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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보호를 위한 생명의 촛불- 2010년부터 국제수역 2곳 조업중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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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보호를 위한 생명의 촛불- 2010년부터 국제수역 2곳 조업중단 합의

익명 (미확인) | 화, 2008/12/16- 03:21

태평양에서의 눈다랑어와 황다랑어의 참치남획을 논의하는 제5차 중서부태평양 수산업회의가 폐막직전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 부산에서 개최된 이 회의에서의 주요쟁점은 국제부분수역에서의 조업중단여부와 눈다랑어 남획 30% 조업감축 여부였다. 

주요한 진전은 2010년부터 두 개의 국제 부분수역(high seas pockets, 그림의 1,2번 해역)에서의 통조림용 참치잡이인 선망(purse seiner)조업중단 결정이다. 한국정부가 홀로 반대하다 마지막 순간에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진 이 결정에 회의참석중인 태평양국가 정부 대표단들과 NGO들은 박수와 환호로써 환영했다. 국제수역의 조업페쇄안은 당초 3곳에 대한 해역으로 남은 한 개의 해역에 대해서는 내년 회의때 추가로 논의한다.

그러나 2001년부터 과학자들이 제기해 온 눈다랑어(bigeye) 어족자원 감소와 그 해결방안중의 하나로 제안된 2009년부터 30%의 참치남획 조업감축안은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조업국들의 반대로 최소한의 응급 조치 이행에 실패했다. 대신 횟감용 참치잡이인 연승(longliner)방법이 2011년 30% 달성을 목표로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10%씩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태평양국가들과 미국은 30% 조업 감축이라는 과학자들의 권고안에 동의하고 이행을 적극 주장한 반면 일본,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등의 아시아조업국은 이 권고안에 지속적으로 반대한 결과 이러한 애매한 합의를 결정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은 “과학자들이 권고한 눈다랑어 30% 감축권고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전체 참치어획량의 34%가 불법, 탈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50%감축이 불가피했다. 이번 결정은 수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태평양 참치생태계보호에 매우 불안하고 미흡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향후 매년 태평양 눈다랑어의 자원평가에 기초하여 추가적인 감축조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린피스의 해양 캠페이너 랑이 토리바우(Lagi Toribau)는 “합의에 기초한 의사결정은 사실 가장 낮은 수준의합의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단기적인 이익 추구가 회의장을 지배하고 대부분의 경제와 일상의 삶을 참치에 의존하는 태평양연안국들의 목소리는 간과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구자상 상임대표는 “국제수역에서의 조업금지를 끝까지 홀로 반대한 한국정부가 마지막에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한 해 다소 위안이 되었다. 회의 첫날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장관이 개막연설에서 지속가능한 바다생태계를 이루자고 역설했는데 실제로는 바다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걸림돌이 되는 발언으로 일관했다.”고 한국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그린피스 국제본부의 사리 톨바넨은 “모든 과정들이 실패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소매업계와 참치 구매업계에 남획된 눈다랑어와 황다랑어는 물론 집어장치로 잡힌 가다랑어도 구매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향후 수산업계는 참치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번 회의 결정의 미흡한 부분을 소비자와 소매상들이 중심이 된 지속적인 참치보호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연합과 그린피스는 어족자원을 지키키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바다생태계와 어족자원의 보호는 물론 태평양 연안 국민들의 삶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활동해 나갈 것이다.

 

글 : 바다위원회(환경연합)
      담당 : 환경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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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5일동안 5대 가전제품 플러스 뽑을 시 온실가스 15,000톤 이상 감축
입니다~~^^

즐거운 설날 보내세요^^

수, 2017/01/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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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7.03.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월, 2017/07/0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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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를찾는철새 철새1 철새2

금, 2014/06/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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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hwp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


지역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한 4대강 죽이기





글 백명수_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 [email protected]





정부는 지난 12월 15일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노후 제방의 보강과 토사가 퇴적된 구간의 정비 그리고 하천생태계의 복원. 둘째, 홍수저류 공간을 확보하고 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을 진행. 셋째,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 대비 비상용구 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등이다. 이 사업에는 향후 4년간(2012년까지) 14조원의 예산이 쓰여 질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은 그 사업의 효과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어 하천정비를 통한 ‘강 살리기’라는 목적도 그 순수성이 의심된다. 4대강 정비사업은 자체로서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대운하 사업의 사전포석 깔기 사업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사업의 문제점을 4가지로 요약하여 지적한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하천법 제 24조는 하천유역의 홍수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립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2007년 감사원에서 계획홍수량 산정 등을 문제로,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 2009년에야 완료될 전망이다.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그 완료 시기마저 불명확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하천정비예산의 77%를 한강과 낙동강에 쓸 계획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사업 예산 중 40%에 해당하는 4조 3천억 원이 하도정비와 제방보강에 쓰인다. 그러나 이미 4대강이 포함된 국가하천은 제방을 신규로 축조하거나 보강한 비율을 나타내는 개수율이 2006년 말 현재 96%를 넘는다. 4대강 정비 사업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무계획적인 중복사업이다.





이미 지난 2006년 수정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중 치수종합계획에서는 치수사업평가지표로 하천 개수율만 사용하여 제방 축조 위주의 홍수대책 수립이 가속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제방에 의한 획일적인 치수대책을 홍수피해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실제 해마다 증가하는 홍수피해는 제방정비가 거의 이루어진 주요 강의 본류보다 지천인 지방하천 혹은 소하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아닌 대운하의 물길에 제방을 쌓고 하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은 대운하 건설비를 민간자본으로 충당하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국민혈세로 터를 닦는 꼴이다.








<하천연장 및 등급별 개수 현황, 2006년>










































하천등급


하천연장


(km)


하 천 정 비


요개수 연장


(km)


기개수 연장


(km)


미개수 연장


(km)


개수율


(%)


국 가


2,997.84


3,114.90


3,002.11


112.69


96.38


지 방 1


1,143.27


1,140.16


1,035.30


86.24


92.44


지 방 2


25,607.64


24,929.99


16,284.79


5,161.71


79.30


합 계


29,748.75


29,185.05


23,824.41


5,360.64


81.63



(한국하천일람, 2008)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자 공공영역인 천변저류지가 개발업자의 대규모 택지개발 먹잇감으로 전락되었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천변저류지는 하천 주변 거주지 혹은 농경지 등을 국가가 매입하여 홍수발생시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역종합계획에서 천변저류지를 일반적으로 과거 농경지 조성 및 보호를 목적으로 기존 범람지에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홍수조절 기능을 상실한 구 하도를 복원하여 원래의 홍수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저류지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천변저류지는 하천의 상류부는 수위저감 효과를, 하류부는 홍수량 저감효과를 지닌다. 민간 기업이 투자하여 이윤을 확보할 수 없는 홍수대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에서 천변저류지를 민자 사업으로 계획함으로써 하천 주변을 개발지역으로 설정, 하천변 저지대를 택지 개발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4대강 정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한 4대강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역반발 달래기, 부자감세로 인한 지역세수 부족의 충격을 완화하기 편법에 불과하다. 제방축조, 하도정비,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본 사업은 점차 수질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4대강(영산강 제외)에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여 강을 포크레인과 불도저로 짓밟는 강생태계 파괴행위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진정으로 강을 살리고 싶다면 지방의 소하천, 실개천, 도랑으로 고개를 돌려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의 자연마을에 흐르는 윗물이 더럽지 않게, 그리고 윗물이 넘치지 않게 14조 원의 예산을 투자할 때가 지금이다.

 

 



















월, 2008/12/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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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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