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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이념을 저버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글-변창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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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이념을 저버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글-변창흠 교수)

익명 (미확인) | 수, 2008/12/17- 03:17

지역균형발전.hwp







지난 12월 16일(화) 수도권규제완화 철회 범대전시민연대 창립대회가 열렸다.




 

지역균형발전 이념을 저버린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글 변창흠_세종대학교 교수





 미국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계기로 세계 각국들은 규제완화와 시장만능주의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저금리 속에서 주택의 보유와 주택개발을 부추켜 높은 수익을 올리려던 부동산 개발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전세계적인 정책기조 변화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기치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규제완화와 감세정책, 각종 개발사업 확대 정책을 줄기 차게 추징해 오고 있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던 당위성에다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성까지 더해지면서 각 분야에서 규제완화와 개발사업 확대정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발표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10.30 대책)이란 이름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대책은 토지이용규제 완화, 수도권 산업입지 규제완화와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수도권 개발이익 지방환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시도지사, 시도의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반달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국토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은 지금까지의 수도권 관리대책과는 몇 가지 점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관리정책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직접 연계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은 참여정부가 수도권 관리정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담당했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수도권관리를 지역정책차원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는 가능한 한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기조가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수도권에서 국내 대기업 공장의 신설이 제약 없이 허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첨단산업 전업종에 대해 대기업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을 전면 허용하였다. 지금까지 성장관리권역에서 사안별로 심의를 거쳐 증설을 허용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신설을 허용하던 것과는 완전히 차별화된다. 산업단지 내에서는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해 공업지역 면적을 늘린다면 대기업의 공장의 신설은 무한대로 확대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셋째,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를 통해 본격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허용하였다. 자연보전권역은 상수원인 한강수계를 보호하는 기능외에는 수도권의 광역녹지축으로 양호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발유보지로서 수도권 전체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지역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수질오염 총량관리 실시지역에서는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기능들은 제한없이 개발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자연환경보전권역은 수도권 전체 면적의 32.7%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는 4%에 불과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수도권 인구의 급증은 명약관화해지게 된다.


 넷째, 수도권지역에서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결과 수도권으로 인구나 산업, 개발의 집중이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나 시뮬레이션 조차 없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만으로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나마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기존의 개발이익 환수조치마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완화되는 시점에 새로운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공약’으로 보인다.


  현재의 수도권은 양적인 팽창과 개발의 집중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삶의 질이 악화되어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정으로 수도권이 세계적인 대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용절감을 위한 규제완화나 개발과 집중을 통한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혁신과 창의, 문화, 삶의 질에 기반을 둔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관리정책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활성화와 같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전문과 제 120조, 122조, 123조에서 분명히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생존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수도권에 대부분의 핵심기능이 집중된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마저 완화된다면 지역균형발전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수도권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반드시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 문제를 이미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문제는 재계나 규제완화론자, 수도권의 지자체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자체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협의하여 공동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것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국토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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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 뽑기
연휴 5일동안 5대 가전제품 플러스 뽑을 시 온실가스 15,000톤 이상 감축
입니다~~^^

즐거운 설날 보내세요^^

수, 2017/01/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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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7.03.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월, 2017/07/0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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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를찾는철새 철새1 철새2

금, 2014/06/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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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hwp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


지역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한 4대강 죽이기





글 백명수_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 [email protected]





정부는 지난 12월 15일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노후 제방의 보강과 토사가 퇴적된 구간의 정비 그리고 하천생태계의 복원. 둘째, 홍수저류 공간을 확보하고 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을 진행. 셋째,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 대비 비상용구 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등이다. 이 사업에는 향후 4년간(2012년까지) 14조원의 예산이 쓰여 질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은 그 사업의 효과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어 하천정비를 통한 ‘강 살리기’라는 목적도 그 순수성이 의심된다. 4대강 정비사업은 자체로서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대운하 사업의 사전포석 깔기 사업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사업의 문제점을 4가지로 요약하여 지적한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하천법 제 24조는 하천유역의 홍수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립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2007년 감사원에서 계획홍수량 산정 등을 문제로,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 2009년에야 완료될 전망이다.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그 완료 시기마저 불명확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하천정비예산의 77%를 한강과 낙동강에 쓸 계획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사업 예산 중 40%에 해당하는 4조 3천억 원이 하도정비와 제방보강에 쓰인다. 그러나 이미 4대강이 포함된 국가하천은 제방을 신규로 축조하거나 보강한 비율을 나타내는 개수율이 2006년 말 현재 96%를 넘는다. 4대강 정비 사업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무계획적인 중복사업이다.





이미 지난 2006년 수정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중 치수종합계획에서는 치수사업평가지표로 하천 개수율만 사용하여 제방 축조 위주의 홍수대책 수립이 가속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제방에 의한 획일적인 치수대책을 홍수피해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실제 해마다 증가하는 홍수피해는 제방정비가 거의 이루어진 주요 강의 본류보다 지천인 지방하천 혹은 소하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아닌 대운하의 물길에 제방을 쌓고 하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은 대운하 건설비를 민간자본으로 충당하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국민혈세로 터를 닦는 꼴이다.








<하천연장 및 등급별 개수 현황, 2006년>










































하천등급


하천연장


(km)


하 천 정 비


요개수 연장


(km)


기개수 연장


(km)


미개수 연장


(km)


개수율


(%)


국 가


2,997.84


3,114.90


3,002.11


112.69


96.38


지 방 1


1,143.27


1,140.16


1,035.30


86.24


92.44


지 방 2


25,607.64


24,929.99


16,284.79


5,161.71


79.30


합 계


29,748.75


29,185.05


23,824.41


5,360.64


81.63



(한국하천일람, 2008)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자 공공영역인 천변저류지가 개발업자의 대규모 택지개발 먹잇감으로 전락되었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천변저류지는 하천 주변 거주지 혹은 농경지 등을 국가가 매입하여 홍수발생시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역종합계획에서 천변저류지를 일반적으로 과거 농경지 조성 및 보호를 목적으로 기존 범람지에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홍수조절 기능을 상실한 구 하도를 복원하여 원래의 홍수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저류지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천변저류지는 하천의 상류부는 수위저감 효과를, 하류부는 홍수량 저감효과를 지닌다. 민간 기업이 투자하여 이윤을 확보할 수 없는 홍수대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에서 천변저류지를 민자 사업으로 계획함으로써 하천 주변을 개발지역으로 설정, 하천변 저지대를 택지 개발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4대강 정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한 4대강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역반발 달래기, 부자감세로 인한 지역세수 부족의 충격을 완화하기 편법에 불과하다. 제방축조, 하도정비,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본 사업은 점차 수질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4대강(영산강 제외)에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여 강을 포크레인과 불도저로 짓밟는 강생태계 파괴행위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진정으로 강을 살리고 싶다면 지방의 소하천, 실개천, 도랑으로 고개를 돌려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의 자연마을에 흐르는 윗물이 더럽지 않게, 그리고 윗물이 넘치지 않게 14조 원의 예산을 투자할 때가 지금이다.

 

 



















월, 2008/12/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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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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