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시민환경연구소-논평)4대강 정비사업의 네 가지 문제점

지역

(시민환경연구소-논평)4대강 정비사업의 네 가지 문제점

익명 (미확인) | 금, 2008/12/19- 00:48

4대강정비사업논평.hwp

 

시민환경연구소            cies.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34 ▪ 팩스 02)730-1240


 







논 평


  
           4대강 정비사업의 네 가지 문제점


 


  정부는 지난 12 15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노후 제방의 보강과 토사가 퇴적된 구간의 정비 그리고 하천생태계의 복원. 둘째, 홍수저류 공간을 확보하고 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을 진행. 셋째,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 대비 비상용구 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등이다. 이 사업에는 향후 4년간(2012년까지) 14조원의 예산이 쓰여 질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은 그 사업의 효과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어 하천정비를 통한강 살리기라는 목적도 그 순수성이 의심된다. 4대강 정비사업은 자체로서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대운하 사업의 사전포석 깔기 사업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사업의 문제점을 4가지로 요약하여 지적한다.


1. 4
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하천법 제 24조는 하천유역의 홍수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립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2007년 감사원에서 계획홍수량 산정 등을 문제로,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 2009년에야 완료될 전망이다.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그 완료 시기마저 불명확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하천정비예산의 77%를 한강과 낙동강에 쓸 계획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2. 사업 예산 중 40%에 해당하는 4 3천억 원이 하도정비와 제방보강에 쓰인다. 그러나 이미 4대강이 포함된 국가하천은 제방을 신규로 축조하거나 보강한 비율을 나타내는 개수율이 2006년 말 현재 96%를 넘는다. 4대강 정비 사업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무계획적인 중복사업이다.


이미 지난 2006년 수정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중 치수종합계획에서는 치수사업평가지표로 하천 개수율만 사용하여 제방 축조 위주의 홍수대책 수립이 가속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제방에 의한 획일적인 치수대책을 홍수피해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실제 해마다 증가하는 홍수피해는 제방정비가 거의 이루어진 주요 강의 본류보다 지천인 지방하천 혹은 소하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아닌 대운하의 물길에 제방을 쌓고 하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은 대운하 건설비를 민간자본으로 충당하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국민혈세로 터를 닦는 꼴이다.

                  

                   <하천연장 및 등급별 개수 현황, 2006>











































하천등급


하천연장

(km)


하 천 정 비


요개수 연장

(km)


기개수 연장

(km)


미개수 연장

(km)


개수율

(%)


국 가


2,997.84


3,114.90


3,002.11


112.69


96.38


지 방 1


1,143.27


1,140.16


1,035.30


86.24


92.44


지 방 2


25,607.64


24,929.99


16,284.79


5,161.71


79.30


합 계


29,748.75


29,185.05


23,824.41


5,360.64


81.63


(한국하천일람, 2008)


 

3.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자 공공영역인 천변저류지가 개발업자의 대규모 택지개발 먹잇감으로 전락되었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천변저류지는 하천 주변 거주지 혹은 농경지 등을 국가가 매입하여 홍수발생시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역종합계획에서 천변저류지를 일반적으로 과거 농경지 조성 및 보호를 목적으로 기존 범람지에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홍수조절 기능을 상실한 구 하도를 복원하여 원래의 홍수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저류지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천변저류지는 하천의 상류부는 수위저감 효과를, 하류부는 홍수량 저감효과를 지닌다. 민간 기업이 투자하여 이윤을 확보할 수 없는 홍수대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에서 천변저류지를 민자 사업으로 계획함으로써 하천 주변을 개발지역으로 설정, 하천변 저지대를 택지 개발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4. 4대강 정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한 4대강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역반발 달래기, 부자감세로 인한 지역세수 부족의 충격을 완화하기 편법에 불과하다. 제방축조, 하도정비,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본 사업은 점차 수질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4대강(영산강 제외)에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여 강을 포크레인과 불도저로 짓밟는 강생태계 파괴행위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진정으로 강을 살리고 싶다면 지방의 소하천, 실개천, 도랑으로 고개를 돌려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의 자연마을에 흐르는 윗물이 더럽지 않게, 그리고 윗물이 넘치지 않게 14조 원의 예산을 투자할 때가 지금이다.

2008 12 17


//////


이사장 최열, 소장 박창근


(내용문의; 백명수 기획실장/ 735-7034, 011-662-8531)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이번엔 수돗물 유충 검출,
지난 해 적수사태의 교훈은 어디로 갔나

– 위기대응 체계의 핵심, 초동 대처 적절했나
– 주민들 혼란 속 불안 가중, 인천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원인추적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오늘(7월 14일) 인천시는 인천 서구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등의 세대에서 수돗물 속 유충 검출 민원에 대한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수돗물 유충검출에 대한 최초 민원 접수 이후 5일 만이다. 민원 세대에 대해 현장조사와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현장점검반이 구성되었으나, 아직 명확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다. 유충은 나왔지만 수질기준은 적합이라는 내용이다.

수돗물 유충 검출은 이제까지 접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건이다. 위생적 처리가 핵심인 수돗물에서 유충이 검출된다는 것은 미생물 오염이 일어났다는 점이며, 이를 차치하고라도 마시는 물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점은 그 자체로 심리적 충격이 큰 사안이다. 이 물은 당장 생활용수로 쓰기에도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작년 수돗물 적수사태를 통해 위기대응체계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도 위기대응 메뉴얼을 마련했고, 나아가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수돗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긴급한 대응과 더불어 시민들에 대한 정확한 소통이 필요하다. 지난해 마련한 대응책이 현재 유충검출 사건에 직면하여 적절히 작동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시가 작년에 마련한 상수도 혁신대책을 추진하는 중에 이번과 같이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인천시의 지난 1년간 혁신과 쇄신 역량과 책임감 부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기막힌 사고가 왜 연달아 일어나는지 상수도사업본부 조직과 시스템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인천시, 나아가 유역수도지원센터는 유충이 어느 부분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거론하고 규명을 위해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속히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줘야 한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시민들에게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막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바람에서 인천시, 나아가 환경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첫째, 유충 검출 원인 조사 내용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수돗물사고 초기 위기대응체계가 적절히 작동했는지 평가하라

셋째, 객관적인 원인조사를 위해 관련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해야 한다

넷째, 위기대응에 있어 시민소통을 강화하라. 이를 위해 현재 원인파악과 조치단계, 지원내용, 추후계획 등에 대해 일일브리핑 하라

다섯째, 반복된 수돗물 사고에 다해 철저히 진상규명 하라

 

2020.07.14.

인천환경운동연합·수돗물시민네트워크

 

금, 2020/07/17- 22:42
0
0

반복되는 화학물질 취급업소 사고, 사고 후 관계기관의 대응 이대로 괜찮은가?

인천 지역에는 석유화학 제조공장을 비롯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산재해 있다.
군·구별 유해화학물질 취급 특성을 살펴보면, 남동구 산업단지의 경우, 사용 및 제조업 취급 시설이 집중돼 있다. 남구와 서구에도 생산 및 저장 다량 취급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중구와 동구에는 운반업 취급 시설이 입지해 있다. 연수구는 판매업의 취급양이 많고, 계양구는 보관 및 저장 관련 다량 취급 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인천은 주민들의 거주지 인근에 상당한 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있다.
인천광역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2015년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 하였다. 뒤늦은 감은 있으나 2018년 인천 서구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였고, 2019년 3월 남동구에서도 「남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각 군·구별 지자체에서도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2020년 7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 STK케미칼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과산화수소와 수산화나트륨 혼합물을 탱크로리에 옮겨 싣던 중 폭발이 방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측하고 있다. 사고는 저녁 8시 50분쯤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다. 폭발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폭발사고 대응하는 소방대원도 경상을 입었다.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운영하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화학 사고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0건 이상 누출된 화학물질,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학사고 원인 물질 중 약 33%(약 120종)는 사고대비물질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구 STK케미칼공장도 ‘사고대비물질’에 관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가장 큰 문제는 각종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외부로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서구 STK케미칼공장 사고도 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었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사고 후 관계기관의 대응이 적절한가에 대한 확인과 사고 시 주민 대피 관련 매뉴얼 유무와 시행 여부도 확인도 필요하다. 만약 화학물질이 누출되었고 인근 노동자 및 주민들에 대한 소산 조치가 없었다면 서구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화학물질 배출장 주변지역의 유해물질 배출량을 측정하고 공개하여 주변 영향 반경 내 주민들의 불안을 근본부터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매번 거론되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를 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화학물질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에 대한 책임이 화학물질 취급자에게 있는 만큼 사업장 내 근로자뿐 만 아니라 인근 거주자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피해가 주변으로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주민들에게 사고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다. 작년부터 서구에서 4건의 화학물질 취급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 사고 시 주민 대피 관련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행정은 어떠한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고 발생을 사전대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가 발생하여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화학사고에 대한 초기대응메뉴얼을 점검하고, 유해물질 정보 공개와 대응 매뉴얼 작성 시민에게 배포해 화학사고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조치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이번 서구 STK케미칼공장 사고로 외부에 화학물질 누출이 없었는지를 주민에게 공개하라.

2. 환경부, 인천시청, 서구청은 초기대응메뉴얼을 점검하고, 이번 사고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조치를 점검 대응이 적절하였는지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라.

3. 인천광역시는 인천 전 지역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및 그 인근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4. 각 군구청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 사고 시 주민 대피 관련 매뉴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2020. 07. 23

인천환경운동연합

금, 2020/07/24- 02:10
0
0

논평-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지지한다

수, 2020/07/29- 18:47
0
0

취재요청서

<기자회견>

보를 헐어야 영산강이 산다!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영산강을 흐르게 하라!

 

일시: 2020. 7. 30() 11:00

장소: 영산강유역환경청 앞

주최: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광주전남 20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주최로 730() 오전11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영산강을 흐르게 하라!’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019227, 영산강 금강의 보 처리방안이 발표된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보처리 방안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최근 시사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영산강 자연성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결정을 내릴 것인지 우려감을 갖게 한다.

 

4대강사업에 대한 정책 검증과 평가는 이미 수차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대규모 준설 그리고 보를 만들어 물의 흐름이 단절된 결과로 녹조가 심각해,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았다. 영산강의 경우 치수 대책 등의 편익 효과는 0.01인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의 보는 필요한 시설이 아닐 뿐더러 수질 악화의 주범이다. 일부지역, 지하수 상승효과로 수막재배를 위한 난방용 물이용에 용이하다고 해서 보를 존치하고 수위를 유지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강을 살리기 위해서 농민을 포함 유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마련하고 단계적 사업을 수행하면 된다.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와 하굿둑 해수유통 등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이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금, 2020/07/31- 04:43
0
0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재추진에 대한 입장문]

 

북동 재개발사업, 또 고층 아파트 숲인가,

도시의 역사성을 지키고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선회해야 한다!

 

– 북동재개발, 또다시 고층 아파트 건설사업인가. 상업지역이라는 본연의 용도에 부합해야

– 원도심의 역사성이 유지되고 마을 활성화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 일부 투기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지역 주민이 당사자로서 주도하는 설계 필요

– 토지 등 소유자는 물론이고 거주 주민, 인접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최근에 재추진되고 있는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양상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가볍지 않다. 고층고밀 아파트 개발과 교통난 가중, 원도심 역사성과 상업지역 정체성 상실 문제를 비롯한 투기세력 결합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5월 북구청이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공람한 내용을 보면 136,250㎡ 부지에 2,956세대 아파트 23개동, 지상 20~45층이 계획 되어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중심 및 일반상업지역인 북동구역의 주요 계획이 3,000여 세대 규모의 고층 아파트 건설이 핵심이다. 상권 활성화 가 아닌, 주거 목적인 아파트건설 사업인 것이다.

현재 계림, 누문, 임동 구역 등에서 각각 수천세대 대규모 아파트건설이 추진되거나 계획되어 있다. 기존 상업지역이 고층 대단지 아파트 숲으로 바뀌고 있고 북동 재개발사업 마저 아파트 건설 사업이다. 2030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북동구역은 중앙대생활권(원도심)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제고 및 도시재생거점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동 재개발사업은 장기적 도시계획과 관리의 방향에도 벗어나 있다.

 

2010년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광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시설의 용도, 규모 등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문화전당, 금남로 등에 연계된 도시계획 접근 필요 등 여러 부족함 때문에 심의를 유보한바 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시점에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재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의아한 것은 작년부터 10㎡ 미만 규모의 일명 지분 쪼개기식 토지 매매도 이루어졌고 10년간 잠잠하던 사업이 재추진 되고 있는 경위이다. 북구청은 올해 상반기에 북동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 추진 찬반 여부를 묻는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현재 3㎡, 4㎡, 7㎡ 등의 토지 지분을 갖는 소유자들도 적지 않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5월, 2030년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하면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도출된 문제점 분석 및 정비구역 해제, 관리방안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거주지 생활권 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 사업을 탈피한 인간존중 중심의 공동체 조성을 위한 주거개발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라고도 했다. 북동의 사례를 보면 기존에 도출된 문제의 사업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도 전혀 통제되고 있지 않다.

 

도시재개발사업은 주민 삶의 쾌적성 제고, 도시활성화 방안과 함께 원도심의 역사성 유지, 도시공간의 연계도 기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수익만을 위해 많은 세대수를 집어넣는 천편일률적이 아파트 주택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본래의 재개발 사업 취지에서 벗어난, 혹여의 부동산 투기세력 결합 문제도 살펴야 한다.

 

대안으로써, 현 정부의 핵심사업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이 설계하고 주도하는 북동구역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물론 해당 주민들의 참여와 동의과정 그리고 광주시와 자치구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광주시와 북구청은 부동산 주택시장 수익 논리와 이해관계에 도시재개발 사업을 맡기지 말고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도시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1. 7. 3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010-7623-7813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062-528-4851, 010-2603-8600

 

금, 2020/07/31- 23:3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