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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9]제18차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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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9]제18차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익명 (미확인) | 화, 2015/02/03- 13:47

지난 29일(목) 저녁7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제18차 정기총회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제9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많은 회원여러분이 비날씨에도 찾아주셨는데요. 덕분에 아주 훈훈한 총회가 되었습니다.

 총회에서는 2014년 사업과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가 있었고, 이어서 2015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2015년 사업계획에 앞서 제주도 환경문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여전히 제주의 자연환경이 자본의 착취에 시달리고 있고,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자본 등의 개발세력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환경정책 후퇴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풀뿌리 지방자치의 퇴보 그리고 민선6기 원희룡도정의 갈팡질팡하는 정책 등이 제주도의 환경정책을 흔들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원칙을 잃어버린 원희룡 도정의 행보를 견제하고 제주개발정책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활동과 현행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법·제도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다음으로 지방자치 20년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환경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날 우수회원 시상도 이뤄졌는데, 어린이환경학교 자원활동가로서 오랜기간 헌신하시고, 우린단체에 오랜 회원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임성남 회원께 우수회원상이 돌아갔습니다. 상품으로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활동가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는데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제주도의 환경과 생태계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총회를 찾아주신 회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도 회원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 그리고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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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장에는 오영덕, 정상배 현 공동의장이 유임되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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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충북환경인의 날 “함께 그린 Green 그림”이 12.7(월) 오후 2시 M컨벤션센터에서 있었습니다.

 

1998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충북환경인의 밤’ 을 변경해서 추진하였습니다.

2015충북환경인의날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사)풀꿈환경재단이 주관하였습니다.

 

’2015  충북 환경인의 날’은 충북의 환경인들이 모여 교류와 결속을 다지는 <충북환경인 초청 만찬회>,

한해의 환경운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충북환경포럼>,

한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대표적인 환경이슈를 살펴보는 <충북권 10대 환경뉴스 선정발표>,

환경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노력한 사람과 단체를 발굴하여 독려하는 <충북환경대상 시상>으로 꾸며졌습니다.

 

1부에는 2015 충북권 10대환경뉴스 특징과 경향, 미호천 유역 주민참여형 유역관리 모색 이란 두가지 주제로 충북환경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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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는 충북환경대상 시상식으로 충북권 10대환경뉴스를 발표하고, 충북환경대상을 시상했습니다.

 

2015 충북환경대상 대상 –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2015 충북환경대상 의정부문상 – 김상봉 진천군의회 의원

2015 충북환경대상 행정부문상 – 강혜경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주무관

2015 충북환경대상 행정부문상 – 홍기범 청주시 하수처리과 소각처리팀장

2015 충북환경대상 문예부문상 – 림민 작가

2015 충북환경대상 학술부문상 – 장지은 청주교대 과학교육과 교수

2015 충북환경대상 언론부문상 – 김정애 충청매일 기자(부국장)

2015 충북환경대상 시민부문상 – 이영표 시민환경지도자대학총동문회 회장

2015 충북환경대상 시민부문상 – 정호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충북사람들 집행위원장

2015 충북환경대상 주민부문상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2015 충북환경대상 마을부문상 – 도로줌 마을

2015 충북환경대상 특별상 – 제천 느릅나무 (제천-80 보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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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충북권 10대 환경뉴스가 선정되었습니다.

1위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반려

2위 – 청주남중 백로서식지 논란

3위 – 2015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개최

4위 –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성료(충북, 괴산)

4위 – 미호천 시대 주민참여 유역관리방안 모색 활발

6위 – 세계적 희귀종 황새, 진천에 백일 넘게 서식

7위 – 18년 논란 종식, 밀레니엄타운 조성방안 합의

7위 – 중북권 가뭄과 폭염, 대청댐 물부족 우려

9위 – 청주시 제2매립장 입지를 둘러싼 갈등(청주)

10위 – 충주댐 공사현장 석면 검출(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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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2015 충북환경인의 날이 끝났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수, 2015/12/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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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새로 가입한 신입회원들과 처음으로 간단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빙 둘러서서 신입회원과 운영위원과 사무처 활동가들과 함께 인사도 하고.

환경운동연합 뺏지로 환경운동연합회원이 됨을 다시 한번 알게하고

환경보호에 함께 하기 위해 가입해 주신것에 다시 한번 감사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종텃밭 개장식에 함께 참여하여 토종씨앗 모종판을 만들었습니다.

토종텃밭에서도 우리의 종자를 지키고 열매를 널리 퍼트리기 위해

밭을 일구고 모종판을 만드는 등 수고로움이 많이 들어간 작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해 준 토종텃밭 회원들. 신입회원들.  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 활동가. 운영위원

자원봉사로 참여해 준 인천대학교 학생들. 남동구 자원봉사센타 봉사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 또한 소중한 일임을 깨닫는 일정이었습니다.

2018년 신입회원 환영식과 우리 종자를  지키기 위한 토종텃밭 개장식을

하면서. 토종 종자들이 잘 자라듯 신입으로 가입한 회원들의 마음도

환경보호에 대한 사랑이 계속 자라기를 희망합니다.

 

월, 2018/04/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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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새로 가입한 신입회원들과 처음으로 간단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빙 둘러서서 신입회원과 운영위원과 사무처 활동가들과 함께 인사도 하고.

환경운동연합 뺏지로 환경운동연합회원이 됨을 다시 한번 알게하고

환경보호에 함께 하기 위해 가입해 주신것에 다시 한번 감사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종텃밭 개장식에 함께 참여하여 토종씨앗 모종판을 만들었습니다.

토종텃밭에서도 우리의 종자를 지키고 열매를 널리 퍼트리기 위해

밭을 일구고 모종판을 만드는 등 수고로움이 많이 들어간 작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해 준 토종텃밭 회원들. 신입회원들.  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 활동가. 운영위원

자원봉사로 참여해 준 인천대학교 학생들. 남동구 자원봉사센타 봉사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 또한 소중한 일임을 깨닫는 일정이었습니다.

2018년 신입회원 환영식과 우리 종자를  지키기 위한 토종텃밭 개장식을

하면서. 토종 종자들이 잘 자라듯 신입으로 가입한 회원들의 마음도

환경보호에 대한 사랑이 계속 자라기를 희망합니다.

 

월, 2018/04/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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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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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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