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운동연합 정관개정(안)을 올려 드립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관개정(안)
대전환경운동연합 기존 총회원 규정에 회원가입기간에 대한 규정 없이 총회 개최전 3개월 간 1회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로 돼 있어 1년 미만 회원자격유지가가 환경연합의 주요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데 비해 장기회원가입자가 최근 3개월 내 회비 납부를 안했을 경우 의결권이 박탈되는 구조로 회원간 형평성이 다소 기우는 측면이 있어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관개정(안)
대전환경운동연합 기존 총회원 규정에 회원가입기간에 대한 규정 없이 총회 개최전 3개월 간 1회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로 돼 있어 1년 미만 회원자격유지가가 환경연합의 주요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데 비해 장기회원가입자가 최근 3개월 내 회비 납부를 안했을 경우 의결권이 박탈되는 구조로 회원간 형평성이 다소 기우는 측면이 있어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회원님들께 현행 규정과 개정조문을 아래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며,
오는 1월 20일(화) 19시,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되는 ‘2009 회원정기총회’ 자리에 참석하시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 개정조문 |
제8조(총회) (총회의 소집과 의결) 4. 총회의 정원은 전년도 12월 말 현재 재적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대전환경연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 4. 총회의 정원은 전년도 12월 말 현재 재적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최근 12개월 이내 6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대전환경연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
2008년 3월 21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환경교육진흥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환경교육을 잘 해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이지요.
법이 만들어진지 3 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진전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자치단체에서도 환경교육 정책을 세우고 있답니다.
대전시에서도 내년부터 시행할 환경교육 5개 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세부계획도 세운답니다.
스무 번 째 환경사랑방은 재미는 없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환경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환경단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 목소리 씩 모아봅시다.
※ 스무 번 째 기념 작은 뒷풀이가 예정되었습니다.
20 개월 동안의 뒷이야기와 앞으로의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정부가 그날 4대강공사가 완공되었다고
요란한 팡파레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공사를
‘완공’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10월 21일(금) 11:00에 충남도청 앞에서
‘4대강 사업 그랜드 오픈’ 대응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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