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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몸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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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몸통은?

익명 (미확인) | 금, 2016/04/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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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몸통은 산업통상자원부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재연([email protected])

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회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유가족의 아픔을 생각하면 ‘살인 기업’이라는 규탄도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더구나 2011년 원인미상의 폐손상 환자 집단발생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해당 기업들이 빠르게 사과하고 수습할 생각은 없이 반박자료와 논리를 만들기 위해 유력 로펌과 함께 전방위 노력을 기울인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늦었지만 검찰 수사가 활발해지면서 언론, 정치권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니 책임이 분명히 밝혀지고 피해자 및 가족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caption id="attachment_159504"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569 4월 28일 오후 1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은 옥시가 입주해 있는 서울 여의도 IFC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직 외국인 대표이사 소환조사 촉구와 범국민 옥시제품불매 참여를 호소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문제가 해소되어야 하고, 그래야 피해자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깃털이 아니라 몸통을 찾아야 한다. 혹시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몇몇 비윤리적인 기업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성격을 규정하고 그것을 징벌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다른 물질로 인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또 재발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한 원인, 특히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왜 막지 못했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것을 해결해야만 한다. 상당수 전문가들이나 환경부 등 정부부처, 그리고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들도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의 한계가 있는지 그 문제가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공산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관리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생산, 수입, 유통, 판매, 폐기 등 전 생애를 거쳐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관리가 환경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화학물질 관리의 일원화와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가장 큰 구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는 공산품 등 완제품의 유해물질 관리 문제다. 타 부처는 그래도 화학물질을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보건과 독성 관점에서 관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건강영향이나 독성을 다루기보다는 제품의 구조, 재질, 사용방법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주요 관점이다. 가습기 살균제가 포함된 ‘생활화학가정용품’은 소비자가 생활 속에서 쉽게 접촉하기 때문에 건강이나 독성 측면에서는 중요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 제품 분류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관점에서는 크게 위험하지 않은 제품들이어서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실질적인 정부의 관리를 전혀 받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카페트 세척용으로 개발됐다는 화학물질을 제조사가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를 바꿔서 사용해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어떤 제지도 받지 않은 이유다. 만일 유해화학물질을 원래 허가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 신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간단한 규제 절차라도 있었다면, 담당 공무원에 의해 제지를 받았을 것이다. 약간의 독성학 지식을 갖춘 담당자라면 흡입독성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살균제를 공기 중에 하루 종일 분사하는 제품의 성분으로 그냥 허가해 주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산품 등 완제품의 유해물질 관리를 제대로 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면 타 부처로 업무를 이관해서 통합관리하면 좋을 텐데, 공산품에 대한 관할권을 계속 쥐고 있다. 오래전부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하고, 자기들이 관할권을 쥐고 있어야 기업들의 규제를 받지 않고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화학물질관리 선진화를 막아온 산업통상자원부

[caption id="attachment_159511" align="aligncenter" width="640"]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caption] 2007년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환경보건법이 제정되었다. 환경부는 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사용·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품 내 유해물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법안을 만들었지만, 2008년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제품의 유해물질의 종류·함량 표시, 제품의 유해성을 알기 쉽게 도안으로 표시하는 것, 제품의 유해성이나 위해성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항, 건강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등 제품과 관련된 규제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산업자원부가 업계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완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제품에 대한 관할권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환경부가 또 제품 규제 정책을 내면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경제논리와 동떨어지는 환경부 안대로 유해물질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이 살아날 수 없다"고도 했다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기업을 걱정하는 동안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시는 공산품 등 완제품의 유해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위험을 미처 몰라서 그랬다고 하자. 그 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알려지고 연이어 발생한 불산 등 화학물질 유출 사고, 그리고 EU의 강력한 화학물질 규제 시스템인 REACH 등에 기업이 적용해야만 하는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화학물질 관리 강화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반영해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전히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강력 반대하여 결국 완제품에 관한 조항은 또 다시 삭제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몸통

산업통상자원부는 알고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그동안 기업들이 유해화학물질을 일단 한 가지 용도로 허가를 받기만 하면 다른 용도의 제품으로 얼마든지 바꿔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해온 것이다. 결국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근원이며 몸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국민들의 비판에서는 완전히 비켜나 있다. 정말 황당한 일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피해자나 가족들은 이런 저런 일로 환경부나 질병관리본부에 서운한 게 있었을지 모르나 이들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비교해서 고생은 하고 욕만 먹은 경우라고도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메르스 사태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질병관리본부나 이명박 정부 이후 ‘환경파괴합법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환경부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이들 부서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발생과 관련해서 책임을 묻기는 무리라고 생각된다. 201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그해 봄에 신고 된 급성호흡부전 등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 집단발병 역학조사를 통해 발병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되니,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발표를 한다. 그 후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인 것이 최종 확정되자 보건복지부는 그해 12월 30일에 가습기살균제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였고, 다음해 11월에는 가습기 살균제가 포함된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이들 부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책임부서가 아니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자기들 책임인 세균 등에 의한 감염병인줄 알고 조사에 임했다가 다소 얼떨결에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물질인 것을 밝히는 성과를 냈던 것이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과 관련된 문제이어서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환경사안이 아니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들이 서로 미루다 보니, 정부부처 합동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보상 등에 대한 책임은 떠맡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몸통일 뿐 아니라 책임도 회피하고 비난도 타 부처에 떠넘긴, 정부 부처 안에서도 대단한 ‘갑중의 갑’이다.

근원적 문제 해결의 길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산품 중 극히 일부인 생활화학용품의 관리를 환경부로 넘겼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다. 다른 공산품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 카페트 세척제를 가습기 살균제로 변경하는 상상력으로 무슨 일을 못할까 싶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 않는가. ‘기업프렌들리’, ‘규제는 암덩어리·원수’이라는 지침을 내리는 대통령의 인식도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미쳤겠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생적으로 규제에 대한 반감이 매우 강한 부처다.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항상 불필요한 규제로 몰아 반대해온 산업통상자원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점이다. 규제는 산업을 억제하는 것만은 아니다. 정당한 규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야말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된다. 좋은규제 강화와 나쁜규제 완화는 함께 해야 한다. 그러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 산업의 진흥을 주 업무로 하는 부서에서 안전규제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최소한 ‘진흥과 규제의 분리’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이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산품의 유해성관리만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모든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서 손을 떼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업무는 모두 환경부나 국가안전처로 옮기면 될 것이다. 늘 그렇듯이 지금 전 국민을 흥분시키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근본적 수술 없이 지나가면 얼마 지나서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 잊고, 유사한 사건은 다시 발생하고 또 흥분하는 사태의 반복이 될 것이다. 끝없이 터지는 대형사건,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근본을 바꿔 재발을 막아보자. 국민들도 ‘안전을 무시해도 좋은 경제’와 ‘안전만은 지키는 경제’ 중 어느 것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결정하고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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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사업 성과는 어디로 숨었나?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성과 발표
6월 4일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작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으로 2016년까지 줄이거나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한 에너지 총량이 366만 TOE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1.8기에 해당하는 분량이며, 2015년 서울시 전체 에너지 사용량 1,519만 TOE와 비교했을 때 24.1%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TOE (Ton of Oil Equivalent): 종류가 다른 에너지들을 발열량에 기초해서 석유의 발열량으로 환산한 것으로, 석유환산톤이라 한다) 그 밖에도 경제적 효과가 연 1조 6천억 원 수준이며, 원전 건설비 4조 5천억에서 5조 4천억을 줄였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도 서울 배출량의 29%를 감축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서울시 2011년 전력 자립률은 3%에 불과했다. 즉 자체 에너지 생산은 거의 없고 다른 지방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소비만 하는 지자체라는 뜻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한 노력은 이름이 뭐든 상관없이 매우 좋은 일이다. 더구나 민관 협력으로 진행하는 형태도 시민운동 출신의 시장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 걸맞은 현명한 방법이다. 아무리 취지와 내용이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효과는 거의 없다면, 소리만 시끄러운 빈 수레와 같은 치적 홍보성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서울시가 밝힌 성과가 사실이라면, '원전하나줄이기'는 아무리 극찬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사업이다. 서울시가 자기들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자기 자랑처럼 들리는 주장도 전적으로 수긍이 간다. [caption id="attachment_178997" align="aligncenter" width="600"]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5주년 기념 토크쇼, 사진 뉴스1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5주년 기념 토크쇼, 사진 뉴스1[/caption]  
중앙정부 에너지 사용량 통계와 일치하지 않는 성과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서울시의 어마어마한 홍보 내용은 막상 우리나라 각 지자체의 에너지 사용량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 ‘지역에너지통계연보’의 통계와는 크게 달라, 서울시 주장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 연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매년 발행하고 있는 정부의 공식 통계다. 이 연보에 따르면 서울시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2012년 1,557만 TOE였던 것이 2015년에는 1,519만 TOE로 불과 38만 TOE 밖에 줄지 않았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감축량 366만 TOE에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됐다는 39만 TOE가 포함되어 있고, 1년이라는 시점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중앙정부의 통계와는 약 8-9배라는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8998" align="aligncenter" width="700"]지자체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 통계,출처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 통계,출처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산업통상자원부[/caption]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서울시가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성과로 제시하는 수치는 사업을 통해 교체된 전기 기구나 에코 마일리지 사업 등에 참여한 가정에서 감축된 에너지 소비량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서의 에너지 감축량은 바로 서울시의 실제 에너지 소비량 감축량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소위 BAU(Business As Usual)에 따라 변화하는 소비량에서 얼마를 낮춘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지 않고 동일하다면 이 감축량만큼 실제 에너지 소비량도 감축될 것이고, 만일 증가한다면 그 증가량만큼 실제 감축량은 줄어들 것이다. 만일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나 산업분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양의 증가량이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서 줄인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로는 에너지 소비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서울시 주장에 대한 해석
서울시의 2016년 에너지 소비량 통계는 아직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2015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대략 계산해 보자. 이번에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통해 5년 동안 감축했다는 에너지 소비량은 366만 TOE인데 비해 이 기간 동안 실질적인 서울시의 에너지 총 소비량 감소량은 38만 TOE에 불과했다. 따라서 서울시의 집계가 맞는 것이라면 나머지 328만 TOE는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5년 동안 증가했을 부분(BAU)을 상쇄시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해석이 맞는다면 서울시는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도시인데, 자신들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으로 그것을 저지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서울시가 줄였다는 원전은 엄밀한 의미로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에너지 소비량 급증을 막아서 원전의 신규 건설을 필요 없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서울시 에너지 사용량 증가 추세는 이미 오래전부터 멈췄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서울시의 에너지 소비량 자체를 크게 줄이지는 못했더라도, 에너지 소비량 급증에 따른 에너지 수급 문제 악화를 막았다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성과를 거둔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없었다면 서울시의 에너지 총 소비량이 300여만 TOE, 즉 현재보다 20%나 높은 수준의 폭발적 증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일까? 안타깝지만 그런 가정은 지금 여러 가지 통계를 살펴볼 때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가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 추세를 멈춘 것은 이번 사업과 상관없이 이미 오래전 일이기 때문이다. 과거 급등세를 보이던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은 1997년에 1,978만 TOE로 정점을 찍었다. 2000년도에 들어서는 1천5백만에서 1천6백만 TOE 사이에서 아주 작은 변화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난 5년 동안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이 갑자기 300만 TOE 이상 급증할 것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막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누구로부터도 동의를 얻기 힘들다. [caption id="attachment_179002"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시 에너지 사용량 연도별 변화. 출처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에너지 사용량 연도별 변화. 출처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산업통상자원부[/caption]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목적이나 내용은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기간 동안의 서울시의 에너지 소비량 감소는 외면적으로는 약 2.4%에 그쳤다. 이 정도의 감축 효과는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할까?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는 지자체도 있고, 오히려 증가하는 지자체들도 많다. 서울 다음의 대도시인 부산시의 경우를 보면 2012년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647만 TOE이던 것이 2015년에는 590만 TOE로 무려 8.7%가 감소했다. 부산시가 서울시보다 더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사업을 펼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제적 요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기간의 서울시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비율로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했다. 서울시의 2.4% 감축을 대단한 성취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더구나 예산이 무려 1조 9천억원이 투입된 사업의 성과라고 보기에는 초라한 것이 아닐까? 이 기간 동안 서울시 인구 감소비율은 2.6%였다. 부산시 에너지소비량 연변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성과는 어디로 숨었나?
혼란스럽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효과가 과연 무엇인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효과가 왜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았을까?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렇다고 해도 설마 20%에 해당하는 3백만 TOE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을까? 서울시는 2014년부터 이미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으로 200만 TOE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였다고 발표해 왔는데, 이것을 반영하지 않는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대해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 이 모든 의문에 대해 확인과 조사가 필요할 듯싶다. 반대로 산업통상자원부 통계가 치명적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성과 지표가 실제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과는 왜 상관이 없는지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무려 327만 TOE나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한 것으로 평가되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자신들이 서울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20%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감축 효과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사업의 성과 평가 지표가 애초부터 잘못 선정된 것이거나, 공무원들에 의해 사업 성과가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실제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이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장과 달리 극히 적은 양만 감소한 것이라면,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효과나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 등 역시 과대평가한 것이 될 것이다. 어쩌면 서울시 같은 대도시의 에너지 소비량 감소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수준으로는 달성되기 어렵고, 보다 근본적인 혁신과 정책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서울시가 그런 점을 너무 과소평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앞에서도 밝힌 대로 무척 좋은 사업이다. 그러나 허술하고 일방적인 사업 평가와 홍보, 그리고 연이어 벌이는 박원순 시장의 국내외 홍보성 이벤트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차분한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후원_배너
화, 2017/06/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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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단지는 남아돈다, 100만평 매립 거제해양플랜트 산단 필요없다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caption id="attachment_186353" align="aligncenter" width="640"]사곡만 전경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곡만 전경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거제시민의 친수공간인 해수욕장과 갯벌 등 100만평을 매립해 조성하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산단을 추진하는 모든 근거는 물거품처럼 날아갔다. 해양플랜트산업의 전망, 부지부족,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참여, 실입주자조합 참여 업체, KTX 종착역사 등이 그것이다.

KTX 종착 역사는 산단에 없다

거제시와 사업자는 산단에 KTX 종착역사가 들어온다며 철도부지 약 8만3000평을 계획하고 대대적인 개발심리를 자극했으나 철도부지는 협의과정에서 유보지로 전환됐다. 그동안 산단 인근의 땅값만 올려놓았다.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산업연구원은 해양플랜트산업이 15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약 7%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150만평 규모의 신규 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했다.

해양플랜트산업은 15~16년 십 수조의 적자를 내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5~6만 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쫓겨났으며, 지역경제는 파탄 났고, 국민의 혈세 십 수조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구조조정 중이다. 해양플랜트 매출은 12년 50조였다가 16년 2조로 폭망한 이래 17년에는 10조가 예상된다.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수주 증가에 고무돼 산단 추진 근거로 삼으려 하니 헛웃음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바닥을 찍고 회복할 것으로 보고 산단 승인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삼성중공업이 17~18년 대규모 적자를 공시하고, 중형 조선소의 심각한 위기에 따라 정부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산업 위기가 1~3년은 더 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 초 종합적인 조선산업 발전전망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6357" align="aligncenter" width="640"]ⓒ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투자 못해

이 산단은 실수요조합이 1조8000억 원의 천문학적 재원을 조달하는 민자사업이다. 실수요자조합에 참여의사를 밝힌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은 이 산단추진의 명확한 근거였다.

그러나 두 회사 경영진은 지난 9월 노동조합과 노동자협의회에 “사곡산단에 투자할 의사도 능력도 안된다”고 공식 밝혔다. 대우는 노조에 문서로 전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각각 출자금 1000만원과 법적구속력이 없는 부지매입의향서(각 10만평, 5만평)에 대한 공식철회입장이 없다는 이유로 산단 승인의 근거로 삼고 있다.

최근 대우조선이 하동 갈사만에 투자했다가 약 900억 원을 돌려받는 소송 결과와 관련, 거제시측이 주요기업들에 대해 투자를 압박했다는 보도도 나왔다.(‘기업들에 부실 산단 투자 압박하는 지자체’, 서울경제 11월30일자)

[caption id="attachment_186355" align="aligncenter" width="640"]ⓒ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우와 삼성은 ‘자구계획으로 자산도 팔아치우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언론에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무엇이 진실인가. 구속력 없는 부지매입의향서인가, 노조와 언론에 밝힌 솔직한 상황인가?

거제시와 사업자는 35개 실수요자조합이 참여의사를 밝혀 산업부지 150%이상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국토부도 14개 업체는 폐업과 휴업으로 참여가 어렵다며, 21개사만 참여한다고 밝혔다. 원청회사도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하청업체들로 구성된 실수요자조합 참여업체들의 부실은 명약관화하다. 한국 조선업을 도마뱀에 비유한다면 현재 대기업 몇 개의 심장만 겨우 뛰고 있고, 도마뱀 꼬리는 물론 팔 다리와 몸통까지 다 잘려나간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356" align="aligncenter" width="640"]ⓒ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남아도는 산단부지 활용이 우선이다

정말 해양플랜트산단이 필요하다면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 인근 바닷길(조선산업은 해로를 이용한다) 15km이내에는 산단승인을 받고도 공사중지, 미착공, 휴업 산단 등이 약 200만평(고성조선특구 60만평, 안정산단 40만평, 덕포산단 30만평, 삼성중공업 추가부지 20만평, 한내.덕곡,성포 등 30만평)이나 있다. 이를 재활용하면 된다. 하동갈사만 산단 170만평도 있다. 경남 사천, 진해를 비롯해 전남, 전북지역 유휴 산단도 얼마든지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야할 국토부는 사회환경적 피해가 막심한 신규 산단을 승인할 것이 아니라 있는 산단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특히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을 다운사이징해서 매각, 현재의 조선 빅3(현대,대우,삼성)체제를 빅2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은 같은 거제시에 있으며 육로거리는 10km정도다. 빅2체제가 되면 공단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남는 공단부지는 어쩔 것인가? 일본조선소 처럼 태양광발전단지로 전환할 것인가? 통영 신아조선부티처럼 관광단지로 전환할 것인가. 1달 전에 골리앗 크레인을 매각한 스웨덴 ‘말뫼의 눈물’을 재현할 것인가? 한치 앞도 못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54" align="aligncenter" width="640"]ⓒ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산단을 핑계로 한 부동산 투기 의혹

이 사업을 공약하고 핵심사업자로 참여하는 거제시의 권민호 시장 후원회장은 산단지구에 포함되는 섬(사두도)을 매입해 산단개발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뉴스타파 - ‘원님 덕에 나팔 분 사람들’ 2016.7.14.)

또한 이 사업을 공약하고 산단승인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국회의원의 전 후원회장도 산단 인근에 1300세대 대규모 아파트 사업을 추진했다. 산단승인을 기정사실화 하고 산단예정부지 인근에 부동산 투자를 한 수많은 사람들도 산단승인을 손꼽아 기다리며 대책위와 환경단체를 공격하고 있다. 사업자는 해양플랜트산업이 안되더라도 토목사업이라도 일으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지역의 농민들은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평생 농사를 지은 땅은 헐값에 수용되고, 산단 지정이후 개발이 늦을 경우 십 수 년 동안 재산권행사(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를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정부도 인정하듯 해양플랜트산업의 위기는 20%에 불과한 기자재의 국산화, 설계 능력 등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극복해야 한다. 실수요자조합(조선업체들)이 1조 8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산단조성 토목사업에 투자할 돈이 있다면 기술개발이 먼저다. 기술과 시스템 문제를 토목매립사업으로 해결하려하니 투기의혹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358" align="aligncenter" width="640"]ⓒ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재인 대통령 “공유수면매립 엄격 평가”공약

문재인 대통령후보 경남선대위와 경남 16개 시민환경사회단체는 지난 5월 3일 정책협약서를 통해 “거제시 사등지구 등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엄격히 평가하여 매립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며, 해안선 복원을 통하여 바다를 보호하겠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청부기관들은 이미 모든 절차가 완료돼 되돌리기 힘들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사중이던 신고리5.6호기도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로 문제해결에 나섰다. 바다매립은 한 번 승인나면 되돌릴 수 없는 막대한 사회환경적인 피해를 가져온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토부는 거제산단에 대해 공론화로 다시 한번 거제시민의 의견을 묻기를 바란다.

이 사업은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 사퇴한 홍준표 경남지자, 권민호 거제시장 등 지난 정권의 적폐사업이므로 새 정권이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 경남도지사는 권한대행 체제이고, 권민호 거제시장은 사퇴 90여일 전이다.(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도지사출마 위해 사퇴를 발표)

때문에 논란 많은 이 사업은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새로운 거제시장, 경남도지사가 재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공론화, 지방선거 이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

특히 이 사업의 승인권을 가진 국토부는 해수욕장과 갯벌이 아름다운 산단 예정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고, 인근 통영과 고성 등지의 유휴산단을 확인하고, 거제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 아울러 지난 11월 말 국토부 관계자 면담에서 요구한 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면담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대규모 매립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혀왔으며, 촛불정부 등장이후 광화문 기자회견, 청와대 1인 시위, 사곡해수욕장 집회, 삼성중공업 앞 집회, 세종시 국토부 앞 집회, 거제 시청앞 150여일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이외의 모든 정당과 지역주민, 시민, 사회, 노동 등 26개 단체가 모여 사곡만 대책위를 구성하고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59" align="aligncenter" width="640"]ⓒ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한번 훼손된 바다는 다시는 되돌리기 어렵다. 사곡만 이곳은 콘크리트 벌판이 아니라 모래해수욕장과 갯벌이 어우러진 해양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할 거제시민의 소중한 자산이다.

사곡만은, 황량하게 방치된 경남하동 갈사만산단과 고성조선해양특구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성급한 결정보다는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공생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월, 2017/12/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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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더플라자호텔 샥스핀 판매중단 선언, 이제는 롯데가 선택할 차례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최준호([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65678" align="aligncenter" width="640"]“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18일 국내 특급호텔의 샥스핀 판매현황을 발표했다. 특급호텔 26곳 중에서 12곳에서 샥스핀 요리를 판매 중이었다. 특히 국내 재벌기업들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샥스핀 판매를 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호텔체인들이 상어보호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를 보였다. 환경연합은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판매 중인 국내 특급호텔을 대상으로 샥스핀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캠페인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캠페인 시작 첫날인 오늘(25일) 한화그룹에서 운영하는 더플라자 호텔이 “상어지느러미(샥스핀) 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에 대해,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와 지구를 사랑하는 환경연합의 취지에 동참하고자, 샥스핀 관련 메뉴와 선물세트에서 샥스핀 제외라는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호텔의 공식입장을 물은 지 1년 만의 답변이었다. 국제적인 환경운동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내 특급호텔 중에서 가장 먼저 샥스핀 불매를 선언한 것이다. 더플라자 호텔은 대체 상품개발 기간(상품 및 메뉴 제작, 홈페이지 수정)에 3개월이 걸리겠지만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683" align="aligncenter" width="640"]“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은 더플라자의 샥스핀 판매 중단 선언과 상어보호운동 동참을 환영한다. 이로서 국내에서 샥스핀을 판매하는 특급호텔은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코리아나 호텔, 웨스턴조선호텔, 메이필드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11곳이다. 이 호텔들도 더 늦기 전에 샥스핀 판매중단을 선언하고 하고 국제적인 상어보호 캠페인 동참하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이제는 롯데가 선택할 차례

  [caption id="attachment_165682" align="aligncenter" width="640"]“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25일 정오. 환경연합이 잘려진 상어지느러미를 들고 롯데호텔을 찾았다. 롯데그룹은 롯데호텔 서울과 롯데월드 롯데호텔 두 곳의 특급 호텔을 가지고 있다. 두 곳 모두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다. 롯데호텔에서 운영하는 중식당에서 15만원이 넘는 점심 메뉴와 20만원이 넘는 저녁 메뉴에는 상어지느러미 찜이 포함되어 있다. 짧은 캠페인이었지만 호텔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은 높았다. 환경연합의 캠페인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대기 중인 관광버스에 오르는 중국인 관광객도 있었다. 샥스핀 판매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시민과 관광객의 반응에서 읽을 수 있었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캠페인 장소로 나와 국제적인 호텔체인의 샥스핀 판매중단 공문 등을 사진으로 찍은 후 롯데호텔도 다른 호텔처럼 빠르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684" align="aligncenter" width="640"]“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은 특급호텔의 샥스핀 요리 판매중단 요구 캠페인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가 공식행사와 연회에서 샥스핀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청원캠페인을 시작했다. 청와대 청원 캠페인 바로가기  중국은 정부와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가 앞장서서 상어보호 운동과 샥스핀 불매에 동참하면서 샥스핀 소비 1등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부끄럽지않게 정부와 특급호텔에서 샥스핀 요리를 추방하고 상어보호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 [caption id="attachment_165687" align="aligncenter" width="640"]“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 상어지느러미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호텔 11곳]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코리아나 호텔, 웨스턴조선호텔, 메이필드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이 명단은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게시할 예정이며 샥스핀 판매 중단을 선언하는 호텔들은 하나씩 제외해 나갈 예정이다.)
 
목, 2016/08/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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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길안물돌이_20151208140215

안동시, 길안천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점.사용 승인 취소 결정

길안천은 17만 안동시민의 생명수인 상수원이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5046" align="aligncenter" width="640"]길안천 물돌이 전경 길안천 물돌이 전경[/caption] 안동시가 수자원공사 성덕댐 관리단의 길안천 취수공사와 관련하여 ‘하천허가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안동시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성덕다목적댐 생·공업용수 취수시설사업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거 허가를 취소하니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원상회복하고 결과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길안천 취수시설 설치공사는 길안천의 물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에서 영천댐으로 흘려보내 경산, 영천, 경주 등 경북 동남부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려는 의도로 진행돼왔다. 안동시는 2014년 9월16일 수자원공사의 길안천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설계를 승인 하였으며, 수자원공사는 현재 길안면 송사리에서 취수를 위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다. 길안천 070 [caption id="attachment_175029" align="aligncenter" width="640"]수자원공사 성덕댐관리단의 길안천 취수시설 설치공사는 길안천의 물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에서 영천댐으로 흘려보내 경산, 영천, 경주 등 경북 동남부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려는 의도로 진행돼왔다. ⓒ범시민연대 수자원공사 성덕댐관리단의 길안천 취수시설 설치공사는 길안천의 물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에서 영천댐으로 흘려보내 경산, 영천, 경주 등 경북 동남부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려는 의도로 진행돼왔다. ⓒ범시민연대[/caption] 그러나 안동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안동시민식수 길안천지키기 범시민연대’를 만들어 서명운동과 1인시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길안천을 안동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이후 안동시와 시민연대는 한경대 조사팀에 '성덕다목적댐 용수 길안천 취수에 따른 하류 영향 검증' 용역을 의뢰했고, 조사연구팀은 최종보고회(2016년12월27일)에서 수자원공사가 길안면 송사1리 취수시설에서 영천댐으로 물을 보내기 위한 취수를 할 경우 하류의 '수량이 부족'과 '하천오염'이나 '하천 생태계 악 영향' 등 ‘길안천 취수는 하류지역 유량과 생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5028" align="aligncenter" width="640"]길안천 취수장 건설저지 및 안동시민 식수지키기 범시민연대는 “길안천 취수공사를 중단하라”,“안동이 수자원공사의 봉이냐?” 수돗물마저 빼앗길 순 없다며 기자회견, 1인시위, 서명운동 등 반대투쟁을 진행해왔다.ⓒ범시민연대 ⓒ범시민연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5027" align="aligncenter" width="640"]길안천 취수장 건설저지 및 안동시민 식수지키기 범시민연대는 “길안천 취수공사를 중단하라”,“안동이 수자원공사의 봉이냐?” 수돗물마저 빼앗길 순 없다며 기자회견, 1인시위, 서명운동 등 반대투쟁을 진행해왔다.ⓒ범시민연대 길안천 취수장 건설저지 및 안동시민 식수지키기 범시민연대는 “길안천 취수공사를 중단하라”,“안동이 수자원공사의 봉이냐?” 수돗물마저 빼앗길 순 없다며 기자회견, 1인시위, 서명운동 등 반대투쟁을 진행해왔다.ⓒ범시민연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5032" align="aligncenter" width="640"]maxresdefault <자료화면,안동MBC>[/caption] 안동시의 이번 결정은 승인 당시 수자원공사의 일방적인 보고서만을 근거로 한 '길안천 점·사용승인'에 대해 시민 및 시민단체들의 항의와 취소 요청 민원을 안동시가 받아들여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연구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승인을 재검토 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이다.
길안천은 17만 안동시민의 생명수인 상수원이다.
안동은 이미 안동댐, 임하댐으로 자연하천을 모두 잃고 그나마 길안천만이 유일하게 자연하천으로 남아 있다. 982528_260906_3421 안동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1급수 자연 하천인 길안천은 안동시민에겐 단순한 하천이 아니다. 매년 여름이면 안동시민은 한 두 번쯤은 길안천을 찾는다. 1급수 맑은 물에서 더위를 식히며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길안천이다. 길안천 취수가 시작되면 안동시민의 생명수인 상수원이 고갈 될 것이며, 길안천 농민들의 농업용수 부족 사태를 불러 온다. 또한, 길안천에 살고 있는 수생생물들이 사라져 생태계 파괴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몇 년 전부터 성덕댐과 영천도수로로 인해 길안천 퇴적현상이 나타나 자갈과 모래 대신 풀밭과 버드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있는데, 취수장으로 마지막 남은 길안천 물마져 뽑아간다면 강바닥의 육화현상으로 인해 길안천은 더 이상 강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릴 것이며, 길안천에 스며 살던 각종 수생 생물은 터전을 잃고 자취를 감추고 말 것이다. 길안천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안동의 자연자산인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허위보고서에 기초한 사업 승인이 결국 안동시민의 힘에 의해 취소되었다. 길안천 점.사용 승인 취소는 지역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반대운동이 이끌어낸 값진 성과이다. 수자원공사는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안동댐과 임하댐으로 인해 40여 년간 피해와 고통을 입어 온 안동시민들에게 길안천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을 안겨주지 말고 상생의 길을 찾길 바란다. 안동의 마지막 생명하천인 길안천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p982528_260905_3420
 
[청송팔경 길안천은?]
  편안하고 만사가 형통한다는 길(吉)안(安). 길안천은 영천시 보현산과 청송군 현서면 방각산 기슭에서 발원한다. 안덕면 명당리에서 보현천을 합하고, 신성리에서 다시 눌인천을 합수하여 안동 임하면 신덕리에 이르러 낙동강 상류 반변천으로 흘러드는 길이 28km의 하천이다. 청송고을과 동안동을 휘돌아 가면서 신성계곡, 백석탄, 천지갑산, 묵계 등의 비경을 만들며 골짜기를 굽이치며 흐른다. 1974년 안동댐 건설로 인해 지레리 일부와 임하면 현하리를 통합했다. 1992년 임하댐 건설로 지례리는 사라지고 1995년 안동시와 안동군 통합으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신성계곡 일대는 주왕산과 함께 2014년 환경부가 지정한 국가지질공원이다.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면서도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이다. 환경부가 정한 '건강한 하천, 아름다운 하천 50선'에도 포함됐다. 또한 길안천은 안동시민이 먹는 상수원의 원수로 쓰인다. 물이 맑고 주변 경관이 좋아서 여름이면 수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청송과 안동의 대표적인 휴양지다. 숱한 수중 어류의 보금자리라는 데 있다. 쉬리, 수수미꾸리, 돌고기, 꾸꾸리, 동자개, 붕어, 잉어 등 고유종들의 낙원이다. 깨끗한 물에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쏘가리 꺽지와 자가사리도 나타난다.길안천은 낙동강 지류 중에 생태 환경이 우수한 곳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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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3/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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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

시민의 힘으로 만든 최초의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 아직 갈 길은 멀다

-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 과정-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사무국장([email protected])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 알권리 조례’가 지난 3월 21일 수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기가 됐던 사고가 일어 난지 1년 5개월만의 성과다. 2014년 10월 31일 삼성전자본사와 삼성전기 단지가 연해있는 수원 원천리천에서 물고기 1만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처리시설 공사 중 소독과정이던 폐수가 우수토구를 통해 잘 못 방류돼 일어난 사고였다. 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물 시료에서 시안(청산가리), 클로로포름(마취제, 소독약)이란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환경정책기본법 상 기준치 클로로포름 8배 이상, 불검출 기준 중금속 시안 0.03㎎/L)으로 나왔다. 원인과 결과적으로 명백한 화학사고였다. [caption id="attachment_158779" align="aligncenter" width="640"]2014년 10월 31일 오전 8시 경, 원천리천 삼성중앙교 위쪽에 있는 우수토구를 통해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 처리장에서 폐수가 방류돼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 2014년 10월 31일 오전 8시 경, 원천리천 삼성중앙교 위쪽에 있는 우수토구를 통해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 처리장에서 폐수가 방류돼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780" align="aligncenter" width="640"]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 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원시의 오류

수원시는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오류를 범했다. 사고 당일 수원시와 시민환경단체(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회원단체들)는 현장의 물 시료를 채취해 서로 다른 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런데 수원시는 기본적인 수질오염공정시험항목 6가지만을 경기보건환경연구소에 분석 의뢰했고, 환경단체들은 기본항목 외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출여부를 다른 일반연구소 분석 의뢰했다. 모두 23가지 항목이다. 환경안전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이다. 두 가지 수질시험성적서의 차이는 ‘화학사고’라는 사고 성격 규정으로 이어졌다. 수원시는 또한 결정적인 오류를 저질렀다. 수질시험성적서와 함께 1차적인 증거인 물고기 사체 분석을 약속과 달리 전문기관에 맡기지 않았고, 실무 담당자의 윗선에선 환경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아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명백한 직무유기로 수원시는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사고대응 대책위원회

수질시험성적서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사고정황은 드러나 있었다. 당일 수원시의 공사현장 조사가 있었고, 폐수가 무단 방류된 정황을 삼성전자도 인정했다. 온도변화나 도심오염원에 의한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수원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원천리천삼성우수토구 물고기집단폐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철저한 사고원인과 책임규명, 재발방지대책을 수원시에 공식 요구했고, 삼성전자의 공개사과와 자체사고원인 규명, 재발방지 대책, 생태계 복원계획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고 구두로 알려왔고, 수원시는 공사 감리사와 시공사만을 사고책임을 물어 형사고발했다. 대책위는 포괄적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를 형사고발했지만 수원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781" align="aligncenter" width="640"]삼성전자 정문 앞,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하는 대책위 단체회원들ⓒ수원환경운동연합 삼성전자 정문 앞,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하는 대책위 단체회원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민관대책단 성과와 한계

수원시는 직무상 오류책임과 사고 심각성을 받아들여 대책위 요구대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대책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적 기구가 아닌 민관대책단은 처음부터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사고현장 조사를 거부했고 감리사, 시공사 담당자도 인터뷰할 수 없었다. “검찰 조사 중인 사고여서...”라고 했다. 대책단은 드러난 사고 정황 분석과 피해조사, 문헌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대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한계는 분명했다. 초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원인분석에 어려움을 겪었고 객관적 증거 분석보다는 공개된 사고 당사자 진술과 추정에만 의존해야했다. 하지만 그 한계를 개선하는 것이 재발방지대책의 핵심요소가 되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실무협의회

민관대책단은 수원시와 삼성전자, 지역시민환경단체들에게 권고사항을 최종활동보고로 남겼다.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협의회는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화학사고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하천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각각 조례팀과 매뉴얼팀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각 팀에는 민관대책단에서 활동했던 수원시 담당부서장, 수원시의회 해당상임위 의원, 시민환경단체와 수질, 물고기, 화학물질 전문가 그리고 당사자인 삼성전자(기업)가 참여했다. 과정에서 10년 넘게 활동해온 ‘수원시하천유역네트워크’와 대책위를 구성한 시민환경단체들의 리더십과 해당 전문가들의 열정이 빛났다. 위기와 갈등 상황에서 작동한 거버넌스 기구의 모범은 수원시정에 있어서도 큰 성과로 남을 것이다.  

최초의 알권리 조례

7개월 여 동안 구체적인 조례안을 두고 입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각 구성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접점을 찾아가려 노력했다. 2015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이라는 법률 환경과 ‘경기도 화학물질관리조례’, 계기가 된 사고성격과 수원시의 현황을 고려해 조례안을 조율했다. 조례안의 방향을 설정하고 합의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화학물질 관리는 법률과 광역 조례에 따라 환경부와 경기도에 맡기고 수원시는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화학물질 알권리 실현과 커뮤니케이션 강화로 “화학사고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수원시”를 구현하는데 집중하고자 했다. 문제는 몇 가지 핵심 키워드로 대변되는 실행방법이다. ‘화학물질정보센터’, ‘화학사고관리위원회’, ‘지역협의회’가 그것이다. 환경부가 통계 작성하는 정보와 수원시 자체적인 고독성물질 목록과 비상대응계획 등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가공해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 적극적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민관산 거버넌스 실행체계를 통해 사고위험을 관리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주민, 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수원시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위험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종합적인 시민참여 모델이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8782" align="aligncenter" width="640"]ⓒ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시는 직무상 오류책임과 사고 심각성을 받아들여 대책위 요구대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대책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적 기구가 아닌 민관대책단은 처음부터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결국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7개월 여 동안 구체적인 조례안을 두고 입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만만치 않은 실행과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제정이 가능했고,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아직은 이상적인(해외는 실행중인) 내용도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하위법이 재량권을 갖기 힘든 구조다. 행정의 경직성도 거기서 출발한다. 장단점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험을 관리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서는 중앙 법률이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보다 강한 위험관리와 적극적인 권리 보장은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한 시대이다. 생명의 안전과 권리가 사적 이윤보다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되어야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영업비밀’로 묶여있던 화학물질 정보의 95%가 기업의 자진 신고로 시민에게 공개될 것이다. 하지만 남은 ‘5%’의 비밀이 갖는 위험이 우리 사회의 화학사고 위험에 ‘5%’의 영향만 미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아직 우리나라는 고독성물질 목록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논란이 많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발암물질 등의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윤’을 둘러싼 역학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당장 수원시의 위험지역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하면 ‘집값’ 논란이 주민들에게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조례안을 최종 조정하면서 수원시의회 입법팀장은 이런 말을 했다. “정보공개를 강제조항으로 하면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더 큰 위험에 대한 알권리로 이해를 구하자고 했다. 현실은 어려울 것이다. 일정한 거리를 둔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었던 기업과 거버넌스(화학사고관리위원회)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 제도는 스스로만 굴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자율적인 시민감시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수원 화학물질 알권리 네트워크’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위험과 알권리

과정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시행규칙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한다. 위에 열거된 여러 가지 난제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풀어나갈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조례가 사문화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위험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그만 둘 수 없는 것도 그런 현실적인 이유다.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법’이 참고한 미국의 ‘화학물질관리법’(비상대응수립과 지역사회알권리에 관한 법, EPCRA)도 화학사고계기와 시민사회의 노력, 지방정부의 조응과정이 축적돼서 만들어졌다. 그 출발은 위험에 대한 알권리이다. 사람이건 다른 동물이건 그 집단에 닥쳐오는 위험을 알리는 것이 리더이고 이는 생존을 위한 당위이다. 그 ‘알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리더십이고 정치의 출발이다.
화, 2016/04/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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