생산출고로 장기야적 문제와 보관비용 추가발생, 품질불량, 제품이미지 훼손 등을 초래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제주개발공사의 과다한 증산은 이러한 문제가 재연될 소지도 있다.


그동안 제주개발공사는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삼다수 생산을 위한 지하수 취수량 증량논란을 비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제주도민을 위한 공기업인 만큼 오히려 제주의 지하수 보전에 모범을 보이고, 먼저 기업윤리를 실천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보여 온 제주개발공사의 지하수 보전노력과 기업윤리 실천은 너무나 모자라다. 최근 논란이 되는 취수량 증량과 불공정 유통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다.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취수량 증산 논쟁의 그늘에 숨어 무사통과를 기대하는 제주개발공사의 안일함만 보일뿐이다.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의 책임으로만 떠넘기는 무책임만 보일뿐이다.


제주개발공사가 더 나은 도민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심어린 격려는 물론 따뜻한 충고와 감시도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도민사회가 관심을 갖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특히, 도민여론을 형성·반영하는 언론들도 제주개발공사의 문제에 대해 공정한 보도로 도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이러한 도민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진중한 책임감으로 가져가야 한다. 따라서 최근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도 기업윤리의 실천과 제주의 지하수 보전의 관점에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또한 감사청구를 접수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는 논란이 된 문제를 명명백백히 밝혀 제주개발공사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감사위원회 조사요청사항


1-1.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의 삼다수 도외 불공정 유통 문제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제주개발공사의 대처 여부와 그 적절성 등.


1-2. 도내 유통대리점들의 도외 반출시 보존자원 반출허가를 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제주개발공사의 인지여부 및 그에 대한 대처의 적절성 등.


2-1. 2011년 11월 제주개발공사가 ㈜지아이바이오와 맺은 삼다수 일본 수출계약과정의 적절성 등.


2-2. 특히, 계약업체의 삼다수 수출사업의 전문성 검토여부.


2-3. 계약업체가 제시한 내용의 타당성 검토여부.


2-4. 계약업체의 전반적인 사업능력 검토여부 등.


2-5. 개발공사와 ㈜지아이바이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될 당시 제주도의회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조례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였음. 예고된 조례 통과 후 이에 근거해 계약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급히 진행한 과정의 적절성 여부 등.



 3-1. 최근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취수량 증산계획과 관련하여 증산계획 및 과정의 적절성 등.


3-2. 귀 기관이 지난 2010년 제주개발공사 특별감사 시 ‘매출증대를 위한 무리한 생산출고로 장기야적, 보관비용 발생, 품질불량, 제품이미지 훼손 등을 초래’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린바 있음. 따라서 이번 제주개발공사의 무리한 증산계획은 귀 기관이 지적한 문제가 재연될 수도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증산을 추진한 결정의 적절성.


3-3. 또한 제주개발공사가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이번 증산계획량은 향후 8∼10년 후에나 필요한 수량임에도 이를 무리하게 한꺼번에 증산허가를 받는 것이 다른 지하수 개발 신청자와 형평성의 문제, 지하수 공수관리원칙의 저촉 여부 등. <끝>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화, 2012/06/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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