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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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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입장

익명 (미확인) | 월, 2014/12/08- 09:35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입장

 

골프장과 호텔·리조트 등 영업용 지하수 사용요금 현실화 돼야

 제주도의회가 최근 지하수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내면서 먹는 샘물 업체의 지하수 사용요금은 올리면서 정작 사용량이 훨씬 많은 골프장과 호텔·리조트 등 영업용의 지하수 사용요금은 제외시켜 지하수 관리보전에 앞장 서야 할 도의회가 오히려 지하수 관리정책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제주도의회 현우범의원의 대표발의로 재입법 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먹는 샘물의 지하수 사용요금을 인상하고 염지하수를 이용하는 횟집 등과 농업용 사설관정 지하수 사용요금을 일부 인하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애초 처음 입법예고된 조례안에서는 염지하수 이용 횟집과 농·축·임·수산업용 사설 지하수 사용요금 인하부분만 강조됐었으나 이번 재입법 과정에서 먹는 샘물 지하수 사용요금의 인상이 포함됐다.

 먹는 샘물 요금의 인상은 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한 공적 세수확보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중국자본에 의한 대규모 리조트개발과 호텔 신축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더불어 여전히 사용량이 줄지 않고 있는 골프장 등을 포함한 ‘영업용 지하수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더군다나 염지하수 이용 횟집과 농업용 지하수 사용요금의 세수는 1억원 안팎에 불과한 수준을 감안하면 핵심은 먹는 샘물 및 골프장, 영업용 시설의 지하수 이용요금 현실화가 당연히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현재 2013년 기준 지하수 이용대금은 t당 전체 평균은 460원 수준이며 먹는 샘물 사용요금은 개발공사가 t당 4,600원, 한국공항이 3,500원으로 연간 71만 8천톤 사용에 원수대금 납부금액은 도합 32억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30개 골프장은 t당 평균 570원으로 연간 550만톤 사용에 40억원, 호텔과 리조트 등 영업용 시설이 연간 847만톤을 사용하여 t당 295원에 연 25억원을 납부하고 있다.

 지하수 사용량과 원수대금 납부현황을 보면 먹는 샘물에 비해 골프장의 지하수 사용량은 먹는 샘물을 생산하는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합산량보다 8배 가까이 많지만 t당 요금은 오히려 12%에 불과하다. 또한 먹는 샘물에 비해 호텔·리조트 등 영업용 시설들의 지하수 이용량은 무려 12배 이상 많지만 사용요금은 먹는 샘물 사용요금 대비 62% 정도에 불과한 금액을 부담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먹는 샘물의 지하수 요금은 올리면서 이보다 훨씬 사용량이 많은 골프장과 호텔 리조트의 지하수 이용요금을 올리지 않는 이유를 도민들이 납득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제주의 지하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조례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사용량이 많은 골프장과 호텔, 리조트 등의 영업용 지하수 사용요금에 대한 요금 현실화가 더욱 절실하다. 특히 최근 중국자본에 의해 중산간과 곶자왈까지 대규모 리조트가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지하수 환경을 지키고 지하수 고갈과 오염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도의원과 도의회는 조례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하며 형평성에 맞는 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김태환, 우근민 도정 때 참치양식, 노후양식장 시설개선 등에 한 해 수십억 원이 넘는 지원을 하고 내년 예산에도 친환경배합사료 시범양식장지원비용으로 84억7700만원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도내 양식장 업체에 대해 비용절감 효과도 전체 1억원 정도로 미미한 염지하수 사용요금을 관정 당 1만원 인하 해주는 방안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도민여론이 분분한 상태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하수 관리와 원수대금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내놓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2014년 12월 8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지하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입장-2014_1208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1126수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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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금고 지정 어렵다는 제주도교육청 유감이다

“교육금고 관련 절차 마무리단계, 탈석탄금고 지정 어려워”
“차기 금고지정 시 탈석탄금고 지정하고 기후위기 교육 강화할 것”

우리단체가 제주도교육청에 요구한 탈석탄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제주도교육청이 입장을 밝혔다. 어제 제주도교육청이 보내온 답변서를 보면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금고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각종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금고지정에 대한 평가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미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어 탈석탄금고 지정에 대한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제주도교육청은 차기 교육금고 지정 시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탈석탄금고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덧붙였다. 또한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후위기 대응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전해왔다.

이번 제주도교육청의 답변은 기후위기 대응 시계가 고작 7년밖에 남지 않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답변이다. 많은 어린이, 청소년이 기후위기 파업을 벌이며 절박함을 호소하는 것과 엄청난 거리감이 있는 답변인 것이다. 특히 최근 기후위기로 강력해진 자연재해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제주도교육청이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석탄산업에 투자를 용인하는 결정을 간접적으로 내린 것을 미래세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석탄금고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없었던 제주도교육청이 차기 교육금고 지정에 대해 탈석탄금고 지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긍정적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을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최초로 언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차기 교육금고 지정에 대비해 규칙 개정 등을 즉각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 교육과 관련한 예산과 인력편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부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제주도교육청이 되어주길 당부한다. 끝.

2020.11.1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탈석탄금고_교육청답변_20201119

목, 2020/11/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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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래세대 기후위기 원탁회의’ 개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주 미래세대 기후위기 선언문 발표

“기후변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청소년·청년의 삶을 위협”
“기후위기 선언문,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세대들의 간절한 외침이자 경고”

제주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청소년·청년모임인 제주도기후위기미래세대네트워크가 지난 11월 21일 오후 2시 아스타 호텔에서 제주 미래세대 기후위기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원탁회의는 기후위기 최대 피해자이자 가장 많은 책임을 짊어지게 된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알려내는 자리로써 마련되었다.

발제에는 조은별 기후변화 청년 모임 빅 웨이브 운영위원이 참여해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2050년 넷제로(탄소중립)를 선언하면서도 석탄 투자 세계 3위인 한국의 모순된 모습을 지적하며 청소년·청년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갈지 등을 이야기했다.

이날 원탁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는 일상에서 느끼는 기후위기와 내가 하는 기후위기 대응, 다양한 연대 방법 등 기후위기에 대한 청소년·청년들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하였다. 2부는 기후위기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예상되는 제주 사회 4개의 분야 △농업 △관광 △에너지 △안전(전염병·재난)에 관해 원탁회의를 펼쳤다.

참여자들은 원탁회의를 통해 분야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까지 도출하였다. 농업 분야에서는 유통구조의 개선을 선결과제로 정했고, 관광 분야는 과잉관광과 난개발을 막지 못하는 제도, 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 기반 구축과 대중의 인식 제고, 안전분야는 기후위기로 더욱 극심해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지역적 피해와 그로 인한 기후난민 발생을 우선 해결과제로 선정했다.

선결과제의 해결방안으로 농업분야에서는 찾아가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농산물 브랜딩과 판로개척을 뒷받침하는 제주형 녹색 일자리를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관광 분야는 제주특별법을 개정을 통해 과잉관광과 난개발을 막을 것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예산으로 재생에너지와 저장용량장치에 투자 및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안전분야는 그린뉴딜 예산 확보와 기후특별법 제정 및 피해지역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별 맞춤 시스템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이번 자리를 통해 기후위기 최대 피해자인 제주의 미래세대가 생각하는 기후위기 속 제주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람직한 해결 방향은 어떤 것인지 하나의 목소리로 모아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원탁회의 결과는 추후 자료집 형태로 제작될 예정이다.

이번 원탁회의를 개최하는 제주환경운동연합 박빛나 생태환경팀 활동가는 “제주의 미래세대가 느끼는 기후위기는 이미 심각하다”라며 “제주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가장 문제라고 꼽은 기후위기 속 제주 사회의 문제들인 만큼 제주도와 정부가 기후위기 문제 대응 시에 비중을 두고 다루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0. 11. 2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목, 2020/11/2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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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제주도는 도민의 뜻 받아들여
제2공항 백지화 선언하라!

지난 18일 제2공항 반대를 선택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며 오랜 논란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제주도민들은 과잉관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가 더 크게 훼손되고 파괴되지 않도록 제2공항 반대를 선택했다. 5년간의 오랜 숙의과정에서 나온 도민의 준엄한 선택으로 도민 스스로 문제해결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큰 족적을 남기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번 결정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여당과 국토부장관은 당정 협의에서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도민의 선택을 지원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번에 확인된 도민의 민의는 제2공항은 더 이상 제주의 미래가 아니며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토부는 도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 도민의 결정을 존중하고 약속대로 제2공항 계획을 공식적으로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원희룡도정 역시 국토부에 이와 같은 도민의 민의를 제대로 전달하고 사업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결과를 폄훼하고 왜곡하며 민의를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여론조사에 앞서 제2공항 찬성과 반대를 아우르는 지역 내 모든 단체는 제2공항의 찬반 선택을 호소하며 치열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만큼 이번 조사결과는 제2공항 계획의 가부를 결정하는 명백하고 분명한 민의의 반영이며 이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결정이다. 만약 이번 결정을 무시하고 불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은 더 이상 도민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끝으로 제주의 난개발과 파괴의 시대를 끝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택한 제주도민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끝.

2021. 02. 2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2공항반대결과_논평_20210222

월, 2021/02/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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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가 필요하다
“민간풍력발전사업자의 풍력발전 이익공유 비중 미미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의 취지에 맞게 기금 활용해야”

우리단체가 2017년부터 운용되어온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적립현형과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내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사결과 기금의 주요 적립원인 민간풍력발전사업자의 풍력발전 이익공유화 기부금 적립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고, 또한 도민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할 기금이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도 확인됐다.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그에 따른 바람자원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풍력발전사업이 그 이익을 도민사회와 향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기금운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다. 조례 상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목적은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에 따른 개발 이익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사업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것이다. 즉 풍력자원의 개발이익을 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통한 에너지자립과 도민의 에너지 복리증진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마련된 기금이 바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인 것이다.

그런데 정작 풍력자원의 개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민간풍력발전사업자가 기부금 조성을 통해 기금운용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약 69억원으로 전체 기금 약 190억6천만원의 36%에 머무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재원은 제주도가 운용하는 풍력발전소 등에서 마련된 전력판매대금 96억원으로 전체 50%에 달한다. 기부금 69억원 마저도 제주에너지공사가 출현한 기부금이 23억5천만원으로 조성된 기부금의 33%가 공공영역에서 충당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민간풍력발전사업자가 기금운용에 기여하는 바는 현재까지 전체 기금의 2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정도면 사실상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출현한 재원으로 기금이 운용된다 해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기부금을 통한 재원마련이 저조한 이유는 풍력발전 지구지정 절차가 마련되기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들이 기부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들 사업자들은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때 사업허가를 받고 발전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기부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 기금이 제주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그에서 비롯된 풍력자원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이익을 도민사회와 함께 향유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기존사업자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랜 기간 풍력자원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 온 기존사업자들이 기부금 적립을 꺼려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개발이익 공유에 대한 강제가 없음에도 기부금을 착실히 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발전사업자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 기존사업자들의 인색함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풍력발전이 지역과 상생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렇게 마련된 기금의 운용도 당초의 취지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기금의 운용 취지는 에너지자립과 에너지복지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재생에너지 분야에 기금을 투입하고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에너지복지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원이 소규모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심지어는 제주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마련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도 기금을 소모해 시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기금의 집행액 사용현황을 보면 총 149억원 중 약 100억원을 소규모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다. 전체 집행액의 67%가 소규모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에 투입된 것이다. 문제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에 대해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계통상황에 대한 고려나 전력수요,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추진의 편의성과 시혜성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했고 여기에 필요 이상의 재원을 투입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이러는 동안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지원된 기금은 고작 9억원에 불과하다. 지원규모에서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인지 태양광발전 확대를 위한 기금인지 헷갈릴 정도다.

더군다나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은 장애인·조손수급자가구에 전기 요금을 지원해주는 현금성 지원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에너지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많다.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에서는 도지사가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에너지 빈곤층 등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의 지원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에 있어 냉난방기기의 취약성과 냉반방 효율을 떨어뜨리는 노후주택 등의 문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함에도 정작 이런 용도에 지원하라고 만든 기금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제주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사업들을 기금에 편입시켜 사용하는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는 사업은 총 6개 사업에 12억원 규모인데 사업의 면면을 보면 ▲김녕풍력발전실증단지 운영(매해 지원) ▲제로에너지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제주도 에너지백서 제작사업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신규 콘텐츠 제작·설치사업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홍보 홈페이지 및 풍력자원 공유화 기부금 산출시스템 구축 등으로 제주도 저탄소정책과의 예산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기금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게 추진되고 있다. 올해도 ▲공공주도 해상풍력 입지개발 지원사업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 ▲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 추가 조성개발 사업 ▲가파도 ESS 시설물 설치 부지매입 등 이제까지 투입된 예산을 훨씬 웃도는 약 27억1천만원이 배정해 사용할 계획이다. 올해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3억원 규모로 편성된 것이 전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기금의 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에너지복지를 통한 도민복리 증진과 에너지 소외계층, 취약계층의 지원이라는 기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기부금을 통한 재원마련에도 제주도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행 기금 운영을 대폭 개선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개선을 제주도에 요구한다.

첫째, 기부금을 내지 않는 기존사업자에 대해 기부금을 적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해당 사업자들은 지구지정 기한이 도래해 지구지정을 연장할 경우 이익공유 실적을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 결국 이익공유 실적은 기부금 등의 적립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사업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회계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을 기금에 끼워 넣는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목적에 맞는 사업에만 기금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기금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용해 기금의 고갈을 막아야 할 의무가 제주도에 있다. 기금을 잘 적립해 운용하여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반회계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은 적절히 걸러져야 한다.

셋째,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보다 많은 기금을 투입하여야 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사업을 넘어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조사와 모니터링 및 지원사업 발굴, 냉난방기 지원, 노후주택 개선사업 등 기후위기로 건강은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넷째,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자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제대로 된 사업발굴과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금은 대체로 소규모 태양광발전 보급에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화력발전설비 증가 등 전기생산의 과잉에 따라 풍력발전의 강제출력제한 조치가 수시로 발생하는 등 풍력발전은 운영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당장 기금이 활용되어야할 사업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을 확대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풍력발전에서 남는 전기를 저장해 풍력발전이 강제출력제한을 당하지 않도록 공공ESS를 확대 보급하는 등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기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끝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더욱 끌어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시민참여사업의 확대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은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되었다. 또한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차원을 넘어선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점을 제주도가 충분히 고려하여 기금활용을 보다 내실 있게 또한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끝.

2021. 03. 2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풍력자원공유화기금_내실화촉구_보도자료_20210324

수, 2021/03/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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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오등봉공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하고 감사를 요청하라!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문제 명확”
“사실관계 호도하는 제주시에 대해 영산강청이 법적책임 물어야”

지난 4월 7일 제주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각종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치보완 불이행 의혹과 관련하여 협의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에서 요구한 이행결과 제출에 대해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확정시 제출 가능함을 영산강청에 올해 2월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서 영산강청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통과했다며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도리어 이번 문제가 마치 영산강청에 있다는 늬앙스까지 풍겼다.

이에 대해 우리단체는 제주시에 환경영향평가법의 어떤 조항을 근거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지를 문의하고, 더불어 제주시가 2월에 영산강청에 보낸 공문 내용과 관련하여 영산강청의 유권해석이나 의견 등을 받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는지를 물었다. 하지만 제주시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도 없고 영산강청으로부터 답변 공문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오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하지만 우리단체가 영산강청과 환경부에서 발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을 확인해본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절차상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제주시는 사실관계를 그냥 나열했을 뿐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이에 대한 법리해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 것이다.

우리단체가 확인한 결과 영산강청은 제주시의 주장과 달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주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협의내용 반영결과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반영시점을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도지사가 결정한 때로 정하고 있다.

즉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결국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협의내용이 반영되어야 절차상 하자가 없다. 게다가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조건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즉 조건부 사항으로 제시된 협의내용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이상 절차진행이 어렵다.

게다가 환경영형평가 절차에서 영산강청의 역할은 협의주체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내는 역할에 그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달리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고 사업의 추진 여부를 협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시는 마치 환경영향평가에서 영산강청의 의견을 들었으니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앞선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제주시와 호반건설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절차를 위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와 호반건설에 대해 영산강청은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절차위반 사항을 엄밀히 따져 필요한 법적조치에 나서는 것은 물론 절차를 엉터리로 진행한 제주도, 제주시 등에 엄정한 경고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의회 역시 잘못된 절차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동의하고 제주도와 제주시의 부적절한 행태에 엄정히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해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한 이유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제주도와 제주시에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 환경파괴와 특혜성·투기성 시비로 들끓는 도민사회의 갈등에 마침표를 제주도의회가 찍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04. 13.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오등봉공원_전략환경영향평가_절차문제_성명서_20210412_최종

화, 2021/04/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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