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병 집단 발병에 손 놓은 환경부
석면병 집단발병에 손놓은 환경부
석면특별법 제정하라
석면광산 인근마을 주민들에게서 집단적인 석면질환 발병이 확인되었다. 일제시대에 개발되어 1980년대까지 운영되었던 석면광산이 있는 충남 홍성과 보령 일대의 마을 주민을 무작위로 215명 조사한 결과 100여명에게서 석면폐와 흉막반, 폐섬유화와 같은 석면병이 관찰되었다. 이들 질병은 이전에는 석면방직공장의 노동자들에게서나 나타나던 직업병으로 머리카락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길게 생긴 석면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폐에 박혀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딱딱하게 하거나 두껍게 만들어 폐기능을 저하시키는 병이다. 이중 석면폐는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암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치료방법이 없다는 이 병에 주민들이 그것도 조사대상의 50%에 이르는 높은 비율로 발병되고 있다니 충격적인 일이다. 그 동안 이 지역에서 돌아가신 적지 않은 주민들도 석면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작년 여름 필자가 홍성의 한 석면광산을 찾았을 때 70대 후반의 마을 전이장님은 ‘아버지도, 삼촌도, 다른 여럿 친척들도 폐병으로 돌아가셨고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도 폐가 안 좋은 사람이 많다’고 말하며 무슨 대책이 없겠느냐고 하소연 했었다. 치사율이 높은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에 걸린 주민들은 대부분 돌아가시고 남은 주민들은 폐질환을 안고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의 절반은 과거 석면광산에서 일한 이력이 있어 직업성노출에 의한 직업병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광산에서 일한 이력이 없는 순수 주민들로 환경성노출 즉 공해병에 해당한다.
환경피해 해결의 원칙 중 하나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런데 석면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석면광산이 모두 문닫은 지 오래되어 가해자가 사라져 버렸다. 20-30년의 오랜 잠복기로 인해 가해자를 찾기 어려운 석면피해의 특징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국가들은 석면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다. 퇴직한 노동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질환과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구제되지 못하는 시효제도 때문에, 그리고 공해병으로서의 석면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석면노출이 확인되기만 하면 치료와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석면이란 물질이 산업화과정에서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광물로 인식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사회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발생이 예상됨에도 미리 대처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다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죽어가야 마지 못해나서는 못된 관료행정이다. 작년 국정감사장에서 재개발 지역에서 살다 석면에 노출되어 악성중피종암에 걸린 환자의 호소에 환경부장관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껏 아무런 조사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 환자는 국감 이후 환경부에 찾아가 대책을 호소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며 자신이 어서 죽어 조용해 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악성중피종 환자의 여생이 평균 1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부의 행태는 두고두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 공해병환자를 찾아내기 어렵다며 수십억의 환경보건 연구비를 지출하던 환경부가 정작 환자가 나타나자 딴 소리를 하며 외면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 유수의 대학병원에 환경성질환연구센터와 석면중피종센터를 지정해 놓고 있고, 산하 환경과학원에 환경보건센터와 석면분석센터를 각각 두고 있어 석면피해조사에 바로 착수할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이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는다.
정부가 석면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은 환경부가 주관하여 노동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부 및 국방부 등이 참가하는 정부합동 석면정책협의회 운영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여러가지 이유로 회의가 미루어지더니 정작 회의가 열리면 참석자 명단에 있는 담당과장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사무관들이 그것도 돌아가면서 형식적으로 참석한다. 회의를 주재해야 할 환경부 국장은 늘 늦게 나타나 매번 같은 의례적인 인사말을 늘어놓고 석면정책에 대해 이해도 없고 문제해결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다가 대통령보고나 국회일 때문에 바쁘다면 곧 사라지기 일쑤다. 필자가 부처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과천청사내에 있는 부처간에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자고 했더니 모두들 외면한다. 그런데도 환경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는 석면문제대책마련 운운이 버젓이 올라있다고 신문들이 전한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민환경연구소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제시대부터 80년대까지 남한지역 36개, 북한지역에 10개 석면광산이 가동되었다. 충남에 17개로 가장 많았고, 충북 9개, 강원 6개, 경기 3개 그리고 경북에 1개의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주민과 전직광산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와 사망자들의 석면관련성이 조사되어야 한다. 또 지금도 석면광물이 지역을 오염시키지 않는지 조사하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보다 석면사용 기간이 길고 사용량이 많아 석면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석면특별법을 통해 6천명의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했다. 우리의 경우 작년 하반기 노동부와 환경부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석면특별법 제정이 논의되다가 흐지부지 되었다. 그 사이에 석면피해자들은 하나 둘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다. 산업발전을 위해 사용된 죽음의 광물 석면에 의한 피해는 ‘공해병문제’요 ‘산업재해’다.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정부관료들에게 더 이상 석면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들과 시민의 힘으로 석면피해조사와 피해구제를 제도화 할 <석면특별법>제정을 이루어 내자.
글 최예용_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반갑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어제 당 원내부대표인 이정희의원을 통해 이번 4대강 예산의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4대강 사업은 국민무시, 편법,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올해 국토해양부가 각 지자체, 수자원공사에 발주한 66개의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 모두 불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토해양부 장관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천법에는 원래 4대강사업과 관련한 하천정비사업의 공사대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국토해양부가 각 시도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대행하도록 한 총 66개의 하천정비사업은 모두 불법적인 공사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각 시도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해당 사업을 대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불법성이 두려워지자 급기야는 지난 10월 30일에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불법인 것이 행정절차법 43조에는 행정청이 입법안을 마련하여 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단 3일만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4대강사업의 무리하게 추진한 것입니다. 4대강사업 전체가 불법, 편법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정권의 이익에 눈이 멀어 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까지 한 국토해양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또한 온갖 불법, 편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은 지금 당장 중단하여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식으로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의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의 예산을 지금 상태로는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지금당장 4대강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파면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 희 덕
“방송콘텐츠지원사업 4대강 홍보에 이용”
연합뉴스 | 입력 2009.10.13 15:50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정부의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이 목적에서 벗어나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등 정권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13일 전파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해 전파진흥원이 추진하는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공공분야 제작지원 부문에서 총 23개 선정사업 중 8개 사업이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관련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사업은 ‘녹색 보증수표 탄소’, ‘생명의 줄기 하천을 말하다’ 등으로, 장 의원은 총 37억6천500만원의 관련 예산 중 38%인 14억2천800만원이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사업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원사업 신청자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115개 기관의 방송수요를 참조해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요조사된 주제 가운데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제는 전체의 5%인 6개에 불과하고, 4대강 관련 주제는 한 것도 없었다.
장 의원은 “4대강과 녹색성장을 홍보하기 위해 공공분야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해서는 안 되며, 방송사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제로 자율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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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식품은 당연히 비쌀 수 밖에 없다.
유기농 식품은 생산 비용이 더 들고, 유통기한은 더 짧으며, 일반 식료품보다 유통 비용도 더 많이 든다. 하지만 카푸치노와 마찬가지로 슈퍼마켓 선반에 있는 대부분의 식품 가격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유기농 우유는 1쿼트당 50센트의 프리미엄이 붙지만 농부들에게 돌아가는 프리미엄은 20센트 미만이다. 슈퍼마켓이 고객들 사이에 불고 있는 유기농 식품의 유행을 가격 인상의 기회로 삼아 자신들의 수익 증대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제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
권고하건대, 만약 당신이 유기농의 장점을 잘 알고 있다면, 부디 식품 판매상이 당신의 열정을 이요하지 못하도록 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유기농과 비유기농 식품의 가격차가 크지 않은 소매상(혹은 직공급자)을 당신의 지갑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
-’경제학콘서트’ 中
“4대강 수해예방효과, 연 수백억→4조 부풀려”
[이정희 의원 국감서 지적]
10년간 수해복구액 연 8천억…4대강 7%뿐
‘5~6년만에 사업비 회수’ 정부주장 납득안돼
황보연 기자
4대강 유역의 수해복구비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5~6년이면 4대강 사업의 투자비 회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정부 쪽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액이 2조원이 넘고 수해복구액이 4조3000억원이어서 사실상 투자비를 5~6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며 “하지만 소방방재청에서 입수한 지난 10년간 수해복구액 현황을 보면 연평균 8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홍수피해가 심했던 2002년부터 2006년까지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평균 수해복구액으로 따지면 7987억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예산 편성을 국가하천으로 한정하면서도 수해복구액을 계산할 때는 지방하천까지 포함시켜왔다”며 “2002년 1월부터 2005년 9월 사이 수해복구액 가운데 4대강 유역 등 국가하천의 비율은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을 버젓이 알면서도 엉터리 홍보에 치우쳤다”며 “정확한 통계대로 따지면 4대강 사업 투자비 회수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언제쯤이나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윤 장관은 “경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다”면서도 “오류가 있다면 다시 실무자가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하천의 재해복구비 비율이 7%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료를 주면 우리가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앞서 이용섭 의원(민주당)도 지난 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밝힌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액과 복구비는 전국 하천의 피해·복구 통계”라며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피해액도 4대강 범람으로 인한 홍수피해보다는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주택 파손 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황보연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4대강 사업, 12억원으로 3조3009억원 편법 발주
[국정감사] 강운태, “헌법과 국가재정법 무시한 중대한 사태”
조영신 기자 [email protected]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공사를 국회 예산심의도 없이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각 공구별로 3천억원 내외가 드는 대규모 공사를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에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서 발주하는 턴키(turn-key base)방식으로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강운태 의원이 지난 9일 진행된 조달청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9년 6월 23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의 12개 공구(낙동강6개, 한강2개, 금강2개, 영산강2개)에 대해 조달청에 긴급입찰을 용청하는 공사계약요청서를 보냈다. 또한 조달청은 10월 1일 각 공구별로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이미 실시 설계에 들어갔다.
들어간 예산을 보면, 국토부는 12개의 공구별로 각 1억원의 예산을 배정(총12억원)하면서 총 3조3009억원 상당의 대규모 공사를 긴급 입차토록 요청했다. 이에 조달청의 입찰 결과, 3조 320억원에 달하는 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시공자)를 결정하고 발주를 마쳤다. 각 공구별 1억원에 불과한 예산으로 무려 2천5백배에 달하는 3조320억원의 공사입찰을 끝낸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회 예산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현행 예산회계제도는 수년에 걸친 사업에 ‘계속비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초대형 사업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뜻하는 이 ‘계속비’는 헌법 제55조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운태 의원은 “3조320억원의 대규모 공사를 국토부와 조달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입찰부터 해놓은 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셈”이라며 “더구나 금년 중에 4대강 사업에 대해 이와같은 방식으로 3조원 정도의 입찰을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같은 사실을)몰랐다”며 “보고받기로는 이렇게 발주를 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장기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법적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해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운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민적 공감조차 형성되지 않은 초대형 4대강 사업을 국회심의도 받지 않고 장기계속 계약부터 하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 문제의 소재를 명백히 가려 고발이나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민중의 소리 제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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