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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카지노 계획 등 철회 촉구 및 행정소송 진행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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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카지노 계획 등 철회 촉구 및 행정소송 진행 관련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5/02/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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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장(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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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의 섬으로 전락할 제주신화역사공원 카지노 계획을 철회하라!

내일(2/12) 그동안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기공식이 열린다. 사업초기 도내 곶자왈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월림-신평 곶자왈의 대규모 파괴 논란에 이어 당초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대규모 숙박시설 위주의 사업계획으로 문제가 되었었다. 특히 도내 최대 규모의 카지노 시설 도입계획을 감춘 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추진하면서 도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법적․절차적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원희룡 도정이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결국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공사가 강행될 예정이다.

설립초기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핵심 프로젝트 중의 하나였던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계획은 제주의 신화역사를 반영한 전통적 테마공원과 동서양의 신화역사와 관광을 연계한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계획은 축구장 560개에 달하는 엄청난 면적(4,000,000㎡)의 곶자왈을 없애면서까지 만들어야 하냐는 논란에 휩싸였고, 기존의 사업계획마저 사업투자자를 찾는 과정에서 야금야금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 부분개장을 목표로 개발이 추진되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사행성 논란을 빚은 경빙사업이 거론되기도 했으며 미국 투자사로부터 개발비용을 뜯기고 소송까지 패소해 수억 원의 피해를 떠안기도 하는 등 그동안 외자유치에 몰입하면서 좌충우돌을 반복했다. 이처럼 신화역사공원 추진과정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무리하게 투자회사를 유치해 무려 15차례 넘게 업무협약을 변경하고 해제하는 것을 반복하고 이행보증금을 되돌려 주면서 기업 내에 심각한 손해를 자초했다.

2013년 부동산 개발 전문기업인 중국의 란딩그룹의 투자를 유치하면서는 그들의 요구에 무리하게 맞추다보니 당초 신화역사공원사업과는 전혀 다른 계획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영상테마파크는 복합리조트계획으로 둔갑하여 최초 숙박시설계획의 3배에 육박하는 대규모 숙박시설로 바뀌었다. 더욱이 복합리조트의 규모는 홍콩, 일본,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 2∼3배나 큰 규모로 시장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곳에 도내 총 8개 카지노를 합친 면적(15,000㎡)에 버금가는 도내 최대 규모의 카지노계획(10,683㎡)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임기 내에는 신규카지노 설치 불가를 선언했던 원희룡지사는 카지노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대해 변경승인을 해주고 말았다.

그러나 제주도의 변경승인은 명백하게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위반한 것이다. 종합계획 상의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에는 카지노 시설계획이 들어있지 않은데도 JDC가 자체 세부시행계획만을 변경하여 카지노시설을 추진한 것이다.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주개발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종합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과 제주도의회 동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한 종합계획에는 신화역사공원과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구분하여 사업추진주체 및 추진방식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신화역사공원사업과 동일시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의 사업 추진주체는 제주도가 ‘제주복합리조트추진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JDC가 사업추진주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사업시행자를 무단 변경한 종합계획 위반이다.

그리고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사업은 종합계획에 의해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을 해야 하지만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단순한 투자유치로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를 매입한 것도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JDC는 사업자에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를 법정매매가보다 헐값에 판매하는 이해 못할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법적․절차적 문제는 도의회의 여야의원 가리지 않고 강력히 문제제기하는 부분이다.

최근에는 신화역사공원 면적 축소 당시 지형도면 고시를 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나 ‘지구지정 개발사업 승인 효력 무효’ 논란까지 불거져 얼마나 행정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JDC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상위 법률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종합계획을 JDC가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제2차 종합계획을 위반한 것은 모법인 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특히 종합계획을 위반한 카지노 시설의 설치 때문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 지역주민이 원고로 참여하여 인허가 절차의 하자, 즉 사업계획 변경허가의 위법한 사유를 주장하여 변경허가 무효 또는 취소소송이 가능하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다. 올해로 지방자치 20년을 맞으며 그동안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유치한 해외자본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무엇을 남겼는지 어떤 반성도 하지 않은채 JDC는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 더군다나 외자유치를 위해서라면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치러야 할 도박산업도 문제없다는 현 도정의 개발방향은 원희룡 도정이 내세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공기업인 JDC마저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제주도조차 이를 철저히 엄호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또 다시 법의 판단을 빌릴 수밖에 없다. 곶자왈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그 자리에 신화역사공원이 아닌 ‘카지노공원’을 설치한다는 이 계획은 이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우리는 이 부당한 사업을 막기 위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변경승인처분취소소송’을 조만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JDC의 조급한 성과주의와 투기자본 그리고 외자유치의 환상이 만들어낸 카지노공원 건설계획을 기필코 막아낼 것이다.

2015년 2월 11일

탐라자치연대, 제주흥사단,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녹색당,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YWCA, 제주YMCA, 제주DPI, 정의당 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서귀포여성회, 서귀포시민연대, 노동당 제주도당, 곶자왈사람들 (가나다 역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노동·농민단체, 정당 등 총 2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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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8월 11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사당 대회의실에서’제주형 하천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 발제자는 3명이었다.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이 ‘하천정비 실태조사를 통해 본 제주 하천정비사업 문제점과 과제’, 고병련 제주국제대 교수가 ‘하천의 자연성을 위한 제주도 하천정비에 대한 제언’, 이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본부 연구위원이 ‘제주형 친환경 하천정비 방안 모색 연구’로 주제 발표했다.


지난 8월 11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와 공동으로 하천정비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은 홍명환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박창열 제주연구원 박사,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 김태일 제주대 교수, 오영훈 제주국제대 교수, 백승준 제주도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양수남 국장은 발표에서 “제주 하천의 생태적.역사 문화적 가치, 자연재해 예방 가치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참하다고 할 정도로 파괴돼 왔다”며 “소가 있는 곳은 하상정비를 하면서 없애버렸고, 양안의 울창한 숲은 제방을 쌓으면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의 하천정비는 그동안 개발의 성역이었다고 할 정도로 지난 수십년간 아무 걸림돌 없이 공사가 진행돼 왔다”며 “홍수피해 방지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하천정비로도 모자라 저류지는 200개나 만들고도 하천정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국장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20년)만해도 제주에 총 30개 하천정비사업을 진행중이고, 총 공사 길이는 70km가 넘는다. 하천정비에 투입된 예산만 5년 동안 3392억원이다.

양 국장은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으로 △제주형 하천관리 계획 수립 △구간별 땜질 정비가 아닌 유역별 관리 계획 필요 △직접적 하천정비 방식이 아닌 빗물 침투, 분산관리 통한 간접적 홍수관리 △하천 정비에서 하천 복원으로 전환 △하천관리 정책 대전환 등을 제언했다. 또한  “제주특별법(제413조 하천관리에 관한 특례)을 통해 하천법에 있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제주도지사로 이양됐는데 오히려 권한이양이 독이 됐다”며 “원칙없이 무분별한 하천정비사업이 줄을 이으며 수많은 하천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국장

양 국장은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우선 가장 먼저 제주형 하천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하천관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주하천의 특성에 맞는 자연친화적 정비사업 지침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국장은 “지난 수십년간 제주도 하천정비사업 패턴은 구간을 쪼개면서 수많은 공사를 해 왔다. 쪼개기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에도 적용되지 않아 생태환경문제에 대한 견제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에서 가장 긴 하천인 천미천인데 30년 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국장은 “제주도의 하천정비나 도로개발이 실제 필요한 것도 있지만 토건사업자를 유지시키고 건설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온 게 사실”이라며 “이제 하천정비에서 하천 복원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정부는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자연성 회복 구상’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하천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제주도 역시 하천관리의 획기적 전환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동안 일률적인 하천정비가 아닌 꼭 필요에 의해서만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리는 복원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에도 부합하고,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을 통해 건설과정과 건설 후 관리 인력, 파생산업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병련 제주국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하천의 자연성을 위한 제주도 하천정비에 대한 제언’ 주제발표에서 제주도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방안이 조속히 강구돼야 함을 강조했다.

고 교수는 “제주도가 2005년 ‘자연 친화적 하천 정비 사업 추진 방침’을 수립했지만 여전히 하천정비사업으로 제주도 특유의 하상형태인 기암괴석과 소(沼)가 훼손되고 하천원형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치수사업에 집중하여 자연 친화적인 정비보다 재해 예방에 치우쳐 자연성 유지는 고려되지 않고 하천의 하상을 훼손하는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제주국제대학교의 고병련 교수

또 “부분적인 구간별 하천정비는 오히려 하류에 재해를 일으킬 수 있고, 배수 위주의 하천정비는 제주도의 주 수원인 지하수의 함양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도 낳고 있다”며 “하천의 계곡과 함께 폭포, 그리고 하천의 절경이 사라지게 되어 제주만이 내세울 수 있는 하천비경은 옛 사진 속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제주가 내세우는 생태관광자원이 소멸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 타격도 발생할 것”이라며 “제주하천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은 자연환경 보전과 그에 융합하는 생태관광이라는 점을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홍수를 확실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방을 만들 필요가 있으나 주변 자연 환경을 파괴를 피할 수 없는 점에서 자연성 회복이란 차원에서 하천을 정비를 재 접목해야 한다”면서 “더 늦기 전에 제주의 하천은 어떤 상태인지, 생태하천으로써의 기능과 복원은 어디까지 왔는지 뒤 돌아보고 제주 하천인 경우 생태하천복원을 위해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수생태계 복원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제주형 식생공법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발제에 대한 추가 질의와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가 끝이 아니라 제주 하천의 관리 패러다임을 바꾸는 첫 시작임을 공유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화, 2021/08/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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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화) 오후 2시 내지천 지킴이 전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남계마을을 지나 내지마을 초입의 정자에서 모여 호남대학교 고선근 교수님의 ‘하천 환경과 양서 파충류의 이해’ 강의로 8월의 마지막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내지천에서도 보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파충류와 양서류의 종류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선근 교수님의 강의가 끝난 후에는 내지천 지킴이 신현덕 선생님께서 내지마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지마을 정자에서부터 내지천 상류 정화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킴이 선생님들께서 장화까지 신고 하천에 들어가서 하천 내의 쓰레기까지 수거해주셨습니다.

종량제 봉투 30L 3장, 50L  1장이 가득 찼고 고철 또한 수거 하였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지천 수질 보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킴이 선생님들의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목, 2021/09/02-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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