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백로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
지역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한 4대강 죽이기
글 백명수_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 [email protected]
정부는 지난 12월 15일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노후 제방의 보강과 토사가 퇴적된 구간의 정비 그리고 하천생태계의 복원. 둘째, 홍수저류 공간을 확보하고 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을 진행. 셋째,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 대비 비상용구 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등이다. 이 사업에는 향후 4년간(2012년까지) 14조원의 예산이 쓰여 질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은 그 사업의 효과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어 하천정비를 통한 ‘강 살리기’라는 목적도 그 순수성이 의심된다. 4대강 정비사업은 자체로서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대운하 사업의 사전포석 깔기 사업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사업의 문제점을 4가지로 요약하여 지적한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하천법 제 24조는 하천유역의 홍수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립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2007년 감사원에서 계획홍수량 산정 등을 문제로,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 2009년에야 완료될 전망이다.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그 완료 시기마저 불명확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하천정비예산의 77%를 한강과 낙동강에 쓸 계획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사업 예산 중 40%에 해당하는 4조 3천억 원이 하도정비와 제방보강에 쓰인다. 그러나 이미 4대강이 포함된 국가하천은 제방을 신규로 축조하거나 보강한 비율을 나타내는 개수율이 2006년 말 현재 96%를 넘는다. 4대강 정비 사업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무계획적인 중복사업이다.
이미 지난 2006년 수정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중 치수종합계획에서는 치수사업평가지표로 하천 개수율만 사용하여 제방 축조 위주의 홍수대책 수립이 가속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제방에 의한 획일적인 치수대책을 홍수피해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실제 해마다 증가하는 홍수피해는 제방정비가 거의 이루어진 주요 강의 본류보다 지천인 지방하천 혹은 소하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아닌 대운하의 물길에 제방을 쌓고 하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은 대운하 건설비를 민간자본으로 충당하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국민혈세로 터를 닦는 꼴이다.
<하천연장 및 등급별 개수 현황, 2006년>
하천등급 | 하천연장 (km) | 하 천 정 비 | |||
요개수 연장 (km) | 기개수 연장 (km) | 미개수 연장 (km) | 개수율 (%) | ||
국 가 | 2,997.84 | 3,114.90 | 3,002.11 | 112.69 | 96.38 |
지 방 1 | 1,143.27 | 1,140.16 | 1,035.30 | 86.24 | 92.44 |
지 방 2 | 25,607.64 | 24,929.99 | 16,284.79 | 5,161.71 | 79.30 |
합 계 | 29,748.75 | 29,185.05 | 23,824.41 | 5,360.64 | 81.63 |
(한국하천일람, 2008)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자 공공영역인 천변저류지가 개발업자의 대규모 택지개발 먹잇감으로 전락되었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천변저류지는 하천 주변 거주지 혹은 농경지 등을 국가가 매입하여 홍수발생시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역종합계획에서 천변저류지를 일반적으로 과거 농경지 조성 및 보호를 목적으로 기존 범람지에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홍수조절 기능을 상실한 구 하도를 복원하여 원래의 홍수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저류지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천변저류지는 하천의 상류부는 수위저감 효과를, 하류부는 홍수량 저감효과를 지닌다. 민간 기업이 투자하여 이윤을 확보할 수 없는 홍수대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에서 천변저류지를 민자 사업으로 계획함으로써 하천 주변을 개발지역으로 설정, 하천변 저지대를 택지 개발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4대강 정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한 4대강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역반발 달래기, 부자감세로 인한 지역세수 부족의 충격을 완화하기 편법에 불과하다. 제방축조, 하도정비,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본 사업은 점차 수질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4대강(영산강 제외)에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여 강을 포크레인과 불도저로 짓밟는 강생태계 파괴행위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진정으로 강을 살리고 싶다면 지방의 소하천, 실개천, 도랑으로 고개를 돌려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의 자연마을에 흐르는 윗물이 더럽지 않게, 그리고 윗물이 넘치지 않게 14조 원의 예산을 투자할 때가 지금이다.
※ 중부일보 오피니언 면에도 실린 글임을 밝혀 드립니다.
지난 12월 16일(화) 수도권규제완화 철회 범대전시민연대 창립대회가 열렸다.
지역균형발전 이념을 저버린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글 변창흠_세종대학교 교수
미국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계기로 세계 각국들은 규제완화와 시장만능주의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저금리 속에서 주택의 보유와 주택개발을 부추켜 높은 수익을 올리려던 부동산 개발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전세계적인 정책기조 변화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기치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규제완화와 감세정책, 각종 개발사업 확대 정책을 줄기 차게 추징해 오고 있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던 당위성에다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성까지 더해지면서 각 분야에서 규제완화와 개발사업 확대정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발표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10.30 대책)이란 이름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대책은 토지이용규제 완화, 수도권 산업입지 규제완화와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수도권 개발이익 지방환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시도지사, 시도의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반달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국토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은 지금까지의 수도권 관리대책과는 몇 가지 점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관리정책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직접 연계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은 참여정부가 수도권 관리정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담당했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수도권관리를 지역정책차원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는 가능한 한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기조가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수도권에서 국내 대기업 공장의 신설이 제약 없이 허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첨단산업 전업종에 대해 대기업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을 전면 허용하였다. 지금까지 성장관리권역에서 사안별로 심의를 거쳐 증설을 허용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신설을 허용하던 것과는 완전히 차별화된다. 산업단지 내에서는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해 공업지역 면적을 늘린다면 대기업의 공장의 신설은 무한대로 확대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셋째,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를 통해 본격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허용하였다. 자연보전권역은 상수원인 한강수계를 보호하는 기능외에는 수도권의 광역녹지축으로 양호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발유보지로서 수도권 전체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지역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수질오염 총량관리 실시지역에서는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기능들은 제한없이 개발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자연환경보전권역은 수도권 전체 면적의 32.7%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는 4%에 불과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수도권 인구의 급증은 명약관화해지게 된다.
넷째, 수도권지역에서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결과 수도권으로 인구나 산업, 개발의 집중이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나 시뮬레이션 조차 없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만으로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나마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기존의 개발이익 환수조치마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완화되는 시점에 새로운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공약’으로 보인다.
현재의 수도권은 양적인 팽창과 개발의 집중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삶의 질이 악화되어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정으로 수도권이 세계적인 대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용절감을 위한 규제완화나 개발과 집중을 통한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혁신과 창의, 문화, 삶의 질에 기반을 둔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관리정책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활성화와 같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전문과 제 120조, 122조, 123조에서 분명히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생존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수도권에 대부분의 핵심기능이 집중된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마저 완화된다면 지역균형발전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수도권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반드시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 문제를 이미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문제는 재계나 규제완화론자, 수도권의 지자체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자체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협의하여 공동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것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국토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이다.
주요한 진전은 2010년부터 두 개의 국제 부분수역(high seas pockets, 그림의 1,2번 해역)에서의 통조림용 참치잡이인 선망(purse seiner)조업중단 결정이다. 한국정부가 홀로 반대하다 마지막 순간에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진 이 결정에 회의참석중인 태평양국가 정부 대표단들과 NGO들은 박수와 환호로써 환영했다. 국제수역의 조업페쇄안은 당초 3곳에 대한 해역으로 남은 한 개의 해역에 대해서는 내년 회의때 추가로 논의한다.
그러나 2001년부터 과학자들이 제기해 온 눈다랑어(bigeye) 어족자원 감소와 그 해결방안중의 하나로 제안된 2009년부터 30%의 참치남획 조업감축안은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조업국들의 반대로 최소한의 응급 조치 이행에 실패했다. 대신 횟감용 참치잡이인 연승(longliner)방법이 2011년 30% 달성을 목표로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10%씩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태평양국가들과 미국은 30% 조업 감축이라는 과학자들의 권고안에 동의하고 이행을 적극 주장한 반면 일본,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등의 아시아조업국은 이 권고안에 지속적으로 반대한 결과 이러한 애매한 합의를 결정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은 “과학자들이 권고한 눈다랑어 30% 감축권고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전체 참치어획량의 34%가 불법, 탈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50%감축이 불가피했다. 이번 결정은 수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태평양 참치생태계보호에 매우 불안하고 미흡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향후 매년 태평양 눈다랑어의 자원평가에 기초하여 추가적인 감축조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린피스의 해양 캠페이너 랑이 토리바우(Lagi Toribau)는 “합의에 기초한 의사결정은 사실 가장 낮은 수준의합의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단기적인 이익 추구가 회의장을 지배하고 대부분의 경제와 일상의 삶을 참치에 의존하는 태평양연안국들의 목소리는 간과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구자상 상임대표는 “국제수역에서의 조업금지를 끝까지 홀로 반대한 한국정부가 마지막에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한 해 다소 위안이 되었다. 회의 첫날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장관이 개막연설에서 지속가능한 바다생태계를 이루자고 역설했는데 실제로는 바다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걸림돌이 되는 발언으로 일관했다.”고 한국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그린피스 국제본부의 사리 톨바넨은 “모든 과정들이 실패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소매업계와 참치 구매업계에 남획된 눈다랑어와 황다랑어는 물론 집어장치로 잡힌 가다랑어도 구매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향후 수산업계는 참치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번 회의 결정의 미흡한 부분을 소비자와 소매상들이 중심이 된 지속적인 참치보호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환경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
그린피스와 환경운동연합은 2008년 12월 8~12일 부산에서 있을 중서태평양 참치위원회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태평양의 참치 개체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리더십을 촉구하는 사이버행동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남태평양 지역민들의 삶과 바다생태계를 위해 지속가능한 어업을 촉구하는 이 편지는 여러분의 참여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될 것입니다. 참다랑어, 가다랑어, 황다랑어는 지금 우리의 바다에서 남획되고 있으며 합법적인 어획을 넘어서서 불법 어획에 해당하는 참치잡이는 중서태평양에서만 3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과 같이 대량으로 고기잡이를 하는 국가들이 장기적인 산업전망이나 지속 가능성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참치를 남획하고 있으며 만약 우리가 지금 바꾸지 않는다면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참치는 조만간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팔리는 사치스런 생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사태는 참치에 자신들의 수입과 식량원을 의지하고 있는 태평양의 섬 국가들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참치 회의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은 현재의 참치개체의 감소추세를 뒤집을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를 지지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태평양의 모든 참치잡이는 50% 줄여야 하고, 해상에서 자행되는 배띠기[배에서 배로 잡은 참치를 넘기는 불법적 거래 방식]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태평양의 섬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해상의 모든 고기잡이는 개체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지되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어업이 실현되려면 이번 회의에서 무엇보다 한국정부의 리더쉽이 관건입니다. 한국정부가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그린피스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공동 캠페인 » 소형 보트에 나눠 탄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지난 5월27일 남태평양의 섬나라 키리바시 영해에서 참치잡이를 하고 있는 스페인 어선 주변에서 “물고기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라고 쓰인 펼침막을 보트에 매달고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래 사진은 참치조업 어선이 쳐둔 그물에 속에 갇힌 참치들. 그린피스·환경운동연합 제공
6월 5일은 세계환경의 날!

▶세계 환경의 날이란?
매년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개최한 세계최초의 환경회의와 회의에서 채택한 유엔 인간환경선언을 기념하여 제정되었으며, 우리나라도 법정기념일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법정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 세계 환경의 날의 출발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는 국제사회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 첫 번째 국제회의 였으며, 이 회의을 통해 인간환경선언이 발표됐고 UN산하에 환경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을 설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결의에 따라 설립된 유엔환경계획은 1987년부터 매년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그해의 주제를 선정 발표하며, 대륙별로 돌아가며 한 나라를 정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7년부터 환경의 날에 환경 보호 분야를 위한 개인과 지역사회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한 ‘글로벌 500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 2016년 세계환경의 날의 슬로건
“GO Wild for Life(생물 다양성)”으로 지구상의 다양한 생명체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GO Wild)으로 행동하자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 생물다양성 이란?
유전자로부터 개체군, 군집 및 생태계에 이르는 생물학적 계층 차원 모두의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백만의 식물, 동물, 미생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살아있는 환경이란 것을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생태계”로도 정의됩니다.
이처럼 생물다양성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의 다양함을 말합니다.
* “GO Wild for Life”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하나. 생물다양성이 곧 인류와 식량 안전, 의약품, 대기, 수질, 거주지 및 우리가 살고 있는 건강한 환경의 필수 요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 기후변화 인해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많은 생물들이 멸종과 도태위기에 처해있는 것을 인지하고 더 이상의 기추변화 악화를 막기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대전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을 중단하라!
대전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크게 우려된다.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은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수거 하는 기술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7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여 실험을 할 계획인데
문제는 사용후핵연료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열에너지와 방사능이 남아 있어
가까이에서 노출되는 사람이 숨질 만큼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이다.
즉, 파이로프로세싱은 위험천만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실험으로
실험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은 파이로프로세싱에서 가공한 새로운 핵연료를 사용하는 고속증식로를 개발하는 실험이다.
문제는 고속증식로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고속증식로는 실험 단계에서도 사고가 빈발해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다.
특히 냉각재로 사용되는 소듐(나트륨)은 물이나 공기가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 때문에 ‘핵 재난’의 잠재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에서 핵분열 속도를 줄이는 감속재로 흑연을 사용했다.
흑연은 감속재로서 능력이 탁월하지만 불이 붙기 쉬운 성질이 있어 체르노빌 사고의 피해가 커졌다고 한다.
흑연이 거대한 폭발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흑연보다 더 무서운 게 소듐이다.
전문가들은 “원전에서는 폭발하는 물질을 쓰면 거대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한다.”
이러한 위험성이 잠재해 있는 소듐냉각증식로 실험을 150만 대도시에서 진행한다는 것이 원자력연구원의 계획이다.
이는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실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추진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소듐고속증식로 실험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견이 많고 논란이 되는 기술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은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미 핵선진국(미국, 독일 등)에서도 포기한 사업이다.
고속증식로를 설치한 일본의 ‘몬주’, 프랑스의 ‘슈퍼피닉스’는 잦은 사고 탓에 가동이 중단되거나 폐쇄중이다.
실험용 연구라는 명목으로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실험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논란이 되는 정책과 관련된 기술연구 특히, 안전성이 논란이 되는
기술연구가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없이 추진되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실험(건식 재처리)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위험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라.
2. 미래창조과학부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같은 위험한 실험에 대해서는
실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안전성평가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3. 지역 국회의원은 안정성이 크게 우려되는 실험을 진행할 경우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전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4. 대전시와 유성구는 지역 자체적으로 원자력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최근 유성구의회가 민간원자력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최소한의 방사성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주민들의 열망과 지역 원자력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대전시와 유성구가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6. 6. 26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
핵없는사회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