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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병 집단 발병에 손 놓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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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병 집단 발병에 손 놓은 환경부

익명 (미확인) | 화, 2009/01/13- 20:22

석면병 집단발병에 손놓은 환경부


석면특별법 제정하라




아래 글은 일부 편집되어 한겨레신문 1월8일자 왜냐면 란에 실렸습니다.




석면병 집단발병에 손 놓은 환경부




석면광산 인근마을 주민들에게서 집단적인 석면질환 발병이 확인되었다. 일제시대에 개발되어 1980년대까지 운영되었던 석면광산이 있는 충남 홍성과 보령 일대의 마을 주민을 무작위로 215명 조사한 결과 100여명에게서 석면폐와 흉막반, 폐섬유화와 같은 석면병이 관찰되었다. 이들 질병은 이전에는 석면방직공장의 노동자들에게서나 나타나던 직업병으로 머리카락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길게 생긴 석면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폐에 박혀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딱딱하게 하거나 두껍게 만들어 폐기능을 저하시키는 병이다. 이중 석면폐는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암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치료방법이 없다는 이 병에 주민들이 그것도 조사대상의 50%에 이르는 높은 비율로 발병되고 있다니 충격적인 일이다. 그 동안 이 지역에서 돌아가신 적지 않은 주민들도 석면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작년 여름 필자가 홍성의 한 석면광산을 찾았을 때 70대 후반의 마을 전이장님은 ‘아버지도, 삼촌도, 다른 여럿 친척들도 폐병으로 돌아가셨고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도 폐가 안 좋은 사람이 많다’고 말하며 무슨 대책이 없겠느냐고 하소연 했었다. 치사율이 높은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에 걸린 주민들은 대부분 돌아가시고 남은 주민들은 폐질환을 안고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의 절반은 과거 석면광산에서 일한 이력이 있어 직업성노출에 의한 직업병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광산에서 일한 이력이 없는 순수 주민들로 환경성노출 즉 공해병에 해당한다.




환경피해 해결의 원칙 중 하나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런데 석면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석면광산이 모두 문닫은 지 오래되어 가해자가 사라져 버렸다. 20-30년의 오랜 잠복기로 인해 가해자를 찾기 어려운 석면피해의 특징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국가들은 석면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다. 퇴직한 노동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질환과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구제되지 못하는 시효제도 때문에, 그리고 공해병으로서의 석면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석면노출이 확인되기만 하면 치료와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석면이란 물질이 산업화과정에서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광물로 인식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사회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발생이 예상됨에도 미리 대처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다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죽어가야 마지 못해나서는 못된 관료행정이다. 작년 국정감사장에서 재개발 지역에서 살다 석면에 노출되어 악성중피종암에 걸린 환자의 호소에 환경부장관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껏 아무런 조사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 환자는 국감 이후 환경부에 찾아가 대책을 호소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며 자신이 어서 죽어 조용해 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악성중피종 환자의 여생이 평균 1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부의 행태는 두고두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 공해병환자를 찾아내기 어렵다며 수십억의 환경보건 연구비를 지출하던 환경부가 정작 환자가 나타나자 딴 소리를 하며 외면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 유수의 대학병원에 환경성질환연구센터와 석면중피종센터를 지정해 놓고 있고, 산하 환경과학원에 환경보건센터와 석면분석센터를 각각 두고 있어 석면피해조사에 바로 착수할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이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는다.



정부가 석면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은 환경부가 주관하여 노동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부 및 국방부 등이 참가하는 정부합동 석면정책협의회 운영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여러가지 이유로 회의가 미루어지더니 정작 회의가 열리면 참석자 명단에 있는 담당과장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사무관들이 그것도 돌아가면서 형식적으로 참석한다. 회의를 주재해야 할 환경부 국장은 늘 늦게 나타나 매번 같은 의례적인 인사말을 늘어놓고 석면정책에 대해 이해도 없고 문제해결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다가 대통령보고나 국회일 때문에 바쁘다면 곧 사라지기 일쑤다. 필자가 부처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과천청사내에 있는 부처간에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자고 했더니 모두들 외면한다. 그런데도 환경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는 석면문제대책마련 운운이 버젓이 올라있다고 신문들이 전한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민환경연구소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제시대부터 80년대까지 남한지역 36개, 북한지역에 10개 석면광산이 가동되었다. 충남에 17개로 가장 많았고, 충북 9개, 강원 6개, 경기 3개 그리고 경북에 1개의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주민과 전직광산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와 사망자들의 석면관련성이 조사되어야 한다. 또 지금도 석면광물이 지역을 오염시키지 않는지 조사하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보다 석면사용 기간이 길고 사용량이 많아 석면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석면특별법을 통해 6천명의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했다. 우리의 경우 작년 하반기 노동부와 환경부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석면특별법 제정이 논의되다가 흐지부지 되었다. 그 사이에 석면피해자들은 하나 둘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다. 산업발전을 위해 사용된 죽음의 광물 석면에 의한 피해는 ‘공해병문제’요 ‘산업재해’다.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정부관료들에게 더 이상 석면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들과 시민의 힘으로 석면피해조사와 피해구제를 제도화 할 <석면특별법>제정을 이루어 내자.



글 최예용_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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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즐거운 설날 보내세요^^

수, 2017/01/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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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7.03.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월, 2017/07/0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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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를찾는철새 철새1 철새2

금, 2014/06/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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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hwp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


지역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한 4대강 죽이기





글 백명수_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 [email protected]





정부는 지난 12월 15일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노후 제방의 보강과 토사가 퇴적된 구간의 정비 그리고 하천생태계의 복원. 둘째, 홍수저류 공간을 확보하고 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을 진행. 셋째,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 대비 비상용구 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등이다. 이 사업에는 향후 4년간(2012년까지) 14조원의 예산이 쓰여 질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은 그 사업의 효과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어 하천정비를 통한 ‘강 살리기’라는 목적도 그 순수성이 의심된다. 4대강 정비사업은 자체로서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대운하 사업의 사전포석 깔기 사업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사업의 문제점을 4가지로 요약하여 지적한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하천법 제 24조는 하천유역의 홍수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립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2007년 감사원에서 계획홍수량 산정 등을 문제로,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 2009년에야 완료될 전망이다.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그 완료 시기마저 불명확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하천정비예산의 77%를 한강과 낙동강에 쓸 계획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사업 예산 중 40%에 해당하는 4조 3천억 원이 하도정비와 제방보강에 쓰인다. 그러나 이미 4대강이 포함된 국가하천은 제방을 신규로 축조하거나 보강한 비율을 나타내는 개수율이 2006년 말 현재 96%를 넘는다. 4대강 정비 사업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무계획적인 중복사업이다.





이미 지난 2006년 수정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중 치수종합계획에서는 치수사업평가지표로 하천 개수율만 사용하여 제방 축조 위주의 홍수대책 수립이 가속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제방에 의한 획일적인 치수대책을 홍수피해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실제 해마다 증가하는 홍수피해는 제방정비가 거의 이루어진 주요 강의 본류보다 지천인 지방하천 혹은 소하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아닌 대운하의 물길에 제방을 쌓고 하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은 대운하 건설비를 민간자본으로 충당하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국민혈세로 터를 닦는 꼴이다.








<하천연장 및 등급별 개수 현황, 2006년>










































하천등급


하천연장


(km)


하 천 정 비


요개수 연장


(km)


기개수 연장


(km)


미개수 연장


(km)


개수율


(%)


국 가


2,997.84


3,114.90


3,002.11


112.69


96.38


지 방 1


1,143.27


1,140.16


1,035.30


86.24


92.44


지 방 2


25,607.64


24,929.99


16,284.79


5,161.71


79.30


합 계


29,748.75


29,185.05


23,824.41


5,360.64


81.63



(한국하천일람, 2008)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자 공공영역인 천변저류지가 개발업자의 대규모 택지개발 먹잇감으로 전락되었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천변저류지는 하천 주변 거주지 혹은 농경지 등을 국가가 매입하여 홍수발생시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역종합계획에서 천변저류지를 일반적으로 과거 농경지 조성 및 보호를 목적으로 기존 범람지에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홍수조절 기능을 상실한 구 하도를 복원하여 원래의 홍수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저류지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천변저류지는 하천의 상류부는 수위저감 효과를, 하류부는 홍수량 저감효과를 지닌다. 민간 기업이 투자하여 이윤을 확보할 수 없는 홍수대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에서 천변저류지를 민자 사업으로 계획함으로써 하천 주변을 개발지역으로 설정, 하천변 저지대를 택지 개발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4대강 정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한 4대강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역반발 달래기, 부자감세로 인한 지역세수 부족의 충격을 완화하기 편법에 불과하다. 제방축조, 하도정비,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본 사업은 점차 수질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4대강(영산강 제외)에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여 강을 포크레인과 불도저로 짓밟는 강생태계 파괴행위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진정으로 강을 살리고 싶다면 지방의 소하천, 실개천, 도랑으로 고개를 돌려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의 자연마을에 흐르는 윗물이 더럽지 않게, 그리고 윗물이 넘치지 않게 14조 원의 예산을 투자할 때가 지금이다.

 

 



















월, 2008/12/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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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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