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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몸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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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몸통은?

익명 (미확인) | 금, 2016/04/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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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몸통은 산업통상자원부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재연([email protected])

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회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유가족의 아픔을 생각하면 ‘살인 기업’이라는 규탄도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더구나 2011년 원인미상의 폐손상 환자 집단발생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해당 기업들이 빠르게 사과하고 수습할 생각은 없이 반박자료와 논리를 만들기 위해 유력 로펌과 함께 전방위 노력을 기울인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늦었지만 검찰 수사가 활발해지면서 언론, 정치권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니 책임이 분명히 밝혀지고 피해자 및 가족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caption id="attachment_159504"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569 4월 28일 오후 1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은 옥시가 입주해 있는 서울 여의도 IFC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직 외국인 대표이사 소환조사 촉구와 범국민 옥시제품불매 참여를 호소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문제가 해소되어야 하고, 그래야 피해자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깃털이 아니라 몸통을 찾아야 한다. 혹시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몇몇 비윤리적인 기업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성격을 규정하고 그것을 징벌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다른 물질로 인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또 재발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한 원인, 특히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왜 막지 못했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것을 해결해야만 한다. 상당수 전문가들이나 환경부 등 정부부처, 그리고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들도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의 한계가 있는지 그 문제가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공산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관리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생산, 수입, 유통, 판매, 폐기 등 전 생애를 거쳐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관리가 환경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화학물질 관리의 일원화와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가장 큰 구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는 공산품 등 완제품의 유해물질 관리 문제다. 타 부처는 그래도 화학물질을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보건과 독성 관점에서 관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건강영향이나 독성을 다루기보다는 제품의 구조, 재질, 사용방법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주요 관점이다. 가습기 살균제가 포함된 ‘생활화학가정용품’은 소비자가 생활 속에서 쉽게 접촉하기 때문에 건강이나 독성 측면에서는 중요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 제품 분류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관점에서는 크게 위험하지 않은 제품들이어서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실질적인 정부의 관리를 전혀 받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카페트 세척용으로 개발됐다는 화학물질을 제조사가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를 바꿔서 사용해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어떤 제지도 받지 않은 이유다. 만일 유해화학물질을 원래 허가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 신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간단한 규제 절차라도 있었다면, 담당 공무원에 의해 제지를 받았을 것이다. 약간의 독성학 지식을 갖춘 담당자라면 흡입독성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살균제를 공기 중에 하루 종일 분사하는 제품의 성분으로 그냥 허가해 주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산품 등 완제품의 유해물질 관리를 제대로 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면 타 부처로 업무를 이관해서 통합관리하면 좋을 텐데, 공산품에 대한 관할권을 계속 쥐고 있다. 오래전부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하고, 자기들이 관할권을 쥐고 있어야 기업들의 규제를 받지 않고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화학물질관리 선진화를 막아온 산업통상자원부

[caption id="attachment_159511" align="aligncenter" width="640"]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caption] 2007년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환경보건법이 제정되었다. 환경부는 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사용·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품 내 유해물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법안을 만들었지만, 2008년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제품의 유해물질의 종류·함량 표시, 제품의 유해성을 알기 쉽게 도안으로 표시하는 것, 제품의 유해성이나 위해성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항, 건강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등 제품과 관련된 규제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산업자원부가 업계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완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제품에 대한 관할권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환경부가 또 제품 규제 정책을 내면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경제논리와 동떨어지는 환경부 안대로 유해물질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이 살아날 수 없다"고도 했다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기업을 걱정하는 동안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시는 공산품 등 완제품의 유해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위험을 미처 몰라서 그랬다고 하자. 그 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알려지고 연이어 발생한 불산 등 화학물질 유출 사고, 그리고 EU의 강력한 화학물질 규제 시스템인 REACH 등에 기업이 적용해야만 하는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화학물질 관리 강화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반영해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전히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강력 반대하여 결국 완제품에 관한 조항은 또 다시 삭제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몸통

산업통상자원부는 알고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그동안 기업들이 유해화학물질을 일단 한 가지 용도로 허가를 받기만 하면 다른 용도의 제품으로 얼마든지 바꿔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해온 것이다. 결국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근원이며 몸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국민들의 비판에서는 완전히 비켜나 있다. 정말 황당한 일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피해자나 가족들은 이런 저런 일로 환경부나 질병관리본부에 서운한 게 있었을지 모르나 이들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비교해서 고생은 하고 욕만 먹은 경우라고도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메르스 사태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질병관리본부나 이명박 정부 이후 ‘환경파괴합법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환경부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이들 부서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발생과 관련해서 책임을 묻기는 무리라고 생각된다. 201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그해 봄에 신고 된 급성호흡부전 등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 집단발병 역학조사를 통해 발병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되니,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발표를 한다. 그 후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인 것이 최종 확정되자 보건복지부는 그해 12월 30일에 가습기살균제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였고, 다음해 11월에는 가습기 살균제가 포함된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이들 부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책임부서가 아니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자기들 책임인 세균 등에 의한 감염병인줄 알고 조사에 임했다가 다소 얼떨결에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물질인 것을 밝히는 성과를 냈던 것이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과 관련된 문제이어서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환경사안이 아니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들이 서로 미루다 보니, 정부부처 합동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보상 등에 대한 책임은 떠맡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몸통일 뿐 아니라 책임도 회피하고 비난도 타 부처에 떠넘긴, 정부 부처 안에서도 대단한 ‘갑중의 갑’이다.

근원적 문제 해결의 길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산품 중 극히 일부인 생활화학용품의 관리를 환경부로 넘겼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다. 다른 공산품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 카페트 세척제를 가습기 살균제로 변경하는 상상력으로 무슨 일을 못할까 싶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 않는가. ‘기업프렌들리’, ‘규제는 암덩어리·원수’이라는 지침을 내리는 대통령의 인식도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미쳤겠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생적으로 규제에 대한 반감이 매우 강한 부처다.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항상 불필요한 규제로 몰아 반대해온 산업통상자원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점이다. 규제는 산업을 억제하는 것만은 아니다. 정당한 규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야말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된다. 좋은규제 강화와 나쁜규제 완화는 함께 해야 한다. 그러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 산업의 진흥을 주 업무로 하는 부서에서 안전규제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최소한 ‘진흥과 규제의 분리’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이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산품의 유해성관리만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모든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서 손을 떼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업무는 모두 환경부나 국가안전처로 옮기면 될 것이다. 늘 그렇듯이 지금 전 국민을 흥분시키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근본적 수술 없이 지나가면 얼마 지나서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 잊고, 유사한 사건은 다시 발생하고 또 흥분하는 사태의 반복이 될 것이다. 끝없이 터지는 대형사건,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근본을 바꿔 재발을 막아보자. 국민들도 ‘안전을 무시해도 좋은 경제’와 ‘안전만은 지키는 경제’ 중 어느 것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결정하고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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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정책도 사람이 먼저 아닐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61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청와대[/caption]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날 산업부가 발표한 수출 활력 제고방안에는 유해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단축,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확대 같은 환경규제 완화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산업부의 발표문에는 수출애로해소. 글로벌공급망 안정화. 연구개발 부담경감 등 세 가지 주제가 담겨있습니다. 수출애로사항은 금융지원이 중심이었고, 연구개발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지원방안도 취지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글로벌공급망 안정대책은 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주력업종의 재고를 확보하고,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담은 게 주요내용이던데, 환경규제완화가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해도, 신중한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경제단체들의 로비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재계는 지난 3월부터 규제완화를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명분이었습니다. 화평법을 비롯한 화학물질 안전대책도 반 기업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번에도 재계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정부가, 재계의 편협한 주장에 동조했다는 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번 대책이 비록 2021년까지의 일시적인 유예라고 해도 말입니다.

이번 조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이 338개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8월에 환경규제 절차를 간소화하며, 선정한 품목(159개)이 8개월 만에 2배가 되었습니다. 규제 완화가 불가피한 품목이었는지, 또한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136" align="aligncenter" width="600"] ⓒ경향신문[/caption]

 

정부의 연이은 규제완화 행보가 합당한지, 궁금증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국 곳곳에서 수차례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서산 롯데케미칼의 사례처럼 화학물질 피해는 근로자를 넘어, 지역주민들에게까지 확산되고 말았습니다.

화학물질 정책도 사람이 먼저입니다. 침체된 경제는 다시 살릴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생긴 균열을 고치지 않으면, 그동안의 공든탑이 무너지고 사회적 신뢰마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사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값비싼 대가를 다시는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논평] 화학물질 규제 한시 완화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지난해 화학물질 규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지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코로나19를 핑계로 또다시 완화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수출 활력 제고방안」으로 유해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단축,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확대 등 환경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매번 국가적 위기를 틈타 기업과 보수언론들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과잉 규제라며 억지부렸다. 이번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경제단체의 요구에 휩쓸려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또다시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정부에게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가 줄여야만 하는 비용으로 취급된 것이다.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을 일본 수출 규제 품목(159개)보다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 품목의 규제 완화가 정말로 불가피했는지, 또한 적정성 및 타당성, 효과성 역시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 올해만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더 촘촘히,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정부와 기업은 경제위기 때마다 기업 부담을 이유로 화학물질 안전망을 훼손하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생기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화학물질 안전 관리 시스템은 물론이고 사회적 신뢰도 붕괴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04.09

환경운동연합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20/04/10-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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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31일 바다의날을 맞이하여 오전 9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온라인 ‘전국 우리 동네 플로킹’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서울)를 비롯해 부산, 대전, 전주, 세종, 안산, 수원, 원주, 목포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시민과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videokfem)로 소통하며 쓰레기를 줍는 온라인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6월 5일 환경의날에 맞춰 쓰레기 성상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우리 동네 온라인 플로킹 지역 일정>

참여 지역

진행 날짜

사무처 연락처

환경운동연합(중앙사무처)

5월 31일

T.02-735-7000

세종환경운동연합

5월 31일

T.044-863-1138

전북전주환경운동연합

5월 31일

T.063-286-7977~8

부산환경운동연합

5월 31일

T.051-465-0221

수원환경운동연합

5월 31일

T.031-223-7938

원주환경운동연합

5월 31일

T.033-732-1102

목포환경운동연합

5월 31일

T.061-243-3169

안산환경운동연합

5월 30일

T.031-486-5120

대전환경운동연합

5월 29일

T.042-331-3700

육상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 생태계와 해양 생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은 전 지구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국내 해양쓰레기의 약 67%는 육지로부터 기인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마스크와 일회용품 등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해양 오염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코로나 19 감염을 우려해 시민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플로킹을 진행할 예정이다. ‘플로킹’이란 스웨덴어로 Ploka Upp(줍다)+Walking을 합성한 말로, 무리한 신체 움직임 없이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기 때문에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자는 거주 지역에서 플로킹을 진행하며, 수거한 쓰레기를 분류하는 성상 조사 작업도 참여하게 된다.

참가자 각자의 생활공간에서 진행되는 이번 플로킹 캠페인은 일회용 컵 등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사용, 쓰레기 무단투척 등 생활 속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전국 온라인 플로킹 캠페인은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크루얼티프리·동물성 원료 사용을 지양하는 비건프렌들리 스킨케어 브랜드 디어,클레어스(dear,Klairs)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쓰레기 성상 조사결과는 환경의날(6월5일)에 맞춰 발표한다.

금, 2020/05/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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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기업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자발적 노력 살펴보니… ‘D’ 학점으로 낙제 수준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 공개 기업 9개에 그쳐…. 10개 기업은 “무응답”

환경운동연합 “무응답 기업, 자발적 협약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caption id="attachment_208130" align="aligncenter" width="480"] (출처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다가오는 7월 3일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이하여, 환경부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자발적 협약”을 맺은 19개 업체의 이행 실적을 확인한 결과,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월 환경부는 페트병 출고량 상위 19개 업체와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자발적 협약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을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하고, ▲폴리염화비닐(PVC)을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대체, ▲제품의 재질을 단일화하는 등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환경부가 환경운동연합에 제출한 2019년 하반기까지의 협약이행 실적을 검토한 결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1,294개의 제품 중 49.4%(639개)만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목표치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재활용할 수 없는 유색 페트병을 재활용이 용이한 무색 페트병으로 변경은 17개 기업 중 13개 기업만 이행했고, 이행률도 54.7%(567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제품 포장재 재질 단일화도 7개 기업 중 4개 기업만 이행했고, 실적 또한 202개의 제품 중 26.2%(53개)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재활용이 어려운 ‘PVC 재질’에 있어 6개 기업이 재질 대체를 권고받았으나, 4개 기업만이 이행했다. 마찬가지로, 55개의 제품 중 19개(34.5%) 제품만이 개선되는 등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환경운동연합이 협약을 맺은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별 이행 실적을 요구했다. 그 결과, 9개 기업은 협약이행 실적을 공개했지만, 10개 기업은 답변이 없었다. 환경운동연합에 답변을 제출한 9개 기업은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에 있어 모두 높은 수준의 실적을 달성했다.

▲매일유업은 “모든 제품을 협약에 따라 페트병의 재질 및 구조개선을 완료했다”라고 밝혔으며, ▲빙그레 또한 ‘페트병’과 ‘단일재질’ 용기 항목에서 각각 100%, 91.3%의 높은 전환 실적을 보였다. ▲남양유업은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한 제품의 수가 계획 대비 74%(38개→28개)에 그쳤다. 이에대해, 남양유업은 “기존에 보유한 자재를 소진한 후에 올해까지 모든 제품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카콜라와 ▲해태htb 모회사인 ▲LG생활건강은 99개 제품의 재질 개선을 통해 약 557톤의 플라스틱을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 CJ제일제당은 올해 4월까지 모든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했으며, 2019년 기준 연간 약 111톤의 플라스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과 ‘제주삼다수’를 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도는 2019년 기준 출고된 모든 제품에서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고, 라벨 또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답변을 제출한 9개 기업은 모두 세부 이행계획에 있어 90% 이상 개선을 완료하는 등 평균적으로 매우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하지만, 9개 기업의 높은 이행률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제출한 전체 이행률은 49.4%로 매우 저조하다. 환경부가 밝힌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3개 기업 포함 환경운동연합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10개 기업의 경우, 자발적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의 공개 질의에도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모양새다.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담당 백나윤 활동가는 “무응답으로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 농심,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오비맥주, 광동제약, 대상, 동아제약, 하이트진로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최소한의 이행수단인 ‘자발적 협약’이라는 국민적 약속을 방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운동연합은 지속해서 해당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고 온·오프라인 직접 행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 폐기, 재활용 단계에서의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품과 포장재의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해 생산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의 환경부와 19개 업체와의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자발적 협약’은 국내 순환 경제 정책의 첫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자발적 협약이 완료할 때까지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며, 협약 이후에도 기업의 자발적 이행 수준을 넘어 정책적 과제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 문의 :  백나윤 생활환경국 활동가 02-735-7000, [email protected]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0/07/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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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잘 안 되는 맛?

흔한 이 초록병.

바로 소주병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각기 다른 형태의 소주병을 사용하던 주류업체들이 2009년에 정한 표준 소주병입니다.

소주병은 대부분 표준 병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사에 상관없이 병을 일괄 수거해 주류 회사로 보내면, 각자 세척하고 라벨을 다시 붙여 재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주병 재사용 시스템에 생태계 파괴자가 나타났으니, 바로.. 진로이즈백!

표준형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소주병이 등장하면서 각 회사는 분류작업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고, 진로 외 다른 회사들은 이 병을 사용할 수 없어 적체해 둔 상황입니다.

이 일로 갈등을 빚던 국내 소주업체 10개사는 최근 각자의 용기를 1대1 맞교환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회사에 쌓여있는 서로의 용기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표준 소주병 사용' 합의가 깨져버린 것!

진로이즈백을 비롯해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소주병들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면, 재사용 비용이 증가하면서 재사용율은 점점 더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일회용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기업의 책임을 보여주세요.
용기의 표준화 협약을 깨지 말아주세요!

이형병 유통공병 재사용 활성화 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형병이 유통된다면 브랜드에 상관없이 한꺼번에 수거했던 기존의 빈병 수거 체계 자체를 아예 뒤엎어야 하고,
제조사별로 이형병을 분류하는 데에 엄청난 인력과 비용,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병을 만드는데에 엄청난 양의 자원이 소모되기도 합니다.

오는 9월 6일자원순환의 날입니다.
10년 간 쌓아왔던 재활용 시스템사회적 합의를 저버린 기업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20/09/0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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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나노마스크, 효과는 알 수 없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caption id="attachment_209608" align="aligncenter" width="500"] ⓒ식약처[/caption]

 

7일 포털의 오픈마켓에서 나노마스크를 검색해보았습니다. 20,447개의 상품이나 검색됩니다. 망사마스크를 검색해봤습니다. 119,239개가 나옵니다. 나노필터는 망사마스크의 기본옵션처럼 되어있습니다. 가격은 만 원대. 마스크 중에서도 비싼 편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다양한 마스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나노필터를 정착한 마스크들도 함께 유명세를 탔는데요. 이 마스크, 정말 안심하고 써도 되는 것일까요?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나노마스크의 효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인증기관이었습니다. 많은 판매자들이 'FITI시험연구원'의 시험 성적서를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섬유‧산업자재 등의 시험분석을 해주는 종합검사기관입니다. 지난 2001년에 국가기술표준원의 공산품안전검정기관을 비롯해, 산업부 등 여러 부처의 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작년부터는 식약처의 마스크 시험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이 시험성적서를 제품홍보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한발 더 나아가, 이를 근거로 기술과 안정성이 인증된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9588" align="aligncenter" width="497"] ⓒ네이버 지식쇼핑[/caption]

 

답은 아직은 '알 수 없다' 입니다.

우선 FITI시험연구원은 마스크에 대한 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식약처가 지정한 검사기관 스무 곳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KF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식약처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나노필터 마스크는 식약처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품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나노필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는 나노필터의 유기용매 잔류문제 입니다. 필터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이, 마스크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나노입자의 박리문제입니다. 마스크에서 나노물질이 떨어져 나와, 인체에 쌓일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나노입자의 크기는 머리카락의 1/10만 정도로 아주 미세한데요. 인체에 들어오면 혈관과 뇌까지 침투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배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호흡기 안전성을 확인하는, 흡입독성 실험을 거쳤는지 불확실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식약처와 산업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나노필터 마스크

[caption id="attachment_2096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스크 관리는 크게 식약처와 산업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를 담당하고 있고, 산업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방한용 면 마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나노마스크 업체들은 의약외품으로 승인이 어려워지자, 식약처에 비해 쉬운 방한대 안전관리를 기준으로 판로를 열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성인용 방한대는 안전준수 등급을, 아동용은 공급자 확인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제는 성인용 방한대의 경우 사전검증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들은 품질의 신뢰를 높이려고, 민간검사기관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제품의 성능과 안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시험기관과 산업부, 식약처 관계자들에게도 관련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FIFI연구원 관계자는 해당 시험성적서가, 나노필터의 성능과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전성과‧유효성을 검증하는 건 식약처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방한용 면 마스크가 산업부의 영역이고, 유해물질과 감염원을 차단하는 보건목적 나노마스크는 식약처 담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 승인을 담당하기에, KF-94, KF-80, AD 이외의 공산품 마스크는 담당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노물질 안전관리는 걸음마 단계, 안전공백은 누가?

생활화학제품법은 나노물질을 ⓵약 1㎚에서 100㎚ 크기의 구조를 갖는 화학물질로, 이런 입자의 개수가 50%이상 분포하거나, ⓶1nm이하의 풀러렌(C60, 축구공 형태의 다면체 분자구조)이나 그래핀 플레이크(쉽게 말하면 탄소들이 육각형의 벌집모양으로 모인 게 그래핀 이고, 그래핀 플래이크는 흑연이 산화했다가, 얻어지는 그래핀 구조를 말합니다.)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CNT, 탄소들이 원기둥으로 모양으로 결합한 구조)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리 봐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생소함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나노물질의 정의가 합의되지 않았고, 규제의 대상도 불분명한 면이 있습니다. 인체노출 가능성과 독성영향도 클 것으로 보이지만, 관리수준은 아직 걸음마단계입니다.

나노필터의 안전성이 문제된 사건도 있었기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대구시는 자체보유중인 마스크에서, 화학물질이 검출된 사실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DMF라는 화학물질이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식명칭은 디메틸폼아마이드입니다. 합성피혁제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피부접촉이나 흡입으로도 유해한 발암물질입니다.

정리하자면 나노라는 신물질을 활용한 마스크는, 식약처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담당해야할 기관이 정리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걱정이 많은 시기에, 검증되지 않은 나노필터 마스크는 신중한 사용이 필요해보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월, 2020/09/0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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