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삽질철학’ 바꾸면 7년간 무상급식 가능
이에 <오마이뉴스>는 ’22조의 상상’ 기획을 통해 4대강 예산을 ‘삽질’이 아니라 주택, 교육, 비정규-실업, 의료, 빈곤층에 투입했을 때 우리의 삶의 질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상상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만 바뀌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독자들의 제안이나 관련 글도 환영합니다.
<편집자말>
‘중도실용과 친서민’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가 지지율 40%를 넘었다고 잔뜩 고무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친서민’ 정책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서민들을 숨 막히게 하는 대학 등록금 ‘반값’ 공약은 공염불이 되고, 등록금 후불제만 남았습니다. 서울지역과 경기도 지역에서 급식비 미납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추진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계획은 한나라당 의회의 정치적 공세 앞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4대강 살리기가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노골적으로 밝히면서, 어떤 ‘반대’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22조 2000억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22조 2000억 원이 다른 분야에 투입됐을 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지난 6월 8일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해 2012년까지 4년 동안 본사업 16조 9천억 원, 직접연계사업 5조 3천억 원 등 모두 22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1년에 5조 5천억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일까요. 조 단위가 넘어가니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이 돈을 교육에 투자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상교육에 얼마나 재원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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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계산이 뛰어노는 보고서가 아니니, 어떻게 계산했는지만 말씀드립니다. 무상교육이란, 지금 학교에 내는 돈을 내지 않는 겁니다. 중학교부터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내고, 고등학교부터는 수업료도 납부하는데, 이걸 안 내도 됩니다. 수업료 이외에 학교급식비도 따로 내고, 각종 교재비 및 문구류도 나갑니다. 이것까지 무상이 됩니다.
가장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학부모가 내는 돈을 산출하는 겁니다. 대학등록금을 예로 들겠습니다. 등록금 평균액으로 모든 학생이 납부하는 등록금 총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액 곱하기 재학생수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올해의 경우 약 1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다면 대학무상교육의 소요재정이 12조 원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정부나 대학이 장학금 등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빼야 합니다. 기존 지원예산이 4조 원이면, 대학 무상교육에 필요한 추가재정은 8조 원입니다. 이 모든 걸 따져보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총 납부액이나 정부의 기존 지원예산 등을 다 알아야 하니까요. 물론 정부는 숫자를 가지고 있겠지요.
그래서 더 쉬운 방법은 학부모가 내는 돈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유치원 교육비가 월 35만 원인데, 지원받는 돈이 17만 원이면 결과적으로 가계부에는 18만 원이 쓰여있습니다. 이 월 18만 원으로 유치원 무상교육에 필요한 추가재정을 구하면 됩니다.
4대강 사업 22조원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 가능
지난 2007년 10월 보건사회연구원은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2006년 6천여 가구, 1만 1천여 명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평균 양육비를 알아봤더니, 태어나서 대학졸업까지 학교에 내는 공교육비가 3495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겠습니다. 물론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2009년 데이터를 조사했지만, 발표시점이 내년인 까닭에 부득이 2006년 수치를 활용하겠습니다. 조사가 완료된 2006년 8월부터 지금까지 물가가 올랐으니, 지난달까지의 교육물가 인상률을 반영하겠습니다. 유초등학생은 14.5%, 중고등학생은 12.6%, 대학생은 16.5%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공교육비에는 수업료, 교재비, 문구류 등이 있지만, 학교급식비는 식료품비에 있습니다. 따라서 급식비는 따로 계산합니다. 교과부가 2008년 2월 기준으로 밝힌 학부모 부담액에다가 그동안의 식료품비 물가인상률 10.1%를 대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수는 국가통계포털 KOSIS와 교육통계서비스의 2009년 추계 아동수 및 학령인구수를 활용합니다. 2009년 학생수가 있으면 더 정확하겠지만, 현재 교육통계연보는 2008년까지만 나와 있어서 부득이 예측통계치에 의존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추산된 무상교육 추가 소요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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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비 22조 원은 앞으로 4년 동안의 사업비입니다. 연 평균 5조 5천억 원입니다. 이 1년치 예산이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무상교육(4조 2946억 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1조 2천억 원이 남습니다. 남은 돈으로 학교를 짓는다면 2백억 원짜리 학교 60개교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비의 1년 예산 5조 5천억 원으로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면, 절반 정도가 가능합니다. 5조 6793억 원이 필요하니까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하려고 했던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실현할 경우 초등은 1조 1428억 원, 중등은 8003억 원, 고등학교는 1조 3001억 원 등 총 3조 2433억 원이 필요합니다. 4대강 1년 예산 5조 5천억 원에 비해 2조 2567억 원이나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2조 원이면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7년 동안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4대강 예산이면 4년 동안 1100개교 새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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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비 22조 2천억 원으로 학교를 지으면, 앞으로 4년 동안 1100개교 정도가 새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만약 초등학교 380개교(24학급), 중학교 360개교(21학급), 고등학교 360개교(21학급)를 신설한다면, 학급당 학생수가 1년에 한 명꼴로 줄어듭니다.
2008년 현재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9.2명, 중학교 34.7명, 고등학교 33.7명입니다. 학생수가 여전한 상태에서 학교를 1100개 신설하면, 2012년에 초등학교 27.2명, 중학교 30.7명, 고등학교 29.7명이 됩니다. 초등학생은 1년에 0.5명, 중고등학교는 1명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학생수가 그대로일 경우입니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학령인구는 차츰 줄어들 예정입니다. 예컨대 정부는 2012년 초등학생을 288만명으로 추계합니다. 이러한 장래 학령인구수 추계를 바탕으로 하면서 학교를 지으면, 2012년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1.3명, 중학교 27.2명, 고등학교 28.9명까지 가능합니다.
결국 4대강 대신 학교를 지으면, 한 반에 평균 35명이 앉아 있는 지금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의 기초 체력이 증진되는 겁니다.
예산은 철학입니다. 어디에 돈을 쓸 것인가는 국정 철학에 따라 다릅니다. 이명박 정부는 1년에 5조 5천억 원씩 하여 4년 동안 22조 원의 예산을 4대강에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른 부처의 예산도 줄입니다. 실제 교과부가 제출한 2010년도 예산규모는 2009년 보다 약 3조 원이 줄어든 38조 8651억 원입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70%나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22조 원은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이나 국민의 복지 증진에 사용한다면, 아마도 우리네 삶의 질은 꽤 개선되지 않을까 합니다. 교육, 의료, 복지 등에 내는 돈이 줄어들면서 어미와 아비의 지갑의 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임금이 증가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도 많아지니까요.
물론 예산 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많이 관여합니다. 하지만 예산은 모두 우리가 낸 세금에서 나온 겁니다.
반갑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어제 당 원내부대표인 이정희의원을 통해 이번 4대강 예산의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4대강 사업은 국민무시, 편법,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올해 국토해양부가 각 지자체, 수자원공사에 발주한 66개의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 모두 불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토해양부 장관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천법에는 원래 4대강사업과 관련한 하천정비사업의 공사대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국토해양부가 각 시도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대행하도록 한 총 66개의 하천정비사업은 모두 불법적인 공사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각 시도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해당 사업을 대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불법성이 두려워지자 급기야는 지난 10월 30일에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불법인 것이 행정절차법 43조에는 행정청이 입법안을 마련하여 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단 3일만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4대강사업의 무리하게 추진한 것입니다. 4대강사업 전체가 불법, 편법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정권의 이익에 눈이 멀어 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까지 한 국토해양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또한 온갖 불법, 편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은 지금 당장 중단하여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식으로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의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의 예산을 지금 상태로는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지금당장 4대강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파면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 희 덕
“방송콘텐츠지원사업 4대강 홍보에 이용”
연합뉴스 | 입력 2009.10.13 15:50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정부의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이 목적에서 벗어나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등 정권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13일 전파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해 전파진흥원이 추진하는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공공분야 제작지원 부문에서 총 23개 선정사업 중 8개 사업이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관련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사업은 ‘녹색 보증수표 탄소’, ‘생명의 줄기 하천을 말하다’ 등으로, 장 의원은 총 37억6천500만원의 관련 예산 중 38%인 14억2천800만원이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사업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원사업 신청자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115개 기관의 방송수요를 참조해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요조사된 주제 가운데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제는 전체의 5%인 6개에 불과하고, 4대강 관련 주제는 한 것도 없었다.
장 의원은 “4대강과 녹색성장을 홍보하기 위해 공공분야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해서는 안 되며, 방송사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제로 자율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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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식품은 당연히 비쌀 수 밖에 없다.
유기농 식품은 생산 비용이 더 들고, 유통기한은 더 짧으며, 일반 식료품보다 유통 비용도 더 많이 든다. 하지만 카푸치노와 마찬가지로 슈퍼마켓 선반에 있는 대부분의 식품 가격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유기농 우유는 1쿼트당 50센트의 프리미엄이 붙지만 농부들에게 돌아가는 프리미엄은 20센트 미만이다. 슈퍼마켓이 고객들 사이에 불고 있는 유기농 식품의 유행을 가격 인상의 기회로 삼아 자신들의 수익 증대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제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
권고하건대, 만약 당신이 유기농의 장점을 잘 알고 있다면, 부디 식품 판매상이 당신의 열정을 이요하지 못하도록 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유기농과 비유기농 식품의 가격차가 크지 않은 소매상(혹은 직공급자)을 당신의 지갑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
-’경제학콘서트’ 中
“4대강 수해예방효과, 연 수백억→4조 부풀려”
[이정희 의원 국감서 지적]
10년간 수해복구액 연 8천억…4대강 7%뿐
‘5~6년만에 사업비 회수’ 정부주장 납득안돼
황보연 기자
4대강 유역의 수해복구비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5~6년이면 4대강 사업의 투자비 회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정부 쪽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액이 2조원이 넘고 수해복구액이 4조3000억원이어서 사실상 투자비를 5~6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며 “하지만 소방방재청에서 입수한 지난 10년간 수해복구액 현황을 보면 연평균 8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홍수피해가 심했던 2002년부터 2006년까지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평균 수해복구액으로 따지면 7987억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예산 편성을 국가하천으로 한정하면서도 수해복구액을 계산할 때는 지방하천까지 포함시켜왔다”며 “2002년 1월부터 2005년 9월 사이 수해복구액 가운데 4대강 유역 등 국가하천의 비율은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을 버젓이 알면서도 엉터리 홍보에 치우쳤다”며 “정확한 통계대로 따지면 4대강 사업 투자비 회수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언제쯤이나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윤 장관은 “경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다”면서도 “오류가 있다면 다시 실무자가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하천의 재해복구비 비율이 7%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료를 주면 우리가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앞서 이용섭 의원(민주당)도 지난 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밝힌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액과 복구비는 전국 하천의 피해·복구 통계”라며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피해액도 4대강 범람으로 인한 홍수피해보다는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주택 파손 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황보연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4대강 사업, 12억원으로 3조3009억원 편법 발주
[국정감사] 강운태, “헌법과 국가재정법 무시한 중대한 사태”
조영신 기자 [email protected]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공사를 국회 예산심의도 없이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각 공구별로 3천억원 내외가 드는 대규모 공사를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에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서 발주하는 턴키(turn-key base)방식으로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강운태 의원이 지난 9일 진행된 조달청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9년 6월 23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의 12개 공구(낙동강6개, 한강2개, 금강2개, 영산강2개)에 대해 조달청에 긴급입찰을 용청하는 공사계약요청서를 보냈다. 또한 조달청은 10월 1일 각 공구별로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이미 실시 설계에 들어갔다.
들어간 예산을 보면, 국토부는 12개의 공구별로 각 1억원의 예산을 배정(총12억원)하면서 총 3조3009억원 상당의 대규모 공사를 긴급 입차토록 요청했다. 이에 조달청의 입찰 결과, 3조 320억원에 달하는 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시공자)를 결정하고 발주를 마쳤다. 각 공구별 1억원에 불과한 예산으로 무려 2천5백배에 달하는 3조320억원의 공사입찰을 끝낸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회 예산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현행 예산회계제도는 수년에 걸친 사업에 ‘계속비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초대형 사업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뜻하는 이 ‘계속비’는 헌법 제55조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운태 의원은 “3조320억원의 대규모 공사를 국토부와 조달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입찰부터 해놓은 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셈”이라며 “더구나 금년 중에 4대강 사업에 대해 이와같은 방식으로 3조원 정도의 입찰을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같은 사실을)몰랐다”며 “보고받기로는 이렇게 발주를 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장기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법적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해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운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민적 공감조차 형성되지 않은 초대형 4대강 사업을 국회심의도 받지 않고 장기계속 계약부터 하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 문제의 소재를 명백히 가려 고발이나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민중의 소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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